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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쟁점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중-0409생산일자 2025.10.1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동종 경쟁업체들과의 소득률 차이 등을 토대로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이 건 소득금액을 결정할지 여부 등에 대하여 우리 원이 재조사결정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처분청이 우리 원 재조사결정의 판단 및 취지 등에 따라 재조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2022.8.6. 청구인에게 한 2017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반도체부품 제조업체인 ㈜a(이하 “a”이라 한다)에서 약 11년간의 근무 경험과 반도체 시스템 관련 특허 등록한 기술을 바탕으로 2015.9.11. 경기도 안성시 OOO에서 반도체부품 제조업체인 b(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창업한 후 1차 벤더인 ㈜c(이하 “c”라 한다)를 통해 e(주)(이하 “e”라 한다) 및 d(주)(이하 “d”라 한다) 등에 관련 제품을 생산․공급해 오고 있다.

나. 복식부기의무자이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17년~2019년(이하 “쟁점과세연도”라 한다)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한 소득금액에 3.2배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20%의 무기장가산세를 가산한 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을 배제하는 등으로 하여 쟁점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8.부터 2022. 5.4.까지 청구인의 쟁점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한 소득금액 등을 부인하고, 쟁점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수내역, 인건비 등 원천세 신고내역 및 사업용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을 근거로 사업소득금액 및 필요경비 등을 재계산(아래 <표1> 참조)한 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8.6. 청구인에게 쟁점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

(단위 : 천원,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3.10.4.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하는 증빙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추계결정 여부 등에 대한 재조사결정(조심 2022중7201, 2023.10.4.)을 하였으며, 이에 조사청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3. 12.15. 청구인에게 당초 세무조사내용이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심판청구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4.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사청은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에도 청구인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 등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쟁점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청구인의 경력 및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후,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및 설계툴 등 전문가로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약 11년간 e․d의 1차 벤더업체로 반도체 장비를 개발․생산하는 코스피 상장기업인 a에서 근무하면서, d 유틸장비 모니터링 시스템 완성, e가 발주한 많은 종류의 반도체 생산라인 장비 설계와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을 직접 수행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은 반도체 유틸리티 장비의 특수 환경에 맞춰 고안된 무선통신기기 등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로부터 산업안전방호(방폭) 인증 등을 획득하였으며, 현재는 e 및 d 반도체공장의 메모리․파운더리 라인의 유틸리티에 적용되는 전자기기 등을 제조하여 c 및 a을 통해 e 및 d 등에 납품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 등을 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소득세법」제70조 제4항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납세자가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거나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계방식(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장부가 아닌 추계방식으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소득금액에 일정 배수를 곱한 후 무기장가산세 20%까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5년 9월경 처음으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기 시작하였으나, 본래 이공계 엔지니어 출신이라 세무 관련 장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오로지 제품의 품질 개발, 납품처에 대한 거래관계 유지, 납품시한 준수 등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하였다.

(다)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 매출장, 매입장 및 경비장 등 수입과 지출, 지출 비용 등을 기록할 전문 인력이 없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보관해오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담당 세무사에게 건네 부가가치세 신고만을 대행시키는 정도였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인건비, 영업비 등 경비에 대한 별도 기장된 장부가 전혀 없었기에 담당 세무사의 권고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에 3.2배의 가산율 및 20%의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한 후, 쟁점감면을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추계의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 등을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

(3) 조사청의 당초 세무조사결과내용 및 쟁점통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부당하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e의 1차 벤더업체인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과 c 간 거래관계를 가공거래로 부인하고자 하였으나, 동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확인되자,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여 청구인이 추계의 방법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문제삼아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사업용계좌의 입출금내역 등 일부 자료를 근거로 소득금액 등을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업수입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사실도 없고, 다만「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기에 추계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것인데, 조사청은 합리적인 이유 등의 제시 없이 이를 부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의 방법이 아닌 장부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등을 계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5년간 쟁점감면을 적용하였더라면, 당초 추계의 방법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세액과 거의 차이(약 OOO원)가 없었을 것이다.

(라) 조사청은 쟁점과세연도 기간 동안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아래 <표2>․<표3>과 같이 특정 금액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표2> 쟁점과세연도의 사업용계좌 입출금내역

(단위 : 천원)

<표3> 조사청이 인정한 과세연도별 필요경비 내역

(단위 : 천원)

1) 조사청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입출금내역만으로 지출된 필요경비를 특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그 외 경비지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추가로 인정해 줄 필요경비가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추계신고 제도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신고 당시에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하였는데,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시점에 수년 전의 지출경비 내역 및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추계신고 제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하다. 만일 청구인이 조사청에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면 당초 추계신고 그대로 인정되어 추가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은 없었을 것이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의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근거로 청구인이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존재하였고, 인건비 등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모두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사업용계좌 입출금내역은 비치·기록된 장부로 볼 수 없고, 인건비, 판매관리비 등 주요 경비는 증빙서류가 미비되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의 인건비 등 주요 경비의 중요한 부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주요 경비인 인건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청은 위 <표3>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다른 인력 없이 청구인 본인의 노동력만으로 반도체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보았고, 3년간 인건비 합계 OOO원(2017년 8,341천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터무니 없는 금액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이 생산·납품하고 있는 제품은 반도체 관련 부품으로 완성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4>의 제품 제조공정과 같이 제조 공정별로 적정 인원이 있어야지 완성품의 제조가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은 재조사기간 중 조사팀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다.

<표4> 제품 제조공정

(단위 : 명)

나)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시 조사청의 조사팀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법인전환하면 투명하고 세금도 절세할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후 2022년 3월경부터 ㈜b로 법인전환하였으나, 법인의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고, 이는 추후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하여 다시 2023년 4월경부터 개인사업자로 환원하였으며, 법인사업자였던 2022년, 개인사업자였던 2023년 및 2024년에 지출하고 장부에 기장한 인건비는 약 OOO원(1년 평균액 OOO원)이며,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2022년(법인), 2023년 및 2024년(개인) 원천징수이행 신고내역

(단위 : 천원)

다) 조사청은 쟁점과세연도 인건비(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지급증빙을 제시하라고 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기 시작한 지역이 경기도 안성시 소재 변두리에 소재하다 보니 제품생산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작업량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일용노무자,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인건비 등(식대 및 교통비 포함)을 현금으로 수시 지급하여 지출 증빙과 장부를 갖추지 못하였는데, 수년 전에 근무했던 일용근로자 등의 인적사항과 경비 내역 등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4) 조사청은 위 <표2>와 같이 쟁점과세연도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f에게 이체한 금액 OOO원, 형수 g에게 이체한 금액 OOO원, ㈜h 대표이사 i에게 이체한 금액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대여금으로 보았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여금이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판매관리비 등에 해당한다.

가)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이유 : 청구인은 반도체 관련 특수장비에 대하여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반도체장비 특수환경에 맞는 무선통신제품의 개발에 성공하였으나,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대기업에 대한 판로 개척과 적정한 판매단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판매대리점 등에게 판매수수료 지급이 필수적이었고 특성상 현금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출 증빙을 수취할 수는 없었다.

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로 : 청구인의 형과 형수는 청구인이 이체한 금전을 소액으로 수십 번에 걸쳐 현금 출금한 후 청구인에게 전달하고 청구인은 이를 판매수수료로 사용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건 재조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형 f 및 형수 g의 예금출금내역을 제출하였고, 아래와 같이 문답을 통해 사실관계 등을 진술하였다.

<청구인 문답서상 주요내용(2023.11.17.)>

다) 또한, ㈜h 대표이사 i을 통해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i은 청구인이 사업 초기 매우 어려운 시기에 알게 된 지인으로 청구인이 ㈜h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하여 청구인의 거래처 직원에게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청구인이 ㈜h에 이체한 금전이 단순 투자금 또는 대여금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누적 결손법인인 ㈜h에 투자 또는 대여할 이유가 없었고 ㈜h으로부터 이체한 금전이 3년간 OOO원이나 되는데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수취한 이자도 없었으며, 현재까지 단 OOO원도 상환받은 사실이 없다. 이 건 재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i이 조사청에 방문하여 아래와 같이 문답을 통해 이체금액의 수취 경위, 판매수수료 전달사실 등 사실관계를 진술한 바 있다.

<문답서상 주요내용(2023.11.21.)>

라) 판매수수료 지급 사실을 항변하는 이유 : 조사청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입출금내역을 근거로 주요 비용의 지출내역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판매수수료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유지 및 확장을 위해 거래처에 지급하는 사업상 필요한 비용이면서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실제 장부를 기록하거나 지출 증빙을 갖추지는 못하였어도 우회적으로 지출한 정황 등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실제 소득률이 처분청의 경정 소득률(76%)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함이며, 이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의 비치·기록된 장부가 없거나 주요 경비의 중요한 부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5) 조사청은 당초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 증빙 이외에 다른 경비의 지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 및 재조사 과정에서 접대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 지출내역을 제시하였고, 다만 별도의 증빙서류는 수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세무조사 시 청구인 문답서상 주요내용>

(4) 조세심판원도 납세자가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 등을 계상한 사실이 없고, 주요 경비 등이 누락된 사안에서 처분청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해 산정한 소득금액이 동일업종 기업의 소득률 대비 현저히 과도하고, 계산 근거가 된 장부와 증빙자료가 실제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추계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아래 <표6> 참조)하였다.

<표6>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내역

(단위 : %)

(5) 이 건 청구인과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유형(S유형-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장의무(복식부기), 관할 세무서가 같은 동종업종(업종코드 321000)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안내정보를 보면, 2019년 귀속 업종별·외형별·시군구별 평균소득률이 11.5%로 나타나는바, 조사청이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경정한 쟁점과세연도 평균 소득률은 76%로, 2019년 귀속 업종별·외형별·시군구별 평균 소득률(11.5%)의 약 6.6배에 이르고, 단순경비율 적용 시 업종 소득률 9.3%(1-단순경비율) 대비 약 8.1배에 이르는바,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은 합리적인 소득금액 산정이라 할 수 없다.

(6) 더 나아가 조세심판원은 이 건에 대하여 조사청의 실지조사결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적시하면서 재조사결정(조심 2022중7201, 2023.10.4.)을 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재조사 결과 인건비(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합계 OOO원) 및 판매관리비(약 OOO원)를 입증하는 자료의 제시만을 요구하면서 그 지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당초 조사내용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고, 만약 조사청의 요구대로 인건비 및 판매관리비의 지출 증빙의 제출이 가능하였다면 청구인은 당초 장부에 따라 신고하고 쟁점감면을 적용하였을 것인데, 청구인은 많은 불이익(배율 및 무기장가산세 적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추계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7) 조사청의 답변내용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증빙서류의 보관, 필요경비 지급방법 및 소득률 등 관련

(나) 3년간 제품 제조 인건비 OOO원의 필요경비 인정 관련

(다) 판매수수료 지급 관련

(라) 조사청이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확정한 약 OOO원 관련

(마) 장부 및 주요경비의 지출증빙 존재여부 등

(8)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적정한 세금을 부담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지나치게 가혹한 세금이어서 청구인이 감당할 수가 없다.

청구인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쌓여가는 예금 잔고를 보면서 결혼 등 미래를 꿈꿀 수 있었고, 사업에 대한 열정도 높아가고 있었지만 조사청의 세무조사로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청구인이 3년간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합계액은 OOO원이고, 이 건 경정․고지된 종합소득세 합계액은 OOO원으로 총합계 OOO원(지방소득세 포함)은 3년간 총 수입금액(매출액) OOO원의 46.2%에 해당하고, 조사청의 경정 소득률은 76%로 아무리 청구인의 소득률이 높다고 해도 제조업으로는 도저히 산출될 수 없는 수치이며, 총 수입금액의 50%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직까지 결혼도 못하고, 경기도 안성시 소재 20평 작은 아파트에서 힘겹지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을 안고 하루 하루 살아가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 등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한 쟁점통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못할 구체적 사유가 없고, 거래처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였다면 청구인이 보관하지 못하더라도 거래처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 증빙서류가 없다는 것은 결국 처음부터 증빙서류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며, 이는 거래처와 담합하여 증빙서류를 받지 않았거나 거래처와 거래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청구인은 인건비, 판매수수료, 기타 비용 등을 청구인 계좌에서 직접 현금 출금하거나 아니면 거래상대방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자신의 형과 형수 그리고 제3자인 ㈜h 대표이사 i에게 이체한 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비정상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이며 구체적인 지급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등 필요경비 등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2)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는 실제 필요경비를 지출했으나 장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지출증빙의 원인이 되는 필요경비 지급처, 지급 방법,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 시기 등을 전혀 진술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그 내용을 기록한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조사청의 쟁점과세연도 3년간 평균 경정 소득률이 약 76%[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쟁점사업장의 법인전환) 영업이익률도 73.9%임]로 동일업종의 평균 소득률 9.3%의 8.2배 되는 등 동종업종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업종코드(321000)는 전자부품 제조업이라는 포괄적 범위의 분류 코드이고, 전자부품에는 다양한 제품이 있으며, 모든 전자부품 제조업체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구분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으며, 대부분의 전자부품 제조업체는 청구인처럼 자체보유한 특허를 통해 생산한 독자 제품을 1개의 거래처에 청구인이 결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을 다수의 매출처에 동종제품 생산업체들과 경쟁하면서 매출처로부터 제시받은 가격에 납품하는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대부분의 전자부품 제조업체 간 차이가 있음에도 같은 업종코드라는 사유만으로 단순히 소득률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쟁점사업장을 법인전환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

(4) 청구인은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재조사 포함) 당시 제품관리비, A/S 외주비, 제품 인증관리비, 기계설비 및 승용차 감가상각비 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항목은 제공 사업체가 소규모 영세업체 또는 미등록사업자가 아닌 자체기술을 보유한 고정 거래처들이고, 이들 업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적격증빙 등을 수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담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예 용역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다.

청구인은 위 비용항목을 단순히 나열만할 뿐 어떤 거래처에 언제, 얼마 정도의 비용을 지급했는지 혹은 제공받은 용역 1건당, 혹은 제품 1대당 비용산정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제품제조에 대한 인건비 관련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신고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반도체 관련장비에 부착되는 특성상 단순 일용 노무직원들을 통해 제품을 생산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품제조 공정상 부품입고, 검사, 회로조립, 통신테스트, 에폭시 몰딩, 제품에이징 테스트는 반도체 장비 관련 제품이라는 특성상 비록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제품에 대한 이해와 어느 정도 기술을 보유한 숙련자들을 계속적․반복적 고용해야 할 것인데, 최소한 근무직원들의 인적사항, 대략적인 급여, 증빙을 갖추지 못한 사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인건비 추정액만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의 사업용계좌OOO의 현금 출금 합계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형과 형수, ㈜h 대표이사 i에게 이체한 금액으로 지급하였다면 무슨 이유로 인건비를 제3자인 이들의 계좌를 통해 지급했는지 구체적인 사유가 없고 이들로부터 이체 후 얼마 정도가 출금되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3년간 인건비 합계 OOO원 외에 상당액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조사청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거래금액 중에서 OOO원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판단한 반면, 청구인은 동 금액을 청구인의 형, 형수, ㈜h 대표이사 i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급한 판매수수료 등이라고 주장할 뿐, 이체한 금액 중 얼마를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사유로 지급했고 어떠한 사유로 관련 증빙을 갖출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소명한 바가 없고, 자금 이체 시 적요란에 대여금이라고 표시되었으며, 특수관계인 간 대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여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7)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고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비록 장부는 없다 하더라도 매출과 매입 등 주요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존재하고 신용카드사용이나 계좌이체 등을 통한 필요경비 지출내역이 있어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증빙자료는 충분하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는 의미는 당초 기장신고나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에서 실제 수입금액과 실제 필요경비의 중요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 또는 허위의 수입금액과 허위의 필요경비를 통해 소득금액을 산정했을 때를 의미하나, 청구인의 경우 인건비와 판매수수료 등을 추가 지출했는지 여부는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8) 청구인은 쟁점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의 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한 사실이 없고, 지출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세무사가 작성해 준 장부만 없을 뿐 사업소득 계산에 필요한 매출·매입 그리고 관련 경비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과 본인의 사업용계좌 등을 통한 입출금내역을 구비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으므로 애당초 기장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9) 청구인은 당초 어떤 비용을 어떻게 지출하였고, 어떠한 사유로 인해 증빙이 없어 추계신고를 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채 단지 추정 인건비 산정내역, 판매수수료 등 발생사유 등만을 제시하였고, 재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지배와 관리영역에 있는 필요경비임에도 인건비 추정내역이나 직접적인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금융거래내역 등 일반적인 내용만을 제시하면서 자신은 충분히 추계사유를 소명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추가 필요경비 실제 발생 여부 및 실제 지급 여부 등이 불분명하고, 중요 부분이 미비하다고 보아 추계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쟁점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유형과 신고소득금액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유형 및 신고내용

(단위 : 원)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따른 경정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

(단위 : 원, %)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입출금액의 사업관련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9>와 같이 필요경비와 업무무관비용(인출)을 구분한 다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과 기타 필요경비(인건비, 이자비용 등)를 계산하였는데, 필요경비로 인정한 세부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9> 사업용계좌 입출금내역에 대한 조사내용(쟁점과세연도 합계)

(단위 : 원)

<표10> 필요경비 확인내용

(단위 : 원)

(라)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쟁점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률,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경정 소득률, 동종업종의 평균 소득률,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등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인의 쟁점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률 등

(단위 : %)

(마) 우리 원은 2023.10.4.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주문 및 판단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조사청은 우리 원 재조사결정에 따라 2023.11.7.부터 2023.11.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우리 원 재조사결정(조심 2022중7201, 2023.10.4.)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 등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쟁점통지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요 경비인 인건비, 영업비 등에 대한 별도 기장된 장부가 전혀 없었기에 추계소득금액에 3.2배의 가산율 및 20%의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고, 쟁점감면을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제품 제조공정(4〜6명 소요) 및 2022년〜2024년 원천징수이행신고서 등에 따르면, 1년 평균 인건비는 약 OOO원이나,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재조사 포함) 당시 쟁점과세연도 3년간 인건비 합계 OOO원(1년 평균 약 OOO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쟁점사업장의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과세연도에 청구인의 형 f에게 이체한 금액 OOO원, 형수 g에게 이체한 금액 OOO원 및 ㈜h 대표이사 i에게 이체한 금액 OOO원 합계 OOO원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과 관련 없이 지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의 형 및 형수, ㈜h 대표이사 i은 이 건 재조사 과정에서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위 합계 금액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반도체 제품 런칭 당시 제품 판매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준 사람들에게 지급되었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한 점,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경정한 쟁점과세연도 평균 소득률은 76%으로, 2019년 귀속 업종별·외형별·시군구별 평균 소득률 11.5%에 비해 약 6.6배의 차이가 있고, 동일업종의 평균 소득률 9.3%에 비해 약 8.2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3년간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합계액(OOO원)과 이 건 경정․고지된 종합소득세 합계액(OOO원)의 총합계인 OOO원(지방소득세 포함)은 3년간 총 수입금액(매출액) OOO원의 약 46.2%에 달하는 점,

처분청은 우리 원의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하는 증빙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동종 경쟁업체들과의 소득률 차이 등을 토대로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이 건 소득금액을 결정할지 여부 등에 대한 재조사결정(조심 2022중7201, 2023.10.4.)을 하였음에도 동종업종 수준의 합리적인 분석 및 조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필요경비 부분만을 감안해서 그 지출의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우리 원 재조사결정의 판단 및 취지 등에 따라「국세기본법」제65조 제5항 및 제80조의2에 따른 재조사를 성실하게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후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해당하는 쟁점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65조(결정)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 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 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 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 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 제1호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2.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2(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6)를 말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②「소득세법」제80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66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중간 생략),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