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법인이 쟁점코인을 불특정다수에게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쟁점법인이 쟁점코인을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한 후 판매대가로 수취한 OOO에 대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서5335생산일자 2025.05.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청구인 전자지갑 등에 이체된 가상자산의 출처 및 최종 귀속자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이를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2018.11.1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8사업연도 중 A토큰(이하 “쟁점코인”이라 한다)을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OOO을 쟁점법인이 관리한 전자지갑(이하 “쟁점법인 지갑”이라 한다)으로 수취하였으나, 쟁점코인의 판매대가로 수취한 OOO과 관련된 별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〇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3.24.부터 2023.4.27.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 중 쟁점코인을 판매하고 대가로 수취한 OOO을 현금화 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B)상 청구인 명의의 전자지갑(이하 “청구인 지갑”이라 한다) 및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C 명의의 전자지갑(이하 “C 지갑”이라 한다)으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OOO(16,195개)에 대하여 청구인 지갑 및 C 지갑에 입고된 날 가상자산 거래소(B)의 OOO 종가의 평균가액(OOO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OOO원이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매출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고, 그 중 가상자산 거래소(B)를 통해 제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된 뒤 쟁점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는 OOO 13,484개를 제외한 나머지 OOO 2,711개의 경우 최종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쟁점법인 관할 세무서장인 〇〇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〇〇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사외유출된 OOO 2,711개에 대하여 청구인 지갑 및 C 지갑에 입고된 날 가상자산 거래소(B)의 OOO 종가의 평균가액(OOO원)을 기준으로 사외유출액 OOO원을 산정한 후, 이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2018.1.1.∼2018.11.15.)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금액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4.7.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이 2018.3.12.부터 2018.8.19.까지 기간동안 제3자에게 쟁점코인을 판매하였고 해당기간 동안 청구인 지갑에 입고된 OOO 개수보다 제3자에게 판매된 OOO 개수가 더 많으므로, 처분청이 2018.1.1.부터 2018.12.31.까지 기간동안 쟁점법인이 쟁점코인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지갑 및 C 지갑에 이체된 OOO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사외유출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표1> 청구인 지갑 및 C 지갑 OOO 입ㆍ출고내역(2018.3.12.∼2018.8.19.)

(단위 : 개)

구분

입고(①)

판매(②)

외부 전송

(③=①-②)

청구인 지갑

1,501

1,551

△50

C 지갑

13,110

11,883

1,227

합계

14,611

13,434

1,177

 (2) 특히 청구인은 2018년 중 청구인 지갑에서 쟁점법인 지갑으로 OOO 1,965개를 이체한 반면, 쟁점법인 지갑에서 청구인 지갑으로 1,100개의 OOO을 이체받았는바, 쟁점법인이 보유한 OOO이 청구인 지갑을 통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었던 사유로 인해 쟁점법인의 OOO과 관련된 사외유출 여부나 그 귀속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대로 소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의 OOO의 이체거래가 잦았던 정황을 고려할 때 실제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을 확인하고 그 귀속자를 재조사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과 C이 쟁점법인이 쟁점코인을 판매하고 수취한 OOO을 청구인 지갑 및 C 지갑을 통해 현금화하여 쟁점법인의 계좌로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청구인 지갑 및 C 지갑에 입고된 OOO 16,195개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중 청구인 지갑 및 C 지갑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제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한 뒤 쟁점법인 계좌로 금원이 반환된 OOO 13,484개를 제외한 나머지 OOO 2,711개를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 지갑 및 C 지갑에 입고된 OOO을 기준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조사 과정에서 쟁점코인 판매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 지갑 및 C 지갑에 입고된 OOO이 쟁점법인의 쟁점코인 판매 대가로 보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었으며, 청구인 지갑 및 C 지갑에 입고된 OOO의 출처에 대하여 별도의 소명이 없었던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코인을 제3자에게 판매한 기간이 2018.3.12.부터 2018.8.19.까지이므로 해당 기간 이외의 기간동안 청구인 지갑 등에 입고된 OOO의 경우 쟁점코인의 판매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법인의 쟁점코인 판매대가로 약 20,000개의 OOO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법인도 쟁점코인을 2017년 12월경부터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코인 판매기간 이외의 기간동안 청구인 지갑에 입고된 OOO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한 이상, 이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 지갑에서 청구인 지갑으로 이체된 OOO 개수가 청구인 지갑에서 쟁점법인 지갑으로 이체된 OOO 개수보다 적으므로 청구인 지갑에 입고된 OOO을 기준으로 사외유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 지갑과 청구인 지갑 간의 OOO 거래는 모두 쟁점법인의 장부상 기록되지 않은 거래이고, 쟁점법인 지갑에 입고된 OOO의 출처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이 쟁점코인을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한 후 판매대가로 수취한 OOO에 대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 지갑, 쟁점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쟁점법인이 작성한 쟁점코인 백서 등에 따라 쟁점법인이 2017년 12월경부터 쟁점코인을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OOO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2017.12.15.∼2018.12.31. 기간동안 쟁점법인 지갑에 입․출고된 OOO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이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법인 제출 소명자료

ㅇ 쟁점코인 관련 자료요청

 - 판매방법(프라이빗세일, 프리세일, 퍼블릭세일)에 따른 판매일자, 판매단가, 판매개수, 대금(OOO) 증빙내역

답변 : 프라이빗 세일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진행되었고, 판매는 가상화폐로 이루어졌습니다.

프리세일 관련 자료는 백서를 봐야 알 것 같은데 기억상으로는 2018년 4∼5월 중 1차 세일을 하고 그 이후 한, 두 번 더 한 것 같은데 이시기에는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표3> 쟁점법인 작성 쟁점코인 백서

□ 토큰 제공

ICO 배경

쟁점법인은 ICO를 통해 디지털 비증권형 토큰 혹은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할 예정이다. 쟁점코인은 유틸리티 토큰으로 자산이지 증권이 아니다. 거래소에서 교환 가능하지만 쟁점코인은 A체인 생태계 내에서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때 혹은 여타 거래에 사용되거나 멤버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디지털 화폐이다.

ICO 과정

토큰 공급 및 분배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판매를 위해 할당된 토큰량의 77%가 판매되었다. 나머지 쟁점코인 잔여분은 프리세일이나 ICO때 구매할 수 있다. 전체 쟁점코인 발행량은 130억개로 그 중 50%가 토큰 세일 중에 판매될 것이다.

토큰 세일 조달 자금 목표액 : OOO USD

쟁점코인은 프리세일 및 퍼블릭 ICO 기간에 다음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다.

프리세일 1단계 : OOOUSD(기간 3주)

프리세일 2단계 : OOOUSD(기간 3주)

퍼블릭 ICO : OOOUSD(기간 3주)

쟁점코인은 OOO(OOO)로 판매될 것이다.

<표4> 쟁점법인 지갑 OOO 입ㆍ출고 내역

(단위 : 개)

구분

입고

출고

2017.12.15.∼2017.12.31.

8,750

6,101

2018.1.1.∼2018.3.11.

42,402

31,256

2018.3.12.∼2018.12.31.

13,069

26,861

합계

64,221

64,218

  (나) 청구인은 조사청에 쟁점코인을 판매하고 수취한 OOO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현금화하여 쟁점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청구인 및 C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표5> 청구인 진술서

○○○

  (다) 2018.1.1.∼2018.12.31. 기간동안 청구인 지갑 및 C 지갑에 입고 및 출고된 OOO 상세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 지갑 및 C 지갑의 OOO 입ㆍ출고 상세내역

(단위 : 개)

구분

입고

출고

기초

이체

구입

소계

이체

매각

소계

청구인 지갑

3

3,085

2,351

5,439

3,839

1,601

5,440

C 지갑

1

13,110

105

13,216

1,332

11,883

13,215

합계

4

16,195

2,456

18,655

5,171

13,484

18,655

 (2) 조사청은 쟁점법인 지갑에 입고된 OOO 64,221개가 쟁점코인의 판매 대가로서 이를 장부에 계상하고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를 전액 매출누락금액으로 결정한 뒤, 청구인 지갑 및 C 지갑에서 이체된 OOO 5,171개에서 같은 기간 청구인 지갑 및 C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B)에서 구입한 OOO 2,456개 및 당초 청구인 지갑 및 C 지갑에 보유 중이던 OOO 4개를 제외한 OOO 2,711개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 지갑 및 C 지갑에 OOO이 이체된 일자별 가상자산 거래소 종가를 기준으로 OOO의 평균가액(OOO원)을 기준으로 총 사외유출 금액 OOO원을 산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 사임일(2019.1.9.)이 아닌 실제 사임일(2018.11.15.)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소득처분(상여) 금액 OOO원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코인을 제3자에게 판매한 기간이 2018.3.12.부터 2018.8.19.까지로 한정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동안 청구인 지갑을 통해 이체된 OOO 개수(1,501개)보다 가상자산 거래소(B)을 통해 제3자에게 판매한 후 해당 대금을 쟁점법인에게 이체한 OOO 개수(1,551개)가 더 많으므로, 쟁점법인이 쟁점코인을 판매하고 수취한 OOO이 청구인 지갑을 통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중 가상자산 거래소(B)에서 청구인 지갑을 통해 매수․매도한 OOO 상세내역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청구인 지갑 OOO 입고ㆍ출고상세내역(2018.1.1.∼12.31.)

(단위 : 개)

구분

입고

출고

기초

이체

구입

합계

판매

이체

합계

청구인 지갑

3

3,085

2,355

5,443

1,601

3,839

5,440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지갑을 통해 쟁점법인이 쟁점코인을 판매한 후 수취한 OOO을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쟁점코인 판매에 대한 소명자료, 쟁점코인 백서 및 쟁점법인이 수취한 OOO 중 일부를 청구인 지갑 및 C 지갑을 통해 현금화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 등을 감안하여 쟁점법인 지갑에 이체된 OOO 중 청구인 지갑 및 C 지갑의 OOO 이체내역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달리 불합리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1.11. 2000두3726 판결, 같은 뜻임), 쟁점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쟁점법인 지갑의 OOO 이체 내역 등을 통해 2017.12.15.경 부터 쟁점코인을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OOO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상 쟁점법인 지갑을 통해 수취한 OOO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청구인 지갑 및 C 지갑에 이체된 OOO의 출처 및 OOO의 최종 귀속자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이를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지갑 및 C 지갑에서 제3자에게 이체된 OOO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 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