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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조심2025서1367생산일자 2025.06.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외관상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반면 이를 배척할 객관적 증빙 제시는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5.6.8. 부동산 개발, 부동산 분양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인은 2015.10.15. 쟁점법인 발행주식 5,000주(지분율 5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수증)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하자, 2025.1.2.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 세액의 50%인 법인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표1> 이 사건 처분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적 주주일 뿐, 쟁점법인의 경영이나 운영에 전혀 관여‧참여하지 않았고,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단지 청구인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만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서 규정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해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출자자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즉,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할 요건과 그 지위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본 조항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대법원 1990.7.24. 선고 89누1384 판결 등)

  (2) (청구법인의 주주 등재 경위) 청구인의 부친 b(이하 “청구인부친”이라 한다)는 동업자 5명과 공동주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동업 관계가 파기되어 2015.8.6. 동업자들의 지분을 양도받고, 청구인은 청구인부친으로부터 2015.10.15. 쟁점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쟁점법인의 지분율 50%를 형식상 보유하게 되었고, 추후 새로운 투자자(동업자)가 확보되면 쟁점주식을 재분배하려고 하였는데, 동업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분배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관련성) 청구인은 청구인부친에 의하여 2015.8.6.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는 되었지만, 정작 본인은 이 사실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주주가 된 이후에도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고, 쟁점법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요청받은 사실도 없었다.

   청구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 2013년 5월 OOO대학에서 상경계열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졸업하고, 뉴질랜드에서 결혼하여 거주하다가 귀국하여 건축사사무소 등 중소기업에서 재직하였다. 뉴질랜드에서 귀국한 후 부모와 단 며칠도 동거생활을 한 적 없이 독립하여 생활하였고, 청구인부친은 청구인에게 생활비 지원을 위해 급여 명목으로 6개월 정도 생활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근무도 안하는데 급여를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사내이사로 등재해 두고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뿐이다.

   청구인은 청구인부친의 요구에 따라 사내이사 등재에 필요한 신분증 등 서류를 법무사에게 갖다 주었을 뿐, 쟁점주식에 관해서는 청구인부친이 직원을 통하여 관할세무서에 임의로 신고를 한 것이어서 청구인은 자신이 주주인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즉, 청구인은 2015.8.6. 주주명부에 등재되고, 2016.1.21.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사내이사 등재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업무 관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부친이 단지 급여명목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명분으로 등재를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주)c라는 회사에 2015.12.24.부터 2016.9.1.까지 약 8개월 동안 월 OOO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재직하였으며, 퇴직 처리되기 1주일 전인 2016.8.24. 미국 대학원 진학을 위해 출국하여 4개월 후인 2016.12.25. 귀국을 하였다. 청구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미국 유학 준비를 하여 미국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갔으나 대학원 입학이 여의치 않아 4개월 만에 되돌아온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2016.12.31.)부터 4개월 전인 2016.8.24. 미국 유학을 위해 출국을 하였고, (이때 청구인은 해외체류 때문에 청구인부친의 주소지로 전입하였다) 출국하기 전부터 유학 준비를 하면서도,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사업을 위한 사업 구상을 해오다가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2016.12.20. ㈜d라는 연예기획 법인을 설립(법인설립 업무는 동업자가 진행)하여 대표이사로서 그 사업을 시작․전념하였다. 청구인은 경영학을 전공하였고,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소송 등 법률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소송 등에 관여할 일도, 청구인부친과 의논할 사항도 전혀 없었으며, 쟁점법인 사무실에 출근은 고사하고 와 본 일조차 없을 뿐 아니라, 쟁점법인 직원들은 청구인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

   따라서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어떤 관여도 없이 청구인부친에 의하여 단독으로 운영되어 온 법인으로서, 쟁점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사업부지 매매계약 체결이 유일한 사업이고, 그 외 다른 사업은 전무하다.

  (4) (쟁점법인의 사업실적) 청구인부친은 OO시 OO동 OOO등 4∼6필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건물 신축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10.26. 위 부지 내 e 소유의 OOO외 1필지 토지를 쟁점법인이 총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위 부동산 옆 2필지가 ㈜f에 양도되는 것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청구인부친이 알게 되어 협상을 진행한 결과, 2015.12.29. 쟁점법인은 e 소유의 부동산 매수자 지위와 개발사업권을 ㈜f에 양도하고, OOO원 상당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f는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법정 다툼을 거친 끝에 쟁점법인은 2018.10.2. OOO원의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었고, 이 금액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소득금액이다.

   쟁점법인과 청구인부친은 4년여의 기간 동안 10여 건 이상의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였고, 오로지 약정금을 받기 위한 소송 이외에 어떠한 사업활동이나 이를 위한 회사 경영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고 있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납세의무 성립일(2016.12.31.)에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이자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부친은 동일 주소지(OO시 OO구 OOO)에 거주하고 있었고, 소유 주식 합계가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로 이들은 모두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2)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1.20.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8.12.10.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6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음이 지급명세서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15년에 최초로 쟁점주식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며, 2015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4년간 쟁점법인의 주주이면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3년간 사내이사였고, 2016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약 4년간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는바,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도 몰랐다거나 명의도용 등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20년 12월 이후에는 청구인부친이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 있는 ㈜g(부동산개발업, 개업일:2020.12.1.)로부터 현재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다는 것은 청구인과 청구인부친이 특수관계인이면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청구인과 청구인부친은 서로 특수관계인임은 물론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관계인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따른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청구인은 다툼 없는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청구인부친과 더불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법인이 사업 실적 없이 소송만 진행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출근한 적도 없으며 법인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경위, 쟁점주식 보유기간, 사내이사 등재 사실, 근로소득 지급내역, 실 지배주주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졸업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5.8. 뉴질랜드 OOO대학교에서 상경계열 학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5.6.8.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16.1.20.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12.10. 사임하였다.

   (다) 2015.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주주 변동상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2015.12.31.)

(단위 : 주, %)

   (라) 청구인부친과 청구인은 2015.10.15. 청구인부친이 소유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15.12.28. 이에 대한 증여세(과세미달)를 신고하였다.

   (마) 소송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부동산 개발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를 ㈜f가 매매계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협상하여 2016.1.11. 기 취득한 토지와 사업권을 ㈜f에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f가 약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이 진행된 결과, 법원은 ㈜f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일부승소판결(OOO판결)을 하였다.

   (바)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h 및 i에게 양도하여 2019.12.31. 현재 쟁점법인의 소유 지분율은 0%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 내역

(단위 : 원)

   (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자)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3.19. 세대주 본인으로 전입하였다가, 2016.8.23. 주소지를 옮겨 청구인부친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였고, 2018.2.28. 재차 세대주 본인으로 주소지를 옮겨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d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d는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2016.12.20. 개업하였고, 업종은 서비스/영상제작 및 공급, 도소매/무역(영상물)로 나타난다.

   (카) 청구인부친이 운영하던 ㈜j에 근무하였던 직원라고 밝힌 k 및 l는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무관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등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는 과점주주를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적 주주일 뿐, 쟁점법인과 무관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부친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부친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5.10.15. 청구인과 청구인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2016.1.20.∼2018.12.9.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후 2016년 2월부터 7월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합계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본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6.12.31. 당시 쟁점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