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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쟁점정산금이 매입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
조심-2025-부-3534생산일자 2026.02.19.
AI 요약
요지
쟁점정산금은 상품 매입시점과 무관하게 판촉행사시 특정 할인상품이 판매되는 때 그 판매실적에 따라 손실을 보전받은 금액으로 품질·수량·공급대가 결제방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정산금은 매월 쿠폰 집계 후 외상매입금에서 차감되어 개별공급거래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며, 특정할인상품의 공급대가에서 직접감액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 외 2가 <별지2> 기재와 같이 2025.5.15., 2025.5.16., 및 2025.5.19.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할인점, 직영수퍼마켓 및 인터넷 쇼핑몰 사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을 운영하며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납품업체·신용카드사·마케팅업체와 할인제공약정을 체결하고, 고객이 특정 상품 구매 시 쿠폰·멤버십카드 또는 신용카드 등을 제시하면 해당 금액만큼 할인 판매하되, 그에 따른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 등이 부담하는 ‘쿠폰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 중 납품업체 등 제3자가 부담한 금액(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4.1.16.∼2024.2.22. 처분청에 2018년 제2기∼202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중 납품업체가 부담한 할인액(이하 “쟁점정산금”이라 한다)은 납품업체에 대한 상품 매입대금과 상계처리되므로 매입에누리에도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4.15. 국세청장에게 ‘쟁점정산금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또는 매입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국세청장은 2025.3.20. “쟁점정산금이 납품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서면-2024-법규부가-4804, 2025.3.20.)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5.15., 2025.5.16., 2025.5.19. <표1> 및 <별지2>와 같이 쟁점할인액 중 카드사와 마케팅업체가 부담한 부분은 환급 결정하고, 나머지 납품업체가 부담한 쟁점정산금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쿠폰할인제도 및 경정청구 거부 내역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정산금은 특정 재화의 공급가액을 직접 감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판촉행사에 따른 판매촉진 효과에 대한 대가로서, 거래당사자 간에 판매장려금이라는 합치된 의사에 따라 수수되었고, 그 과정에서 조세회피행위도 없었으므로 에누리가 아닌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

가.  (1) 쟁점정산금은 당사자 간 합치된 의사에 따라 판매장려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분은 결국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대법원 2025.9.11. 선고 2023두3464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10.12. 선고 2022구합54443 판결, 참조).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들이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양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설령 계약서 문언과 일부 다르더라도 그 합치된 의사에 따라 계약의 성격을 규정해야 한다. 반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 따라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라면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나) 이 건은 거래 당사자인 납품업체와 청구법인 사이에 아래와 같은 사실상의 합의가 존재하였음이 명확하다.

   1) 청구법인은 판촉행사 시 쿠폰할인을 통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납품업체는 상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쟁점정산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

   2) 납품업체의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과 청구법인의 납품업체에 대한 쟁점정산금 채권을 상계하되, 그 차액만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즉, 양 당사자는 쟁점정산금을 판매장려금으로 인식하였기에 청구법인은 이를 매입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았고, 납품업체 역시 매출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명확한 의사 합치가 존재하므로, 의사 합치가 불분명한 경우를 전제로 한 처분청이 원용한 선례는 이 건에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일관되게 쟁점정산금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해왔고,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이 제기한 종전 조세심판 청구(조심 2021소6883, 2022.7.20.)에서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다퉜을 뿐, 쟁점정산금이 매입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또한 수백 개의 납품업체(쿠폰할인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거래처는 약 OOO개임) 중 쟁점정산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처분청이 환급한 사실도 없었다.

  (라) 처분청이 원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이하 “OOO판례”라 한다) 등은 당사자의 의시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법원이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할인액의 성격을 판단한 사안이나, 이 건은 당사자의 선택과 진정한 의사가 ‘판매장려금'으로 일치하므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서2859, 2021.10.6., 참조)의 취지에 따라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판매장려금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라.

마.  (2) 조세회피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판매장려금)는 존중되어야 한다.

바.

사.   (가)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대법원 2023.11.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등, 참조). 이 건에서 청구법인과 납품업체는 원가할인(공급가액 직접 차감)과 쿠폰할인(공급가액 영향 없음)을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납품업체가 공급가액을 직접 차감하는 원가할인 대신 판매장려금을 지급 방식을 채택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업상의 필요성에 근거한 선택이다.

아.

자.    1) 가격 정책의 일관성 유지 : 납품업체 입장에서 판매채널별로 공급가액을 다르게 설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채널 간 분쟁을 방지하고, 전체적인 가격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차.

카.    2) 법규 준수의 필요성 : 「대규모유통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법”이라 한다) 상 상품 대금의 감액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되는 반면, 판매장려금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허용되므로 법률 준수 차원에서 해당 방식을 선택할 경영상 필요성이 크다(대규모유통법 제7조 및 제15조).

  (나) 판촉행사 항목 중 납품 시 단가를 직접 낮추는 원가할인은 에누리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와 명확히 구분되어 운영되는 쿠폰할인(쟁점정산금)은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판매장려금의 특성을 명확히 가지고 있다.

<표2> 원가할인과 쿠폰할인의 비교

○○○

  (다) 이 건 거래에서 양 당사자 모두 쟁점정산금을 판매장려금으로 인식하여 동일하게 회계·세무 처리를 완료했다. 따라서 국가 전체의 부가가치세 세수에는 차이가 없으며,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다. 오히려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으로 인해 쟁점정산금이 청구법인에게는 에누리로, 납품업체에 대하여는 판매장려금으로 취급되는 모순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처분청이 동일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이중으로) 징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납품업체가 선택한 거래 형식(판매장려금 지급)을 부정하고 이를 공급가액 직접 감액으로 보는 전제에서 거부처분을 하였다. 만약 이러한 거래 재구성이 조세회피 목적의 입증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오용하고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3) 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해당 금액이 공급 목적물의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이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에누리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규정한다. 해당 법문 따르면 에누리의 고유한 특징은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것”이며, 이는 공급가액 자체가 감액조정되어야 한다는 요건과 직결된다.

  (나) 하급심 판례(서울행정법원 2023.10.12. 선고 2022구합54443 판결, 참조) 역시 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분 기준으로 ‘관련성’과 ‘직접성’을 제시한다. 당해 공급과 관련된 것이고, 공급 목적물의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에누리가 되고, 당해 공급과 관련이 없는 것이거나 공급 목적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뿐이라면 장려금으로 보고 있다. 즉, 공급조건과 결부된 명시적·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공급 목적물의 가격이나 수수료를 직접 깎아 주는 것일 것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에누리가 되고, 공급과 상관없이 깎아 주거나 다른 대가를 준다면 판매장려금으로 보아야 한다.

  (다) 에누리나 판매장려금은 구매자의 최종 부담금을 낮추는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나, 에누리는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반면, 판매장려금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획득한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문(서면-2024-법규부가-4804, 2025.3.20.)에서도 납품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가 양자를 구분하는 핵심기준임을 명확히 밝힌바 있다.

  (라) 특히 이 건의 상계 구조는 쟁점정산금이 판매장려금임을 뒷받침한다. 납품업체는 판촉행사를 요청하면서 쟁점정산금을 납품업체가 청구법인에 대해 가지는 상품 매매대금(공급가액)과 상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만약 쟁점정산금이 본질적으로 에누리라면 납품업체의 상품 매매대금 채권 자체가 그만큼 구성되지 못하므로 이를 다시 상계한다는 표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8.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별개의 공급거래 등에 대한 제공으로서 직접 공제라고 평가할 수 없다면 에누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정산금은 납품업체가 공급한 상품 가격 자체를 직접 차감한 것이 아니므로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

 (4) 처분청이 원용한 하급심 판례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쟁점정산금은 에누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이 원용한 하급심 판례(서울고등법원 2014.6.8. 선고 2013누27779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공제금액이 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는 ① 가격보상 조건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었는지, ② 보상의 실시 또는 내용이 필수적인지 임의적인지, ③ 거래처별 매출액·판매량에 따른 적용대상이나 범위의 제한 또는 차등이 있었는지, ④ 판매물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해야 한다. 해당 법리에 따르면 에누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판매장려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요건①) : 특정 상품 공급 이전에 쟁점정산금을 지원하기로 한 사전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해당 약정을 상품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약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1) 요건①의 ‘사전’이란 보상 조건이 적용되는 특정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의 시점을 의미한다. 즉, 재화의 공급에 앞서 그에 관한 조건을 정하는 단계에서,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당해 재화의 가격 자체를 차감하겠다는 약정이 있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3누27779 판결에서도 공급 이전에 명문의 매출할인약정을 체결하고, 그 후 공급된 재화에 대해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일정 금액을 반환한 사안이다.

   2) 반면 쟁점정산금은 특정 상품의 공급조건이 아니라 판촉행사로 인한 상품 판매 효과에 대해 지급된 것이다. 납품업체 A사례를 보면, ① 납품업체와 청구법인이 판촉행사 약정을 체결(2024.4.8.)하고 행사를 실시하였지만, ② 행사기간(2024.4.10.∼2024.4.16.) 중에 납품업체로부터 행사 상품(OOO)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결과적으로 약정체결 이전에 이미 공급받아 보유중이던 재고상품을 행사기간 중에 소진함으로써, ③ 납품업체가 판촉효과를 고려해 쟁점정산금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쟁점정산금은 특정 상품의 공급과 무관하게 행사 기간 내 재화의 판매(재고 상품 포함)와 결부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특정 상품 공급 전 그 가격을 감액하기로 한 사전 약정으로 볼 수 없다.

  (다) (요건②) : 보상의 실시 여부가 납품업체의 필수적 의무라기보다 임의적 선택에 달려 있다.

 

   1) 에누리는 가격 보상 조건이 특정 상품 공급 전에 확정되므로, 상품 공급 후 해당 조건이 성취되면 공급자는 반드시 가격을 감액해야 하는 필수적 성격을 갖는다. 반면 판매장려금은 공급조건이 아닌 ‘재화의 판매촉진’과 결부되므로, 사업자가 판매촉진 효과를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2) 이 건에서 가격보상의 실시 여부는 납품업체의 판촉행사 참여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판촉행사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납품업체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다. 이는 공급조건 성취 시 반드시 가격을 감액해야 하는 에누리 구조와 다르다. 따라서 쟁점정산금은 가격보상의 실시 또는 내용이 임의적이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라) (요건③) 쟁점정산금은 적용범위나 적용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다.

   1) 요건③은 「부가가치세법」 법령에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우나, 그 내용은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처별 지원금의 범위를 매출액이나 판매량에 따라 제한하거나 차등을 두었다면 장려금에 해당하고, 이러한 제한 또는 차등없이 가격을 감액하였다면 에누리로 보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정산금이 매출액 등에 따른 계단식(단계별) 차등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에누리라고 주장하나, 판례(서울행정법원 2023.9.21. 선고 2022구합79893 판결, 참조)는 일정한 판매실적을 충족한 특정 거래처만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안에서 해당 인센티브를 판매장려금으로 판단한 바 있으며, 조세심판원 역시 과세관청이 서울고등법원 2013누27779 판결을 원용하며 “매출액이나 거래수량에 따라 장려금의 제한이나 차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에누리를 주장한 사안에서 이를 배척하고 판매장려금으로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0서8513, 2021.5.10., 참조).

   3) 쟁점정산금은 최종 고객에게 판매되는 상품에 한정하여 지급되며, 판매되지 않은 재고 상품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처럼 매출액과 판매량에 따라 적용범위와 적용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에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마) (요건④) 직접 감액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1) 앞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촉행사에서 판매된 상품과 상계되는 납품업체의 상품 매입대금은 재고상품의 판매 등의 사유로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이처럼 판촉행사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쟁점정산금으로 가격이 감액된다 볼 여지가 있는 상품이 직접적으로 대응되지 않는바, 양자가 필연적으로 대응되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0서8513, 2021.5.10., 참조)에서도 ① 가전제품 제조업체가 도소매업체에게 가전제품을 공급하면서 도소매업체가 해당 가전제품을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면 “가전제품 최종 판매량 × 일정 할인액”만큼의 금원을 지급한 사안에서 해당 금원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 ② 자동차 수입업체가 자동차 딜러사에게 자동차를 공급하면서 자동차 딜러사가 해당 자동차를 최종고객에게 판매하면 “자동차 최종 판매량 × 일정 할인액”만큼의 금원을 지급한 사안에서 해당 금원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1서2859, 2021.10.6., 참조).

 (5)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정산금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

  (가) 쟁점정산금은 ① 청구법인이 상품을 고객에게 공급할 때의 품질·수량 등의 공급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청구법인이 쟁점정산금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는 때는 납품업체의 해당 상품 공급시점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이며, ③ 청구법인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할 때에는 쟁점정산금이 확정되지 않아 납품업체는 상품의 정상 출고가를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고, ④ 청구법인이 상품의 판매가격을 정할 때 쟁점정산금을 일정 부분 고려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반영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상품의 최종 판매가격은 전적으로 청구법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임)에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0서8513, 2021.5.10., 참조)와 동일하게 판매장려금으로 보아야 한다.

<표3>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심 2020서8513 결정례와의 비교

○○○

(나) 또한 조세심판원은 의약품 제조사가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공급단가는 그대로 유지하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한 금원을 지원하고 해당 지원금과 외상매출채권을 상계처리한 사안에서, “의약품 제조사는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해당 도매상과의 월별 또는 분기별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월 또는 분기 이후에 해당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잔액에서 차감하였을 뿐,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직접 깎아준 것은 아니므로, 쟁점할인액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라고 보기 어렵다(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1서2867, 2022.6.22., 참조).

  (다) 한편,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았던 OOO판례는 대상 재화의 성격, 공급자 간 관계, 판매가 결정 주체, 납품 시 소비자 할인정책 사전결정 여부, 소비자 할인정책 지속 여부, 납품약정상 가격 단서 등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이 건과 상이하여 이를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표4>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판례와의 비교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정산금은 실적에 따른 차등없이 청구법인이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고객에게 할인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납품업체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상계 방식과 무관하게 판매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에 해당한다.

 (1) 판례의 동향에 따르면 쟁점정산금은 에누리의 요건을 충족하고, 판매장려금으로 볼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누리)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같은 조 제6항에서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나, 법령상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판례와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한다.

  법원은 특정 비용이 에누리, 판매장려금 중 어떤 비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판결에서 에누리도 거래처로 하여금 판매물품을 보다 많이 구입하도록 하는 사실상 판매 장려의 성격이 있고, 판매장려금 또한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 효과가 있는 것이어서 양자의 구별이 쉽지 않다고 하면서, ① 가격보상 조건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는지 여부, ② 보상의 실시 또는 내용이 필수인지 임의에 따른 것인지 여부, ③ 매출액이나 거래수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적용 내용이나 적용 대상에 제한이나 차등을 두는지 여부, ④ 해당 금액의 지급으로 인하여 판매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해 왔다(서울고등법원 2014.6.18. 선고 2013누27779 판결 등, 참조).

  (나) 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쟁점정산금은 아래와 같이 판매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에 해당한다.

   1) (요건①·②) 쟁점정산금은 가격보상 조건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그 보상의 실시가 필수적이다.

    가) 법원은 에누리판매장려금의 구별 기준으로 요건①·②룰 제시하고 있는데, 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격보상 조건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그에 따른 보상이 필수적이어야 하지만, 판매장려금은 가격보상 조건이 꼭 정해져 있거나, 보상이 필수적일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매장려금 역시 에누리와 같이 가격보상 조건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보상의 실시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요건만으로는 양자 구별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정산금이 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격 보상 조건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하고, ‘사전’이란 보상 조건이 적용되는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의 어느 시점을 말하나, 이 건은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후 가격 보상 조건이 정해졌으므로 쟁점정산금이 에누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사전’의 의미는 문맥상 가격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대법원도 에누리의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히 제한이 없으며,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5.12.23.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일부 상품의 공급이 이루어진 후 가격 보상 조건이 정해졌다는 이유로 쟁점정산금이 에누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가격보상의 실시 여부는 납품업체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정산금이 판매장려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은 납품업체가 할인행사를 제안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행사가 진행되며, 납품업체가 행사 결과 쟁점정산금을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채권(정산금)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쟁점정산금은 가격보상 조건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그 조건 충족 시 보상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이다. 조건 없이 임의로 지급될 수 있는 판매장려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모든 합의에 의한 할인을 임의적인 것으로 본다면, 사실상 모든 에누리가 판매장려금으로 귀결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2) (요건③) 쟁점정산금은 매출액이나 거래수량에 따른 적용 대상 및 범위의 차등을 두지 않으므로 판매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에 해당한다.

    가) 법원은 ‘매출액이나 거래수량에 따라 적용 대상·범위에 제한 또는 차등을 두는지 여부’를 핵심 기준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예컨대 거래실적에 따라 할인율을 달리한 사건에서 인센티브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에 제한이나 차등이 존재한다고 보아 이를 판매장려금으로 판단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23.9.21. 선고 2022구합79893 판결, 참조). 즉 법원은 해당 요건을 에누리·판매장려금을 구별하는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다.

    나) 이 건 쟁점정산금은 청구법인이 행사 상품을 할인 판매할 때마다 상품 1개당 할인액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납품업체는 ‘할인 판매수량 × 상품 1개당 할인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정산한다. 즉, 특정 실적을 달성해야만 혜택을 부여하거나 실적 구간에 따라 혜택의 정도를 달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약정된 단위 할인액이 모든 판매수량에 대해 고정된 비율로 적용된다. 이처럼 거래수량의 많고 적음에 따른 적용 대상·범위의 제한이나 차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정산금은 판매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판매수량이 늘어남에 따라 할인액 총액이 증가하므로 보상의 차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이 제시하는 ‘차등’이란 실적 구간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률(단가)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판매량에 비례하여 총액이 증가하는 것은 단위당 할인액이 고정된 에누리의 특징일 뿐이다.

    대법원 역시 OOO판례에서도 판매량과 상관없이 대당 고정액을 지원하는 구조를 에누리로 판시한 바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14.6.18. 선고 2013누27779 판결, 참조)에서도, 사용량에 비례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더라도 적용 대상 또는 범위에 제한·차등을 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에누리로 판단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언급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23.9.21.선고 2022구합79893 판결, 참조)는 월·분기별 판매금액에 따라 인센티브율을 다르게 설정한 ‘계단식 차등 보상’ 사안으로, 거래처별 쟁점정산금이 행사에 참여하는 거래처별 매출액·판매량에 정확하게 비례하여 증가하는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만약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로 특정 거래처가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상의 차등’이 있다고 해석한다면, 법원이 에누리라고 판시한 모든 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3) (요건④) 쟁점정산금은 납품업체의 판매 상품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인하시키는 효과를 가지므로 판매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에 해당한다.

    가) 법원은 해당 금액의 지급이 판매 상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여부를 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을 구별하는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판매장려금 역시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 효과가 있으나, 에누리는 특정 재화의 공급가액 그 자체가 직접 감액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나) 이 건에서 납품업체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외상매출금에서 쟁점정산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수령한다.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할인 판매한 상품은 과거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이며, 쟁점정산금은 해당 상품의 ‘할인 판매 수량 × 단위당 할인액’으로 산정되어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수령 대금을 직접 감소시킨다. 이는 납품업체 입장에서 기존 납품가격에서 약정된 할인액만큼 공급가격을 직접 인하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다. 특히 실적과 무관하게 제품 1개당 약정된 금액이 고정적으로 차감되므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다.

    다) 이와 달리 월·분기별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일반적인 장려금(리베이트)의 경우, 전체 매입대금에 대한 사후적 할인 효과는 있으나 개별 상품 1개당 가격에서 얼마가 할인되었는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쟁점정산금은 상품 개별 판매 시마다 약정된 금액이 직접 대응하여 정산되므로 이러한 간접적 장려금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라) 하급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5.10.선고 2018구합64900 판결, 참조)은 이 건과 유사한 거래 구조에서 실제로 수수된 거래대금이 당초 매입대금에서 할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면, 이는 결국 매입대금 자체를 직접 인하한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정산금을 납품업체의 상품 매입대금 채권과 상계하고 있고 쟁점정산금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입원가를 조정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정산금은 에누리의 요건인 ‘직접 요건’을 흠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을 구별하는 데 있어 채권 상계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 형식적 요소는 핵심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법원은 형식적 회계처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비용의 성격이 에누리에 부합한다면 이를 에누리로 판단하고 있다(OOO판례, 참조). 이와 반대로 납세자가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그 실질이 판매장려금이라면 과세표준 공제를 부인하고 있다(조심 2021서2867, 2022.6.22., 서울행정법원 2023.9.21.선고 2022구합79893 판결, 참조). 따라서 쟁점정산금은 그 실질에 따라 에누리로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에서 법률관계를 부인하거나, 거래를 재구성하여 세법을 적용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법원이 제시한 에누리・판매장려금의 구별기준에 따라 쟁점정산금을 에누리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가) 청구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자의적으로 에누리 성질의 비용을 판매장려금으로 취급한다거나 또는 그 반대로 판매장려금 성질의 비용을 에누리로 취급한다면 동일한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마다 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공급자는 에누리를 주장하여 과세표준을 감액받고, 공급받는 자는 판매장려금을 주장하여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국고가 손실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납세자가 취한 법률관계를 무조건 존중할 수 없고, 법원이 제시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에누리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것이 조세형평에 부합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거래구조가 유사하고 에누리・판매장려금의 구별이 쟁점인 판례(OOO판례, 대법원 2022.11.17. 선고 2022두33149 판결, 이하 “OOO판례”라 한다)에서 거래 양 당사자가 취한 형식(판매장려금 회계처리,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보조금 등 상계처리)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근거하여 보조금 등을 에누리라고 판단하였다.

<표5> 처분청이 제시한 OOO판례 등과의 비교

○○○

  (나) 이 건은 납품업체가 행사제안을 하고 청구법인이 승낙함으로써 성립되고, 행사 제안서에는 할인 제품명, 할인금액, 납품업체가 쟁점정산금을 전액 지원하며,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결제할 때 이를 상계하라는 내용이 확인될 뿐, 문언상 청구법인과 납품업체 간 쟁점정산금을 에누리가 아닌 판매장려금으로 본다는 합치된 의사가 드러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법률관계를 부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납품업체의 제품을 할인 전 가격에서 쟁점정산금만큼 공제하여 판매하면 납품업체는 청구법인에 쟁점정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청구법인은 쟁점정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처분청은 이 법률관계를 부인하거나 거래를 재구성하여 세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단지 법원이 제시한 에누리・판매장려금의 구별기준에 따라 쟁점정산금을 에누리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처분청이 쟁점정산금을 에누리로 해석한 근거 중 첫째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쟁점정산금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에누리의 정의와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조세공평주의에 근거하여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해 납세의무자의 회계처리만 가지고 세법을 해석・적용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가령 법원 판례, 유권해석)을 통해 쟁정정산금을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며, 법원이 제시한 에누리・판매장려금 구별기준에 따르면 쟁점정산금은 판매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에 해당함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라) 청구법인은 대규모유통법상 상품대금 감액 금지 조항을 근거로 쟁점정산금이 공급대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해당 법령의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데 있는바,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제안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실질적인 에누리에 해당하며, 유통업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률로 인해 납품업체의 에누리가 부인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3) 유사한 판례 및 유권해석의 동향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정산금은 판매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이다.

  (가) 아래 대법원의 판단을 이 건에 적용하면, 납품업체가 청구법인이 할인쿠폰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쟁점정산금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납품업체의 기존 공급가액에서 쟁점정산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납품업체의 상품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에누리로 판단된다.

   1) 대법원(OOO판례)은 [이동통신사(OOO)-대리점-고객]으로 이루어지는 휴대폰 단말기 공급거래에서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출고가격(100)으로 단말기를 공급하지만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 대해 매입 가격에서 보조금을 공제하여 감액된 대금(40)을 받고, 대리점이 가입자로부터 받는 감액된 대금액수(40)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관계에 대하여,이동통신사와 대리점 사이에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그 보조금 상당액을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대법원은 OOO보조금판례를 통해 상계 등의 법률관계를 기초로 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와 무관하게 그 비용이 공급가액에서 감액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다면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OOO포인트판례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OOO판례 도식화>

○○○

   2) 청구법인은 핵심적이지 않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실관계가 매우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부정하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례는 이 건과 매우 유사하다. 우선 ①대상 재화가 휴대폰인지, 식료품 등인지 여부에 따라 에누리판매장려금을 달리 판단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②할인 수단이 포인트인지 쿠폰인지 여부도 에누리판매장려금을 구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관계가 아니다. 또한, ③사업자 간 관계가 수직적인지 수평적인지 여부, ④고객 판매가 결정 주체, ⑤ 고객 할인가 결정 주체도 에누리판매장려금을 구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관계가 아니다. ⑥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한 후 할인 정책이 바뀔 수 있으므로 할인정책 사전결정 여부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아니며, ⑦ 할인정책이 장기적인지 단기적인지 여부도 판단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⑧ 이 건은 대법원 판례와 달리 1차 공급 약정상 가격조정 단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사이에도 ‘시장여건에 따라 공급가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는 일반적인 약정이 있을 뿐이며, 납품업체와 청구법인도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가격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에누리·판매장려금을 구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관계가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893 판례가 오히려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건은 판매실적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가 차등 적용되는 구조로서, 법원이 제시한 4가지 기준 특히 ‘차등’ 요소를 근거로 판매장려금으로 판단한 사안이다.

  (다) 국세청은 이 건과 거래구조, 쟁점이 매우 유사한 사건(심사부가 2017-0085, 2018.2.26., 참고)에서 외상매입금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판매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법원도 해당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5.10.선고 2018구합64900 판결, 참고).

  또한 1차 공급자 → 2차 공급자 → 고객 구조에서, 2차 공급자가 고객에게 할인 판매하고 1차 공급자가 할인액을 보전하거나 매출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에누리로 해석해왔다(서면-2022-법규부가-1286, 2022.5.23.,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70, 2020.5.25.,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0, 2018.7.1.).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정산금이 매입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5【판매장려금의 과세】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다만, 해당 재화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쿠폰할인제도의 진행과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매출은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직매입거래와 거래처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위탁매매로 나뉘는데, 직매입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납품업체의 제품을 인도받은 후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제품을 판매한다.

<직매입 거래 약정서>

○○○

  (나) 청구법인 또는 납품업체는 판매 촉진을 위하여 각종 판촉행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생기면 행사 여부 및 할인항목(원가할인, 매가할인, 쿠폰할인 등)을 제안하였다.

<청구법인 판촉행사 거래구도>

○○○

<행사 참여 요청 공문>

○○○

  (다) 납품업체, 신용카드사 또는 마케팅업체와 할인제공약정을 체결하고, 고객이 특정 할인대상 상품을 구매 시 쿠폰·멤버십카드 또는 신용카드 등을 제시하면, 해당 금액만큼 상품을 할인판매하되, 그에 따른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 등이 부담한다.

<판촉행사 홍보 전단 및 고객 영수증>

○○○

  (라) 청구법인은 당월 상품매입대금에서 납품업체등이 지불해야 하는 물류용역수입이나 수입광고료 등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직매입 거래 약정서 제3조 제5항), 쟁점정산금 또한 아래 <표6>과 같이 상품매입대금과 상계처리하고, 매입원가를 조정하는 회계처리는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표6> 청구법인 회계처리 예시

○○○

  (마) 납품업체는 공급가액을 쟁점정산금 공제전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를 근거로 매출세액을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 또한 쟁점정산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상품 매입대금 총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2) 판촉행사 할인의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가) 판촉행사 중 원가할인과 쿠폰할인이 적용된 사례는 아래와 같고, 두 할인은 별개의 항목으로 동시에 적용되거나 각각 적용되고 있다. CASE1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3월 6일∼3월 18일에 OOO을 원가할인을 적용한 OOO원으로 매입하여 3월 12일∼3월 18일 행사시간에 OOO원의 쿠폰할인을 적용하여 고객에게 OOO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한 사례이다.

<할인 유형별 사례>

○○○

  (나) 이 건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쿠폰할인(CASE3)의 구체적인 정산과정은 아래와 같다.

   1) 행사약정 공문 : 2024.4.8. A(주)는 청구법인에게 2024.4.10.∼2024.4.16. 행사기간 동안 “A OOO 구매시 10% 할인” 쿠폰할인 행사를 시행하고, 해당 할인 행사비용을 채권 상계 처리하는 행사 약정 공문을 송부하였다.

○○○

   2) 약정월 매입현황 : 물류센터의 매입현황 내역를 보면 행사기간에 입고된 매입내역은 없고(행사기간 이후 추가 입고됨), 행사기간 전후 매입단가는 OOO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매입현황 내역>

○○○

  3) 쟁점정산금 정산 : 기간별 할인쿠폰 실적조회를 통해 2024.4.1.∼2024.4.30. 기간 동안 사용된 쿠폰(OOO로 외 다수 항목) 금액을 집계한다(총 사용된 쿠폰할인금액은 OOO원임).

<기간별 할인쿠폰 실적조회>

○○○

  (다) 집계된 쿠폰금액은 A(주)의 4월 총 외상매입금에서 상계하고, 납품업체에 입금표를 발행한다.

<외상매입금 상계>

○○○

 (3) 한편, 판촉활동 중 원가할인(CASE2)이 적용된 매입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이 행사 기간 동안 공급된 상품의 매입가액이 감액된다.

  (가) 행사계획서 : 2024.8.23.∼2024.9.16. 기간동안 B)OOO을 기존 원가 OOO원에서 OOO원으로 할인하여 매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최종 행사원가를 OOO원으로 확정하였다.

<행사리스트>

○○○

  (나) 약정월 매입현황 : 원가할인 적용기간에 납품되는 B)OOO의 공급가액은 기존매입단가에서 할인된 OOO원이다.

<매입현황 내역>

○○○

 (4)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거 심판청구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각종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쿠폰할인제도를 운영하였고,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 중 납품업체 등 제3자가 부담한 할인액(쟁점할인액)을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21.7.22.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천안세무서장은 자사부담분 할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인용하고 타사부담분 할인액은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1.11.15.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2022.7.20. 쟁점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납품업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청구법인과 납품업체 사이의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상호 간에 손실을 분담한 것일뿐, 청구법인과 고객 간의 상품을 판매한 거래의 공급가액과 무관하다며 이를 인용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후 2016년 제2기부터 이 건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 이전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매출에누리에 대한 환급을 받았고, 처분청은 쟁점정산금이 매입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및 서면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4.1.16.∼2024.2.22. 기간 동안 처분청에 2018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과거 경정청구와 동일하게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쟁점정산금은 납품업체에 대한 상품 매입대금과 상계처리되므로 매입에누리에도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이에 청구법인은 2024.4.15. 국세청장에게 ‘쟁점정산금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또는 매입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25.3.20. “쟁점정산금이 납품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서면-2024-법규부가-4804, 2025.3.20.>

○○○

  (다) 처분청은 2025.5.15., 2025.5.16., 2025.5.19. <표1> 및 <별지2>와 같이 쟁점할인액 중 납품업체 외 카드사 등이 부담한 부분은 환급하고, 납품업체가 부담한 쟁점정산금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이 건 심리일 현재 2018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법인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 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환급 현황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제1항 및 제3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제5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즉 에누리)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6항에서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등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8.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쟁점정산금이 실적에 따른 차등없이 청구법인이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고객에게 할인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납품업체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상계 방식과 무관하게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정산금은 상품의 매입시점과 무관하게 판촉행사 과정에서 특정 할인상품이 고객에게 판매되는 경우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으로, 납품업체가 상품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0서8513, 2021.5.10., 참조), 청구법인이 납품업체로부터 위와 같은 쟁점정산금을 보전받은 것은 기존 재고의 매출을 신장시켜 상호 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할인제공 약정에 따라 손실을 부담한 것일 뿐(조심 2021소6883, 2022.7.20. 참조), 납품업체가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액 자체를 감액하려는 약정이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원가할인의 경우에만 할인상품의 공급가액을 직접 감액하고 있다), 쟁점정산금은 할인 상품이 공급된 이후 납품업체의 월별 사용된 다수의 쿠폰항목을 집계한 후, 이를 일괄하여 납품업체에 대한 월 외상매입금 총액에서 차감한 것이므로, 개별 상품의 공급거래나 그 대가와 직접 연계되었다거나 특정 할인상품의 공급대가에서 직접 감액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청구법인과 납품업체는 모두 쟁점정산금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와 같이 처리한 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거나 국고의 세수 일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21서2859, 2021.10.6., 참조),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OOO판례 등은 재화의 공급 당시부터 공급가액을 할인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거나,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하기로 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사안으로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입에누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정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함과 동시에 매입에누리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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