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2025.5.7.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사전증여재산에서 OOO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의 모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23.7.7. 사망하였고,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2024.1.31. 상속재산가액 OOO원 및 상속세 OOO원을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24년 12월경 신고 내용대로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내용 중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2017.11.24.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현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25.1.6. 청구인에게 2017.11.24. 증여분 증여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제 대납한 피상속인의 병원비 OOO원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보전받은 것이라고 보아 2025.3.18. 청구주장이 일부 채택되었고, 처분청은 2025.4.8. 청구인에게 2017.11.24. 증여분 증여세OOO원(가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25.4.24. 처분청에 2017.11.24. 증여분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5.7.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피상속인은 생전 상가와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하여 임대수익이 있었으나 형 b가 이를 가져가서 금전적 여유가 없었고 b는 장남으로서 부모 부양의무도 다하지 않았으며, 누나 c은 이혼과 투병생활을 겪으며 도리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부양하였다.
피상속인은 생전 막내아들인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적 도움과 부양을 받으면서 향후 본인 명의의 주택을 정리하면 그 대금으로 정산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실제로 피상속인은 2017.11.경 OO시 OOO소재 주택을 매도하고 2017.11.24.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하였는데, 그 중 OOO원은 차입금이고 나머지 금액은 그 간 청구인이 대납한 비용을 보전해준 것이다.
(2) 쟁점금액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해준 금액 OOO원을 반환받은 것 및 대납한 병원비 등 OOO원을 보전받은 것으로 세법상 정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1995.4.30. 혼인한 이후 피상속인의 도움 없이 경제생활을 영위하며 장기간 아들로서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2.8.경 급전이 필요하다는 피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2012.8.20. d 주식회사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2012.8.31. 및 2012.9.1. 이틀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OOO원씩 OOO원을 송금하여 총 OOO원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상속인은 이를 나중에 상환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5년 심장병이 발병하여 2019년까지 OOO에서 3개월~6개월 주기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동안 병원비 및 약제비 등 일체 비용을 청구인의 부인 e의 카드 등으로 결제하며 부담하였다.
1) 피상속인은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하여 거주지인 OO시에서 청구인의 집에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간 머물렀으며, 피상속인은 나중에 병원비 및 약제비 등 일체 비용을 일시에 상환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
2) 청구인이 지불한 병원비 중 병원의 진료비 납입증명서 기록을 통해 증빙할 수 있는 금액은 2014년~2019년 기간 동안 총 OOO원이고, 이는 청구인의 부인 e가 OOO에 근무하여 할인받은 금액이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피상속인의 병원비 대납분 OOO원에 대하여 세액을 감액받았으나, 이 금액은 청구인의 부인 e가 OOO에 근무하여 할인받은 금액으로, 대납한 병원비는 본인부담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할인받은 금액 OOO원을 추가적으로 병원비 대납분으로 인정하여 총 OOO원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2006년~2019년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약제비 중 청구인의 부인 e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증빙가능한 OOO원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현금납부분으로 확인가능한 OOO원, 합계 OOO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봉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및 간암으로 투병하여 소득이 없는 누나 c도 봉양하였고, c 사망시 장례비 등 비용 OOO원도 피상속인 대신 청구인 카드로 납부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이를 나중에 정산하기로 약속하였다.
(3) 2024.1.31. 상속세 신고는 청구인의 형인 b가 청구인이 모르게 한 것으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 가액으로 신고한 것 또한 청구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유류분 소송과정에서야 상속세 신고사실을 인지하였다.
b는 피상속인이 뇌경색으로 인지장애와 마비증상 등 후유증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은 2020년~2023년 기간 동안 요양병원이 코로나19로 원천봉쇄된 점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고, 그 기간 동안 유증을 받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유증재산 전부를 일괄 상속세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2017.11.24.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이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대법원도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되었다면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다수)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을 2012.8.31.-2012.9.1. 기간에 걸쳐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것이 금전대여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통장 이체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이체 전에도 OOO원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고 이체 후에도 고액의 출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급전이 필요하다는 피상속인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OOO원을 대여해주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진료비 대납액을 실제 납부액 OOO원이 아닌 할인 전 본인부담 총액 OOO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모가 지급한 금액은 증여로 과세하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등은 사회통념 상 부모를 봉양하는 데 들어간 비용으로 보아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진료비 대납액 중 청구인이 실제로 대납한 진료비만큼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였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병원비 대납분 외 약제비 등 사용액 OOO원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취지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인 e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서 확인되는 실제 대납액 OOO원을 2025.8.7. 직권으로 시정하여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차입금과 대여금 반환 및 청구인이 대납한 병원비 등의 보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 b를 신고인으로 기재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4.1.31. 처분청에 2023.7.7.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상속인들의 2024.1.31. 상속세 신고내역
(나)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서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2017.11.24.에 증여받은 쟁점금액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2025.1.6. 청구인에게 2017.11.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2025.3.18. 과세전적부심사 일부채택 결정에 따라 병원비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2025.4.8. 2017.11.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판청구이유서에서 주장한 약제비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2025.8.7. 청구인에게 2017.11.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다) 청구인은 2025.4.24. b가 임의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증여로 신고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5.5.7. 청구인이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 금액 및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이 주장한 금액 및 처분청 인정 금액
(3) 청구인은 누나 c의 장례비 OOO원에 대한 2012년 카드 사용내역을 아래 <그림3>과 같이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그림3> 장례비 카드사용내역
(4) 청구인은 보험을 해지하여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며 2025.10.27. d으로부터 발급받은 해지환급금 증명서 및 계좌이체 내역을 아래 <그림4~6>과 같이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피보험자를 누나 c으로 하여 보험료를 2009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24회 총 OOO원 납부하였고, 2012.8.20. 해약하여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통장(계좌번호 OOO)으로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로 2021.8.31.~2021.9.1.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OOO원씩 총 OOO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림4> 2025.10.27. 발급 d 해지환급금 증명서
<그림5> 2012.8.20. 해지환급금 OOO은행 계좌이체 내역
<그림6> 2012.8.31.~2012.9.1. 청구인 OOO은행 계좌이체 내역
(5)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월 약 OOO원의 임대수익이 있었으며, 피상속인이 수시로 이를 인출하여 형 b에게 주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그림7>과 같이 피상속인의 통장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림7> 피상속인 임대수익 관련 통장내역
(6)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차입금 및 대납비용 보전액이 아니라는 증빙으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2012.8.31.~2012.9.1. 기간 동안 OOO원을 송금한 전후 피상속인 통장은 약 OOO원의 잔액을 유지하였으며, 2012.9.27. OOO원의 출금건 외에는 고액 출금내역이 없는 것이 아래 <그림6>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6> 2012년 8월~10월 피상속인 통장 금융거래 내역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며, 누나 c의 장례비 OOO원을 피상속인 대신 청구인 카드로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할인받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OOO원을 병원비 대납분으로 추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쟁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누나 c의 2012년 장례비를 청구인의 카드로 납부한 내역이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장례비는 부의금으로 납부 또는 정산하게 되는바 피상속인이 장례비를 정산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청구인이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할인받아 실제로 대납한 병원비만이 지출된 비용이므로 할인받은 병원비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금액 중 OOO원은 2012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2012.8.31.~2012.9.1.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급한 내역이 나타나며, 이 계좌이체 금액의 원천에 대하여 청구인이 가입한 d을 해지하여 환급받은 금액임이 d 주식회사가 2025.10.27. 발급한 해지환급금 증명서 및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내역으로 확인되는 반면, 이후 이 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반환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이 2017.11.24.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중에는 OOO원을 포함하여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