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2019.8.7. 개업하여 2019.9.7. 서비스 여행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1.12.31.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6.24.부터 2024.10.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9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고, 국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이하“A”이라 한다) 모집용역에 대한 수수료(A이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사전약정에 따라 국내 면세점이 이를 모집한 여행업자를 통해 되돌려 주는 것으로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명목으로 아래 <표1>과 같이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강남점, 주식회사 D 명동점, 주식회사 E(위 거래처들을 합하여 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하고, “E”과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아래 <표1>의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4.12.6.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거래한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당사자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과 면세점, 상위여행사, 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수취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각 하위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계약에 따른 자신의 역할(모객 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나)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수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처분청은 A들이 면세점들에서 실제 상품구입을 한 사실과 이를 기초로 면세점들에서 페이백 수수료가 최상위 여행업체에 지급된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수수료 정산서를 뒷받침하는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정산서를 보면 용역을 수행한 품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페이백 비율대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라) 과세관청은 A들을 모객한 최하위여행업자가 체납 등을 사유로 폐업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출국하여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최하위여행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나아가 그 중간 단계의 여행업자까지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확정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A들이 면세점에서 실제 상품을 구매하고, 매출 전산자료를 기초로 면세점에서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거래 관련 사업자 간 계약내용에 따라 정산서를 통해 수수료를 확정하며, 해당 금액에 대한 송금 등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부분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이다.
(마) OO지방국세청과 OO지방국세청에서는 청구법인과 사업구조가 똑같은 최상위여행사들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G ㈜H 등의 면세점 매출과 그와 관련된 하위여행사의 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을 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 실질과 상호 합의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하여 수수한 것으로, A의 면세점 상품 구매내역이 매출전산자료에서 확인되고, 이를 기초로 관련 여행사간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확정한 것이 정산서에서 확인되며, 해당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와 거래하면서 계약에 따라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된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으로 확정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상호간 합의를 위해 정산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으며, 하위여행사와의 거래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다. 결국 여행사간 수수료 확정시 정산서는 가장 중요한 증빙으로, 해당 정산서가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와 일치한 것이 확인되고 관련 금융증빙을 통하여 실제 입출금내역도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19.9.19. 면세점 송객사업과 별개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위하여 환자 대기 공간 등 의전 목적으로 ‘OOO’를 임차하였는바, 2020년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는 못하였고, 이후 2020년 6월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보증금이나 임차료를 지급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가공거래라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하여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고, 자금 사정으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실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위한 임차행위는 있었으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하위 사업자와의 거래관련 모객 계약서, 관련 세금계산서, 정산서, 금융거래 증빙을 세무조사 시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단지 최하위사업자가 체납하고 폐업했다거나 이후 대표자가 중국으로 출국해서 조사가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보이나, A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내역은 면세점 전산자료에서 모두 확인되고, 동 구매자료에 근거하여 산정되는 페이백 수수료 또한 거래 당사자간 객관적인 금융거래로 대부분 수수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단지 A을 최초 모객하는 하위사업자가 체납하며 폐업했다거나 대표이사가 폐업 후 중국으로 출국해서 조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A들은 특정여행사에 종속되는 가이드나 직원 신분이 아니고, 가이드 또는 여행사 대표와의 친분에 따라 모객여행사를 수시로 변경하며 더 많은 페이백 수수료를 주는 여행사를 찾아다닌다. 따라서 영업 구조상 A들에 대한 자료는 A을 직접 모객한 여행사에서만 관리될 뿐 청구법인과 같이 하위여행사로부터 A을 송객받은 여행사의 경우는 A들에 대한 원시자료란 있을 수 없고, 단지 이들이 구매한 상품내역에 대한 정산서와 대금지급 증빙,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만을 가지고 있다.
(다) 청구법인 또한 하위여행사들과의 A 관련 사업협력계약에 따라 A을 송객받아 면세점과 상위여행사에 송객하였고, A의 구매액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지급이 시작된 페이백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는바, 이러한 거래흐름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및 자금의 흐름에 따른 송금내역 그리고 A의 구매내역정산서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
(라) 거래 과정 중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직접 증거를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고, 실제 거래했다고 볼만한 증빙이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서울고등법원 2007.9.18. 선고 2006누30173 판결 외 다수 참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외 다수, 참조)이다.
(마) 구매대행업의 태동경위와 거래의 특수성, 그리고 면세점에서 지급받는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 각 여행사들은 일정 수수료만을 수령할 뿐이고, 그 대부분이 상품을 구매했던 A에게 하위여행사를 통해 최종 귀속된다는 점, 사업자 간 대가의 지급도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대부분 확인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되는 증빙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반면 실물거래 흐름이 명백함에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이유가 무엇인지, 페이백 수수료의 금융 흐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들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처분청의 설명이나 입증은 전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송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E에서 모집한 A을 면세점에 송객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면세점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거래 구조(하위여행사→ 중위여행사→ 상위여행사→ 면세점)에서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에 해당한다.
(나) 쟁점거래가 실제 용역의 거래를 수반한 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핵심은 A 모집인데, 청구법인은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A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이 사건 매출처에 위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 정산서를 작성하여 매입처에 전달하였을 뿐인바,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도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 수행한 것에 대하여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았거나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A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의 판매가격을 근거로 청구법인과 면세점간 약정에 따라 계산한 수수료금액이고,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이 E로부터 공급받은 A 모객용역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E 사이에 약정에 따라 계산한 수수료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면세점과 계약서 작성 시 청구법인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면, E의 실행위자인 I이 면세점에 가서 도장을 받아 왔다고 진술하였는바, I은 2019.8.12.부터 2021.4.15.까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2019.11.7.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I PC구매 명목으로 OOO원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
(마) 청구법인이 면세점과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마케팅수수료 기준은 별도 협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별도로 협의된 공식 문서는 없고, 실제로는 계약 전까지는 사전에 구두로 협의해서 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별도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 협의하여 받는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렵다.
(바) 청구법인은 E의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수수료 정산 업무를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정산직원이 2019년 10월 이전에 E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정산서 보고는 청구법인 직원이 정산서를 작성하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청구법인 대표이사, 청구법인 정산 담당직원, E 정산 담당 직원의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한바, 청구법인이 실제로 정산업무를 직접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E이 실제로 정산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구법인은 ㈜F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해당 거래는 청구법인이 부동산 개발 및 외국인 환자유치 관련하여 해외 VIP접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실사업자 K이 F 대표자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K이 실제로 부동산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부동산 임대용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면세점 등 매출처에게 교부하거나 하위여행사 등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구매대행업의 사업구조는 다음과 같다.
1) 2017년 초 중국의 단체관광객의 관광 불허에 따라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여행업계 및 면세점의 매출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악화되자 이를 타개하고 국내 여행업계, 면세점 및 개인비자로 입국하여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해 출국하는 구매대행업자(A)간 이해관계에 따라 구매대행업이라는 새로운 매매행태가 등장하였다.
2) A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국내 면세점은 구매금액 중 일부를 이들을 모객한 여행업자를 통해 구매대행업자에게 되돌려주는 사업으로 이와 같이 구매대행업자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페이백(pay-back) 수수료’이고, 이를 통해 구매대행업자들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추가적인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면세점으로서는 매출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3) 페이백 수수료는 면세점이 직접 A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소수의 최상위여행업자에게 그들이 모객한 A의 구매액에 비례하여 차등화된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고, 일반적으로 페이백 수수료는 구매액 등이 클수록 커지는 형태로 산정되므로 하위여행사가 모객한 구매대행업자는 최상위여행업자에 소속되기 위해 최상위여행업자와 모객계약이 되어 있는 중위여행사를 통해 다시 최상위여행업체에 모객되어지고, 이에 따라 페이백 수수료는 면세점에서 최상위여행사, 청구법인과 같은 중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를 거쳐 A에게 지급되는 아래 <표2>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표2> 청구법인이 제시한 구매대행업의 거래 흐름도
○○○
4) 위 <표2>의 거래구조에서 각 사업자간 용역제공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고, 여행사들은 하위여행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객한 A 매출분에 대한 페이백 수수료는 모객한 A들에게 직접 지급(직객정산)하고 있다.
<표3> 청구법인이 제시한 각 사업자간 용역제공 내용
구분 | 내용 |
면세점 | ① A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여행사가 모객한 구매대행업자(A)의 구매력과 판매상품에 따라 페이백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함 ② A에게 판매한 상품이 반품되는 경우 A에게 구매금액을 환불해주며, 최상위여행사에 지급한 관련 페이백 수수료를 환수함 ③ 구매대행업자가 구매한 상품구매내역서(정산서)를 토대로 페이백 수수료를 A을 모객한 최상위여행사에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최상위 여행사 | ① 면세점과 A 모객용역에 대한 계약을 직접 체결한 여행사로 모객인원수, 구매액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더 많은 페이백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② 반품이 발생할 경우 면세점에 관련 수수료를 반환할 책임이 있고, 상위여행사로부터 관련 수수료를 환수함 ③ 상위여행사 등으로부터 A 모객용역을 제공받으며 면세점에서 지급받은 페이백 수수료에서 일정 수수료를 차감하고 페이백 금액을 상위여행사에 지급하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상위 여행사 | ① 면세점과 직접 계약이 없거나 직접 계약하는 것보다 최상위여행사에 송객하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더 많은 페이백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상위여행사에 A 모객용역을 제공함 ② 반품이 발생할 경우 최상위여행사에 관련 수수료를 반환할 책임이 있고, 하위여행사로부터 관련 수수료를 환수함 ③ 하위여행사로부터 A 모객용역을 제공받으며, 최상위여행사에서 지급받은 페이백 수수료에서 일정 수수료를 차감하고 페이백 금액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최하위 여행사 | ① 직접 A을 모객하는 여행사로 더 높은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상위여행사와 계약 후 A 모객용역을 제공함 ② 반품이 발생할 경우 상위여행사에 관련 수수료를 반환할 책임이 있고, A에게 지급한 페이백 수수료를 환수함 ③ 상위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페이백 수수료를 모객한 A들의 구매액등에 상응하여 관련 구매자료 검토 후 일정 수수료를 차감하고 현금 등으로 지급 |
구매대행업자 (A) | 과거에는 주로 홍콩, 일본, 유럽의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현재는 지리적 이점 등의 이유로 한국 면세점에서 많은 상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구매액에 상응하는 페이백 수수료를 최하위여행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음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실행위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J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제안받아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고, 면세점사업 부문은 2024.4.15.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된 K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업무위탁) K의 문답서에 의하면, E의 실대표자인 I(I은 2019.8.12.부터 2021.4.15.까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됨)의 권유로 면세점 사업에 진출하였고, 면세점 등과 계약서 작성 시 청구법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면 I이 면세점에 가서 도장을 받아왔고, 당초 A 모집와 면세점 수수료 정산업무를 모두 E이 대행하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E 정산업무 담당 직원을 채용하면서 A 모집업무만 E이 대행하고, 정산업무는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2024.10.4.자 K 심문조서 중 일부>
○○○
3) (매출처 조사)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송객수수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그 거래의 상세내역인 A 명단, 구매 품목, 품목별 수수료 가이드라인, 정산서에 기재된 수수료의 정확한 산정기준 등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매입처 조사) ① E(2021년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이후 폐업하여 연락이 불가하였음)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수수료 계약서 및 용역계약서와 달리 청구법인은 면세점사업 관련 매출액과 무관하게 약 2%의 차액을 남기는 방식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였고, 2019년 10월 정산서는 청구법인이 면세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보다 E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F과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청구법인이 F에게 임차료나 관리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실운영자 K이 거래F의 대표자로 확인되었으며, K은 해당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면세점, 하위여행사와 상호 간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 또는 수취하였고, 청구법인과 각 하위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계약에 따른 자신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서 및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중 일부>
○○○
2) 청구법인은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면세점 및 하위여행사와 청구법인의 정산서 샘플(Sample) 등을 제출하였다.
< 주식회사 H(국내면세점)과의 정산서 Sample >
○○○
< 주식회사 E(하위여행사)와의 정산서 Samp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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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거래를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당사자들과 거래 실질에 따라 상호가 합의한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서를 통하여 정산하고 수수한 것이며, 이를 근거로 대금을 주고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정산서 등에 따라 면세점 등으로부터 받은 쟁점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해 보일 뿐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면세점 및 하위여행사와의 계약서 및 정산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F과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료 명목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F에게 임차료나 관리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 부동산을 사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