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3.16. 설립되어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제조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9.8.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생활형 숙박시설,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2022.9.30. 주식회사 A(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의 포괄양도 형식으로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6.27.부터 2024.8.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0.5.26.⁓2021.7.30.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면세 전용)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9.6.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19.8.5. 취득하여 2022.9.30. 양도일까지 사업용 자산으로써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른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자녀 a의 가족이 2020.5.26.부터 2021.7.30.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부동산과 같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결합된 비주택 생활형 숙박시설의 개념으로 파견직원 장기출장이나 해외바이어 체류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나) 오피스텔과 다르게 세법상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의 용도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가 주거목적의 주택으로 전용해 사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매년 시세의 10%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시설이다.
(다) 청구법인은 스팀기계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수출전문 제조업체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이전에는 해외바이어들의 방문이 연간 15⁓20회 정도여서 쟁점부동산을 해외바이어들의 숙박 비즈니스용으로 구입하였다. 그러나 2020년 초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으로 국내 출입국의 제한이 있어 약 5개월간 쟁점부동산에 관리비만 지급하고 있었는데, 청구법인의 수출액 중 30%를 차지하는 OOO 대리점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대표인 b(a의 배우자)이 최초 제안한 아이디어가 한국정부 R&D 지원사업의 해외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
이에 b의 동참이 필요하여 2020년 5월말부터 2021년 7월까지 신제품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사무실이자 체류장소로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의 총 수출액과 쟁점법인에게 수출한 수출액>
(단위 : 원, %)
○○○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22.9.30. 사업의 포괄양도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청구법인은 2019.8.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20.11.3. 법인등기부등본에 부동산 임대사업을 추가한 후, 2022.1.18. 과세관청에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숙박임대사업에 대한 경험 미숙과 숙박임대를 대행하는 위탁업체의 부실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2022.9.30. 매수법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수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였으나, 매수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요구하였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도 “대부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매매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매수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회계사무소와 통화하여 포괄양수도 거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부가가치세를 미수령한다는 확인을 받았고,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3항에도 “매수인이 포괄양수도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부가가치세와 제반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이후 매수법인이 사업을 양수하여 잔금일로부터 20일 이내 포괄적 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그에 맞게 해당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매도자의 감독·관리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인 b이 청구법인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였고, 이에 대한 체류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b이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입증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표준협약서에 따르면, b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인 2019.10.1.부터 제품개발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과제책임자가 청구법인의 직원인 c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b이 청구법인의 신제품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령 신제품 개발에 일부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의 자녀 a의 가족이 쟁점부동산에 1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여 면세전용(주거용)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나) a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b은 쟁점법인의 대표이기 이전에 청구법인 대표이자 자녀인 a의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a이 북·중·남미 지역 해외영업을 담당하는 미주 해외파견 직원이므로 쟁점부동산에 체류한 것이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a은 2020.5.26. 입국하였고 2020.7.23. 셋째 자녀 e를 출산하였는바, 청구법인의 해외영업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출산 및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 a이 한국에 입국한 시점인 2020년 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팬데믹 기간으로 a이 거주하고 있던 OOO지역은 봉쇄령이 내려지는 등 안전하게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이 쟁점부동산을 자녀 a의 주거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소형 오피스텔이 아닌 부산광역시를 대표하는 고가의 생활형 숙박시설인 OOO이고, 쟁점부동산의 전용면적은 182.81㎡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가의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 해외 영업바이어들 또는 직원에게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할 가능성은 낮고, a이 국내에 체류한 기간 외에는 쟁점부동산은 공실상태였으며, a 외 다른 거래처 바이어에게 쟁점부동산이 제공된 사실도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같은 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에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 받는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할 경우,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사업의 양도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었을 경우 양수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됨에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는 불합리함을 피하기 위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매수법인과 포괄양수도 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고, 매수법인이 사업의 양도 요건을 미이행하였을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감시·감독·관리하는 것은 의무와 권한 밖의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매수법인과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매수법인이 청구법인과 같은 숙박임대업,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숙박업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추가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국세청 전산망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유사한 시기에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소재지에서 법인 간의 양도거래(세금계산서 거래)가 다수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식적인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을 하도록 권유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이 이를 확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자녀 가족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3. 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⑪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5.20. 이사회 회의를 거쳐 청구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d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결정하였고, 2020.8.5.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건물분 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과 토지분 계산서 OOO원(공급가액)을 수취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자녀 a의 가족이 쟁점부동산에서 2020.5.26.부터 2021.7.30.까지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양측 다툼이 없고, 이외 청구법인은 2019.12.31.⁓2020.5.30., 2021.7.30.⁓2022.4.7. 쟁점부동산이 공실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쟁점부동산 생활지원센터장의 공실확인서, 관리비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a과 그 가족의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였다.
<a 가족의 출입국기록내역>
○○○
(다)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a의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자 사위인 b이 청구법인의 개발업무에 참여하였다는 증빙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격리면제서 신청서 및 결과지와 특허권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특허증(OOO)을 제출하였다.
(마)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종결보고서>
○○○
(바) 청구법인은 2021.11.2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숙박(숙박임대업)을 추가하였고, 2022.1.15.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쟁점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다가 2022.9.7. 매수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을 장부에 계상하면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내역에 따르면, 매수법인은 일반건축공사업, 부동산 매매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 상 주업종은 건설업(일반건축공사), 부업종은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으로 하고 있으며, 2022년⁓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숙박임대업, 숙박업과 관련된 매출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d의 사위이자 쟁점법인의 대표자 b이 청구법인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면서 체류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위 개발사업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내역 등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해외 바이어들이 체류 시 숙식으로 사용하거나 워크샵 및 우수직원 포상 숙박 등 업무용으로 구입하였으나,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녀 a과 그 배우자 b의 가족이 사용하기 전후에는 공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a의 가족 외에 해외바이어들 또는 직원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자가공급(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과 매수법인이 2022.9.30. 사업의 포괄양수도 형식으로 쟁점부동산을 거래할 당시 매수법인이 숙박업이나 숙박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매수법인은 일반건축공사업, 부동산매매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 상 주업종은 건설업(일반건축공사), 부업종은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22년⁓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숙박임대업, 숙박업과 관련된 매출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도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