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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2025-중-1486생산일자 2026.03.27.
AI 요약
요지
쟁점주식평가액은 기업가치평가보고서상 가액을 그대로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가치를 산정한 뚜렷한 근거가 없고, 추정액도 실제 매출액과 큰 차이(약 50%)를 보이고 있으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이력도 없고 보충적평가액의 70%~130% 범위도 벗어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a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 이라 하고, 그 대표이사는 b으로 이하 “청구인”이라 하며, 이들을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2016.9.1. 설립된 후 인터넷 등을 통해 전국 단위로 조립형 목조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22년 10월경 경기도 화성특례시 OOO 소재 OOO원 규모의 신축공장을 착공하여 2024년 3월경 완공한 후 그 곳으로 청구법인의 소재지를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년 2월경 신축공장 부지매입을 위하여 특수관계 법인인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후 2022.3.3. 아래 <표1-1>․<표1-2>와 같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방법(청구인 등이 신주인수할 권리를 100% 포기)을 통하여 차입금 OOO원을 출자전환[발행주식수 OO,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1주당 액면가 OOO원, 1주당 발행가액 OOO원(DCF법에 따른 평가액, 이하 “쟁점주식평가액”이라 한다), 이하 “쟁점출자전환”이라 한다]하였다.

<표1-1> 청구법인의 2022.3.3.자 유상증자 내역 등

(단위 : 주, %)

<표1-2> 쟁점법인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주주 내역 등

(단위 : 백만원,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7.8.부터 2024. 8.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있어 1주당 시가(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OOO원)와 발행가액(쟁점주식평가액, OOO원)의 차액(OOO원)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 OOO원(OO,OOO주 ×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청구법인)이 그 지배주주 등(청구인)의 특수관계인(쟁점법인)과 쟁점출자전환함에 따라 그 거래한 날(2022.3.3.) 특정법인의 이익(OOO원)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각각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화성세무서장)은 위 채무면제이익(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24.12.3. 청구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삼성세무서장)은 2024.12.6.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에게 쟁점출자전환에 따른 증여이익 OOO원(OOO원×88.08%)에 대한 2022.3.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출자전환 시의 쟁점주식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등「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며, 같은 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감정가격(주식 제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법인세법」상 주식의 시가는 제3자 간에 정상적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이 시가에 해당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는 상장, 비상장 주식을 불문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11181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1. 4.20. 판결 2010누32282 판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적용하는 것은 당해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허용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비상장주식 거래라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나)구법인은 모듈러주택을 제작·건설하는 법인으로 최근 가속화된 주택시장에서의 모듈러 공법의 인기로 사업이 급성장(아래 <표2> 참조)함에 따라 수요 급증과 대량생산으로 인한 원가절감을 위해 선진기술력의 자동화설비를 장착한 대규모 신공장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던 중에 2019년말부터 청구법인의 수익성 및 성장 가능성을 알아본 d, e, f㈜, g 및 h 등 대기업 및 투자전문회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신주 투자, 전환사채 투자 및 구주 매각 요청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요청을 받았다.

<표2>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계약내용 및 매출액 성장률 비교

(단위 : 건, 백만원, %)

  특히로벌 모듈러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d은 국내 모듈러주택 사업으로의 확장을 위하여 2019년 하반기경부터 청구법인의 기업가치를 약 OOO원으로 평가하며 투자 협상을 진행하였다.

  또한, 사모펀드 f㈜는 2020.10.12. 청구법인의 기업가치를 약 OOO원으로 평가하며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투자검토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f㈜와의 투자검토 양해각서 중 일부 내용>

이 외에도 e, g투자, h 등이 구주 인수, 신주 발행, 물류부지 제공을 통한 현물출자 등 여러 방식으로 투자제안을 하였다.

  이렇듯 회사가 급속히 성장하며 대기업 등 다수 투자자들이 기업가치를 약 OOO원으로 평가하며 투자유치를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회사의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인 OOO회계법인에 주식가치평가를 의뢰하였고, OOO회계법인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서 및 재무자료 등에 기초하여 사업 및 매출 성장세, 대규모 신공장 증설에 따른 미래수익 전망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기업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주식가치 평가방법은 DCF법이라는 판단하에 2020.12.31. 및 2021.12.31. 기준 주식가치를 각각 1주당 OOO원(총 주식수 1,000주, 기업가치 OOO원)과 1주당 OOO원(총 주식수 OOO,OOO주, 기업가치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청구법인은 2021.4.8.자 유상증자 및 2022.3.3.자 쟁점출자전환 시 OOO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기반하여 1주당 발행가액을 각각 OOO원(기업가치 OOO원 수준), 쟁점주식평가액(OOO원, 기업가치 OOO원 수준)으로 각각 평가하였고, 이는 d 및 f㈜ 사모펀드 등의 투자자들이 평가한 청구법인 기업가치 평가액OOO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이는 2021. 4.8. 유상증자 시 위 기업가치 평가액으로 제3자(i)와 보통주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투자유치(1주당 OOO원, 인수 주식수 12주, 총 OOO원)를 성사시켰다.

  결과적으로, 쟁점주식평가액은 대기업 및 투자전문회사 등이 평가한 기업가치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과 1년도 채 되기 전에 이루어진 유상증자(2021.4.8.) 당시의 제3자 거래가격(기업가치 OOO원)을 반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OOO은 과거 실적에 따라 산출되어 쟁점출자전환 시 청구법인의 객관적 기업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처분청은 쟁점출자전환 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OOO이 시가라며 쟁점법인과 청구법인 간에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으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은 주식에 대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적용하는 것은 당해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허용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바, 비특수관계 투자자들의 객관적 기업가치 평가액 및 2021년도 유상증자 시 제3자 거래가격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주택시장에서의 모듈러 공법 인기로 사업이 급성장하면서 쟁점출자전환 직전 d 등 대기업은 물론 투자전문회사 등으로부터 기업가치를 약 OOO원까지 평가받았고, 쟁점주식평가액은 그 기업가치 평가액 OOO원에 기반한 것으로 위 투자자들의 평가액과 거의 동일한바, 쟁점주식평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다.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미래에도 과거 이익율과 같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과거 이익율을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매출이 급성장하며 미래수익 증가가 확실시되는 청구법인과 같은 회사에게는 이를 적용할 경우 주식가치가 당연히 과소평가된다.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및 2019사업연도 매출액OOO은 2020사업연도 및 2021사업연도 매출액OOO의 절반 또는 절반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쟁점출자전환 시 객관적으로 평가받은 기업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주식가치가 현저히 과소평가된다.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11181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1. 4.20. 판결 2010누32282 판결)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가액은 기본적으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재무제표에 산술적으로 나타난 과거 실적이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의제적 개념일 뿐 실제 거래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기업과 산업 전망, 경영 능력 등 요소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해당 매매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 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쟁점주식평가액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2021.4.8. 자 유상증자 시 체결된 제3자(i)와의 보통주계약에서는 향후 투자시 “투자자가 투자한 시점의 기업가치 이상으로 투자를 유치할 의무를 지고”, “DCF법에 의한 평가 등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는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은 비특수관계자 투자자와의 약정에 반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i과의 보통주 투자계약서 중 일부 내용>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에 따른 평가액은 쟁점출자전환 시와 현저히 차이나는 과거 실적에 기반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업 전망 및 기업가치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가격임이 분명하므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사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계약 건수가 급증하면서 기존 OOO공장으로는 역부족한 상황이어서 선진자동화 기술설비를 장착한 대규모 OOO증설을 위하여 OOO원(토지 OOO억, 건물 OOO억, 기계장치 OOO억) 수준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실제 2024년말 신축공장 건설을 완료하였다.

  현재 가동 중인 OOO은 독일산 완전 자동화설비를 갖춰 최대 연간 주택 1,280채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이는 반자동화설비로서 연간 288채를 생산하였던 기존 OOO대비 약 4.5배 이상이다.

  2023사업연도에 코로나 여파로 매출 성장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하였으나 OOO완성으로 확대된 생산능력이 반영된 2024사업연도 매출은 전년 대비 85% 이상 증가하였고, 2025사업연도 1분기 매출액은 OOO원을 돌파하여 연간 예상 총매출액은 약 OOO원 수준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90% 증가세이다.

  더욱이 위 2024사업연도 및 2025사업연도 1분기 매출액은 자동화설비 설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 실적으로 자동화 설비가 2025사업연도 4월경 설치완료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2025사업연도 이후 매출 증가는 훨씬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청구법인의 사업 및 미래수익 전망은 각종 언론매체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된다.

  즉, 선진기술을 장착한 국내 최대 수준 공장 규모 및 2024사업연도 및 2025사업연도 매출 성장세, 언론 보도자료 등으로 검증된 미래수익 전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회계법인의 주식가치보고서상 미래 추정손익은 막연한 낙관적 수치가 아니라 객관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쟁점주식평가액이 d 등 비특수관계 투자처들의 기업가치 평가액 및 제3자 유상증자 가액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으로도 이미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출자전환 시의 쟁점주식평가액은 청구법인의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시가 정의에 부합한다.

  (마) 대법원 2023.12.21. 선고 2023두54006 판결은 계열사 간 DCF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을 부인하여 과세한 사안에서, DCF법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중 하나로서 계속기업에 부합하고 미래이익을 현재 가치화하는 이론적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며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장래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경우 당해 기업의 미래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그 주식의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며, 해당 DCF법에 따른 가격이 외부기관인 회계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시가로 인정한 해당 원심(서울행정법원 2022.2.10. 선고 2022구합5109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12.21. 선고 2023두54006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또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를 다툰 대법원 2005.6.9. 선고 2004두7153 판결은 계열사 간 DCF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사안에서,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장래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가격은 기준시점 당시 당해 기업의 순자산가치 또는 과거의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법보다는 당해 기업의 미래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방법이라며, 해당 원심(서울고등법원 2004.5.20. 선고 2001누1804 판결)이 미래의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주식가격을 정당하게 평가된 가격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한편, 대법원 2011.9.8. 선고 2011두11075 판결에서는, 원고가 외부회계법인이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한 주당가액으로 주식교환거래를 하자 해당 과세관청이 이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대비 고가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안에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 당시 소외 회사가 고속문서처리기와 컬러스캐너 기술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국내시장 상황으로 볼 때 매출증대가 예상되는 상황 등이라는 점을 들어 회계법인의 추정 매출액과 영업이익 산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고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서울고등법원 2010누23035 판결)은 해당 1심(서울행정법원 2010.6.24. 선고 2009구합53731 판결)이 회계법인이 산정한 추정매출액이 실제 매출액 대비 상당히 과다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DCF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에도, 외부회계법인이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서 및 담당자 면담을 통하여 추정매출액을 산정하였다는 점과 기업의 수익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과거에 초점을 맞춘 상증법상의 판단 방식이 현금흐름할인 방식처럼 미래에 초점을 맞춘 방식에 비하여 1주당 수익가치를 더 적정하게 반영하는 우월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며 이를 번복하였다는 점에서 이 건에 적용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조세심판원은 수차례에 걸쳐 일어난 유상증자가액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증여세를 과세한 사안에서,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여 제조하는 기업가치는 미래의 추정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과 회계법인의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가액이라는 점 등을 들어 신주발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고(조심 2012서4218, 2014.8.21.), 특수관계자 간 DCF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사안에 대하여서도 상증세법상 평가액이 무조건 적용되어야 할 기준이라거나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회사 사정 등을 반영하여 미래 예상현금흐름을 산정한 DCF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으며(조심 2020서2120, 2022.4.27.), 비록 주식은 아니나 영업권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사안에서 평가 당시 급성장하던 스크린골프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과거 손익기준이 아닌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적용한 감정평가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였다(조심 2021중3152, 2021.10.14.).

 (2) 쟁점출자전환은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상 필요에 따른 결정으로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평가액은 제3자인 외부회계기관이 DCF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격으로 특수관계자 간 이익분여를 위한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6항은 “해당 법인이 채무를 면제,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을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규정이 적용되는 이익분여거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문상 특정법인의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라는 이익분여 행위를 한 경우이어야 한다.

  즉, 이 건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려면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이익분여 행위를 직접 하였어야 하는데, 쟁점출자전환은 오히려 청구법인의 사업상 필요에 의한 전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차입금이 발생한 이유도 청구법인의 OOO 토지 매입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고, 쟁점출자전환 역시 OOO건물 및 기계설비 등 추가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함으로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상증세법 제45조의5와 같은 증여의제 규정은 실제 증여가 아니므로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으로 법문상 엄연히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쟁점출자전환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더욱이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계열사와 주주 등 특수관계자 간 이익분여 거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함인데, 쟁점출자전환은 제3자인 공인된 외부회계법인에게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하여 이에 따른 쟁점주식평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특수관계자 간 이익분여를 위한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될 수 없고, 이는 쟁점주식평가액이 쟁점출자전환 전 비특수관계 투자자들의 기업가치 평가액과 2021년도 유상증자 시 제3자 투자액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으로도 입증된다. .

  따라서, 청구법인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외부회계법인이 산정한 쟁점주식평가액으로 이루어진 쟁점출자전환은 특수관계자 간 이익분여 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바,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출자전환 시의 쟁점주식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 본문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들면서, 그 괄호에서 다만 비상장주식 등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감정가액 산정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감정가격이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항상 시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 건 시행령 규정의 취지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감정평가 방법별로 현저히 다른 감정가액이 산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이 건 시행령에서 정한 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3558 판결 등 참조).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금액인데, 이는 당사자 사이에 재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평가된 금액을 기초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협상에 따라 정한 가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모두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대등한 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들에게 있는데, 이 건 쟁점주식평가액은 OOO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보고서(기업가치 약 OOO원)상 가액을 그대로 수용한 것일 뿐이고, 청구법인들이 쟁점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계약서 등)를 보더라도 가액 산정을 두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쟁점주식평가액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대한 외부회계법인의 주관적 평가가 반영된 것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의 요건(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을 충족할 경우 쟁점주식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데, 쟁점주식평가액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평가액은 쟁점출자전환 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제2호는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에 한정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에 의한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들은 평가심의위원회에 쟁점주식평가액 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한 바가 없고, 쟁점주식평가액OOO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OOO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도 아니다.

  (다) 청구법인들은 d 이메일 내용(2019.12.18., 6쪽 참조)을 제시하며 마치 d이 청구법인의 기업가치를 약 OOO원으로 평가한 것이라 주장하나,

  당시의 언론매체 등에 따르면, 모듈러주택의 사업성 및 미래수익 전망이 긍정적이어서 대기업 및 투자전문회사들이 긍정적으로 투자를 검토했던 것으로는 보이나, 청구주장과 같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위 이메일 주요내용과 같이 신축공장 투자 규모가 약 OOO원 정도 된다고 하니 이를 참조하여 투자 타당성을 검토해 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투자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검토하였으나 끝내 성사되지 않은 것도 결국 기업가치 및 쟁점주식평가액이 시가와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임이 상당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f㈜와 청구법인 간의 투자검토 양해각서(작성일 : 2020.10.12., 청구법인의 기업가치 약 OOO원, 7쪽 참조)를 근거로, 쟁점출자전환 시의 쟁점주식평가액이 시가라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출자전환일부터 1년 6개월 전의 건으로 정식계약 체결까지 이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 등 청구법인의 기업가치를 약 OOO원으로 산정한 근거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법인이 쟁점출자전환일부터 약 1년 전인 2021. 4.8.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가 없는 i이 신주발행액 OOO원 중 OOO원에 달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니 쟁점주식평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이라 주장하나, 유상증자가액은 주식평가 근거가 전혀 없는 f㈜와의 투자검토 양해각서상 주식평가액을 그대로 수용한 점, i의 사업이력(지질조사 서비스업 법인체 영위) 및 소득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유상증자에 참여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보이는 점, OOO원에 달하는 투자계약을 하며 막도장을 사용한 점, 청구인은 과점주주 회피를 목적으로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3자인 i이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식평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DCF법이란 기업의 고객, 임직원, 납품업자, 정부, 사회,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조정된 결과로 나타나는 최종의 잉여현금흐름을 자본공급자인 주주와 채권자의 몫으로 보고, 이들 현금흐름의 미래 연도별 추정치를 자본공급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인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기업의 내재가치로 산정하는 방법인데, 산식에 활용되는 추정치를 위해 투입되는 변수들에 대한 미래 불확실성이 수반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원은 “현금흐름할인법은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으로 장래에 얼마만큼의 수익(내지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BBBB의 현재 자산가치를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있어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08.7.18.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것으로 보기에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판시(서울고등법원 2011.10.19. 선고 2011누13424 판결 참조)하였다.

  조세심판원도 “향후 5년간의 실적을 일정율의 성장을 가정하여 추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흐름의 성장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함에 따라 영업수익의 지속적인 상승을 전제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주관적인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정(조심 2009서3654, 2010.4.28.)하였다.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촌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는 2020사업연도 대비 2021사업연도 매출액 증가율이 24.3% 지속(아래 <표3> 참조)되고 공장 증설 후 매출량이 가속화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을 추정하였는데, 이러한 추정액은 실제와 큰 차이(아래 <표4> 참조)가 있다.

<표3> 판매 주택수 증가에 따른 매출액 증가내역

                                                  (단위 : 백만원)

<표4> 매출액 추정 및 실제 매출액 비교

                                                (단위 : 백만원, %)

  또한,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현재 자산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점, 매출액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 다수 포함된 점 등 추정치들이 평가에 반영된 점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평가액은 주관적인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으로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익을 분여한 것인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출자전환 시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에 발행함으로써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만큼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았음이 확인되고, 이러한 채무의 면제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6항 제1호에서 과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출자전환 시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현금흐름할인(DCF)법에 따라 산정․발행한 쟁점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출자전환으로 인한 청구법인(채무)과 쟁점법인(채권) 간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⑥ 법 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2.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나)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8.3. j과 경기도 화성특례시 OOO외 염전 47,910㎡를 총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일부내용>

  (다) 청구법인의 2021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4.8. 유상증자 시 기업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한 후, 총 증자주식수 40주(1주당 가액 OOO원)를 청구인, i 및 k(주)에게 16주, 12주, 12주 합계 40주를 각각 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따르면, 위 유상증자 참여자인 i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l에 근무하면서 수취한 총급여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24.2.29.~2024.3.29.)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n에게 35,350주, m에게 35,350주를 각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소명한 후, 2018.3.19.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출자전환 시의 쟁점주식평가액(1주당 OOO원)에 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2022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출자전환 시 DCF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쟁점법인의 OOO원 차입금을 주금납입으로 전환하여 1주당 가액을 쟁점주식평가액(OOO원)으로 하여 보통주 38,461주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기업가치 OOO원).

 (2) 조사청의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 현황(아래 <표6> 참조) 및 2025사업연도 1분기 손익계산서를 제시하면서 2024사업연도에 화성특례시 신축공장 생산 개시로 2024사업연도 매출액OOO이 2023사업연도 매출액OOO 대비 약 85% 이상 증가하였고, 2025사업연도 1분기 매출액이 약 OOO원을 돌파하여 2025사업연도 예상 연간 매출액은 약 OOO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90% 증가하였는바, 쟁점출자전환 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OOO보다 쟁점주식평가액(1주당 OOO원)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2025년 1분기 손익계산서 중 발췌>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평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시가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모두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대등한 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들에게 있는데, 이 건 쟁점주식평가액은 OOO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보고서(기업가치 약 OOO원)상 가액을 그대로 채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들이 쟁점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계약서 등)를 보더라도 평가액 산정을 두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평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의 요건(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충족할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도 있는데, 쟁점주식평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신청이 없었고, 쟁점주식평가액OOO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OOO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도 아닌 점, 청구법인들은 쟁점출자전환 당시 청구법인의 기업가치가 2019년경 비특수관계 투자처로부터 평가받은 기업가치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투자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산정된 금액에 불과하고, 그들의 투자검토만 있었을 뿐 성사되지 않았으며, 기업가치를 산정한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청구법인들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i이 2021.4.8.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에 유상증자 참여를 하였다고 하나, 주식평가에 대한 근거가 없는 투자검토 양해각서상 주식평가가액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OOO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는 2020사업연도 대비 2021사업연도 매출액 증가율이 24.3% 지속되고 공장 증설 후 매출수량이 가속화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을 각 추정하였는데, 이러한 추정액은 실제 매출액과 큰 차이(실제 매출액은 위 주식가치평가보고서상 추정 매출액 대비 2022년 △27.7%, 2023년 △69.6%, 2024년 △55.4%)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출자전환이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상 필요에 따른 결정으로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평가액은 제3자인 외부회계기관이 DCF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격으로 특수관계자 간 이익분여를 위한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으로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그 지배주주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는 등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출자전환 시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에 발행함으로써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만큼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는 등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청구인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인바,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6항 제1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