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
서부지원-2025-가단-54142생산일자 2026.03.10.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됨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5414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10.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