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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지분 1/2을 취득한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서3566생산일자 2025.12.09.
AI 요약
요지
신규주택 전 거주자가 퇴거한 이후에도 청구인은 이사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제3자인 임차인이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0.1. OO도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21.5.7. OO시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의 공유지분 2분의 1을 A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고 2022.5.6.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2022.6.30.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 소유 및 거주주택 현황

○○○

나. 처분청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지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2025.6.9.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신규주택 지분소유자의 비협조와 매도인 A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하여 신규주택의 지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이후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을 하지 못하였던 사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독신으로 2013.6.28.부터 OO시 OOO에서 B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심야까지 영업하는 업종의 특성상 사업장에서 가까운 OOO(이하 “C”이라 한다)에서 2013.6.19.부터 2023.11.7.까지 거주하였고, 코로나19로 손님이 급감하여 2020.4.10. 유흥주점을 폐업한 후 선배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D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서 일하였다.

  (나) 신규주택 지분 양도인인 A은 2016.1.25. 모친으로부터 누나 E(1973년생)과 공동으로 신규주택의 지분 2분의 1(이하 “A 지분”이라 한다)을 상속받았고, 2019.6.17. 위 지분을 OOO원 대출에 대한 담보로 D에 제공하였으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으며, D는 2019.11.4. A의 지분에 대해 임의경매를 개시하였으나 2번 유찰이 되었다.

  2021년 1월경 D의 대표는 청구인이 경제적 형편상 종전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신규주택이 C과 멀지 않은 위치에 있으니 청구인에게 A 지분을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매입해서 입주하면 넓은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면서 임대료도 아낄 수 있을 것이라며 청구인에게 매수를 권유하였다.

  (다) 당시 청구인은 50대 중반의 나이에 종전주택을 분양받고도 거주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수년간 협소한 9평의 C에서 거주해 왔으므로 공동소유자인 E의 지분까지 모두 매입하여 더 넓은 공간에서 살고자 A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2021.2.7. A이 E의 지분을 청구인이 OOO원 정도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의 확인서를 수취한 후 2021.5.7. A의 지분을 먼저 OOO원에 취득하였다.

  (라) 청구인은 A 지분을 취득한 후 A의 확인서를 근거로 E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매도하도록 협조해달라고 A에게 부탁하였고, 청구인 또한 E에게 지분을 매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E은 청구인을 직접 상대하려 하지 않았으며, A은 자기의 확인서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신규주택을 점유한 채 청구인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하다가 2022.9.20.에서야 비로소 퇴거하였다.

  (마) A은 가족없이 홀로 살면서 신규주택의 본인 지분을 담보로 카드회사 및 대부업체로부터 반복하여 대출을 받아 채무를 돌려막는 과정에서 압류 및 경매가 반복되어 E은 A을 신뢰하지 않은 듯했고, E은 A이 자기 지분을 청구인에게 매도한 이후에도 신규주택을 점유하여 계속 거주하는 것을 묵인하였으며, A이 퇴거하도록 협조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며 청구인이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A은 청구인과의 만남을 회피하고 전화번호까지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신규주택에 한 번도 들어가보지 못하였다.

  (바) 청구인은 A이 확인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명도까지 거부하고 있어 E을 상대로 2021.8.24.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한 결과, OOOO지방법원은 2022.2.22. 신규주택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과 E에게 각 1/2의 비율로 분배하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2021가단0000000 공유물분할)을 하였다.

  (사) 이후 E은 2022.3.5. 청구인에게 신규주택 지분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지었으면 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온 후 E의 남편은 E이 1세대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므로 시세보다 OOO원 정도를 더 달라고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E에게 월세를 지급할테니 신규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E은 청구인이 입주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고 거절하여 청구인이 신규주택에 부득이하게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2021.5.7.부터 1년 이내인 2022.5.6.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아) 청구인의 경우는 ① 청구인이 당초 신규주택의 공동상속인 2인 중 A의 지분만을 취득하였던 점, ② 가족도 없는 A이 본인의 지분 양도대금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여 주거이전이 곤란해지자 A 지분을 양도한 이후에도 신규주택을 계속 점유한 채 청구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한 점, ③ 공동상속인 E은 동생인 A의 입장만 배려하고, 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의 절박한 처지를 역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 한 점, ④ 청구인은 평생 생업에 바빠서 민법 등 법률관계에 무지한 반면, A과 E은 공유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알고서 쟁점확인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점 등에서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투자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OO도 OOO에 소재한 종전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자금사정 및 청구인의 근무지와 거리가 멀어 입주하지 못해 임대를 하였고, 신규주택은 2002년 12월 준공되었는데 전체 세대수가 129호에 불과한 소규모 단지인데다 산등성이에 있어서 접근성도 열악하며, 주변에 소형 빌라와 연립주택이 산재하여 투기목적으로는 부적당한 곳으로, 청구인의 그간의 주택 보유 횟수 및 신규주택 취득경위, 신규주택이 현거주지 인근인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거주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주거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고(조심 2025중127, 2025.5.28., 조심 2023부9792, 2024.1.18., 대법원 1994.9.13. 선고 94누125 판결 등, 참조),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각 목 규정의 신설 취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 신설 및 종전주택의 양도기간 단축(1년 이내)을 규정함으로써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인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투기목적이 없고, 개정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부득이한 사유로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2022.5.3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하여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을 삭제한 이유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개별 납세자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전입요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실거주를 의도하였으나 형식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양도소득세 관련 국민불편·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조속히 삭제할 필요성이 있어, 실무상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이사 및 전입요건 적용을 배제하도록 2022.5.31. 위「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이사 및 전입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는바,

  이사 및 전입요건의 삭제 취지에서 보듯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단순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였는지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 1년이라는 기준은 납세자가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계약이나 신규주택의 임대차계약 등을 둘러싼 다양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여 당초의 도입 목적인 투기수요 억제나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 강화에 기여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비과세하는 법률 조항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세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한지 4일 후인 2022.5.10.부터 이사 및 전입요건이 삭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약 OOO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2021.2.8. A으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에는 신규주택의 공동소유자인 E의 지분 매매 및 A의 신규주택 명도시기에 관한 내용이 핵심적으로 기술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E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기에 E의 서명까지 포함시켜 확인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A에게 요구하였으나, A은 E이 맞벌이를 해서 바쁜데다 OO도 OOO에서 살고 있어서 자신도 만나기가 쉽지 않지만 누나가 자신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해 주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은 E이 남편 F와 통화하라고 하여 F가 E의 남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했었고, F는 2021.3.12. 청구인에게 문자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규주택 등기부등본 사본을 전송하여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 주었으며, 이후 F는 A의 채무완납증명서, 계약당시 서류 등을 제시하고 이후 본등기하면 그 후 명도 날짜는 협상을 통해서 이행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왔으므로 2021.5.7. 신규주택의 A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A 지분을 양수하기 이전에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질 만큼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고, 위와 같은 시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확인서에 공동소유자인 E의 동의가 없어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신고가 불가능할 수도 있었음을 청구인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억측이며,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분양대금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는바,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OOO원은 사실상 청구인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큰 금액으로, 청구인이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점을 예측하였다면 청구인은 신규주택 매수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A 측이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청구인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없고, 전입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자로서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목 중 가목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로 명시하고 있어 종전주택이 가목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3)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신고를 마치지 못한 데에 공동 소유자의 점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 및 제71조 제3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치료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그 요건이 명확히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 개별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특히, 양도 시점에 청구인 스스로가 전입 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부득이한 사유라 주장하기에 미비한 근거라고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양도인 A이 공동 소유자인 E의 지분을 양도할 것이고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명도하기로 한다는 약속을 하고 있으나, 확인서상 공동 소유자인 E의 동의는 확인할 수 없다.

  (다) 또한 양도인 A과 청구인 양자간 약속으로 이루어진 확인서이기 때문에 추후에 청구인이 공동 소유자 E의 지분을 양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과 E의 동의가 없어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가 불가능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양도 시점에 청구인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4)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으로 전입 요건을 추가한 이유는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 목적으로,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공동 소유자 A의 지분만을 양수한 사실과 매매계약서상에 임대차 계약의 승계 및 부동산 인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A이 2022.9.20. 신규주택에서 퇴거한 이후 2022.10.14.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인 임차인이 전입한 점을 볼때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신규주택에 전입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애초부터 신규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지분 1/2을 취득한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택 매매계약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종전주택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1.2. ㈜G와 전용면적 84.9527㎡인 종전주택을 OOO원(유상옵션 및 발코니 확장비 별도)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16.11.2. 매매를 원인으로 2019.10.1.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이후 2022.5.6. H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21.5.7. A과 신규주택 지분 매매계약을 하였고,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이전할 지분은 신규주택의 갑구 3번 A 지분 전부(2분의 1)이며,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계약일에 대금을 모두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일인 2021.5.7. 부동산을 명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신규주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2016.1.25. E과 A은 상속을 원인으로 2016.7.19. 지분 각 2분의 1씩 소유권이전하였고, 2021.2.8. 청구인은 가등기권자로 A 지분 전부에 대하여 이전청구권가등기하였으며, 2021.5.7. A 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신규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A 지분에 근저당권 설정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압류 등 설정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A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현황

○○○

<표3> A 지분에 대한 압류 및 경매 등 설정 현황

○○○

  (마) 청구인은 단독세대로 청구인의 주택 소유 및 거주현황은 위 <표1>과 같고, OO시 OOO와 OO도 OOO은 2017.8.9.〜2022.11.13.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며, 신규주택의 취득일(2021.5.7.) 및 종전주택의 양도일(2022.5.6.) 모두 조정대상지역 지정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신규주택 매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6.19. OO시 OOO에 전입신고하였고, 2023.11.7. OO시 OOO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없고, A은 2022.9.20. 신규주택에서 퇴거한 이후 2022.10.14. 제3자인 임차인이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2.7. 아래 <표4>와 같이 A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고, 확인서에는 신규주택 명도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다.

<표4> 2021.2.7. A과의 확인서

  (다) 2021.3.12. E의 배우자 F는 명도일자를 협의하여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청구인에게 보내왔고, 2022.3.5. E은 자기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빨리 협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표5> 2021.3.12. E 배우자 F 및 2022.3.5. E과의 문자

  (라) 청구인은 2021.8.24. E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송(OOO)을 제기하였고, OOOO지방법원은 2022.1.28. 신규주택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과 E에게 각 1/2의 비율로 분배한다고 화해권고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화해권고결정문의 청구원인 2. 부분에 ‘현재 신규주택은 E과 남매지간인 A이 점유하고 있는데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의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E에게 적정한 가격에 지분을 청구인에게 팔거나 아니면 청구인의 지분을 사갈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점유자 A에 대한 처리를 포함하여 제3자에 대한 매매나 사용수익 등에 대해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청구인에게 적용되었던 이사 및 전입요건은 아래 <표6>과 같이 2022.5.9.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22.5.31. 개정되었다.

<표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개정내용

구분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칙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제3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나머지 지분인 2분의 1을 매수하려 노력하였고, A이 신규주택을 점유하고 명도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했어야 하나,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 및 제71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매수한 것으로, A의 확인서상 공동 소유자인 E의 동의는 확인되지 않아 추후 E의 지분을 매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E의 동의없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은 2022.9.20. 신규주택에서 퇴거하였고, A이 퇴거한 이후에도 청구인이 이사나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제3자인 임차인이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