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7.1. 태양광 구조물시설의 설치·조립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의 실소유자로 2022.12.1.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0,000주(지분 100%, 액면가 500원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B에게 주식양수도거래를 가장하여 명의신탁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6.24.부터 2024.9.27.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B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2024.11.12. 청구인에게 2022.12.1.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회사운영의 정상화와 자금확보를 위한 조치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1)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청구인은 OO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운영자금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대출 요건 중 주주의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록되어 있으면 대출승인에 불리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신용도가 비교적 양호한 B 명의로 쟁점주식을 신탁하게 된 것이다.
(2) 또한 OO신용보증재단의 대출요건 중에는 체납 중인 국세를 완납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고, 청구인은 B의 신용카드로 체납 중이던 국세를 완납한 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B로 변경하였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회사 운영의 정상화와 자금확보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고,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가 향후 세무상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한 생존을 위한 긴급한 경영상 판단으로 결정한 것이다.
(4)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청구인의 경영권 회복과 회사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모든 세금을 부담하고 회사를 직접 운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이후 실제 쟁점법인이 국세를 체납하였는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회피가 명의신탁에 부수한 사소한 조세경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의 지위에 해당함에도 본인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B에게 지분을 이전하였는데, 이로써 청구인은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 쟁점법인의 국세체납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였고, 실제로 2023.6.15. 쟁점법인의 체납이 발생하면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였다.
(2)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서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지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 등을 하지않아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바,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자로서 배당 시기 조절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고, 명의신탁으로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여 결손처분 등으로 조세의 납부를 면탈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서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2023.6.15. 쟁점법인의 체납이 실제로 발생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8.7.1. 설립되어 OO시 OO구 OOO에서 태양광 발전시스템 제조·시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자산⋅부채 등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표1>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재무현황
○○○
(나) 청구인은 2022.12.1.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거래를 가장하여 명의신탁하였고 B는 소규모 교습소(수학학원)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주주지분율이 청구인 100% 지분에서 B 100% 지분으로 변동되었다.
< B의 명의신탁 확인서 >
○○○
(다) 청구인은 2023.8.10. OO회생법원의 개인회생개시결정(신청일자 : 2023.4.18.)으로 변제계획인가(2023.11.22.)를 거쳐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채권자는 OOO, 처분청(이 건 증여세 체납분 등),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등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명의신탁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거래처 미지급금 정산을 위하여 금융기관 대출이 필요하였으나, 청구인의 신용불량으로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어 2022.8.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B로 변경한 이후 2022.9.21. OO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으로 체납된 세금 및 거래처 미지급금을 정산한 것이며, 대출 시 주주의 신용까지 본다는 금융기관의 요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2022.12.1. B에게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마) 2022.9.13.자 OO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신청서와 쟁점법인 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대표이사 B)은 운전자금 OOO원의 대출을 OOO은행에 신청하였고, 이후 쟁점법인은 2022.9.21. OOO은행(OO금융센터)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법인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명의신탁일이 속한 2022사업연도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OOO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23.6.15.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하며 아래 <표3>과 같이 총 6건,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현황
○○○
<표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 체납현황
○○○
(사) 처분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2024.9.24.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점, 실제 쟁점법인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회사운영의 정상화와 자금확보를 위한 조치로 부득이하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 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이며(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같은 뜻임), 또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 명의신탁일(2022.12.1.) 이전인 2022.9.21. 쟁점법인이 이미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대출을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 이후 쟁점법인의 국세체납(총 6건, OOO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향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등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법인이 쟁점명의신탁 전ㆍ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각 사업연도별 배당가능한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이 존재하여 장래에 지분별 배당이 실시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청구인이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해 장래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소득과의 합산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를 회피 내지 경감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