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1.5. 경기도 OOO 소재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토목공사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4.1.19. 청구인의 배우자인 B와 공동사업자(지분율 각 50%)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며, 2024.3.4.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B 단독대표 체제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21년 제2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3년 3월∼2024년 3월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및 2021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가, 2025.1.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5.3.21. 및 2025.3.28.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세액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자가 B임을 충분히 입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배척하고 사업용 계좌와 청구인 명의 계좌 간 이체 내역을 사업 관련 자금거래로 오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B라는 사실은 B 본인도 인정하였다.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었던 C은 B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D에 소액체당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의 서명이 필요하여 이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당시 C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B임을 인정하였다.
(2) 또한, 같은 사업장의 직원 E 역시 B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OOO지청은 “B(개인건설업자) 귀하”라고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다. 이는 노동청이 명의상 사업자가 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사업주를 B로 판단하였음을 보여준다.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청구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B의 소재를 묻고, 청구인에게 B와의 통화를 요구한 사실도 있다. 아울러, 직원 F·G·H 역시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B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더 나아가, 쟁점사업장의 채권자로 보이는 I은 공증서류에 기초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B를 상대로 동산집행을 신청하였고, 실제로 법원의 허가에 따라 일부 동산이 집행되기도 하였다.
(4) 2024.12.1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도급인인 K의 담당자 L으로부터 “OOO 하수처리장 체육시설을 시공한 B와 연락이 닿지 않아 부득이하게 배우자인 아내에게 연락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수신하였다. 이는 거래처 관계자 역시 청구인이 아니라 B를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5) 또한, B는 본인을 대표자로 기재한 쟁점사업장의 공사 견적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교부하였으며, 거래처 관계자들과의 문자메시지에서도 상대방들이 B를 사업주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6) B는 청구인 명의의 OOO 사업용계좌(OOO이하 “쟁점사업용계좌”라 한다)와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관·사용하였고, 청구인은 별도의 M은행 계좌(OOO이하 “쟁점청구인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였다. 쟁점사업용계좌상 2022.4.26. 16:06경 N, 16:11경 O에서 체크카드로 거래된 내역이 있으나, 해당 시각에 청구인이 병원과 약국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
더구나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쟁점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을 비교하면 동일인이 사용하지 않았음이 드러나므로, 쟁점사업용계좌를 B가 지배·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처분청은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입금된 내역을 근거로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배우자였던 B로부터 생활비를 받거나, B이 필요에 의해 입금한 내역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해당 자금의 사용처를 알지 못했으며, 단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을 뿐, 그 자금의 구체적 소득원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 및 정정 업무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쟁점청구인계좌로 17차례 OOO원이 인출된 사실과 거래처 매입대금을 입금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큼의 입증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청구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인은 2021.11.5.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당시 제출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도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2023.11.27. 홈택스를 통해 접수된 사업장 이전 관련 정정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역시 청구인이다. 또한 2024.1.19. 공동사업자 추가와 관련하여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 또한 청구인과 배우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B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가) 청구인은 B와 C의 진술서를 근거로 자신이 단순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진술서는 명의 등록 경위만을 설명할 뿐, 실제 사업 운영과 관련된 진술은 없다.
(나) 처분청은 2025.2.20. 청구인에게 내부결재문서, 근로계약서, 금융거래원장, 거래처와의 업무연락 내역 등 실사업자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소장 사본, 날인·일자 없는 견적서 1부, 일부 메시지 내역만 제출하였을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자료제출 요청 목록>
○○○
(다) 한편, B는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기간 동안 ㈜P에서 상시근로자로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이 확인된다(총급여액: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 이에 따라 OOO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B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 별도 소득이 없고, 주거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게 OOO에 위치한다.
(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OOO지청에서 발부한 출석요구서 상에는 B를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닌 개인건설업자로 지칭하였고, 단순히 B와 근로자 E 간 고용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 B를 쟁점사업장 실사업자로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자 I 관련된 채무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증빙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K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도 B를 대표자 또는 사장이 아닌 ‘소장’으로 호칭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사업에 직접 운영하고 관여하였음을 보여준다.
(3) 쟁점사업장 운영에 따른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된다.
(가) 2022.7.19. 이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신용카드가 국세청에 총 4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결제내역은 확인되나, 승인 내역이 없는 출금건도 확인되어 쟁점사업용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용계좌 거래내역과 청구인 카드 사용내역이 동일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사용되었다고 해서 쟁점사업용계좌를 B가 관리·감독하였다고 주장하나,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들도 동일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사용된 내역이 있어 B가 단독으로 쟁점사업용계좌 및 사업용 신용카드를 관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쟁점사업용계좌에서 2023.9.18. 12:30분 출금거래명 ‘Q’ 건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신용카드 사용처인 ‘R’(거래일자 및 거리 : 2023.9.18. 11:59)는 2.6km로서 약 6분소요 거리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2> 쟁점사업용계좌상 동일 시간대 출금내역
○○○
(다)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쟁점청구인계좌로 총 17차례 OOO원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고, 그 외 청구인의 국세 및 보험료 등이 동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사업장 운영에 따른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3.9.4. 청구인이 쟁점사업용계좌로 OOO원 입금하고, 40여분 후 매입처 ‘S’로 OOO원이 출금된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자의 운영을 위한 매입대금 지급 등을 직접 관리하였음을 보여준다.
(4)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한 과세기간인 2022년 1기(환급세액 OOO원)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하지 않고, 납부세액이 발생한 2021년 제2기∼202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이는 체납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배우자 B를 대신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주장하나,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 행위 등)에 의거 실사업자 및 명의대여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결과 등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과 B는 부부관계로서 경제적 동일체를 이룰 뿐 아니라 상호 합의에 따라 명의를 대여한 점, 부부간 명의대여를 한 경우까지 실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공동체인 이해관계자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대여 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명의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 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은 자기 의사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점(조심 2021중0518, 2021.7.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배우자 B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배우자 B 및 쟁점사업장 직원이었다는 C의 진술서는 아래와 같다.
<B 진술서>
○○○
(나) 청구인은 F, E, G, H가 B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장 및 이에 따라 OOO지방법원 등이 임금 지급을 권고한 이행권고결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피고(B)는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업자이고, 원고(F 등)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 종사하다 퇴직하였으나, 체불금확인원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소장>
○○○
<중부지방고용노동청OOO지청 B 출석요구서>
○○○
(다) 쟁점사업장의 거래처들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좌)와 거래처들이 B에 보낸 문자메시지(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래처 문자메세지>
○○○
(라) 청구인이 제시한 동산집행 통지서에 따르면, 채권자 I이 채무자 B에 대해 동산집행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동산압류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자료에는 구체적인 채권·채무관계의 원인 및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동산집행 통지서>
○○○
(마) B은 본인을 대표자로 기재한 공사견적서를 거래처에 교부하였다며 견적서를 제시하였다.
<견적서>
○○○
(바) 청구인은 2022.4.26. 쟁점사업용계좌 사용내역을 제시하였는데,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쟁점사업용계좌를 비교하면, 동일시간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022.4.26. 쟁점사업용계좌 사용내역>
○○○
<계좌 비교 내역>
○○○
(2) 그 외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2021.11.5. 처분청을 방문하여 신청한 사업자등록증신청서(주민등록증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사업자등록신청서>
○○○
(나) 위 임대차 계약서 및 2023.11.27. 홈택스를 통해 접수된 사업장 이전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다) 더불어 2024.1.19. 청구인과 배우자가 함께 처분청을 방문하여 접수한 공동사업자 추가 관련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주민등록증사본 첨부)는 아래와 같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시 첨부된 동업계약서는 아래와 같고, 지분율을 각 50%이고, 출자금은 각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동업계약서>
○○○
(라)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에 따르면, B는 2021.1.1.부터 2023.8.31.까지 쟁점사업장 외 사업장에서 아래 <표3>과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B의 근로소득 내역
○○○
(마) 쟁점사업장 설립 이후 2024.2.14.까지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쟁점청구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총 OOO원으로 나타난다.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쟁점청구인계좌로 이체된 금액>
○○○
(바) 처분청은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의 국세 및 보험료 등이 출금된 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2023.9.4. 쟁점사업용계좌로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이 40분 뒤 매입처인 S로 출금된 내용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용계좌를 직접 관리하였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의 쟁점사업용계좌 사용 및 관리 내역>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2451 판결, 같은 취지).
또한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루는 자에게 있다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자가 B임을 충분히 입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1년 쟁점사업장 설립 시 직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본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24년 배우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배우자와 함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21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부터 2024년 2월 무렵까지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쟁점청구인계좌로 OOO원의 금액이 이체되었고, 동 계좌에서 청구인의 보험료 등이 지급되었는바,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있을 무렵 배우자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2023.9.4. 청구인이 쟁점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40분 뒤 매입처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일부 자료는 일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쟁점사업장과 직접적 관련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