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5.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감액경정처분)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제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개업하였고, OOO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부동산개발업·부동산컨설팅업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22.11.7.부터 2023.4.24.까지 청구법인의 2021년 제1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조사 대상기간 중 ㈜A(이하 “A”라 한다) 외 6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B(이하 “B”이라 한다) 외 2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한 것이 정상적인 용역거래 없이 가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후, 관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2023.5.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감액경정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C(이하 “C”이라 한다) 등 6개 법인으로부터 금융자문용역을, A로부터는 집단환지 컨설팅용역을 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B에게 금융자문용역과 분양대행용역을, D(주)(이하 “D”이라 한다) 및 ㈜E(이하 “E”이라 한다)에게는 집단환지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발행·교부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장이 없고 상시 근로자가 없으므로 실체가 없는 도관에 해당된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OOO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소는 F(이하 “F”이라 한다)으로,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태양광 등 신에너지, 종자생산 및 판매 등이 주업이었고, 2021년 2월경에 부동산개발, 부동산컨설팅, 택지개발 등의 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대표이사 G은 전공이 부동산개발, 부동산컨설팅, 택지개발 등이었으나, 다른 주주들은 이러한 부동산개발에는 관심이 없었고, 태양광 등 신에너지, 종자생산 및 판매 등의 사업에 진척이 없자,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B의 OOO 도시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G의 의견대로 부동산개발, 부동산컨설팅등 사업을 업종에 추가하는 등 청구법인은 영업실체가 있는 정상적인 법인이며, 고정인력 없이 아웃소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므로 상시 근로자가 없으므로 실체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은 2020년 2월경 직접 F의 건물관리 담당인 H과 F 5층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보증금은 OOO원, 월임차료는 OOO원이었으며, 사무실은 청구법인과 B 대표이사의 지인인 I 회장이 같이 사용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년 2월경부터 2020년 9월경까지 사무실 임차와 관련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3매(OOO원)를 수수하였으며, 처음에는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회사가 어려워지자 연체된 임차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기도 하였고, 당시 연체된 임차료는 없었다.
당시 B이 시행하던 OOO 도시개발사업(약OOO평)은 2016.9.12. 한반도 최대인 진도 5.6의 경주지진이 발생하였던 까닭에 공사 PF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사 및 사업자금이 소진되어 공사가 거의 중단된 상태였고, B의 OOO 도시개발사업비로 확보된 사업비가 소진된 상태에서 2차 PF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월 지급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이자와 필수 사업비의 조달을 위해 B의 대표이사인 J은 물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과 J의 지인인 I 회장이 현장의 부도(default)를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B은 사무실의 유지도 어려운 상황인지라 서울특별시 OOO동 등지에 주소지(서울사무실)만 두고 경주의 현장사무실만 겨우 유지하고 있던 차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G과 I 회장이 함께 사용하고 있던 F에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기로 하고 합류하였으며, 2020년 10월경 B이 F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F은 B의 서울 본사가 되었고, 임차보증금은 OOO원, 월임차료는 OOO원이었으며, 임차보증금은 B이 청구법인의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되었고, 이후 청구법인은 B의 중요한 협력업체로서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협조 및 연락, 상시 계획수립이나 변경 등이 가능한 회의 등을 위하여 사무실을 공동으로 무상 사용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과 B은 긴밀한 협조하에 2024년 4월로 예정된 OOO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을 위하여 지금도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사업장이 없었던 허위·가공업체가 아니고, 처음부터 F을 임차하여 정상적인 사업장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지금도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면서 B과 협력업체 관계로 F을 공동 사용하고 있는바, 현재 시점에서 청구법인과 F의 건물주 간에 임대차계약이 없거나 청구인이 부담하는 임차료가 없다 하여(방에 문패가 없는 것 포함) 이를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허위·가공업체로 낙인을 찍는 것은 실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협력업체들끼리 사무실을 동일한 목적하에 또는 경비절감 또는 수입이 발생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일반 상관례를 근본부터 전부 부정한 것으로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D에 용역제공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F 사무실을 현재 사정만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없고, 직원도 없다고 보아 부정한 허위의 가공사업자로 보았으나, 현재 사정뿐만이 아니라 이전의 사정 및 그 외의 사정들도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고,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실체가 있는 진실한 법인이다.
또한 제조·도소매 등과는 달리 자문용역, 컨설팅 등은 기초 지식기반산업으로서 사업장 소재지와 용역제공 장소가 다른 경우는 얼마든지 있는바, 그 이유는 갑이 을을 중요한 협력업체로서 인정하면서 언제든지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협조나 연락, 회의 등이 가능한 갑이 지정하는 장소인 갑의 본사, 지사 또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등에서 을의 자문용역, 컨설팅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을도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이에 따라야 하므로 이 경우에 현재 사업장 소재지와 자문용역, 컨설팅 등 용역제공 장소가 다르다고 하여 이전의 사정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법인의 실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은 B로부터 단 한번도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도 기업사정이 어려워 G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B과 청구법인은 협력업체로서 OOO 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처리, 협의, 연락 등을 위하여 자연히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이 OOO 개발관련 업무를 수행하므로 G이 B의 직원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없는 무리한 판단으로 보여진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상시 근로자가 없으므로 실체성이 없다고 하나, 대표이사 G은 OOO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후, OOO NGO학과를 졸업하였는데, G이 청구법인에서 실적을 올린 바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경기도 소재 OOO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법인 대표이사)하는 등 서울특별시에서 부동산관련(리츠) 업무를 10여년간 수행하였고, 2019년경에 영업실적도 있는 등 부동산에 관하여는 타에 못지 않는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1년 2월경 청구법인의 업종에 부동산개발, 부동산컨설팅, 택지개발등의 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개발, 부동산컨설팅 업무는 고정비를 줄이기 위하여 수많은 고정인력과 고정자산을 확보하지 않고, 거의 대다수 업무를 아웃소싱 방식으로 외주용역을 주어 진행을 하는바, 토지확보단계에서의 용역으로부터 설계단계, 인허가단계, 자금조달을 위한 PF 대출단계, 각종 허가 및 승인 단계, 시공사 선정단계 등 이루 헤아릴수 없는 과정의 업무를 외주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특히 방대한 전문인력이 소요되는 도시개발사업은 아웃소싱도 회사의 중요한 노하우가 담긴 전략중의 전략이므로 상시 근로자가 없어 실체성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B이 수행하는 OOO 도시개발사업 업무의 아웃소싱 외주업체중 하나이기도 하다.
현재 약 45만여개의 기업이 1인 창조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무공간의 규제가 없고, 임직원이나 상시 근로자도 없이 39세 미만의 대표이사 1인으로 족하며, 정부와 국세청에서도 1인 창조 법인기업의 설립을 적극 권장, 지원 육성하고 있고, 각종 금융·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바, 1인 창조 법인기업은 필요시 외부 아웃소싱을 할 것이므로 별도의 상시 근로자 및 물적시설이 불필요하다.
이처럼 정부와 국세청에서도 1인 법인기업의 실체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맥락에서 상시 근로자 없이 전문성을 갖춘 대표이사 1인이 업무를 아웃소싱 방식으로 외주용역을 주어 진행하는 청구법인은 당연히 법인의 실체성을 가진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이 지난 수 년간 B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G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B의 직원이며, 따라서 G이 수행한 업무는 청구법인이 한 것이 아니고 B이 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B과 청구법인은 OOO 개발업무를 협력하여 수행하므로, OOO 개발관련 업무를 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극히 정상적인 업무인바, 그럼에도 처분청은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갑법인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용역을 아웃소싱 준 경우, 이를 수행하는 을법인의 대표이사가 갑법인의 직원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므로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정상거래 관련)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총 약 OOO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청구법인이 D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거래(2021.11.19. OOO원 발급, 총용역대가는 OOO원)에 대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용역거래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가) 용역은 에어콘, 라면 등 재화와 달리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정가치를 산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집단환지의 매매계약을 맺게 하는 용역이라든지, 고도를 완화시키는 용역이라든지, 지자체로 부터 공동주택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인허가를 받는 등의 용역 등은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건설업체에 있어 그 용역수행대가가 금액으로 따질 수도 없을 만큼 중차대한 기업의 사활이 걸린 용역으로 용역수행대가의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없고, 또한 용역계약서상 4개의 용역을 용역별로 그 대가를 산정하는 계산 근거를 제시하라는 처분청의 요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소명하기가 불가능하다.
(나) 처분청은 D 관련 총 용역대가인 OOO원이 환지 소유주들의 몫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가로챘다고 하나 환지 소유주들은 본인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D과 매매계약을 한 것이고, 또한 처분청은 OOO원을 리베이트로도 보고 있으나, 환지 매수자인 D 역시 만족스러운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즐겁고 자유로운 결정으로 청구법인을 경주 지역의 건설 파트너로 삼고 계약서상 4개의 용역을 OOO원에 줄 용의가 있어 자유로이 용역계약을 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전혀 없이 1차 계약금으로 받은 OOO원에 대하여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적법하게 단 OOO원 한푼도 탈루없이 법인세를 정기신고 하였으며, 2021사업연도 법인세는 2023.2.5. 익금의 귀속시기 착오로 경정청구한 바 있다.
(다) 청구법인과 D 간의 용역계약 중 집단환지의 매매계약부분과 청구법인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집단환지(OOO평) 소유주인 조합원 50인은 OOO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2010년 도시개발구역 지정단계에서부터 각종 사업부담금 및 세금의 납부를 위해 집단환지(공동주택용지)로 지정하였으며, 집단환지는 50명 조합원(토지주)이 개별행위로서 매각을 하지 못하고 전체가 동의하여야만 매각이 가능한 토지에 해당한다.
2) 2021년 5월경 집단환지 소유주인 조합원들은 조합을 통해서 B에 매각을 의뢰하였고, B은 청구법인이 매수자를 선정하고 진행하는 업무를 주관하게 하였으며, (주)K, L, M(주), N 등 다수의 매수 희망법인과 현장실사, 업무협의 등을 계속하다가 D로부터 토지매수 의뢰를 받은 (주)O의 P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G 대표이사에게 토지매매계약 주선을 하였고, 그 간 B과 청구법인이 접촉했던 다른 매수자보다 월등히 좋은 매수조건을 제시한 D을 1차로 선정하였다.
3) 집단환지는 공동주택용지로서 일반적인 공동주택용 토지를 시행자(매수자)가 매수하는 경우, 사업지의 인허가, 전기, 통신, 토목, 우수, 오수관로공사 등을 매수자가 직접 시행, 시공하여야 하나, 도시개발사업장 내의 집단환지의 경우 이러한 일체의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이미 B에서 투자하여 시공을 완료했거나, 완료하는 조건의 토지매매계약이었다.
4) B은 재차 집단환지 토지매매계약을 성사시켜줄 것을 청구법인에 의뢰하였고, 청구법인은 용역과업 수행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한번 더 검토하여 D과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D 및 E과 청구법인 간의 주요 컨설팅용역계약 조건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컨설팅용역계약 조건 주요 내용
OOO
5) B과 청구법인은 토지주 50명(조합원)이 개별행위금지에 대해 OOO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에 근거하여, 2021년 10월에 조합장(Q)을 만나서 1차적으로 토지 가격을 평당 OOO원으로 관철시키고, 지급조건(계약금 10%, 60일이내 잔금 90%)을 상의하였다.
6) 조합에서는 조합에 우호적인 토지주를 설득하고, 청구법인의 G 대표이사는 조합 의사에 반하는 지주를 만나 설득하였으며, OOO평 전체가 공동주택용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50명 전원이 동시에 계약해 줄 것을 D에서 요구하였고, G 대표이사는 조합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주인 R, S, T, U, V, W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명의 대표자 격인 U을 대구광역시와 경주시에서 만나 6명의 동의를 받았다.
또한, 강원도 춘천시에 거주하는 X, Y·Z·a(X의 딸과 아들임) 과의 계약 성사를 위해 대표자인 Y 교수를 수차례 만나 설득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상북도 포항시에 거주하는 b은 100% 일시불 지급조건이 아니면 절대 계약할 수 없다고 하여 G 대표이사가 계속 접촉하였고, (주)O의 P 대표에게 D을 설득하게 하여 일시불 지급조건을 성사시켰는바, 결국 2021.11.29. D 및 E과 토지주 50명이 OOO 내 c에 전부 모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7) 계약금 10% 지급 후 60일이 경과했음에도 D 측에서는 한 달의 여유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설득 해달라고 요구하여 조합원과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였으며, 이에 G 대표이사가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한 달을 연장하여 토지비 잔금을 지급하게 하였고, 또한 잔금 지급 후 약 2주간 B, 청구법인, (주)O P 대표이사는 D이 지정.선임한 법무사와 함께 경주현장의 B 사무실에서 D 명의로 등기이전 업무를 완료하였다.
8) 참고로 집단환지 소유주인 조합원들은 청구법인과 (주)O P 대표이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른 건설업체와 토지매매계약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 건설업체가 토지매입자금이 부족하여 본 계약이 진행이 되지 않아 집단환지 소유주들이 시급히 매매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건설업체보다 더 좋은 계약조건을 D에서 제시하였으므로 집단환지 소유주들과 D이 매매계약을 맺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라) 청구법인과 D 간의 용역계약 중 집단환지의 고도완화 용역업무 수행 및 주택사업 승인부분과 청구법인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용역계약 당시 공동주택 15층, 고도제한을 25층 이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B과 청구법인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의 G 대표이사는 부산광역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만 OOO 도시개발사업의 설계, 엔지니어링 용역을 완수한 경험이 있는 (주)d을 용역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변경 업무 중의 핵심 업무인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B과 함께 경주시, 경상북도 관련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였다.
2) 청구법인 G 대표이사는 2021.12.21. B의 경주사무실에서 (주)d과의 업무협의에 참석하여 경주시 개발계획변경(고도완화) 접수에 대해 협의하였고, 2021.12.23. 경주시 도시계획심의(주제 : 고도완화)에 참관하고, 경상북도 경관심의를 위해 (주)d과 B, 청구법인 G 대표이사가 2022.2.17. 경주 현장에서 회의를 하였고, 2022.3.3. 경상북도 경관심의를 통과시켰다.
3) 2022.4.15.자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의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구경북도지사 관저에서 개최되어 B과 함께 참관하였으나, ‘재상정’으로 부결되었고, 당시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려서 표결에 부치지 못한 사유는 OOO의 문화적 특성과 OOO 내의 고도제한을 풀어줄 수 없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강하여 ‘재상정’하기로 하고 공동주택 고도완화 시에 OOO 5Km이내의 고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재심의 하기로 하였다.
4) B과 청구법인의 G 대표이사가 (주)d과 협의하여 재심의 일자 내에 용역을 완료하기로 하였고, 상황이 심각한지라 경상북도 심의위원을 B과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사전설명, 설득을 하기로 하여 청구법인의 G 대표이사는 대학교수가 아닌 심의위원 중 다수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고도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사전 설명하고 설득하였다.
5) 2022.5.20. 대구광역시 소재 구 경북도지사공관에서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의(재심의)가 개최되어 참석했는데, 재심의에서 부결되면 고도완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하면서 지켜보았고, 5시간 동안의 심의결과 1표 차이로 간신히 가결되었고, 이후 D은 25층 심의기준에 맞게 설계를 시작하였으며, 경주시 주택과에 공동주택사업승인 접수를 2022년 11월에 하였고, 2023.2.13. 주택사업승인이 완료되었다.
(4) (쟁점세금계산서 중 금융자문용역 관련) OOO 도시개발사업비 OOO원의 PF를 진행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B에 금융자문용역을 아웃소싱 형태로 공급하면서 정상적으로 B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아웃소싱 업체 6곳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가) 현장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해야 할 일은 오직 PF대출을 성사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였고, 이를 위해서 B의 J 대표이사와 지인인 I 회장, 청구법인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하여 난관을 타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주요업무는 ‘PF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주관 금융사의 선정’ 외 5개 업무였다.
(나) J은 주로 경주현장에 상주하면서 전반적인 현장관리, 인허가관리 및 사업관리를 주도하였고, I과 G은 서울사무실에서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한 결과 다음의 성과를 이루었다.
1) PF대출을 위해서는 금융주관사를 선정해야 하는데, 청구법인 대표이사 G은 후배로부터 e의 f 이사를 여의도의 커피숍에서 소개받아 4〜5차례에 걸쳐 PF대출을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하였고(주로 e 여의도 본사와 청구법인의 서울특별시 교대 사무실), 2021.1.4. B과 e 간에 OOO PF대출을 위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2) 대출 취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당초에는 I 회장이 특별한 연고와 지인 관계에 있던 ‘g’를 대상으로 3개월간 G과 함께 추진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g의 여신심의에서 부결되어 G이 ‘h’로 변경하여 추진한 결과 h의 인가법인인 (주)i과 계약을 체결하고, h 및 울산지역본부의 여신심의 승인을 받게 되었다.
3) 청구법인은 2021.3.8. B과 자금조달, 시장분석, 업무협의, 관리에 대한 컨설팅업무대행 및 PM계약을 체결하였고, 집단대출에 필요한 대주단 구성을 위해 청구법인의 G이 계약체결한 ㈜i 외 5개업체가 주관하여 j 전국 82개 대주단을 구성하였으며, PF가 실행되자 ㈜i 외 5개업체에게 용역(PM) 보수를 지급하게 되었고, ㈜i 외 5개 업체가 하는 업무 즉 대주단 모집은 거의 서울특별시에서 진행되는데, 그 업무를 청구법인이 수행하였으며, j뿐만 아니라 k 등 대주단 모집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G이 2019년부터 시작하였다.
4) 금융기관은 여신 조건으로 우리나라 TOP 10 이내 건설회사의 책임준공보증을 요구하였고, 이를 위해 청구법인의 G과, B의 J이 주도하여 다수의 건설회사를 접촉한 후, 현장실사, 본사 브리핑 등 뼈를 깍고 피를 말리는 각고의 노력 끝에 현재의 시공사인 l(주)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대망의 책임준공 도급계약을 2021.3.29. 체결하게 되었다.
(5)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실체가 없는 허위·가공업체가 아니고, 창의성,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진실한 기업이며,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악용한 조세포탈의 목적이 전혀 없었고, 포탈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성실히 조사를 받는 등 가공인물이나 명의상 대표이사(속칭 바지)도 아니고, 자료상도 아닌바, 결국 쟁점세금계산서는 상기와 같이 크든 작든 진실로 OOO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발행 또는 수취한 것으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사업장과 직원이 없고, 급여 등 인건비 지급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보증금, 차량, 금융자산 등을 B이 관리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국세 OOO원은 체납하고 있으면서 B의 국세 OOO원은 대신 납부한 점, B의 요청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결과적으로 B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탈루하게 한 점,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이후 독자적 사업실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이고, B의 도관회사로 활용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명백하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고,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진실한 업체임에도 법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 처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 당시 신고한 사업장은 단독주택으로 청구법인은 동 소재지에 사업장을 둔 사실이 없고, 이후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며, 다만 2020.2.19. 서울특별시 OOO 소재 F(5층)에 대하여 임차기간을 2020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로 하고,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하여 건물주 ㈜m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9월까지 임차료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F(5층)은 2020년 10월부터 B이 같은 임대차 조건으로 계약하여 입주하여 있었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임차보증금 OOO원을 청구법인 동의없이 승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B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대표이사 G은 B의 CEO방을 사용하고 있고, 맞은편 방을 B의 대표이사 J이 회장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옆방을 B 관련인 I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G의 사무실에는 청구인의 서류뿐만 아니라 B의 정관파일 등 B의 업무파일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2> B 사무실 사진
OOO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처분청의 확인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G 개인 사무실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동 사무실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 다른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따라서 B의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업종 특성상 상시 근로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 이외 직원을 둔 적이 없고, 급여 등 인건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장부 및 금융계좌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가공경비로 추측되는 외주가공비 외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이라면 발생하는 급여 등 경상경비의 지출내역이 없고, 업종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대표이사 급여조차 지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고액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명이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확인내용 그리고 아래에 후술하는 청구법인이 B의 도관회사로서 역할을 수행한 사실 등으로 볼 때「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B의 협력업체로서 OOO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독립된 사업자로서 제공하고 있다고 하나, B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이외의 다른 매출·매입이 없고, 동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B 또는 조합의 요청에 따라 거래처와 거래를 하게 되거나 세금계산서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서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금융자문 용역) 청구법인에게 체비지 PF대출 관련 금융자문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C 등 6개 업체는 아래 <표3>과 같이 “B의 요청으로 금융자문 용역을 수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B에 발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2023.3.16. 아래 <표4>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고 가산세 등을 추가납부 하였다.
<표3> C 확인서 내용
OOO
<표4> C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내용
OOO
2) (체비지 분양대행 용역) 청구법인은 조합으로부터 OOO 도시개발사업을 위탁받은 B이 체비지 매각을 통해 공사비 및 운영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청구법인과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체비지 매각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은 분양대행용역과 관련하여 “체비지 매각업무는 자신과 J 대표 및 I 회장이 2018년부터 준비해 온 프로젝트”였고, “B과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매각 대상자로 사실상 n를 선정”함으로써 “B에 분양대행 계약 이전에 이미 용역을 제공(분양완료)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아래 <표5> 심문조서 12페이지 내용 참조)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G 대표이사의 취임 이전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 사실이 없는 휴면법인임을 고려하면 2018년부터 G이 체비지 매각작업을 추진한 것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가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추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표5> 심문조서 12페이지 내용
OOO
3) (집단환지 컨설팅 용역거래) 청구법인은 B 등이 각종 부담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집단환지(공동주택용지 A-1블럭)의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추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 확인서(아래 <표6> G 확인서 7페이지 내용 참조)에 의하면 집단환지 매각의 경우 조합과 B 및 청구법인이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D의 해명자료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해명한 도시개발사업 개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은 B이 ㈜d에 의뢰하여 변경계획서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D 등으로부터 결제받은 용역대금 OOO원 중 OOO원이 결제 당일과 익일 양일에 걸쳐 B J 대표의 요구에 따라 이체 출금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집단환지 매각용역 제공 당사자는 B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6> G 확인서 일부 내용
OOO
4) (기타 용역거래) 청구법인에게 법률자문수수료 명목으로 2021.11.30.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행한 법무법인(유) o은 처분청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해서 아래 <표7>과 같이 “B에게 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였지만 세금계산서는 B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표7> 법무법인(유) o의 답변서
OOO
또한, 청구법인이 청구이유서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조사 당시 독립된 사업자로서 독자적 사업을 추진한 실적 등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p 및 ㈜q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였지만, 동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 사업추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수수한 사실은 없고, ㈜p와 체결한 “OOO 공동주택사업 공동사업약정”의 경우 “2019년 7월, 청구법인 대표 G”으로 작성하여 약정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r임에도 “대표 G”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G 개인 자격으로 작성한 계약서로 판단된다.
5) (B이 청구법인 자산 관리)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 소재지와 별개로 2020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F(5층)을 건물주 ㈜m으로부터 임차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차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2020년 10월부터는 B이 ㈜m으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F(5층)을 임차하여 현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F(5층)의 임차보증금 OOO원은 청구법인의 동의없이 B에 승계된 것으로 ㈜m과 B 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G의 심문조서에 의해 확인된다(아래 <표8>의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및 <표9>의 G의 심문조서 참고).
<표8>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일부
OOO
<표9> G 심문조서(제1회) 4〜5페이지, 2023.2.8. 작성
OOO
또한, 청구법인 명의로 구입한 아래 <표10>의 고가 외제승용차를 B에서 관리하고 있는바, 대표이사 이외에 직원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구입한 2대의 차량 중 한 대를 B의 대표이사 J 등 관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아래 <표11>의 G 심문조서 참고)되므로 청구법인 소유의 차량은 사실상 B에서 관리 및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10> 청구법인 구입 차량 및 사용자 현황
OOO
<표11> s 심문조서(제1회) 5〜6페이지, 2023.2.8. 작성
OOO
아울러, 아래 <표12>의 심문조서 내용과 청구법인 대여금 계정별 원장 내용과 같이 금융계좌 입금된 자금을 B의 사업과 관련하여 J 대표의 요구대로 이체하는 등 사실상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를 B의 사금고로 활용하고 있다.
<표12> 심문조서 내용 및 청구법인 대여금 계정별 원장 내용
OOO
조사대상 기간 중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t 355-0048-8*** -**)에 입금된 OOO원 중 OOO원(96.1%)이 B의 사업과 관련하여 J의 요청으로 출금되었고, 특히 그 거래내역 중 아래 <표13>의 거래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금융계좌가 B의 사금고로 활용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13> 청구법인 사업용 계좌 일부 조회내역
OOO
위와 같은 금융계좌 거래 이외에 청구법인이 F 건물주인 ㈜m에게 2021.10.29. OOO원, 2021.11.30. OOO원, 2022.2.17.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사실 확인되어 ㈜m에 확인한 결과, 동 지출금액은 B의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특히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2021.11.30. D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출채권 OOO원에서 OOO원을 B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위 <표13>의 (2) 참고)하였으나 정작 자신의 국세는 자금부족으로 조사일 현재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B이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각각의 거래에서 청구법인을 중간에 끼워 넣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형식상 거래 당사자일 뿐이며, 실제 용역거래의 주체는 B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B과 관련된 자금으로 인출함으로써 정작 청구법인은 자금부족으로 인해 국세 OOO원을 체납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당초부터 청구법인은 국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실사업자인 B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탈루할 목적에 협조한 것으로 판단는바,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소득세법」 또는「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세무사법」제2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OOO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개업한 후, 2021년 3월 대표자(r → G)와 주업종(도소매업 → 부동산개발업)을 정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OOO 소재 단독주택으로, 청구법인이 입주한 사실은 없고, 대표이사 G은 B의 CEO 룸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동 사무실이 자신의 사업장이라고 하나, B과 청구법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21년 2월까지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2021년 3월부터 B이 추진하고 있는 OOO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용역거래에서 B 등 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직원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없으며, 장부상 등재된 직원도 없다.
(라) 청구법인은 개업 이후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 당시 국세 OOO원을 체납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조사대상 기간에 B이 추진하고 있는 OOO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총 세 종류의 용역거래에서 아래 <표14>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주요 거래흐름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4>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OOO
<표15>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흐름도
OOO
(바) 청구법인 대표이사 G이 2023.2.2.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B의 J 대표와 I 회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자신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하여 OOO원의 PF와 l 책임준공 성과를 거두었는데, 주요업무는 PF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주관금융사의 선정, 대출취급 가능한 금융기관의 선정, 집단대출을 위한 금융권 대주단 구성,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시공사의 선정, 대출금 상환구조에 필요한 공동주택 체비지(OOO평)의 매각, 상하수도 부담금 등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집단환지의 매수자 선정 등 업무라고 하였고, 청구법인이 공동주택 15층 고도제한을 25층 이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 B과 함께 경주시, 경상북도 관련업무를 분담·수행하여 가결시킨 후 경주시 주택과에 공동주택사업승인 접수를 하였다고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B에 2022.6.3.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2021.3.4. 청구법인과 B간에 체결한 OOO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동주택용지(체비지) OOO평의 매수자 선정업무와 매매가격을 평당 OOO원으로 결정하는 업무에 대한 용역컨설팅계약(계약서 첨부)과 관련된 용역대 청구사항이고, 청구법인이 소유한 차량 2대OOO의 주사용자는 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협력업체(경주현장)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서울 업무용)라고 기술하였다.
(2)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23년 2월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검토의견 내용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조사담당자 검토의견 주요내용
OOO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정상적인 법인이라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법인이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명세서, 청구법인의 F[임대인 : ㈜u] 임대차 관련 임차료 지급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적인 용역계약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증빙으로 OOO 도시개발사업의 업무흐름도, OOO 도시개발사업 개요도·연혁·조감도·사진, OOO 기사OOO, 청구법인과 D 간에 체결한 용역금액 OOO원의 용역계약서, 청구법인이 i 외 5개 업체와 체결한 용역보수계약서, 청구법인이 O(파트너스)와 체결한 컨설팅용역계약서, 청구법인과 B 간에 체결한 컨설팅업무대행PM계약서, e(주)와 B간에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서, 도시개발사업 도급인인 조합 및 B과 수급인인 l(주) 및 v(주)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 도시개발사업 부지내 공동주택용지의 용도별 건출제한의 변경사항(고도제한 15층 이하 → 30층 이하)이 기재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안(경상북도 고시) 등을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후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G을「조세범처벌법」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수사기관인 OOO경찰서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경찰서장이 2025.9.3.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2023-009***)를 제시하였는바, 동 불송치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과 B이 협약서를 작성하여 동업관계로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장기간 동안의 자금조달, 부동산 매매, 인허가, 시공 등 각종 절차가 진행되는데, B이 사실상 직원이 1〜2명에 불과하여 도시개발사업 진행을 위하여 다른 업체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며, 대표이사 G이 청구법인을 통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집단한지 매각대행용역, PF대출 관련 자문용역 등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고, 청구법인과 D 등 간의 컨설팅 용역계약서, 청구법인과 C 등 6개 업체 간에 컨설팅 업무대행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B과 동업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 업체와 계약체결 및 이행된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점, 각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B은 동업관계 내지 이와 유사한 형태로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각 대상 업체 사이에 실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단순히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위한 도관업체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직권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처분 중 감액경정이 이루어진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관련 심판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여기에「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권리나 이익 침해의 전제가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 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중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제외)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서5138, 2017.9.29.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나머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증액경정처분) 관련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C 등 6개 법인으로부터 금융자문용역을, A로부터는 집단환지 컨설팅용역을 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B에게 금융자문용역과 분양대행용역을, D 및 E에게는 집단환지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발행·교부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OOO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독립된 사업자로서 업무를 추진한 사실이 없고, B이 OOO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장부상 계상하지 못한 경비 등의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도관으로 활용한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판단한 점, 금융자문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수분에 대하여 거래처인 6개업체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에서 해당 거래처가 사실상 위장거래를 시인하였다고 보이는 점, 집단환지 매매 컨설팅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공하였는지 대표이사가 개인적 지위에서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D 등에게 제공한 용역(집단환지 매도와 관련된 조합원 의견 조율, 매수자 선정, 도시개발변경 등의 용역)은 조합과 B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청구법인과 거래처간에 실제 용역거래가 동반되어 이루어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