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5구합2055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JJ외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0.
판 결 선 고 2026. 2.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 ‘상속세 결정·고지내역’ 중 ‘결정·고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4,966,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GG은 2021. 9. 11.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이GG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들은 2022. 3. 31. 피고에 부산 ○○구 ○○동 000-0 DD 1차 아파트 113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포함하여 총 상속재산가액 2,470,084,740원, 채무 등 공제금액 236,708,499원, 상속세 납부할 세액 497,960,881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원고들은 위 상속세 신고 시 이 사건 아파트 가액을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2021년 공동주택가격(2921, 1, 1, 가준)인 1,1554,000,000원으로 정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평가기준일(2021. 9. 11., 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일’이라 함)로부터 2년 이내인 2021. 1. 12.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107동 1301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함)가 1,870,000,000원(이하 ‘이 사건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 함)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4. 5. 27. BB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함)에 이 사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의를 의뢰하였다. 평가심의위원회는 2024. 7. 24. 피고에 이 사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액에포함시킬 수 있다는 평가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의 결과’라 함).
라. 피고는 이 사건 심의 결과에 따라 2024. 7. 26.경 원고들에게 상속세 284,967,626원의 부과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라 함)를 한 후, [별지1]‘상속세 결정·고지내역’ 중 ‘결정·고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상속세284,967,620원(가산세 포함, 원 단위 절삭)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11. 26.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4.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 갑제6호증 내지 갑제8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하자(제1주장)
(가) 법정결정기한을 도과한 피고의 결정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제67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법정결정기한인 2022. 12. 31.까지 이 사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아니하였고, 기한 도과 전 원고들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다. 이로써 원고들의 행정청에 대한 신뢰와 재산권이 침해되었다.
(나) 과세예고통지 이전에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보내지 않음
피고는 법정결정기한으로부터 거의 3년이 다 되는 시점인 2024. 7.경에야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더구나 그 통지 전에 원고들에게 과세자료해명안내문조차보내지 않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다) ‘조사’ 결정을 했다고 하면서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누락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에는 ‘상증세법 제76조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바’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피고가 세무조사를 하였다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전통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및 사후적인 세무조사결과통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등 조사 관련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다.
(라)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심의절차 위배
이 사건 처분을 위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열렸는데, ① 평가심의위원회의의 심의는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세청 훈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납세자가 참석하게 하거나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②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그 평가 결과는 같은 규정 제38조 제3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누락하였다.
(2) 실체적 하자(제2주장)
피고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 비교적 낮은 매매사례가액은 배제하고, 최고의 매매사례가액을 선택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정하였는데, 이렇게 정해진 시가는 객관적, 일반적 및 정상적인 교환가치라고 볼 수 없고, 게다가 위와 같이 결정된 매매사례가액은 주위환경의 변화 및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정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삼아서는 안 된다.
(3) 신의칙 위배(제3주장)
원고들은 세금 납부를 위하여 손실을 보며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였는데, 거액의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의 관점에서도 부당하다.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차적인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은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내용, 형식 및 과세관청은 위 법정결정기한이 경과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의 범위 내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기간은 훈시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2000 판결 참조), 이러한 법정결정기한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법정결정기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3조 제3항은 ‘세무서장(재산제세담당과장)은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명요구사항을 기재한「상속세(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와「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및「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발송해야 하는 경우는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비교대상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결정만 하면되고, 달리 납세자의 해명을 거쳐야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원고들에게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3)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조는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의무를, 같은 법 제81조의12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결과통지의무를 각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비교대상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이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결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심의 및 시가 결정 과정이 위 국세기본법 상의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심의 및 시가 결정 과정이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의무, 조사결과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국세청훈령) 제8조 제4항은 ‘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 재산평가 전문가 및 납세자, 조사담당 공무원등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게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38조제3항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심의결과를 다음 각 호에 해당기한까지 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심의 평가 결과통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1. 납세자: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0일 전) 다만,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마찬가지로 평가심의위원회로서도 이 사건의 경우 비교대상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을 할 사항이고, 달리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보건대,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와 같은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납세자에 대한 시가인정심의 평가결과 통지는 납세자가 심의 신청을 한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서, 이는 피고가 직권으로 심의를 의뢰한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9조 제1항은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 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 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9조 제1항 단서는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하면서,그 제1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라고 정하고있다. 그리고 제49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조 제3항은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부산 ○○구 ○○동 000-0 DD 1단지 아파트(전용면적 134.654㎡)의 매매가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평가기준일인 2021. 9. 11.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 등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②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의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거래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바, 위 표에 의하면, ① 기간내 매매로서 2019. 10. 12.자 거래부터 2021. 1. 12.자 거래까지 12건의 매매가, ② 기간 내 매매로서 2022. 9. 29.자 매매가 각 존재한다.
(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위의 경우처럼 같은 조 제1항에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는바, 앞서 본 매매들 중 이 사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계약이 체결된 매매는 2021. 1. 12.자 거래이다.
(라) 앞서 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동일 전용면적의 아파트 시세는 2020년에 급격히 상승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KB부동산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 1.부터 2021. 9.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동일 전용면적의 아파트의 매매시세 상승률은 하위평균가 6.25%[= 1,700,000,000원(2021. 9.) - 1,600,000,000원(2021. 1.) × 100 / 1,600,000,000원(2021. 1.)], 일반평균가 6.06%[= 1,750,000,000원(2021. 9.) - 1,650,000,000원(2021.1.) × 100 / 1,650,000,000원(2021. 1.)], 상위평균가 5.8%[= 1,825,000,000원(2021. 9.)- 1,725,000,000원(2021. 1.) × 100 / 1,725,000,000원(2021. 1.)]로 나타나는바, 그렇다면 평가심의위원회 및 피고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인 2021. 1. 12.부터 이 사건 평가기준일까지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본 것은 타당해 보인다.
라.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은 2024. 3. 8.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된 이 사건아파트의 시가보다 520,000,000원 낮은 1,35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에서 비교대상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는 이미 2021. 1. 12.에 존재하였고,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이 사건 처분에 위법 사유가 없는 이상, 단지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 이후에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액보다 큰 금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이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