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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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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서5566생산일자 2025.11.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4.9.13. 청구인에게 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10. OOO원에 경매로 취득한 OO시 OO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23.9.20. 주식회사 A에 OOO원에 양도한 것에 대해 2023.11.22.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5.8.부터 2024.5.27.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배제하여 2024.9.13.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2017.8.3. 이후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지역 내에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미거주하였다고 보아 과세특례를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2018.1.10. 쟁점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후 2018.1.12.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2023.11.6. 전출하였으나, 실제 거주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3년 정도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몇 개월간 내부 수리를 한 후 직접 거주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직장인 OO시 OO구 OOO에서출퇴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b에게 쟁점주택을 임대하였는데, 임대기간은 2018년 7월~2020년 6월, 전세금은 OOO원이다.

   한편, 청구인은 2017년 4월경 OO시 OO구 OOO 소재 B에 취업하였고, 부친의 주택인 OO시 OO구 OOO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출퇴근을 하던 중 통근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2018년 12월에는 직장 근처인 OO시 OO구 OOO의 고시텔을 임차하여 이사한 후 2020년 4월경까지 거주하였다. 2020년 6월경 쟁점주택 세입자가 임차기간 만료로 퇴거하겠다고 하여 2020.6.24. 전세보증금을 상환하고 세입자가 퇴거하였고,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쟁점주택이 재건축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부득이 OO시의 고시텔에서 퇴거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2020년 7월경 입주하여 2023년 7월까지 약 3년간 실제 거주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미혼인 1인 가구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쟁점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한 당시 청구인의 직장은 OO시 OO구 OOO에 소재한 B OOO지점이었고, 쟁점주택 세입자가 전출한 2020년 7월경부터 본인이 입주하여 실제 거주를 시작하였다.

    쟁점주택에서 직장까지 거리는 대략 40km 정도로 2020년 4월 자동차(차동차등록증에도 주소는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음)를 구입하여 OO 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는데, 매일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다보니 매달 평균 유류비가 OOO원에 달하였다. 은행업무 특성상 야근이 잦았을 뿐만 아니라, OO 도로의 러시 아워 정체가 극심하여 그 시간을 피해 퇴근하기 위해 저녁 식사를 은행 내 구내식당 또는 직장 근처에서 하고, 늦은 시간에 쟁점주택으로 퇴근하였고, 아침에도 조금만 늦게 나가면 차가 많이 밀리므로 항상 새벽 일찍 출근을 하였다.

  (나)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나가는 생활의 연속이어서 집에서는 식사를 아예 하지 않았다. 냉장고에는 물과 닭가슴살 정도만 조금 넣어두고 먹었다. 외부에서 식사는 쟁점주택의 인근 동네인 OOO 일대에서 가끔 하였다.

  (다) 집에서 식사를 일절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출근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가전제품은 소형 냉장고 및 전자렌지, 선풍기, 다리미가 전부였으므로, 전기사용량도 청구인이 입주하기 전에 거주하였던 세입자(3인 가족이 거주함) 월평균 사용량 186kw에 비해 1/4 정도인 46kw정도만 사용하였다.

  (라) 한편, 쟁점주택은 2022.12.22. OO구청으로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되었고,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A으로 지정되었는데, 시행자인 주식회사 A 및 주택소유자 모임인 OOO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 과정 중 제반 안내문을 쟁점주택으로 우편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등기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다른 우편물인 과태료 통지서 및 화재보험우편물도 쟁점주택에서 수령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023.7.10. 퇴거하였는데, 같은 날 시행사인 주식회사 A에 공가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일반쓰레기 및 대형폐기물을 구청에 신고하고 폐기하였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여간 실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 등․초본 및 유류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쟁점주택 인근 식사대 사용내역, 월별 전기사용량과 우편물 수령증, 공가확인서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번복하려면 거주하지 않았다는 반대의 증거가 있어야 하고, 반대증거가 없다면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기간으로 추정되며, 반대증거는 추정된 사실이 진실에 반하다고 다투는 처분청이 제시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 2020년 7월 입주하여 2023.7.10.까지 약 3년 동안 실제 거주하였고, 이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 따른 거주 추정 기간이므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반대증거가 없으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중 상당수는 오히려 청구인의 거주사실이 입증되는 자료이고, 그 외 의견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에 불과하여 반대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의 거주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수원지방법원 2023.6.14. 선고 2022구단10140 판결). 청구인의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추정을 거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막연한 추정으로 번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2018년 1월부터 부친(a) 소유 OO시 OO구 OOO(이하 “부친주택”이라 한다) 근처 주유소에서 반복적으로 주유하여 부친주택에서 출퇴근하였다는 의견인바, 2017년 1월∼2019년 9월 부친주택 근처인 OOO에서 총 62번 주유하였는데, 부친주택에서 거주하던 2017년 및 OO시 고시텔에 거주했던 2018년 12월부터 2020년 4월 당시 OO시 직장과 부친주택에 오가며 주유한 것이 사실이나, 2019.9.16.이 마지막 주유였고, 쟁점주택에 입주한 2020년 7월 이후에 위 주유소에서 주유한 적은 단 한번도 없으므로 오히려 청구인이 부친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이 입증된 것이다.

  (다) 처분청은 부친주택 근처인 OO시 OO구에서 신용카드 사용량이 많아 청구인이 부친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의견이나,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사용한 병원치료비 등을 제외하면 3년 동안 사용한 건수는 147건이고, 청구인은 2020년 6월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석회건염이 의심되어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OOO의 OOO정형외과가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 병원에서 2020년 7월부터 2022.4.30.까지 약 1년 10개월동안 거의 대부분 직장에서 퇴근한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에 치료를 받았는데, OOO정형외과를 다닌 것은 그 병원이 석회건염 전문병원이어서 다닌 것일 뿐, 부친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것과는 무관하므로 동 병원의 신용카드 결제건수는 OO시 OO구 등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건수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마찬가지로 비중격만곡증을 치료한 병원 등의 병원비 및 민사소송 등의 카드 사용건수를 제외하여야 한다.

    위 카드건수 121건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OO시 OO구 등에서 약 3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건수는 147건(한달 평균 4건)으로, 이는 청구인이 OO시 OO구 OOO에 소재한 OOO초등학교, OOO중학교를 졸업하였고, 같은 구 OOO에 소재한 OOO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친구 대부분은 OO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청구인의 교우관계를 감안하면 당연한 것이다.

    특히, 주말에는 항상 1주일간의 빨랫감을 가지고 와서 부친주택에서 지냈으므로 신용카드도 OO시 OO구 등에서 한 달 평균 4건 정도 사용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만약 청구인 부친주택이 OO도나 OO도처럼 먼 지역에 있고, 연고도 없는 곳에서 청구인의 신용카드가 계속 사용된다면 동 지역에서 거주한다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겠지만, OO시 OO구 OOO에 소재한 쟁점주택과 가까운 거리이면서 청구인과 연고가 깊은 OO시 OO지역에서 신용카드가 사용 된다고 하여 부친주택에 거주한다는 의견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반대로 쟁점주택이 소재한 OO시 OO구 및 인접지역인 OO구 및 OO도 OO시, OO시에 청구인은 아무런 연고가 없다. 이들 지역에서 2020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사용된 신용카드 건수는 46건인데,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며 해당 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이고, 만약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들 지역에서 신용카드가 사용될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결국 청구인의 OOO카드 사용내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간접적인 증빙이 될 뿐이다.

  (라) 처분청은 최소한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라면 수도사용량이 필수적으로 발생하여야 함에도 2개월 단위 수도사용량이 대부분 “0”, 일부 “1” 또는 “2”로 확인되므로 공가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한달동안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은 주말을 제외하면 21∼23일 정도로, 수도를 사용한 것은 화장실에서 대․소변 및 세면 시 사용한 것이 전부인데, 용변시 10ℓ 정도와 하루에 아침 한번 세수시 5ℓ정도 사용하므로 한달 동안 사용량은 315∼345ℓ가 전부일 것이다.

    해당 OO수도사업소에 문의 결과 사용량은 톤(ton)단위로 표시되는데, 1톤 미만으로 사용되면 수도사용량이 “0”으로 표시된다고 하였다. 쟁점주택의 수도사용량이 “0” 또는 “1”, “2”, “9”로 표시되는 것은 청구인의 생활패턴상 당연한 것이다. 이런 청구인의 생활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수도사용량이 적어서 거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막연한 추정일 뿐이다.

  (마) 처분청은 쟁점주택 도시가스 요금 부과내역 조회결과 매월 기본요금(1,100원)만 부과되어 공가 상태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도시가스는 취사 시 사용하는데, 청구인은 저녁 늦게 들어와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나가는 생활의 연속이어서 집에서는 일절 취사(식사)를 하지 않았고, 주변의 1인 가구 지인들을 보아도 집에서 취사를 하는 가구는 하나도 없다. 집에서 취사할 시간도 없지만, 어쩌다 음식을 해도 거의 남기게 되어 냉동실에 보관하다가 잘 안먹고 버리는 일이 많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번거로워 1인 가구 직장인들은 집에서 취사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배달앱으로 음식물을 배달하여 먹는 1인 가구도 많지만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건강이 안좋아서 배달음식은 아예 먹지 않는다. 따라서 취사를 일절 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가스 요금이 기본요금만 부과되었다고 공가라고 보인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일방적인 추정일 뿐이다.

  (바) 처분청은 쟁점주택 전기 사용량 조사 결과 전력소비가 거의 없어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에 청구인이 입주하기 전 세입자 3명이 사용한 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186kwh(1인 평균 62kwh)이고, 청구인은 45.9kwh인데, 저녁 늦게 들어와 아침 일찍 나가고, 주말에는 항상 부친주택에 가서 생활하였으므로 보통의 3인 가족 단위의 전 세입자에 비해 전기사용량이 조금 적은 것은 당연하고, 처분청의 전력 예측결과는 쟁점주택에 없는 세탁기, TV를 넣어서 계산한 것인데, 청구인은 냉장고도 100ℓ급 소형 냉장고로 소비전력은 50w급이다. 오히려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택에 실제로 있었던 소형 냉장고 및 전자렌지, 선풍기, 다리미로 전기 사용량을 예측하면 월 46kwh로 청구인의 실제 전기사용량과 거의 일치한다.

<표1> 청구인의 전기제품 사용량 계산

    또한, 쟁점주택의 2022년 5월 및 6월의 전기사용량은 3kwh 및 4kwh로 급격히 줄어드는데, 그 무렵 청구인은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는 등 건강이상 증세가 있어서 혼자 있기 불안하여 부친주택에서 숙식을 하며 출퇴근을 하였고, 이후 2022.6.7. OOO병원 심장내과에서 흉통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22.11.8.에는 OOO병원에서 협심증 판정을 받고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는 월 전기 사용량이 3~4kwh로 계측되는데, 만약 쟁점주택이 공가였다면 전기 사용량은 매월 3~4kwh로 계측될 것이고,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49kwh로 계측되는 나머지 기간은 오히려 청구인이 거주하며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전기사용량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명백한데, 청구인과 무관한 전기예측량 및 전 세입자에 비해 전력소비가 조금 적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거주사실이 없다는 의견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처분청의 일방적인 추정에 불과하다.

  (사) 처분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위원회 등에서 쟁점주택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두었다는 자료이지, 실제 거주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우편물 6장(2020.6.8., 2020.7.21., 2021.5.13., 2022.3.16., 2022.5.13., 2023.6.15.)은 모두 등기우편물로 본인이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수령한 것이다. 등기우편물은 당사자만이 수령할 수 있는 것이고, 타인이 수령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등기우편물을 청구인이 수령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 우편물을 제출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C(보험계약기간이 2018.12.31.∼2023.12.31.임)의 우편물 수령처도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또는 쟁점주택에서 이사한 자료 제출이 없어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같은 1인 가구는 취사를 하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이사할 물건이 많지 않다. OO시의 고시텔에 거주 시 TV, 냉장고, 세탁기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므로 2020년 7월경 쟁점주택으로 이사할 때 갖고 온 것은 이불이나 옷가지, 다리미 등이 전부이어서 승용차로 이사하면 되었고, 살면서 필요한 물건은 그때마다 구입하였다. 2023년 7월 쟁점주택 퇴거 시에도 이사짐이 소형 냉장고, 선풍기, 이불 등밖에 없어서 승용차로 이사하였으므로 이사차를 별도로 부를 일이 없어 이사 관련 증빙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023.7.10. 퇴거 시 20ℓ 쓰레기봉투 2개, 50ℓ 쓰레기봉투 1개에 일반 쓰레기를 넣어서 버렸고, 캐리어가방 1개, 조명기구 1개를 광진구청에 폐기물 신고하고 폐기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동 쓰레기를 폐기할 일도 없을 것이다. 1인 가구 대부분은 이삿짐이 적어 청구인처럼 이사 시 별도로 차를 부를 일이 없는데, 이사 증빙이 없다고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추정일 뿐이다.

  (자)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유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전기사용량, 등기우편물 자료는 처분청의 의견과 다르게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증거자료가 되고, 이사자료 및 수도, 가스사용량 관련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2020년 7월경 입주하여 2023년 7월까지 약 3년 정도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까지 부친주택에서 부모와 같이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2018.1.12.부터 2023.11.5.까지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전입만 하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2> 청구인 주민등록 내역

 (2)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조사 당시 쟁점주택을 경매로 취득하고 내부 수리 후 친척 겸 세입자인 b(OOO년생)에게 OOO원에 전세(임대차계약기간 2018.7.18.~2020.7.17.)를 주면서 방 네 칸 중 한 칸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주택은 1985년에 사용승인된 출입문이 1개인 1세대를 위한 연립주택으로, 세입자 3인 가족[b, c(b의 남편, OOO년생), d(b의 자녀, OOO년생)]이 타인인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아래 <표3>과 같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상 2018년∼2019년 기간 동안 쟁점주택(116.49㎡)과 면적이 유사한 주택(130.29㎡)의 전세 시세가 OOO원 정도로 세입자 b이 전세보증금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인과 같이 거주할 이유가 없는 등 세입자 b의 3인 가족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은 거주한 사실이 없다.

<표3> 쟁점주택과 면적이 유사한 주택의 전세 시세

   반면,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한 결과, OOO카드(OOO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5회(15개월) 및 OOO카드(OOO)로 2020년 3월 1회(1개월) 총 16회(16개월) 합계 OOO원(월 OOO원)을 OO시 OO구 소재 OOO(OOO)에 결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직장 인근의 OOO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직장까지 거리는 대략 40㎢ 정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시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어 2020년 4월 자동차를 구입하여 OO 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OOO카드(OOO) 사용내역 조회 결과, 2020년 4월 차량 구입 전에도 2018년 1월부터 부친주택에서 직장을 오가며 부친주택 인근에 소재한 OOO에서 반복적으로 차량 주유(주유금액 OOO원)를 하였고, 주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 4월에 LPG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며, 차량 구입 후에는 OO시 소재 OOO, 차량용가스충전)에서 주유(주유금액 OOO원)를 하고 부친주택에서 직장으로 출퇴근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직장 내 구내식당과 직장 주변에서 대부분 식사를 해결하고 쟁점주택에서는 전혀 식사를 하지 않고 가끔 쟁점주택 인근 OOO 일대에서 식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4월~2023년 7월 신용카드 사용 전표 22건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OOO카드(OOO) 사용내역 조회 결과, 2020년 7월~2023년 7월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주기간 동안 주로 부친주택 인근 OO구에서 276건(2020년 64건, 2021년 93건, 2022년 84건, 2023년 35건) 사용되었고, 쟁점주택 인근 OO구 및 OO구에서는 각각 20건(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9건, 2023년 8건) 및 5건(2020년 3건, 2021년 2건) 등 거의 사용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이 대부분 청구인의 부친주택 인근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부친주택에서 부모와 같이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라) 2020년 7월~2023년 7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 거주기간 동안 쟁점주택 관련 수도․도시가스․전기 등의 사용내역 조회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OO수도사업소에 쟁점주택의 수도 사용내역 조회한 결과는 아래 <표4>와 같은바, 수도요금은 2개월 단위로 부과되고, 최소한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라면 세면․화장실 등 수도 사용량이 필수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나, 쟁점주택은 2020.8.1.부터 양도일까지 수도 사용량이 대부분 “0”, 일부 “1” 또는 “2”로 확인되어 공가로 보인다.

<표4> 쟁점주택의 수도 사용내역

   2) 주식회사 예스코에 쟁점주택의 도시가스요금 부과내역을 조회한 결과는 아래 <표5>와 같은바, 2020.8.1.부터 양도일까지 기본요금(1,100원)만 부과되어 공가 상태로 보인다.

<표5> 쟁점주택의 도시가스요금 부과내역

   3) 한국전력공사에 쟁점주택의 전기 사용량 및 요금부과내역을 조회한 결과는 아래 <표6>과 같은바, 2020년 8월부터 전기 해지일(2023.7.11.)까지 월 평균 45.9kwh의 전력량이 발생하였고, 아래 <표7>과 같이 한국전력공사의 1인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은 94kwh로, 에어컨 가동 및 겨울철 온수 사용을 위한 보일러 가동 등 전력 소비가 거의 없는 것은 거주 사실이 없음이 명백한 것이다.

<표6> 쟁점주택의 전기요금 부과내역

<표7> 한국전력공사의 1인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2020년 7월~2023년 7월 기간 동안 청구인의 쟁점주택(OOO) 인근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거의 없는 반면, 부친주택 인근에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대부분 발생하고 있고, 수도 및 도시가스 사용량이 없는 상태에서 극히 미비한 전기 사용량만 발생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에 대한 2년 거주요건의 충족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전제품을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실제 거주 증빙으로 제출한 가로주택정비사업위원회, A에서 쟁점주택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두었다는 자료이지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증빙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또는 쟁점주택에서 이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 생활 관련 택배․배달앱 배달자료 등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23.4.19. 청구인이 법무법인 D에 위임한 사건위임계약서에 청구인의 주소가 부친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은 부모와 같이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하지 않은 증거는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 과세전적부심의견서, 심판청구의견서로 충분히 증명된다.

  (나) 청구인은 질병 치료를 위해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청구인이 부친주택에서 거주한 것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간단한 질병치료는 생활 근거지와 밀접한 곳에서 치료를 받고, 중한 질병의 경우 명의를 찾아 진료를 받는 게 일반적이며, 환자는 병원 내원시 본인의 주소(거주지)를 기재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2022.6.7. OOO병원 통원치료 확인서 및 2022.11.8. OOO병원 협심증 진단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가 “OO시 OO구 OOO”로 부친주택 주소와 일치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이 아닌 부친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것이 확인되고, 조사 당시 청구인의 부친에 따르면, 청구인은 시각 장애인(한쪽 실명)으로 일반인과 같은 색의 눈동자를 유지하기 위해 평생 눈에 색을 주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장애인공제를 받고 있으며, 청구인이 2020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 10개월 동안 석회건염(오십견 일종) 질병치료를 쟁점주택이 아닌 부친주택 인근 OOO정형외과에서 치료한 것 또한 청구인이 부친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증거이다.

  (다) 청구인은 생활 패턴상 쟁점주택에서 수도를 사용한 것은 대․소변 및 아침 세면 시 사용한 것이 전부이므로 수도 사용량이 적은 것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개월 단위로 부과되는 쟁점주택의 수도 사용량이 대부분 “0” 또는 “1”인 것은 쟁점주택을 공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여름철에 샤워 등도 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도시가스 요금이 기본요금만 부과되었다고 공가라고 판단한 처분청의 의견은 일방적인 추정이라고 주장하나, 취사를 일절 하지 않고 잠만 자서 도시가스 사용량이 없어 기본요금만 나왔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설령 청구주장처럼 잠만 잤다 하더라도 겨울철에 도시가스의 사용 없이 난방도 하지 않고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마) 처분청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여러 정황을 근거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므로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2018.1.10.~2023.9.20. 기간 동안 국세통합전산망상 확인되는 쟁점주택 관련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 등은 아래 <표8>과 같은바, 청구인은 임차인 b(3인 가족)과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쟁점주택 관련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 등

 (2) 과세전적부심사 시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비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과세전적부심사 시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3) 과세전적부심사 시 청구인이 제출한 전기사용량 명세는 아래 <표10>과 같은바, 청구인은 2022년 5~6월의 전기사용량이 3~4kwh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 건강에 이상이 있어 부친주택에서 숙식을 하며 출퇴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원치료확인서 및 진단서를 제출한바, OOO병원이 2024.7.12. 발급한 통원치료확인서상 청구인의 주소는 부친주택이 기재되어 있고, 흉통으로 2022.6.7. 통원치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병원이 2022.12.21. 발급한 진단서상 청구인의 주소는 부친주택이 기재되어 있고, 2022.11.8.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과세전적부심사 시 청구인이 제출한 전기사용량 명세

 (4) 과세전적부심사 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인근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 승인내역 검토내용은 각각 아래 <표11>․<표12>와 같은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항변서를 통해 OO시 OO구․ OO구․ OO구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건수 268건 중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사용한 병원치료비 등을 제외하면 3년 동안 사용한 건수는 147건이고, 쟁점주택 인근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건수는 46건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2020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OOO카드 사용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표11> 과세전적부심사 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인근 신용카드 사용내역

<표12> 과세전적부심사 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 승인내역 검토내용

 (5)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위원회 등이 발송한 등기우편물(총 6장)을 제출한바, 동 우편물상 청구인의 주소는 쟁점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4.19. 법무법인 D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건위임계약서를 제출한바, 동 계약서상 청구인의 주소는 부친주택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6) 그 밖에 청구인은 2023.7.10. 쟁점주택에서 퇴거하면서 폐기물을 OO구청에 신고하였다는 증빙으로 OO구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2매(가방류, 조명기구) 및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만 하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연고가 있는 OO구 등에서 3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건수는 147건으로 한달 평균 4건에 달하나, 연고가 없는 쟁점주택 인근에서도 46건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확인되는 점, 쟁점주택 인근 카드사용내역이 주말 사용분이 대부분이고, 배달음식 등 생활밀착형 카드결제의 상당 부분이 평일에 부친주택 주변인 OO시 OO구에서 이루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말에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반면,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증거는 전혀 없는 점, 쟁점주택의 수도사용량 및 도시가스 사용량이 적은 것은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평일에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가, 주말에는 주로 부친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의 생활패턴을 고려하면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실제로 거의 거주하지 않은 2달 동안(2022년 5~6월) 전기사용량이 극히 적고, 나머지 기간에 사용량이 많은 것은 청구인이 2달을 제외한 기간에 실제 거주하며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 1인 거주 주택의 경우 조리를 집에서 하지 않아 가스사용량이 적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2020년 7월 이후부터 부친주택 근처 주유소에서 주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우편물상 주소는 쟁점주택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23.7.10. 쟁점주택에서 퇴거하면서 폐기물을 OO시 OO구청에 신고하였다는 증빙으로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2매(가방류, 조명기구) 및 관련 사진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