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합148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윤AA |
피 고 | ○○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2026. 1. 15. |
판 결 선 고 | 2026. 3. 5. |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24.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115,763,43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피고 ○○시장이 2024.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지방소득세 11,379,6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는 2021. 11. 4. 충주시 △△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인테리어 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시, ●●시, ●●구, ●●시 및 ●●시에 각 지점을 두었다.
나. 원고는 2021. 11. 22. B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BB가 2022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세무서장은 2024. 2. 8. 추계조사ㆍ결정의 방법으로 BB에게 2022 사업년도 법인세 56,437,77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추계소득금액 322,511,342원이 BB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세무서장은 위 소득처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24. 10. 16.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763,4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시장은 2024. 11. 14.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지방소득세 11,379,6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5.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내지 12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기망 당하여 원고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을 뿐이고,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BB를 설립한 후 BB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금 은닉이나 자금세탁에 사용하였다. 원고는 BB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고 BB의 운영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BB의 매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은 없으므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
조).
2)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갑17, 18, 2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BB의 실질 대표자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2021.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광고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보냈다.
나) 유CC, 백DD, 김EE은 원고의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BB와 주식회사 FF(이하 ‘FF’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BB와 FF 명의(BB ●●지점, ●●지점, ●●지점 및 FF ●●지점, ●●지점 명의 포함)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위 예금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유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CC, 백DD, 김EE은 2025. 9. 12. ●●지방법원 ●●지원에서 아래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으로부터 매월 80~3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퀵서비스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계좌 개설 대리인 고GG이 2021. 12. 13.경 ●●구에 있는 은행에서 개설한 대포계좌인 FF 명의 은행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20XX. XX. XX.경부터 20XX. XX. XX.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접근매체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유통하였다. |
다) 원고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유CC, 백DD, 김EE과 이들의 지시에 따라 BB와 FF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에 관여한 고GG, 박HH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원고가 BB와 FF의 설립이나 위 회사들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 등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25. 5. 2.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가 BB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BB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바도 없다.
마) 원고가 BB와 FF의 사업자등록 사실, BB와 FF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FF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 당시 해당 은행의 담당 직원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위 예금계좌 개설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BB나 FF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한편, 피고 ○○시장은 원고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방치하여 허위의 외관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BB와 FF가 설립된 사실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각 처분을 받게 되자 위 각 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시장에 대하여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에 기하여 야기된 피고 ○○시장의 신뢰가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 ○○시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