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3.13. 모친 A으로부터 OO시 OO구 OOO 대 179.9㎡ 및 그 지상 3층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9분의 4를 증여받아 B(외삼촌, 지분 9분의 5)와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나. 청구인은 B가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OOOO지방법원 2023가단000000)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B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고 2024.3.4.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였고, 2024.5.30.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세 결정 가액인 OOO원으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가, 2024.9.2.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소급감정한 가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3.3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재산분할은 권리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지분 변환에 불과한 공유물 분할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관하여 판례(서울고등법원 2022.9.15. 선고 2021누60054 판결)는 “구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으로 그 소유자에 귀속하는 증가이익을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기회에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상황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39105 판결 등 참조),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참조). 한편,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3.12.7. 선고 93다27819 판결 참조).
한편,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판례는 1)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해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4.10.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참조).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B 사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법원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청구인 4/9, B 5/9)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부동산을 특정 공유자인 B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인 청구인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을 B의 단독 소유로 하되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B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법원의 2024.1.31.자 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하고자 쟁점부동산 지분을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위 계약이 이행되어 2024.2.29. 쟁점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위 지분가치를 시가로 산정한 가액인 OOO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공유물 분할은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추정하여 그 교환가치의 비율에 따른 것으로서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을 B에게 이전하고 쟁점부동산 지분의 시가 상당액 OOO원을 지급받아 단순히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25.2.12. 선고 2023구단77217 판결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라고 하여 무조건 배척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소급감정이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 2항에 마련된 절차 내지 제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쟁점부동산이 원고에 의해 양도된 이후에 일반산업단지로 이용하기 위한 개발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결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을 면할 수 없다. |
(가) 관련 판례
(나) 처분청은 이 건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두 번째 괄호 부분에 따라 처분청이 2024.12.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6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한 증여세 과세표준 결정가액은 증여재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앞서 판례 법리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종전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ㆍ증명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차단 또는 금지된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불의의 타격을 입을뿐더러 이는 재판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취득가액이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였던 상속세 과세표준 가액으로 고정되는 결과가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은 아무리 늦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이전까지는 상증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어야 하나,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은 청구인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지 않았고 이 건 증여재산가액이 결정된 시점도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이후인 2024.12.24.이므로 위 증여세 결정가액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의제될 수는 없다.
(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른 의제효가 생기지 아니하는바,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도 처분청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중 두 번째 괄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적용되어야 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인 OOO원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지분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별도의 경정청구 대상일 뿐, 이 건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경정청구 당시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쟁점을 이 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다.
부과처분이나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와 같이 경정청구의 대상이 과세관청의 처분인 경우에는 경정청구거부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납세자의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과세관청의 처분이 아니라 납세자가 스스로 한 신고이고 그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경정청구 사유이므로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양자간 형평성에 맞다고 할 수 있다.
청구인은 당초 경정청구 사유에서 쟁점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바 없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으며, 청구인 또한 존재하지도 않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나) 당초 경정청구 대상 세액은 OOO원이었으나, 이 건 쟁점①에서 구하는 세액은 경정청구 거분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을 초과한 OOO원으로 합당한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당초 경정청구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의 변경’만을 구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당초 경정청구 사유를 초과ㆍ확장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전부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고 있다.
심판 및 심사결정례에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착오로 과세대상으로 보아 예정신고 납부 후 처분청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없이 심판청구를 하였다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국심 2007서274, 2007.2.9., 심사-기타-2021-0009, 2021.3.4. 등).
(다)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나 처분청의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과세관청에 대하여 청구하는 구제수단인 경정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쟁점①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불복으로 경정청구를 바로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고(춘천지방법원 2015.12.18. 선고 2015구합989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및 판례(서울고등법원 2013.6.5. 선고 2012누39775 판결)를 보면, 경정청구의 기간 내에는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사유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의 행사는 재차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① 당초 경정청구하였던 세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 전체를 불복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 스스로 증여세 신고(2023.6.22.) 및 양도소득세 신고(2024.5.30.)를 하였다가 증여세 수정신고(2024.6.26.) 및 양도소득세 경정청구(2024.9.2.)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임의로 변경한 점, ③ 당초 경정청구 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어 경정청구 당시 처분청의 심도있는 검토 기회를 박탈하고, 경정청구시 주장하지 않았던 사정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처분청과 납세자 간의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점, ④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충분히 남아있고, 경정청구권이 있음에도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2)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다.
(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데,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되 만약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하고(제97조 제1항),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관하여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ㆍ경정이 늦어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이전까지 청구인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을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3.6.22.자 쟁점부동산 관련 증여세 신고에 대해 2023.12.13. 증여세 결정하여 같은 날 홈택스를 통해 청구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청구인은 2023.6.30. OOO원, 2023.8.31. OOO원, 2023.10.31. OOO원 등 총 OOO원을 납부함), 무엇보다도 당초 증여세 신고 후 청구인 스스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세 신고서상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2024.6.26. 증여세 수정신고 후 증여세 수정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2024.9.2.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12.24. 불복청구의 대상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관련이 있는 증여세 수정신고에 대해 수정신고세액 OOO원 환급분을 당초 양도소득세 무납부 고지분에 충당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2025.1.3. 송달)하였다.
둘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의제를 위한 결정ㆍ경정의 시기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았고, 세무서장등이 결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셋째,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ㆍ경정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달리 그 처분이 자산양도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으며, 증여세 수정신고에 대한 결정 통지 여부나 그 통지가 양도소득세 처분 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10.8. 선고 2024두46477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25.2.12. 선고 2023구단77217 판결)는 현재 진행 중(서울고등법원 2025누6400, 본건과 달리 상속세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것으로 당사자에 대한 ‘상속세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이 없는 대신, 다른 상속인에 대한 부동산 결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본 사례)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원용할 수 없고, 오히려 이와 달리 판시한 판례(대법원 2024.10.8. 선고 2024두46477 심리불속행판결)가 있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중 감정한 가액을 말하고,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어야 하고,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객관적인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감정가격만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평가기간을 벗어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증여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24.6.17.자 쟁점부동산 시가 감정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날인 2023.3.4.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간을 벗어난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객관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심사-양도-2021-0044, 2021.7.21., 조심 2021서1472, 2021.6.15., 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8800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시 상속ㆍ증여재산의 가액을 가급적 낮게 신고하였다가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시에만 소급감정을 통하여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처분의 공평성 및 적합성을 위하여 마련된 것임을 고려해 볼 때(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8800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2024.1.31.) 및 쟁점부동산 양도(2024.3.4.) 이후인 2024.6.17.에 이르러서야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한 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①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점, ②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수정신고에 대해 당초 결정한 가액과 같은 가액으로 증여세 결정(2024.12.24.)을 하였고, 이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점, ③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란 세무서장 등의 결정ㆍ경정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달리 그 처분이 자산양도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는 점, ④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평가기간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사실은 없는 점, ⑤ 2024.6.17.자 쟁점부동산 시가 감정은 쟁잼부동산의 증여일인 2023.3.4.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간을 벗어난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은 이 건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처분청이 증여세 결정시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은 2023.3.13. A(모친)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청구인 지분 9분의 4)하였다가, 2024.3.4. B(외삼촌)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표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토지)
ㅇㅇㅇ
(나) 쟁점부동산 공동소유자(지분 9분의 5)인 B가 2023.7.21.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소송(OOOO지방법원 2023가단00000)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인은 B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후 2024.3.4. 쟁점부동산의 지분 전부를 B에게 이전하였고, 2024.1.31. 성립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조서(OOOO지방법원 2023가단00000 공유물분할 소송)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청구인과 B 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24년 2월)에 의하면, “OOOO지방법원 2023가간00000호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이행조건 매매계약이고,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15일 이내에 매도인(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증여세 신고ㆍ수정신고, 처분청의 결정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2024.5.30.) 및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표3>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2023.6.22.)ㆍ처분청의 결정(2024.12.24.) 및 청구인의 수정신고(2024.6.26.) 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일(2024.5.30.) 이후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의 쟁점부동산 감정평가결과를 근거로 2024.9.2. 처분청에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결과
ㅇㅇㅇ
* 이에 대해 처분청은 평가기준일(쟁점부동산 증여일인 2023.3.14.)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하여 평가받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소송은 권리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지분변환에 불과한 공유물 분할에 대한 분쟁으로서 이에 따른 지분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양도’를 매도를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B 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B(매수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매수인에게 전부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소유지분 이전은 청구인 소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지분 이전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인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1년 3개월여가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의 그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21서1472, 2021.6.15. 등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후문 생략)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중략)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중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중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