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구인은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은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서5366생산일자 2025.06.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수령한 총급여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청구인의 금융자산이 모두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기간동안 국내에는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소유하였던 반면 인도네시아에는 자동차를 제외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인도네시아가 아닌 국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3.26. OO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한 후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21.4.9.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22년 7월 처분청에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관련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환급결정을 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16~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4.4.22.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24.7.5. 2017~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0. 이의신청(2016년 귀속분)을 거쳐, 202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2020년 당시 인도네시아 거주자에 해당하고,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각각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단기 관광, 질병의 치료, 친족의 경조사 등으로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차녀는 2016~2020년 이전부터 국내에 아무런 직업이 없고, 청구인의 경우 국내 체류기간이 연간 60일을 넘지 않으며 국내에서 지급받은 소득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배우자와 자녀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였다는 단순한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국내거주자로 분류하였다.

   1) 장녀(A)의 경우 2014년 미국 OOO대학을 졸업하고 2016년 9월 결혼을 위해 일시 귀국[2016~2018년 국내에 취업(㈜B), 3년간 급여소득 OOO원]하였고, 2018년 결혼 이후 한국 및 미국에 거주하다가 2022년(이혼)에 다시 국내로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다.

   2) 차녀(C)의 경우 2016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재외국민 특별전형(인도네시아 태생)으로 OOO대학교에 다녔으며, 별도의 직업은 없고, 차녀의 거주지(오피스텔, 전세아파트)는 규모나 거주기간 등으로 보아 계속적 거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학을 위한 일시 체류목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가족 전체를 위한 항구적 주거라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 소유 국내자산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소유하였으나, 쟁점아파트는 취득 후 계속 임대하며 거주한 사실이 없고, 오피스텔도 차녀의 학업을 위해 1년간 거주하였으므로 일시적 거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아파트의 경우 2002년 2월에 취득하여 2021년 3월에 양도하기까지 한 번도 거주한 사실이 없고, 계속하여 임대를 주었으며, OO시 OOO에 위치한 오피스텔(13평)은 2004년 7월 취득하여 2017.10.16.~2018.10.9.(1년) 동안 거주한 사실이 있으나 이곳은 차녀 C가 안정된 환경 속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은 청구인이 소득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것이지 청구인이 소득을 얻기 위하여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주택 등 재산상태 및 직업 등으로 가족 등이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국내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유지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단순히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183일 이상을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11.29. 선고 2013두16876 판결 외, 같은 뜻임)

  (라)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한 이유는 장녀의 결혼과 차녀의 학업,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배우자의 국내거주 기간은 183일에 미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다.

   1) 배우자 D의 국내 출입국 현황을 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한 해는 2018년(185일)과 2020년(280일)이지만, 2018년은 자녀의 결혼준비와 차녀의 연예소속사 면담 및 이사 등을 목적으로 일시 귀국한 것이고, 2019년과 2020년은 본인의 질병(폐렴)치료를 위해 일시 입국한 것이므로 이를 감안할 때 배우자가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4년 청구인과 결혼하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사로부터 ‘OOO’이라는 호칭을 들을 정도로 내조를 하였고 폐질환으로 인해 국내에서 2019년부터 치료를 받아왔다. 배우자는 청구인이 2021년 3월 국내법인인 ㈜E의 부사장으로 취임한 것을 계기로 청구인과 함께 국내로 거주지를 옮겨 2021년부터 국내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마)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소지는 1993년부터 OO도 OOO 소재 셋째 누나의 집이었으나, 누나가 이사감에 따라 국내에 고정적으로 머물 주소지가 없었기 때문에 차녀의 학업 등을 고려하여 오피스텔과 현 주거지인 OO시 OOO를 취득하게 되었다.

  (바)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시점과 무관하게 12개월 중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체류한 개인 또는 특정과세연도 중에 인도네시아에 거주한 적이 있고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개인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1989.3.15.부터 인도네시아 반둥지역에 소재한 ㈜F을 직접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그곳에서 두 딸을 낳아 초중고를 졸업시키는 등 가족이 모두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의 소득도 모두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전부이고 이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국세청에 모두 신고·납부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2021.3.21. 국내에 핸드폰을 개통하였고 배우자의 핸드폰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청구인 부부가 인도네시아에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본다하더라도 조세조약(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가) 인도네시아에서 외국 국적자가 상주하기 위해서는 매년 상주비자 기한만기 시 이민국에 출석하여 상주 비자와 체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2015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배우자 D은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각 인도네시아에서 상주할 수 있는 상주 허가를 득하였다.

  (나) OECD모델 조세협약에 따라 해당국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주거 형태는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으며 청구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과 개인차량을 소유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는 인도네시아이므로 청구인은 인도네시아 거주자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국내에 아파트 등을 소유 또는 임차하였으나, 소유하였던 쟁점아파트는 거주한 사실없이 임차 후 양도하였고, 오피스텔도 자녀의 학업을 위해 1년간 일시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항구적 주거’라고 볼 수 없다.

   2) 반면, 청구인은 1989.3.15.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설립한 이후 1989년부터 사택에서 월세를 지급하고 2~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거주하였고 2016.6.15. 이후 법인 명의로 주택과 차량을 임차하여 청구인 부부가 거주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법인 명의 차량 외에 청구인 개인 소유 차량도 인도네시아에 보유하였고, 2021.3.21. 전까지 국내에는 핸드폰도 개통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는 인도네시아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이 인도네시아와 국내 거주자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므로 청구인은 인도네시아 거주자에 해당한다.

   1) 「대한민국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인니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볼 경우로서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의하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여부는 양체약국의 사업규모, 체약국에서 얻은 소득의 규모, 체약국에서의 체류일수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7두59352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1988년 2월 OOO대학교를 졸업한 후 국내에 있는 G에 입사하여 10개월간 경영수업을 받고 1989.3.15.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서 ㈜F을 직접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비록 청구인이 2021.3.6.부터 ㈜E에서 부사장과 대표이사로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으나, 그 이전까지는 인도네시아가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을 운영하면서 한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절단 방문 시 통역과 현지자문을 하였고, 인도네시아 반둥 비동맹회의 개최 시마다 한국 외교부 대표단과 현지 조력에 참여하였으며, 한국무역협회 초청으로 한국 내 인도네시아 투자 등에 대한 강연도 하였다. 특히 지난 2018년 1월 J 대통령이 국빈방문하였을 당시 현지 상공인 대표로 참석한 사실도 있다.

   4) 청구인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면서 H, I그룹 인도네시아 공장 방문, 주거래 보험회사 그룹 50주년 행사 및 주거래 은행 행사참석, 인도네시아 한인회 주관 행사 등 회사경영 외에도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였다.

   5) 청구인의 소득발생처를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받은 급여의 97%(OOO원 중 OOO원)를 국내에 송금하였고, 국내에서 생활비로 사용한 후 나머지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 및 배당소득(OOO원)이 발생하였는데 국내 발생 소득은 연간 OOO~OOO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소득발생원천은 인도네시아에 해당하고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도 인도네시아로 보아야 한다.

   6) 청구인의 체류기간을 살펴보면 2016~2020년에 국내에 거주한 기간은 연평균 40~60일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기간은 인도네시아에서 체류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경영업무와 각종 대외행사 등에 참여하였다. 국내에서 자녀가 학업을 이어가고 배우자가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였던 상황에서도 인도네시아에 체류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3) 2015년까지 국내 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이후 원천징수하지 않은 이유는 인도네시아 법인인 F㈜ 국내본사로부터 독립하여 2015년부터 기술지도료 등을 국내본사에 지급하지 않고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도 현지법인이 직접지급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2015년부터는 인도네시아 국세청에 개인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영주권 취득제도가 없으며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도 할 수 없는 대신 사용권만울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영주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므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제4항에 따라 배우자 및 자녀들의 국내 거주기간을 국내 거소를 둔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청구인은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의 임직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F은 국내법인 G㈜이 1989년 92.6%를 출자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설립된 해외현지법인이며, 해당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의 거주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1) 구「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된 것)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된 것)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다.

   2) 청구인과 가족의 국내 체류기간을 보면 청구인의 경우 매년 183일 미만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배우자와 자녀 2명은 ‘2과세기간에 거쳐 183일 이상(2017년)’ 또는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2018년 이후)’ 국내에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3) 배우자 D은 한국에 상당기간 거주하였고 체류기간으로 볼 때 일시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자녀들과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

   4) 청구인은 인도네시아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도 아니므로 재외동포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4항을 적용할 수도 없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소득세법」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한다.

    청구인 가족의 소득내역을 보면 청구인 외에 다른 가족의 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외환거래내역을 보면 국내소득을 해외로 반출한 사실이 없고,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상당부분(OO억원 중 OO억원)이 국내로 송금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 가족의 생활비 등의 원천은 청구인의 소득이고 가족들은 청구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은 대부분의 재산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청구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양도내역을 보면 재산 대부분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동산 이외에도 상당액의 국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계속하여 수령하고 있다. 또한 해외 체류기간동안에도 오피스텔을 통해 임대소득을 발생시켰고, 소유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이 설령 인도네시아 거주자에도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한·인니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한·인니 조세조약 제4조 제2호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납세자의 지위는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 일상적인 거소, 상호합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다. 2016년 이전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이 국내 체류한 일수가 적어 비거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의 국내 체류 일수가 연간 183일 이상이고, 청구인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며 가족들이 청구인이 송금한 금원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OO시 OOO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고 가족들이 전입신고하여, 거주하였으며 2018년 10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본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한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그 배우자와 자녀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족이 장기간 국내 체류하고 있으며,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 판단하여 경정청구세액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의 주된 생활의 근무지는 국내에 있다.

   1) 청구인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해외로 반출한 사실이 없고,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상당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국내에 아파트도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면서 법인의 사택에 거주하였고, 인도네시아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도 없으며, 인도네시아에 영주할 목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취득한 사실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2016~2020년 기간동안 인도네시아 거주자에 해당하고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② 영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질병의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4. 제1항 제4호에 따른 친족 경조사 등 그밖에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5)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4조 (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동 체약국에서 조세목적상 거주자로 취득되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서만 동 체약국내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의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나. 동 개인이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않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내에서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G㈜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F에서 지급받은 급여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급여내역

OOO

   2) 2010년부터 현재까지 G㈜과 주식회사 E이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징수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2016~2020년에는 원천징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 근로소득 관련 원천징수내역

OOO

   3) 청구인 배우자와 자녀들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배우자와 자녀들의 소득내역

OOO

  4)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들의 국내체류일수는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은 자산이 재외동포에 해당하여 가족들의 질병치료 및 경조사 관련 국내 체류일수는 거주자 판정 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출입국 일수에 대한 다툼은 없다).

<표5> 청구인 및 가족들의 국내체류일수

OOO

   5) 청구인은 2018.10.15.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임대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아파트 임대현황
OOO

    2) 청구인의 국내 이자 및 배당소득 현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

OOO

   3) 청구인의 국내 주소 전입 현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의 전입 현황

OOO

   4) 청구인이 2016~2021년에 인도네시아에서 받은 급여와 이를 국내에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고, 인도네시아에서 받은 급여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청구인의 급여 및 국내 송금 등 내역

OOO

   5) 청구인의 2016~2020년 인도네시아 소득세 납부내역은 아래 <표11>과 같고,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표11> 인도네시아 소득세 납부내역

OOO

   6) 청구인은 자신의 중대한 이해관계중심지가 인도네시아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ⅰ) 인도네시아 법인인 ㈜F의 경력증명서(1989.3.15.~2021.2.28., 대표이사)와 인도네시아 소재 주택의 임차계약서 및 소유 차량 등록증 ⅱ) J 국빈방문 당시 간담회 사진을 비롯한 현지 행사 사진 등 다수의 사진, ⅲ) 청구인과 배우자가 국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인도네시아에서만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국내 휴대전화 개통 계약서와 인도네시아 현지 휴대전화 사용내역(배우자 2016.1.18.~2020.12.18.까지 현지 핸드폰 사용) 등을 제출하였다.

   7) 또한 청구인은 자녀들의 출생 및 학력과 관련하여 둘째 자녀가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했다는 증명서와 인도네시아 현지 초·중·고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2020년 당시 자신은 인도네시아 거주자에 해당하고 국내 비거주자이므로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가)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정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을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이고, 한편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 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나) 청구인의 경우 1989년 3월부터 2020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2016년 이후 연간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령한 총급여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청구인의 금융자산 모두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소유하였던 반면 인도네시아에는 자동차를 제외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인도네시아가 아닌 국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