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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쟁점법인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해당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부-1995생산일자 2026.01.23.
AI 요약
요지
쟁점법인은 이 건 증자 당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계상하고 있었으나, 설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체납하거나 탈루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종결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을 전부 환원하였으므로 추후 배당을 실시하게 되더라도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 소득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1·2차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은 b(주)(대표이사 청구인)의 해외사업 부문을 전담하고 있으며, 00광역시에서 선박 수리 및 용접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주)는 1999년 5월 설립되어 쟁점법인과 동일 주소지에서 산업용 기계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2013.5.29. 쟁점법인을 자본금 OOO원(1주당 OOO원, 2,000주)으로 하여 쟁점법인의 해외사업 총괄이사 c(이하 “명의수탁자”라 한다)과 쟁점법인의 지분을 50%씩 배정(이하 “1차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여 설립하였다.

다. 이후 쟁점법인은 2018.11.16.(등기일) 20,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의 지분비율(50%)대로 신주 10,000주를 명의수탁자에게 재차 배정(이하 “2차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

라. 00지방국세청장은 2024.8.7.~2024.11.2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법인 주식 11,000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2024.12.4.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5.1.10.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2013.5.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8.11.16.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고 원활한 금융기관 대출과 선박 수리공사 수주를 위한 것이다.

  (가) 금융기관은 법인 대출시 주주명부를 요구하고 있고, 1인 주주일 경우 사실상 개인사업자와 유사하며 주주 1인의 신용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대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2018년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유도 주거래은행인 OOO은행에 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하자 자본금 부족(OOO원)을 이유로 유상증자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며, 2018.11.16. 유상증자 이후 2018.11.29.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2018.11.30.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의 대출을 승인받았고, 대출금 전액을 한 달 이내 운영자금에 충당하였다.

   유상증자로 인해 부채/자본 비율은 아래 <표1>와 같이 2017년 22,621%에서 2018년 2,927%로 크게 감소할 수 있었다.

<표1> 유상증자에 따른 부채/자본 비율 축소

(단위 : 원, %)

  (나) 쟁점법인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해외사업 총괄책임자인 명의수탁자 c과의 협력으로 금융기관 대출과 사업 수주에 성공하여, 설립 당시 매출 OOO원에서 2018년 OOO원으로 매출이 약 5배 성장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이후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으로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다.

  (가) 조세심판원(조심 2021중6833, 2022.12.1. 결정)에 따르면, 조세회피가 현실화되지 않고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회피 결과가 초래된 경우는 구별하여야 하며, 후자의 경우 조세회피 규모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나) 청구인은 조세회피를 현실화하지 않았으며, 조세회피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다.

   1)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여지가 없다.

   2) 쟁점법인은 조세를 체납하거나 탈루한 적이 없어 청구인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없다.

   3) 청구인은 조세를 체납하거나 탈루한 사실이 없다.

   4) 청구인은 2025.3.7. 명의신탁한 주식을 전부 환원받아 향후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다.

   5)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쟁점법인 지분이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지분 100%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여지가 없다.

  (다) 조세심판원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자발적으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법인 설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조세 체납·탈루가 없으며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조세경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조심 2023서3177, 2023.11.1. 결정)하였다.

   또한 설령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조심 2021서2168, 2021.12.22.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본인이 경영하는 b(주)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 지분은 명의신탁 기간 동안 항상 50%를 초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외 별개의 뚜렷한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가) 대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대법원 1998.6.26. 선고 97누1532 판결 등)이다.

   또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조세회피 외 별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대법원 2009.1.27. 선고 2003두4300 판결)이므로, 2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1차 명의신탁과 분리하여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우선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이루어진 1차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법」상 발기인 수 착오 및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대외신인도 제고를 명의신탁 사유로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차 명의신탁 당시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는 1명이었고 2001년 개정 전 「상법」에 따른 발기인 수는 3명이었던 점으로부터 미루어볼 때 1차 명의신탁을 통해 주주를 2명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었으며, 2001년 법 개정 이후 1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법 규정을 착오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주주 인원의 증가와 대외신인도 상승 사이에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찾아보기 어렵다.

   2) 두 번째로 청구인은 쟁점법인 유상증자시 이루어진 2차 명의신탁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적은 자본금으로 공사입찰 등에 불리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 유상증자한 것이고, 명의신탁 또한 종전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배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유상증자를 하게 된 경위만을 설명하였을 뿐 반드시 명의신탁을 해야만 하는 목적을 설명하지 못하였고 처분청도 명의신탁을 하게 된 별다른 사유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과점주주 지위를 회피하여 법인 체납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하고, 배당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려는 등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

  (가) 1차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명의신탁 결과 지분율 50% 초과를 회피한 점, 명의수탁자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으로 선정한 점, b(주) 주식 명의수탁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과점주주 지위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임이 명백하다.

   청구인 주장대로 「상법」상 발기인 수를 착각하였다면, 주주를 3명으로 하여야 하나 2명으로 하였고, 지분 또한 소수 지분만 명의신탁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50%나 명의신탁하였다.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명의신탁하지 않고 비특수관계인인 이사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명의신탁이 쉽게 노출되지 않고 지분이 합산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b(주)의 주식을 c에게 명의신탁하고 2020년 주식반환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는데,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직원 d, e, f의 ‘사실확인서’에는 “인척관계가 없는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는 과점주주가 되지 않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b(주) 주식 명의신탁을 한 목적이 과점주주 회피임을 알 수 있고, 쟁점법인 주식 명의신탁의 목적 또한 추단할 수 있다.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c 이사가 쟁점법인 주식을 50% 보유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당초 c 이사의 b(주)에 대한 회사발전 기여도를 감안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추후 「상법」상 발기인원 착오 및 유상증자로 인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는 등 주장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2차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유상증자시 종전 지분대로 신주를 배분한 것 역시 1차 명의신탁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계속된 것이다.

   청구인은 c의 주식을 양수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하는 등의 간편한 방법으로 1차 명의신탁을 해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시에도 명의신탁을 통해 기존 지분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 판례 중 명의 회복의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을 인정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조세회피 목적과 구별되는 별개의 목적이 존재하였다.

<표2> 대법원 판결사례

  (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누적,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관계회사[b(주)]의 명의신탁 목적, 간주취득세 회피 사실 등을 감안할 때 1·2차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개연성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그 간 한 차례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배당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2023년 말 기준 약 OOO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으며 결손 등 배당을 실시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은 사실상 1인주주로서 자유롭게 배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실제 배당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상당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존재 및 배당 실시 가능성을 바탕으로 종합소득 합산과세 회피 목적 여부를 판단(대법원 2017.5.31. 선고 2014두43905 판결)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과거 체납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장래에 쟁점법인이 체납이 발생할 경우 청구인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게 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쟁점법인이 국세를 체납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에도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외관을 만들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으며, 쟁점법인이 체납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장래에 회피할 수 있는 세금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6.20. 선고 2017두38614 판결).

   청구인은 명의신탁 당시 이미 운영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b(주) 주식반환소송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수탁자 직원 d의 확인서에 따르면 명의신탁의 목적은 과점주주 회피이므로,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도 동일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쟁점법인은 2023년 말 기준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취득가액 OOO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을 통해 간주취득세를 회피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법인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해당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5) 상법(2001.7.24., 법률 제648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1차 및 2차 명의신탁 관련 내용을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은 2013.5.29. 명의수탁자 c에게 쟁점법인 주식 1,000주(1주당 OOO원, 총 OOO원)를 1차 명의신탁하였고, 2018.11.16. 쟁점법인 주식 10,000주(1주당 OOO원, 총 OOO원)를 2차 명의신탁하였으며, 이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다.

<표4>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명의신탁 내역

(단위 : 주, 원)

 (2) 쟁점법인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은 아래의 <그림1>과 같다.

<그림1> 쟁점법인 등기부등본

  (나)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법인세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미처분이익잉여금 및 배당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쟁점법인의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3) 청구인 및 명의수탁자 c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포함한 총 4개 법인(현재 1개 폐업)의 주주로서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쟁점법인과 b(주)는 동일 주소지에 소재하고 있다.

<표6> 청구인의 법인 사업자등록 내역

  (나) 명의수탁자 c은 아래 <표7>과 같이 청구인이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주)에 2004년 입사하여 2012년까지 재직하고, 2013년에 쟁점법인으로 이직하여 2020년까지 및 2022년에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퇴사하여 g(주)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표7> 명의수탁자 c 근로내역(청구인 경영 법인 한정)

  (다) 청구인이 2020년 명의수탁자 c에 대하여 제기한 주식반환소송(부산지법 2021.7.22. 선고 2020가단222995 판결)으로 확인된 b(주)의 주식 명의신탁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b(주) 명의신탁 내역(판결문 재구성)

   청구인은 위 소송과정에서 아래 <그림2>와 같이 b(주) 재직자이자 명의수탁자인 d, h, f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림2> d 사실확인서(h, f도 동일 내용)

 (4) c이 쟁점법인 지분 50%를 보유하게 된 경위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친동생이자 청구인이 경영하는 ㈜i의 이사인 j의 소명자료(2024.8.20.) 및 문답서(2024.8.21.)에 따르면,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당초 아래 <그림3·4>와 같이 c이 쟁점법인 지분 50%를 보유하게 된 배경을 명의수탁자 c의 동기부여 목적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림3> j 소명자료(2024.8.20.)

<그림4> j 문답서(2024.8.21.)

  (나) 처분청이 제출한 명의수탁자 c의 문답서(2024.9.19.)에 따르면, c은 아래 <그림5>와 같이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청구인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주식을 환원받기 위해 제기한 b(주)의 주식반환소송에도 협조하였다.

<그림5> c 문답서(2024.9.19.)

 (5) 1차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의신탁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하는 쟁점법인의 매출 내역은 아래 <표9> 및 <그림6>과 같으며, 쟁점법인이 2016.12.12. UAE의 선박관리업체인 OOO에 해상 파이프라인 용접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아래 <그림7>과 같이 나타난다.

<표9> 쟁점법인의 매출 증가 내역

(단위 : 백만원)

<그림6> 쟁점법인 2013년 및 2018년 손익계산서(매출액만)

<그림7> 2016.12.12. 쟁점법인과 OOO 간 체결한 해상 파이프라인 용접용역 계약서

 (6) 2차 명의신탁에 대하여, 쟁점법인 유상증자의 목적, 유상증자 이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내역 및 대출금 사용 내역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j 소명자료(2024.8.20.) 및 c 문답서(2024.9.19.)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아래 <그림8·9>와 같이 원활한 수주 및 자본금 확충을 위하여 2018년 유상증자를 하였다.

<그림8> j 소명자료(2024.8.20.)

<그림9> c 문답서(2024.9.19.)

  (나)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 <그림10>의 계정별원장(장기차입금 과목)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8.11.29.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2018.11.30.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다.

<그림10> 쟁점법인 2018년 장기차입금 원장

  (다)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 <그림11>의 거래처원장(보통예금 과목 잔액)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8.11.26.~2018.12.26. 기간 중 OOO은행 보통예금이 약 OOO원 증가하고 OOO원 감소하였으며, OOO보통예금이 약 OOO원 증가하였다.

<그림11> 쟁점법인 2018.11.26.~2018.12.26. 보통예금 원장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8년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유형자산인 차량운반구가 2017년 대비 2018년에 OOO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아래 <그림12·13>와 같이 제출한 주식 환원 이사 의사록(2025.3.7.) 및 주주명부(2025.4.6.)에 의하면, 청구인은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청구인이 보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나타난다.

<그림12> 주식 환원 이사 의사록(2025.3.7.)

<그림13> 쟁점법인 주주명부(2025.4.6.)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1·2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도록 하였는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고, 그에 부수하여서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당해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지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1·2차 명의신탁이 법인 대출시 주주명부를 요구하고 있고 사업 수주시 1인 주주보다는 신용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원활한 금융대출과 해외 사업 수주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2016년 UAE의 OOO기업과 해상 파이프라인 용접공사를 하도급 수주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으로서 부채비율이 2017년 말 22,621%에서 2018년 말 2,927%로 크게 개선되었고 유상증자 이후 2018년 11월 OOO으로부터 총 OOO원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금융기관 대출과 사업 수주에 성공하여 설립 당시 매출액인 OOO원에서 2018년 OOO원으로 약 5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보다는 원활한 사업수주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목적이 상당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쟁점법인은 이 건 증자 당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계상하고 있었으나, 설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체납하거나 탈루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조세경감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도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 가능성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3서3177, 2023.11.1. 같은 뜻임), 이에 추가하여 청구인은 세무조사 종결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을 전부 환원하였으므로 추후 배당을 실시하게 되더라도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 소득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1·2차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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