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합1073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이BB |
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5. 12. 11. |
판 결 선 고 | 2026. 2. 12.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2024. 7. 1.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90,887,78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시장이 2024. 7. 11. 한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 9,264,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7. 주식회사 AA산업(이하 ‘AA산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시 ○○읍 ○○리 산** 임야 1,334㎡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을 매매대금 2억 6,065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AA산업이 아파트 건설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인근 토지는 평당 약 450만 원에 매수하였으면서도 원고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토지는 평당 약 130만 원의 저가에 매매수하였음을 이유로 매매잔금의 수령을 거부하였고, AA산업은 원고의 잔금 수령 거부를 이유로 2016. 1. 29. 매매잔금과 이자 등의 명목으로 236,898,720원을 공탁하였다.
다. AA산업은 2016. 2.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수사가 진행되던 중 형사 사건을 비롯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와 AA산업은 2016. 3.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3. 9. AA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AA산업은 같은 날 원고에게 4억 원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피고가 수령할 공탁금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잔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A산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AA산업은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AA산업의 궁박한 상태를 알고 폭리를 취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창원지방법원 □□지원 2016가합10554호)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제3항 단서에 따른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창원지방법원 □□지원 2016가합10875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5. 11. ‘이 사건 합의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이나 동기가 결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AA산업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매매계약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A산업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5. 27.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확정 판결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지원 2018타채3236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9. 10. 위 법원으로부터 AA산업의 CC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신탁수익금 반환채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제3채무자인 CC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8041호), 위 법원은 2019. 12. 4. ‘CC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원고는 2019. 12. 11. 제3채무자인 CC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원금 2억 원 및 지연손해금 1,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추심하였다.
아. 한편, 원고는 2016. 4.경 이 사건 당초 계약의 매매금액인 2억 6,065만 원을 신고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자.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쟁점 금액 전부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 또는 같은 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 7. 1.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90,887,7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피고 □□시장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2024. 7. 11. 원고에게 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9,264,53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각 가산세 포함,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9, 15, 17호증, 을가1, 2 5 내지 9호증, 을나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2억 원은 AA산업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인근 토지 시세보다 저가에 매도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정당한 시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돈이다. 위 2억 원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대가(매매대금)의 일부이거나 현실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의 일부일 뿐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연손해금 1,000만 원 역시 AA산업이 위 2억 원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위 2억 원과 성격이 다르지 않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등 참조). 다만 어느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해당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45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2)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본래의 급부에 해당하는 배상금이나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에 대한 전보금에 불과하다면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지만, 이를 초과하여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3942 판결 참조).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은 이를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2억 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2억 원은 사례금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입은 현실적 손해를 전보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합의는 AA산업이 아파트 건설사업의 편의를 위해 원고에게 단순히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것이라기 보다는 AA산업과 원고 사이의 ‘정당한 매매대금 액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AA산업과 원고 사이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즉,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2억 원은 분쟁을 종결짓기 위해 AA산업이 ‘원고가 AA산업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저가에 매도하였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매매대금으로 보전해 준 돈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6억 원(증액된 매매대금 4억 원 + 추가 약정금 2억 원)을 이 사건 토지 면적(667㎡, 약 202평)으로 환산하면 평당 약 300만 원 수준이다. 이 사건 확정 판결에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6억 원이 인근 토지 시세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2억 원을 포함한 합계 6억 원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통상적인 시가를 초과하는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피고의 사업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합의서상 매매대금과 추가 약정금이 각각 별개의 항에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합의 당시 AA산업의 자금 사정이나 AA사업이 진행 중인 아파트분양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급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실질은 전체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소득의 구분은 납세자의 신고 행위가 아니라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과소신고하였다면 이는 양도소득세의 수정신고나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의 대상이 될 뿐, 양도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금원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그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4)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2억 원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피고 □□세무서장이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이에 따른 피고 □□시장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지연손해금 1,000만 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지연손해금 1,000만 원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2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양도대가)의 실질을 가진다. 즉, 위 2억 원은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해당한다. 반면, 위 원금 2억 원에 대하여 가산된 지연손해금 1,000만 원은 AA산업이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지급기일까지 위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다. 이는 원고가 2억 원을 제때 지급받았더라면 누릴 수 있었던 금융상의 이익(이자소득)에 갈음하는 것이거나 채무자인 AA산업에 대한 제재로서 지급되는 돈이다.
2) 위 2억 원이 현실적 손해의 전보 차원에서 양도소득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계약 내용인 매매대금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라. 취소의 범위
1)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2억 원을 기타소득으로 본 부분은 위법하고, 지연손해금 1,000만 원을 기타소득으로 본 부분은 적법하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데, 이 사건 당초 과세표준(약 2억 850만 원)에서 위법하게 산입된 2억 원을 제외할 경우 과세표준이 대폭 감소하여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달라지게 되고, 종합소득세에 연동되는 지방소득세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1,000만 원의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고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가 있는지, 원고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산출될 최종적인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얼마인지 등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