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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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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이 없음
대법원-2026-두-30102생산일자 2026.04.0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을 모두 표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6두3010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4. 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