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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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이 없음대법원-2026-두-30102생산일자 2026.04.0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을 모두 표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6두3010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6. 4. 9.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