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4.29. 아버지인A에게 ㈜B(이하 “쟁점①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9,041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C(이하 “쟁점②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5,0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각각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9.5.〜2024.10.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액보다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위 양도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2025.2.13. 청구인에게 2020.4.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21.6.1.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여 한편,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보통주와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상이한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보통주와 동일하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가) 쟁점①주식은 기명식 상환우선주로 ‘우선적 권리사항’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어서 보통주와 경제적 가치가 전혀 다른 주식이므로, 그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통주와 동일하게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1) ‘소득세법 기본통칙 63-0…3’에서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재산세과-603, 2011.12.20.).
2) 신주인수계약에 따르면 쟁점①주식은 배당결정액의 70%를 우선주의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되어 있고, 신주발행일(2018.1.12.)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3) 쟁점①주식을 발행한 쟁점①법인의 전체 주식을 살펴보면, 보통주는 1주당 액면가액 OOO원에 871,211주(OOO원)가 발행된 반면, 상환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우선 배당, 인수가액 상환 등 기타 옵션이 포함되어 있어서 1주당 OOO원에 191,958주(OOO원)가 발행되었으며, 동 우선주는 기존 주주 4명과 제3자 11명이 객관적 가치를 고려하여 발행 당시 시가를 OOO원으로 보아 인수가격이 결정되었다.
4) 쟁점①법인의 대표자가 2020년 1월에 주주들에게 회사 현황에 관하여 발송한 ‘주주 레터’를 살펴보면, 쟁점①법인은 베트남 등에 우수한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쟁점①주식의 가치는 주식인수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위와 같이 쟁점①주식은 배당결정액의 7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3년 이내에 1주당 인수가액인 OOO원으로 상환청구가 가능하며, 쟁점①법인의 경영실적을 감안하더라도 쟁점①주식의 가치는 큰 변동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인수 당시 시가인 OOO원을 그대로 이 건 양도 당시 시가로 봄이 합리적인 반면,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1주당 가액 OOO원)은 상환우선주의 옵션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환우선주를 보통주와 동일하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게 되면 이를 악용한 부당한 증여가 발생할 소지도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확정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나) 쟁점①주식을 양도한 후 191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제3자와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이 존재하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것이 합리적이다.
1) 대법원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거래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0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참조).
2) 또한, 평가기준일 외에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도 다수 존재한다. 과세관청이 평가기준일(2003.3.25.) 이전인 2002.11.9. 거래한 주식가액은 평가기준일 이내의 기간에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이 경우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로 보아 시가로 인정해 주었고(조심 2008서1319, 2009.2.11. 참조), 거래 당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면 동 주식 매매일(2009.5.19.)부터 가장 최근의 매매일까지의 기간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도 하였다(조심 2011서181, 2011.6.29. 참조).
3) 청구인의 경우 2020.4.29. 아버지에게 쟁점①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아버지도 2020.12.7. 이를 취득한 가액과 동일하게 1주당 OOO원에 제3자인 D에게 5,808주를 양도하였는바, 이는 총발행 상환우선주 191,958주의 약 3%에 해당하는수준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날부터 191일이 경과된 당시에도 상환우선주에 대한 권리가 여전히 존재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인정받아 1주당 OOO원에 거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 위와 같이 주식 양도일 이후 191일이 경과한 시점이라 하더라도 쟁점①주식과 동일한 주식이 3% 이상 제3자에게 1주당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원을 쟁점①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비상장주식 자체에 내재된 옵션(최저 인수가격 보장)을 고려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들 사이에서 거래된 가격을 참고하여 타인 주주들도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가격으로 쟁점①주식을 정당하게 거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쟁점①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주식의 경우 평가기간 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므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다.
(가) 쟁점②주식은 2018년∼2022년 기간 동안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 32명이 총 222,271주를 1주당 평균 OOO원에 거래하였으나, 2020.4.29. 거래된 쟁점②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은 1주당 OOO원으로 위 매매사례가액의 평균액과 2.8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므로 시가로서 부적정하다.
1) 이 건 양도일 전후 2년 이내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4명의 주주가 7,000주를 1주당 평균 OOO원에 거래하였고, 2021년에는 22명이 194,647주를 1주당 평균 OOO원에 거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2018∼2021년 기간 동안 쟁점②주식의 시가는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보인다.
2) 비록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그 아버지에게 쟁점②주식을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기간 내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양도일 이전·이후 2년 이내에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 당사자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OOO원 내지 OOO원에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②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위와 같이 쟁점②주식 매매사례가액의 1주당 평균가액인 OOO원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인 OOO원은 현저한 차이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들 사이에서 1주당 OOO원으로 거래된 다수의 거래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②주식의 거래가액 OOO원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시가로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주식은 상환우선주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리금 상당액을 상환받음으로써 사채와 같은 경제적 실질을 누릴 수 있는데, 쟁점①법인이 계속하여 결손인 상황이라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므로 상환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입장에서는 원금 상환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 쟁점①법인의 2019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는 주식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OOO원(보통주 OOO원, 우선주 OOO원) 외에 이익잉여금 등 배당가능이익이 없고, 2023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도 주식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외에 이익잉여금 등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결손금OOO원이 발생하여 배당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①법인에 쟁점①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쟁점①법인에게 무조건적인 상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쟁점①주식에 관한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2023.1.12. 이후부터 가능하므로 양도일인 2020.4.29.에는 전액 상환받을 수 있는 확실한 권리가 발생한다는 보장도 없었고, 보통주와 쟁점①주식의 평가 방법을 달리 적용할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OOO원이 아닌 그 취득가액인 OOO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이 쟁점②주식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고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라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거래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가액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쟁점②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은 양도일인 2020.4.29.로부터 1년 7개월이 경과된 후의 거래가액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OOO원 내지 OOO원 외에도 동일한 기간 내에 OOO원이 거래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②주식의 양도일과 매매사례가액의 거래일 사이에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쟁점②주식의 양도일 현재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1.9.부터 2020.12.8.까지 쟁점①주식, 쟁점②주식 및 ㈜E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아래 <표1>과 같이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감액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표2> 이 건 증여세 부과 내역
○○○
(3)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 증여이익을 아래 <표3>과 같이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처분청의 증여이익 산정 내역
○○○
(나) 쟁점①주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8.1.12. 쟁점①법인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상환우선주인 쟁점①주식을 1주당 OOO원(액면가액 OOO원)에 취득하였는바, 청구인과 쟁점①법인이 작성한 신주인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쟁점①법인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쟁점①법인은 2019사업연도말 현재(2019.12.31.) 자본금 OOO원(보통주OOO원, 상환우선주 OOO원) 외에 이익잉여금 등 배당가능이익(결손금 OOO원)이 없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2023사업연도 말 현재(2023.12.31.)도 자본금 OOO원(보통주 OOO원, 상환우선주 OOO원) 외에 이익잉여금 등 배당가능이익(결손금 OOO원)이 없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
3)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매수한 A은 2020.12.7. 쟁점①주식(29,041주)중 5,808주를 당초 매수가격(1주당 OOO원)과 동일한 가격으로 특수관계 없는 D에게 양도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①법인은 베트남 등에 우수한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 쟁점①주식의 가치가 주식인수 이후에도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쟁점①법인의 대표자가 2020년 1월에 투자자들에게 발송한 ‘주주 레터’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쟁점②주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7.6.29. 쟁점②법인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보통주식인 쟁점②주식을 1주당 OOO원(액면가액 OOO원)에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②법인의 발행주식이 2018년〜2022년 기간 동안 특수관계자 외 불특정 다수인들과도 상당수 거래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이 그 거래 내역을 제시하였다.
<표4> 쟁점②법인 발행주식 거래 내역
○○○
3) 쟁점②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②법인 발행주식의 거래 내역은 아래<표5>와 같다.
<표5> 국세청 신고자료 등에 의한 거래 내역
○○○
(라)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양도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아래 <표6>·<표7>과 같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였다.
<표6> 쟁점①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산정 내역
○○○
<표7> 쟁점②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산정 내역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고, 나목은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반면에 같은 항 제2호는 ‘제1호 외에 국채, 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는 비장상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제58조 및 제58조의2에서는 사채 및 전환사채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비상장주식과 사채 및 전환사채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을 뿐이어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보통주에만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볼 법적 근거는 없는 점,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으로 하되, 같은 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가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말하고 그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액이 아니며, 비상장주식일 경우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OOO원 중 적은 금액보다 큰 금액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주식의 매매사례들은 모두 평가기간(2019.10.29.〜2020.7.29.) 내에 거래된 매매가액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한편, 청구인은 전환우선주인 쟁점①주식의 가치가 주식인수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①법인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2019.12.31. 현재 주식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OOO원(보통주 OOO원, 상환우선주 OOO원) 외에 이익잉여금 등 배당가능이익은 없고, 2023.12.31. 현재에도 주식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OOO원 외에 이익잉여금 등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결손금 OOO원이 발생하여 배당가능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①주식의 신주인수계약서 제7조 제3항에서 ‘신주발행일로부터 5년 경과 후 투자자의 상환청구 시 쟁점①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50% 내에서 상환의무가 있다’고 약정하고 있는바, 쟁점①주식의 상환청구권 행사시기가 2023.1.12. 이후이므로 이 건 양도일 현재 쟁점①주식을 전액 상환받을수 있는 확실한 권리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보이며, 쟁점②주식의 경우 양도일(2020.4.29.)로부터 약 3개월 후(2020.7.31.) 이 건 거래가액(1주당 OOO원)과 크게 차이나는 1주당 OOO원에 거래된 사례도 존재하는 등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