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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것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관련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추가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5서2958생산일자 2025.11.26.
AI 요약
요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 없이 미수이자를 원본가산하는 것은 가공자산에 불과하고 실제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인정이자 산정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5.27. 해운업, 해운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 2019∼2023사업연도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OOO원(이하 “쟁점미수이자”라 한다)을 장부상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대상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정하지 아니하였고,

 (2) 2021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매월 기본급 외에 추가로 약 OOO원씩 추가 지급한 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초과급여”라 한다)을 임원 급여로 회계처리한 후 이를 임원보수 한도 내 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였으며,

 (3) 2020년 제2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하고, 이 중 OOO원(이하 “쟁점복리후생비”라 한다)을 2019∼2023사업연도 복리후생비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2.5.∼2025.3.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및 2020년 제2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청구법인과 대표이사가 대여금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채 다음 사업연도 1월 1일에 가지급금 원본에 쟁점미수이자를 가산하는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아, 쟁점미수이자를 가공자산으로 하여 익금불산입(△유보)하고 재계산한 인정이자 OOO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2) 대표이사에게 구체적인 지급규정 없이 상여 성격의 쟁점초과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3) 쟁점복리후생비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 공제한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여

 2025.5.9., 2025.5.15. 청구법인에게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20년 제2기부터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25.3.31., 2025.5.14.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가지급금의 이자수익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고,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등 1년 이내에 회수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대표이사는 세무조사 이전에 실제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을 전액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미수이자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쟁점인정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조심 2013서1672, 2014.2.14., 같은 뜻임).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단독 출자자이면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없다고 보았으나, 2018사업연도 이후 가지급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있었음이 관련 원장, 확인서 등 증빙을 통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까지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었던 관계로,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은 세무조정을 통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8년 3월말경 대표이사와 2017년말 현재 가지급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고,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모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지급으로 할 것을 약정하였다.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간 합의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이자율을 「법인세법」상의 당좌대월이자율로 하고, 상환기간은 15년으로 하며, 이자의 계산은 매 사업연도말에 1회에 1년치를 한꺼번에 계산하되 이자의 지급은 이자가 계산되는 사업연도말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쌍방의 합의에 따라 그 이전에라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로 가지급금이자 계상내역, 확인서, 거래처원장, 전표철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편의에 따라 미수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정대체 처리한 것이 아니라, 미수금을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정인 가지급금으로 계정대체를 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전표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대표이사와 청구법인 간 금전소비대차약정에 의한 가지급금이자는 1년 이내에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미회수되었다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후 가지급금의 반제를 통하여 전액 회수되었으므로,

  1년 이내에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 이자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가지급금이자를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행위는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가지급금계정 및 미수금(가지급금이자)의 입출금내역을 재정리하여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가지급금이자에 대한 미수금의 회수사항을 재정리하여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을 미수이자(미수금)로 계상한 후 이를 가지급금으로 전환하였고, 이후 대표이사로부터 수취한 현금으로 가지급금의 원금과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가지급금이자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2021사업연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인정이자 상당액만큼 이자수익으로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소득금액을 조정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초과급여를 상여로 보아 손금부인하였으나, 이는 상여가 아닌 급여에 해당한다.

 상여의 경우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회성으로 지급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손익계산서상 급여로 계상한 후, 정관 및 이사회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성 항목으로, 1회성으로 지급되는 상여와는 상이하다.

 처분청은 쟁점초과급여의 지급대상을 대표이사로 한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상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초과급여는 매월 기본급여와 같이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청구법인의 정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규정한 임원보수규정과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한편,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쟁점초과급여와 달리 2월에 지급된 OOO원과 9월에 지급된 OOO원으로, 쟁점초과급여는 청구법인의 상여명세서가 아닌 ‘급여명세서’에 포함하여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에서 요구한 쟁점초과급여의 지급근거와 산정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면은 정관, 임원보수규정, 이사회의사록, 급여지급일에 작성된 시재현황, 통장명세서, 대체전표, 지출결의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명세서, 은행이체증이다.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추가급여’의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근거를 마련한 것은 2019.6.22.로, 추가급여의 지급이 곧바로 시행하지 아니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을 뿐 추가급여를 지급할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었고,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른 대표이사의 직무활동과 관련되어 매월 OOO원 정도 직무 활동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쟁점초과급여를 해당 금액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1년도 2월분의 추가급여가 OOO원으로 평소의 OOO원보다 OOO원이나 많이 지급된 것은 당시 2020년도의 대표이사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로 추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 및 주민세가 OOO원으로 산정되어, 이를 보전해 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추가급여의 금액이 연중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대표이사의 업무활동에 대한 소요액의 추정액(이사회의사록에 따른 추가급여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OOO의 스크린골프장 룸 하나를 청구법인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 록 월단위로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고, 이는 청구법인 임직원의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의 골프실력이 워낙 출중하여 여느 프로골프선수 못지않게 골프를 가르쳐줄 수 있고, 청구법인의 직원들 중 골프를 즐겨하는 직원도 있어서 새로 골프를 배우고 싶어한 직원들을 위한 연습장이 필요하였다.

 복리후생비는 회사의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고, 접대비는 거래처에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처분청이 어떠한 근거로 판단하여 스크린골프장의 월간 이용료를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가 될 수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

 처분청이 보기에 단순히 사업장에서 원거리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을 이용한 것이므로 임직원의 복리후생이 아닌 거래처 접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관한 약정이 실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이자가 아닌 원금 회수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결산상 계상한 미수금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손금산입(△유보)한 후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대표자 상여)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조사 착수일인 2025.2.5. 청구법인에게 대표이사 가지급금 관련 자금대차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한 작성한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구두약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1년 이내에 변제하지 못한 이자에 대해서는 가지급금 원금에 가산하는 회계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① 대표이사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가지급금 원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②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를 작성시 회수로 처리하여 관련 적수를 차감 계산하였으며, ③ 연말에 계상한 미수금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동일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정대체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가지급금 원금의 회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① 청구법인은 2014년∼201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별도로 산정하여 익금산입(상여)로 반영하여 왔고, ② 가지급금 원금의 회수가 아닌 이자회수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된 내역(2020.6.30., 2024.12.16.)이 별도로 존재하며, ③ 회수란 가지급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재산출연, 채무감소 등의 실질적 만족을 얻는 것을 의미(OOO)하는데, 미수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정대체하는 회계처리 자체만으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실제로 변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추가급여는 법인세법상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지급한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가)「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판례에서 주주총회에서 정한 연간 보수한도는 급여지급기준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은 연봉제 근로계약서가 유일하고, 청구법인은 근로계약서상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초과급여에 대한 지급근거와 지급액 산정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설립이후 현재까지 누적 이익잉여금이 상당함에도 배당금을 단 한 차례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의 1인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사실상 이익처분 성격의 배당을 쟁점초과급여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초과급여 중 일부 금액이 법인의 직무와 관련된 대표이사의 보수로, 손금산입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회사경영의 전반을 담당하므로 쟁점초과급여가 통상적인 급여라고 주장하나, 대표이사는 2019∼2023 사업연도에 다른 임원들에 비하여 높은 급여를 받아왔고, 직책이나 업무범위의 차이에 대한 보수는 이미 급여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으로,

  조세심판원의 유사 선결정례(조심 2013서3575, 2014.3.26.)에서도 정관이나 상여금 지급규정에 개별적·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한도액만을 정한 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지배주주가 상여금 형식을 빌어 이익처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바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지급근거 및 산정기준 없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초과급여는 정상적인 의미의 임원보수 및 상여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복리후생비는 거래처 직원들과의 원할한 관계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OOO은 OO도 OO시 OOO에 소재한 스크린골프연습장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OO시 OO구 OOO)와 직선거리 기준 약 16.12km 위치에 소재하고 있고,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OOO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장소에서 매월 규칙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OOO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거래처 직원들을 위한 접대성 목적으로 지출하였다고 구두 소명한 사실이 있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을 위한 지출이라면 임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인근에 소재한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굳이 원거리에 위치한 골프연습장에 매월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출한 사유는 거래처 직원들을 위한 접대목적 외에 달리 합리적인 지출 사유를 찾을 수 없어 보인다.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복리후생 목적으로 임직원들이 ‘OOO’을 실제로 이용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조사 종결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제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대표자에 대해 지급한 쟁점초과급여를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임원 보수 등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복리후생비는 접대비가 아닌 임직원의 체력단련비 목적으로 지출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2023.12.19. 대통령령 제3401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 12. 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 여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른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이 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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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결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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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계전표, 계정별 원장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매 사업연도말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후, 이를 다음 사업연도 중에 가지급금으로 계정대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미수금 계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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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계전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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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청구법인은 쟁점미수이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간 체결된 구두약정에 관한 확인서(2025.3.21.자)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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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청구법인은 2019∼2023사업연도 중 대표이사로부터 가지급금을 지속적으로 회수하고 있고, 이는 가지급금의 원금과 쟁점미수이자를 함께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지급금 계정별원장, 가지급금 이자 반제내역 정리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지급금 회수 관련 회계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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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계정별 원장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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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가지급금 증감 및 가지급금 이자 반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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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 등을 살펴보면,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대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9사업연도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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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사업연도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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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청구법인의 정관 제31조에서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원의 보수 등에 관한 별첨규정’ 제3조 및 제6조에서 임원의 보수지급액은 연간보수한도(대표이사 OOO원)의 범위 내로 하고, 임원의 매년의 보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되, 임원의 보수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연간지급총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원의 보수 관련 규정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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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이사회의사록(2019.6.22.자)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9.6.22. 대표이사의 연간보수한도 OOO원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되, 회사의 재정상황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따른 기본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대표이사의 업무활동에 따른 수당으로 매월 그 소요액을 추정하여 추가급여를 지급하도록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사회의사록(2019.6.22.자) - 청구법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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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청구법인은 쟁점초과급여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상여명세서, 지출결의서, 회계전표, 금융거래조회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외 쟁점초과급여에 대한 금액산정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근로계약서(2021.1.1.)를 살펴보면, 2021년 연봉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2021사업연도 월별 급여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2021년에 실제 지급한 급여 총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대표이사 근로계약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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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2021사업연도 월별 대표이사 급여 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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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청구법인의 급여명세서 등을 살펴보면, 임직원에 대한 급여항목은 기본급여·식대·추가급여·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추가급여는 대표이사에게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2021년 1월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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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청구법인의 2023년말 현재 누적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 2023사업연도까지 배당금 지급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누적미처분이익잉여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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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청구법인은 2020년 제2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매월 약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2020∼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복리후생비를 손금산입하였다.

<쟁점복리후생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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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직원 B로부터 받은 확인서(2025.6.23.자)에서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OOO을 이용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 외 출입 등에 관한 전자기록, 저장장치 등은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확인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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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이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가지급금의 대여나 상환, 이자 변제방법 등에 관한 별다른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대여와 상환을 반복하면서 가지급금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상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가공자산에 불과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함으로써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였다 할지라도 동 이자가 실제로 회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서2233, 2021.7.28.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사회결의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초과급여는 임원보수 한도 내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초과급여를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결정된 그 임원직책별 보수 산정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이 있어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임원의 보수 등에 관한 지급규정은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고 있고, 이사회결의를 통해 회사 경영상황에 따라 매년의 보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액의 한도만을 규정한 것을 급여지급기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19.6.22. 이사회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의 업무활동에 따른 수당으로 매월 그 소요액을 추정하여 쟁점추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근로계약서 등에 쟁점추가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회사의 경영실적, 대표이사의 업무능력 및 업무활동, 이에 따른 추정소요액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초과급여금액은 매월 일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업무활동에 따른 소요액 등 쟁점초과급여를 책정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복리후생비를 임ㆍ직원의 체력단련을 위한 직장체육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금에 해당하는 손비의 범위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직장체육비ㆍ직장문화비ㆍ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등 및 기타 임ㆍ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으로 앞선 비용과 유사한 비용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복리후생비의 사용처는 OOO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OOO)와 원거리에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임ㆍ직원의 복지ㆍ체력증진을 목적으로 해당 체육시설을 제공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복리후생비의 사용처에 대한 사용자 출입기록 등 쟁점복리후생비를 실제로 임ㆍ직원을 위하여 지출하였는지, 복리후생비 중에서도 손금산입 항목에 한정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