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2025가단200547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 | 대한민국 |
피고 | 박AA, 이BB , 이CC , 이DD |
변론종결 | 2026. 3. 10. |
판결선고 | 2026. 3. 10. |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박AA는 3/9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BB, 이CC, 이DD는 각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별지
청 구 원 인
1. 청구 부동산의 소유권자
○○군 ○○면 ○○리 ○○-○○ 전 ○○㎡ 및 같은 곳 ○○-○○ 전 ○○㎡(이하 `이 사건 토지들` 이라고 합니다)는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부칙 제5조1)에 의하여 1945. 9. 25. 원고에게 권리 귀속된 재산으로 원래 원고 소유 국유지입니다(갑 제1호증의1 내지 2 이 사건 토지들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 포함) 참조).
2. 소외 망 이EE과 피고들에 관하여
가. 피고 망 이EE(이하 ‘이EE’이라 합니다)은 소외 망 이FF(이하 ‘이FF’라 합니다)의 아들이면서 이FF가 국유재산을 불법취득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준 악의자입니다(갑 제2호증 피의자 이FF 신문조서 참조).
< 피의자 이FF 신문조서 중 발췌 >
1)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부칙 제5조 (국유화조치)
① 1964년 12월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 1964년 12월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귀속재산으로서 1965년 1월 1일이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귀속재산도 또한 같다.
나. 이EE은 2016. 10. 26.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1 박AA가 1.5, 그의 장남 피고2 이BB이 1, 그의 차남 피고3 이CC이 1, 그의 딸인 피고4 이DD가 1의 비율로 법정상속하고 각각 3/9, 2/9, 2/9, 2/9가 됩니다(갑 제3호증의 1내지 2 망 이EE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3. 사실관계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이EE에게 매각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이FF는 이 사건 토지들을 이EE이 정당하게 국유지를 불하받은 것처럼 매각서류를 위조하였습니다.
1) 이FF는 1971. 11. 20.부터 퇴직(파면)시인 1985. 9. 15.까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소외 망 이EE과 나GG(이FF의 매제)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EE이 낙찰받은 것처럼 입찰서 및 입찰자등록서를 작성하고, 원고 대한민국(소관 : ○○세무서장)과 1971. 6. 26.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매각건철 참조).
2) 매각서류 건철 내역
3) 국유재산 매각대금 징수카드 결재란의 불일치
국유재산 매각대금 징수카드 하단을 보면, 앙결결재란과 매각대금납입 확인 결재란이 있습니다(서증 갑 제4호증 매각건철 4쪽 참조). 앙결 결재란은 국유재산 징수카드를 최초로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는 것으로 반드시 낙찰자와 국유지 불하계약을 체결할 때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 납입확인 결재란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 매각대금이 완납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새겨진 결재인을 징수카드 하단에 찍고 결재를 득하는데 일시불인 경우 앙결란의 결재와 완납의 결재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들의 매각서류를 살펴보면 1971. 6. 26.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와 국유재산 매각대금 징수카드 모두 일시불로 작성되어 있고 계약 당일 일시불 완납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매각대금 징수카드의 각 결재란의 결재인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매도증서와 위임장 발급
이EE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등기 이전하지 않고 있다가 1984. 6. 20. ○○지방국세청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교부받았으며 이는 이FF가 처리하였음이 확인되고(갑 제5호증 명의변경 서류 참조), 이EE은 이와 같이 발급받은 위임장과 매도증서를 이용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1971. 6. 26. 매매를 원인으로 1989. 5. 3.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1 내지 2 호증 참조).
4. 무효사유(소외 이FF의 불법행위)
가. 관련 법률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유재산법’이라고 합니다.) 제1조(목적)는 ‘본법은 국유재산을 보호하며 그 취득, 유지,보존,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7조는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양수하거나 자기의 소유물건과 교환하지 못한다. 단,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1항).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제2항)’고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 법규인 위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입니다(갑 제8호증 3심 판결문(대법원 94도2048) 참조).
나. 소외 이FF와 이EE의 불법행위
○○지방검찰청은 1993년경 ○○지방법원에, 「피고인 이FF는 1971.11.경부터1974.경까지 사이에 ○○세무서와 ○○세무서 등에서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국유재산의 매각업무를 전담하면서 퇴직할 때까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인 이EE은 위 이FF의 장남인 바,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구 국유재산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 등 35명의 명의를 차용하거나 도용하여 마치 그 가족 또는 친인척들이 국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입찰에 응모한 것처럼 그들 중 2명의 이름으로 입찰자등록서와 입찰서를 작성하거나 본인들에게 서명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동인들 이름으로 국유지를 불하받는 수법으로 국유지 22,000여 필지 총 2,900여 만평을 취득한 다음, 이 가운데 국가에 반환한 국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전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여〔○○지방법원 93고합6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 이FF와 이EE은 위 법원에서 1994. 02. 17.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1994. 07. 01. 위 사건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94노228 사건)에서 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1994. 10. 21. 그 상고심(대법원 94도2048 사건)에서 위 이FF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각 판결문 참조).
5. 피고 명의 등기효력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가 매각한 사실이 없는 토지로서 위 3.항 사실관계와 같이 위이FF가 이EE의 명의를 도용/차용하여 국유재산을 취득한 행위는 모두 구 국유재산법 제7조2)를 위배한 당연무효입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는 위조된 매각 서류로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써 무효이며 설령 토지들을 매각하였더라도 국유재산의 매각 등 관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신의 재산과 교환하는 행위를 금지한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실체적 소유권자인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들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구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6. 결론
따라서 이EE의 법정상속인인 피고1 박AA, 피고2 이BB, 피고3 이CC, 피고4 이DD는 이 사건 토지들의 각 지분만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