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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조심-2025-중-2972생산일자 2025.10.15.
AI 요약
요지
대리인의 과실에 대한 책임도 본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8.8.27. 경기도 평택시 OOO 소재 잡종지 506㎡ 및 그 지상의 건물(수리점 70.35㎡ 및 사무소 32.25㎡), 같은 시 OOO 임야 181㎡(이하 경기도 평택시 OOO 소재 토지 및 건물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수용가액 OOO원에 OOO금융투자회사에 수용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5.4.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 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 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보유하던 중 2018.8.27. 협의수용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2018년 10월경 처분청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안내문을 수령한 후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방안을 알아보다가 A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을 통해 절세를 해주겠다는 소개를 받아 2018.10.25.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OOO원 정도 발생하지만 자신에게 OOO원만 납부하면 이를 처리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아 OOO원을 전액 수표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며, A 세무사로부터 청구인의 납세증명원을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신고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2025.2.14.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A 세무사가 정상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5.4.21. 경기평택경찰서에 A 세무사 및 세무사 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을 사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2)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호에 따른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2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종업원들의 횡령사실 모르고 있었고, 종업원의 횡령과 관련된 매출에 대한 관련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된 이상 각 신고․납부기한 당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이와 관련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두41108 판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A 세무사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을 횡령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6년여 이상 경과한 2025.2.14.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은 시점에 인지하게 되었고, 전문세무대리인인 세무사가 약속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청구인을 기망하여 지급받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청구인으로서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한편 처분청은 A 세무사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고 교부한 영수증상 해당 금원이 양도소득세 수임료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세무사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8.10.25. A 세무사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수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대비 저렴한 보수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대신 이행해준다고 설명하여 이를 신뢰한 청구인이 A 세무사에게 위 수임계약에 따른 보수 OOO원을 지급한 것이었다.

(마) 또한 처분청은 세무대리인이 수임계약을 미이행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이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을 위해 전문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가 이를 신뢰한 납세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재물을 편취할 범죄행위를 벌일 수 있다고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A 세무사를 신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을 것이라고 신뢰하였고, 거래 상대방이 거래를 하였을 것이라고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8서4076, 2019.8.21.)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도 A 세무사의 사기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정이 나타나는 이상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의 사기 행위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세무대리인과 수임계약을 한 이상 세무대리인이 계약 내용대로 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계약 당사자인 청구인의 책임하에 확인하여야 하나,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에게 지급받 금원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못미치는 OOO원으로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세무대리인의 계약 미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경우 계약당사자인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배상받아야 할 문제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양도소득세 신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세무대리인이 사기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8.27. 쟁점부동산 양도 후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문(신고․납부기한 2018.10.31.)을 송달받은 후 2018.10.25. A 세무사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수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으로부터 수임계약서를 공증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양도소득세 수임계약서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산정하여 2025.2.19.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25.4.8.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수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의 사기 등으로 인해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는바, 이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위 <표1>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중개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표2> 영수증 및 송금증

○○○

(나) 청구인은 <표1>의 양도소득세 신고수임계약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되지 못한 사실을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은 이후에나 인지하고, A 세무사를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표3> 고소장

○○○

(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유사한 피해자들이 A 세무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한 결과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신문기사 및 피해자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신문기사에 따르면 A 세무사는 징역 7년형을 선고(수원고등법원 2025.7.24. 선고 2025노214 판결)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의 사기로 인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지 못한 사정이 있고, 이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A 세무사에게 지급한 금원의 경우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차이가 있어 위 금원을 양도소득세 상당액으로서 지급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또한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ㆍ납부할 책임 및 대리인이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 본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의 과실에 관한 책임도 본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 수임계약 등에 따르면 계약 미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세무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신고 미이행에 관한 손해를 A 세무사에게 청구하여 배상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