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용산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이 각 2025.3.7. 및 2025.3.20. 청구법인에 한 <별지1> 기재의 2018년 제2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B(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1976.9.28. 백화점 등 도소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여 C의 계열사로 신설(설립)되었고, 2021.4.1. A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가, 2023.3.2. 리테일사업부분이 인적분할되어 다시 신설되었으며, 현재 OOO 등 5개의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상품매출과 임대매출 등을 하고 있다.
나.청구법인(OOO)은 위 백화점 입점업체와 임대차계약[이하 “쟁점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여 고객이 임대매장에서 청구법인의 포스(POS)기기로 상품매매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매매대금에서 임대료를 공제한 금액을 입점업체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대매출을 하며, 고객이 판촉행사(쿠폰할인과 백화점카드할인으로 구성된다) 기간 중 임대매장에서 할인가액으로 상품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2018년 제2기∼2023년 제1기 과세기간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객이 위 판촉행사시 할인받은 금액(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하고, 그 할인을 “쟁점할인”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2024.1.23.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전액 부담하였으므로 매출인 임대수수료(해당 계약에 따라 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하는 것)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1> 기재와 같이 2018년 제2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3.7. 및 2025.3.20. 쟁점임대차계약서상 청구법인이 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할 임대료에서 쟁점할인액을 차감한다는 문언이 없는 등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세액 중 OOO원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 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회계상 매출에누리라 한다. 한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2016년 이후 오픈마켓 사업자가 발행한 쿠폰 사용액에 대하여 서비스 수수료 매출에서 직접 공제되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이러한 입장은 심판결정례 및 국세청 해석사례에서도 동일하며(쟁점할인은 ‘실질적인 공간을 대여’한다는 측면에서 ‘가상의 공간을 대여’한다는 오픈마켓 사례와 다를 뿐 ‘대여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한다’는 측면에서 오픈마켓 사례와 동일하다), 다른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연쇄적인 쿠폰할인이 발생한 경우 위 「부가가치세법」 조항의 공급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에누리액은 거래당사자 간의 공급조건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으로 그 발생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러한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할인액을 수수료수입에서 차감한 것이 위 「부가가치세법」 조항상의 매출에누리에 부합하므로 과다납부한 쟁점할인액 상당액의 매출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쟁점할인액은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입점업체로부터 받을 임대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위 대규모유통업자로서 청구법인의 백화점등에 입점한 업체와 체결한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라 고객이 해당 입점업체에서 청구법인의 포스기기를 사용하여 상품가액을 결제하고 청구법인이 해당 상품가액에서 수수료[임대(을)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위 입점업체에 잔액을 지급한다(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는 할인판매시 할인금액을 공제한 실제 판매한 금액에서 임대료 등 수수료율을 공제한 금액을 입점업체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3조에서는 판매촉진을 위한 판촉행사를 하려면 청구법인과 입점업체 간에 그 기간, 상품의 품목, 예상비용 등에 대해 서면합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입점업체의 매출 증가를 통한 임대수수료 수익의 증가를 위해 주기적으로 청구법인의 백화점 고객들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고[특정상품(군), 고객군 등을 대상으로 대상고객의 갤러리아카드에 해당 쿠폰을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한다] 그 사용액 상당을 청구법인이 입점업체로부터 받을 수수료수입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부담하므로, 고객이 위 쿠폰을 사용하였을 때 청구법인의 수수료수입과 입점업체의 순매출액의 총합계는 정상가액에서 위 「부가가치세법」 조항상의 에누리액인 쿠폰표시액(쟁점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어야 하고 그 차감은 에누리액을 수수료수입으로 부담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인 수수료수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예컨대 수수료율이 20%이고 정상가액 OOO원의 상품에 대해 OOO원이 표시된 쿠폰을 적용된 사례를 상정하면 청구법인의 수수료수입은 정상수수료 OOO원에서 에누리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고, 입점업체의 순매출액, 즉 매출가액에서 지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은 OOO원으로, 그 합계는 OOO원이다). 요컨대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상품가액에서 쟁점할인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된 임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입점업체에 정산‧지급하므로 쟁점할인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입점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동일하다.
나아가 쟁점할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인 임대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이 최종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원칙에 부합한다. 쟁점할인액은 위 「부가가치세법」 조항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서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인 수수료수입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보수적인 세법해석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수료수입에서 차감한 쟁점할인액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다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예컨대 위 사례에서 공급가액을 쿠폰표시액 차감 후인 OOO원이 아니라 그 차감 전인 OOO원으로 보아 매출세액 OOO원을 납부하였다. 이하 이 문단에서 같다), 이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최종소비자인 고객이 쟁점할인을 적용받은 금액으로 상품을 구입했으므로(OOO원)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그 10% 상당이어야 함에도(OOO원), 청구법인(OOO원)과 입점업체(OOO원)가 각 부담한 부가가치세 합계(OOO원)는 쟁점할인이 적용되기 전인 매출액(OOO원)에 대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실제로 매출한 임대수수료(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OOO원)보다 쟁점할인액(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OOO원)만큼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어서 불합리하다.
(2)장기간 반복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한 쟁점할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인 임대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임대차계약상 청구법인이 수취할 수수료수입에서 쟁점할인액을 차감한다는 문언이 없고 청구법인이 입점업체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쟁점할인을 포함한 것을 통해 청구법인과 입점업체 간의 사전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①쟁점할인액은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른 거래흐름(청구법인이 소유 백화점 고객에게 쿠폰 발급 → 고객이 해당 쿠폰으로 입점업체의 재화 등 구입 → 입점업체에게 쿠폰이 사용된 매출 발생 → 청구법인은 해당 매출액과 연동하여 수수료수입 발생)이 위 「부가가치세법」 조항의 공급거래 요건(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을 충족하고, 청구법인의 수수료수입이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라 입점업체의 매출액에 약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직접 연동된다는 것(입점업체가 고객에게 쟁점할인을 적용하면 청구법인도 입점업체에게 청구하는 수수료수입에서 쟁점할인액을 차감한다는 것)은 위 「부가가치세법」 조항의 공급조건의 요건(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두는 것)을 충족한다(다른 대규모유통업체의 경우 쟁점할인과 같은 고객할인 금액을 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가 안분하거나 복잡한 정산방식을 거쳐서 공급조건의 연동 여부가 불분명하나 쟁점할인은 입점업체가 할인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수료수입에서 직접 차감하므로 그 연동 여부가 분명하다). ②앞서 제시하였듯이 법원은 당사자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한 사실이 있을 경우의 매출에누리를 인정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과 입점업체 간에 체결된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쟁점할인이 제공되고 그 상당액이 상품매출액과 연동되어 장기간 반복적으로 청구법인이 받을 수수료에서 차감되어 왔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봄이 타당하다(청구법인은 입점업체에게 청구법인의 매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 판촉행사의 내용과 쟁점할인 내역을 공유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가 아니다(광고선전비 등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 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이 매출에누리로 인정한 이른바 ‘D 판례’(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298‧304‧301 병합 판결)사례는 오픈마켓인 D의 약관에 따라 상품거래시 쿠폰이 사용된 경우 그 쿠폰할인액 상당액만큼 D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서비스이용료에서 공제하고 오픈마켓을 이용한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D이 그 할인액이 차감된 서비스 이용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결국 쿠폰할인액 등을 매출인 수수료(오픈마켓 이용료)에서 직접 차감하는 매출에누리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인인 D이 약관을 통해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임차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에서 쿠폰할인액을 차감한다는 명시적 합의 및 D이 쿠폰할인액이 차감된 수수료 상당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입장은 국세청 예규(사전법령해석-부가-0311, 2016.7.29.)에서도 동일한바(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의 상품가격을 할인하는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판매대행수수료에서 그 쿠폰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판매대행업자의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한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임대수수료가 매출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할인액이 위 조항에 따른 매출에누리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수수료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 해당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임대수수료를 지급하는 입점업체와 쟁점할인액을 해당 임대수수료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의 사전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로, 일단 입점업체로부터 임대수수료를 수취한 다음 청구법인의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쟁점할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이 임대수수료를 재원으로 한 광고선전비 등(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에 영향이 없다)에 해당할 뿐 청구법인의 매출인 임대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
(1)청구법인과 입점업체 간에 쟁점임대료의 수수에 관하여 체결된 쟁점임대차계약에서 판촉행사에 관한 사전협의 외에 쟁점할인액을 청구법인이 수취할 임대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한다는 규정은 없다(명시적 합의가 없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백화점 등에 입점한 업체와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입점업체에서 상품 등의 구입시 청구법인의 포스기기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청구법인이 해당 결제액에서 임대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위 입점업체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쟁점임대차계약을 보면 매출액에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임대수수료를 산정하고(제6조 임대료 계산) 청구법인과 입점업체 간의 사전합의 후 판촉행사를 진행하며(제23조 판촉행사) 판촉행사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의 할인(제12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할인액을 임대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한다는 규정은 없다.
(2)청구법인은 입점업체에게 쟁점할인액을 차감하지 않은, 전체 임대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묵시적 합의도 없었다).
청구법인은 입점업체와의 임대수수료 정산 과정에서 쟁점할인액이 임대수수료에서 차감될 수밖에 없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러한 정산을 해 왔으므로 청구법인과 입점업체 간에 쟁점할인액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청구법인은 입점업체가 청구법인 백화점 등의 판촉행사의 내용, 임대수수료의 정산 내역 등을 확인‧협의할 수 있는 내부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사이트에서 입점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임대수수료의 금액은 쟁점할인액을 차감하지 않은 매출액(정상매출액)에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이어서 위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청구법인도 정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대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 입점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백화점등에 입점한 업체와의 ‘임대(을)계약’ 관계에서 위 백화점등의 판촉행사시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발급한 쿠폰등이 위 입점업체에서 사용됨에 따른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이 위 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하는 임대수수료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처분청의 검토 결과 등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202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①상품매출에 대한 쿠폰 정액할인(금액 할인) 및 ②임대매장 할인(쟁점할인)에 대하여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에 포함하였으나,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고객이 ①청구법인의 직접 매입 상품의 구입시 적용한 쿠폰(청구법인 발행)의 금액할인액을 광고선전비로, ②입점업체의 임대매장에서 상품 구입시 적용한 ㉠청구법인 발행카드의 지불할인액[청구법인의 갤러리아카드로 결제시 등급에 따라 거래금액의 일정률(5% 또는 10%)을 할인해주는 것] 및 판촉행사 기간 중 ㉡쿠폰(청구법인 발행)의 정률할인액과 ㉢금액할인액을 예수매출에누리(㉠, ㉡) 또는 광고선전비(㉢)로 각각 회계처리하여 당초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출에 포함하였다.
(다)처분청은 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중 청구법인의 직접 매입 상품의 구입시 적용한 쿠폰의 금액할인액에 대해서는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감액해 주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고 보아 인용‧환급하였으나, 쟁점할인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거부하였다.
1)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의 상품가격을 할인하는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판매대행수수료에서 그 쿠폰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판매대행업자의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볼 수 있고(사전법령해석-부가-0311, 2016.7.29.), 수탁자가 위탁자의 상품을 대신 판매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자로부터 용역대가를 받는 계약에 ‘위탁자가 상품판매 촉진을 위해 수탁자의 제휴사를 통한 판매(재위탁)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위탁자가 ‘수탁자가 제휴사를 통한 재위탁판매시 고객에게 쿠폰을 지급하고 그 사용액을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을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조심 2022서7684, 2023.7.25.),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백화점 등에 입점한 업체 간에 체결된 쟁점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해당 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할 임대수수료에서 쟁점할인액을 차감한 잔액을 수취한다는 명시적인 문언이 없으므로 쟁점할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인 임대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
2)오픈마켓 사업자가 약관에 따라 쿠폰 등의 판촉행사시 오픈마켓의 임대매장(온라인)에서 구매회원의 상품결제시 그 결제대금에서 오픈마켓 사업자가 판매회원에게 정산해 주어야 할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298‧304‧311 병합 판결), 청구법인은 위 입점업체에게 쟁점할인액을 차감하지 않은 정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대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이 위 ‘오픈마켓 판례’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사안을 비교한 도해를,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할인의 적용과 무관하게 청구법인이 입점업체와 정산하는 입점업체의 매출액은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할인의 적용 여부에 따른 정산방법을 비교한 표를, 쟁점할인액이 적용된 경우 최종소비자가 쟁점할인액만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할인액 적용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을 비교한 표를 각각 제출하였고, 쟁점임대차계약에서 청구법인이 입점업체로부터 받을 쟁점할인액을 사실상 차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계약서의 해당 부분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보면 제12조 제2항에서 청구법인이 제휴신용카드 및 기타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25.10.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당초 청구이유와 이에 대한 답변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추가로 ①청구법인이 운영하였다는 매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이 청구법인의 포스(POS)기기로 결제한 판매금액과 쟁점할인액 등을 청구법인과 입점업체 간에 공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별지3> 기재의 매출관리시스템 정산화면 출력본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보면 총매출액과 쟁점할인액으로 보이는 매출에누리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입점업체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액으로 보이는 ‘지불액’은 총매출액에서 임대수수료를 차감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②이 건 심판청구 후인 2025년 6월 입점업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쟁점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하여서 2025년 7월부터는 쟁점할인이 임대수수료에서 차감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별지4>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과 입점업체 간의 쟁점임대차계약서 변경 합의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매출에누리, 쿠폰 등의 마케팅 수단을 통하여 상품 판매 가격이 변경될 수 있고 그 사용시 청구법인은 관련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점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해당 입점업체에게 지급되는 판매금액 등은 마케팅 수단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변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은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백화점등에 입점한 업체들로부터 받는 임대수수료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과 해당 입점업체’가 쟁점임대차계약에 쟁점할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인 위 임대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한다는 내용으로 명시적인 약정을 포함하거나 이외에 묵시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주도한 판촉행사에서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쿠폰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입점업체의 상품을 구입할 때 적용받은 쟁점할인액을 위 임대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그러나 비록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이 입점업체와 체결한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들 입점업체에게 백화점등 내의 매장을 임대하고 위 입점업체로부터 해당 입점업체의 매출에 비례하여 받는 임대수수료와 직접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위 입점업체도 청구법인의 쟁점할인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할인액은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른 청구법인의 입점업체에 대한 임대용역의 매출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1)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백화점등에 입점한 업체 간의 관계는 임대용역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로서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고객이 청구법인의 포스(POS)기기로 입점업체의 상품매매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매매대금에서 임대료(임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입점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입점업체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쿠폰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쟁점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쟁점할인액만큼 차감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인 임대수수료로 인식하게 되므로 이러한 쟁점할인의 실시 여부 및 이에 따른 청구법인의 임대수수료의 인식은 청구법인과 입점업체 간의 쟁점임대차계약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임대차계약서의 샘플을 보면 제12조 제2항에서 청구법인이 제휴신용카드 및 기타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쿠폰할인과 청구법인이 발급한 백화점카드할인 중 후자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2)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매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시행한 판촉행사의 내용과 더불어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라 고객이 청구법인의 포스기기로 결제한 판매금액, 매출에누리 및 지불액 등의 정산과정을 입점업체와 공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별지3> 기재의 해당 매출관리시스템상 정산화면 출력본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판매금액과 쟁점할인액으로 보이는 매출에누리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입점업체에게 송금하는 지불액은 쟁점할인액이 포함된 판매금액에서 임대수수료만이 차감된 것으로 나타남을 감안하면 입점업체도 쟁점할인의 실시 여부와 더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정산받으면서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인 임대수수료에서 차감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청구법인과 입점업체는 이처럼 쟁점할인이 쟁점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25년 6월 <별지4> 기재와 같이 쟁점임대차계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2025년 7월부터 시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할인액을 청구법인의 입점업체에 대한 매출과세표준인 임대수수료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별지1> 기재와 같이 2018년 제2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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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련 법률
(1)부가가치세법(2023.12.31. 법률 제199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2.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규모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기업회계기준상 순액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매출액을 말하며, 가맹본부의 경우 소매업종 매출액과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나.매장면적(매장의 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
3."매장임차인"이란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8."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9."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하 "임차료등"이라 한다)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1.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임대한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2. 자신이 임대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자
제6조의2(표준거래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거래계약서(이하 "표준거래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규모유통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및 납품업자등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대규모유통업자 및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납품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3> 청구법인의 매출관리시스템 출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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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청구법인과 입점업체 간의 쟁점임대차계약서 변경 합의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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