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3.12.부터 OOO에서 OOO(헬스클럽으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단독으로 운영한 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나, 실제는 2019.3.12.부터 2021.11.2.까지 A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손익분배비율 각 50%)하였는바, 2025.2.4.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사실상 손익분배비율(각 50%)에 따른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으로 경정하여 2019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 및 당초 공제받지 않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 중 지분 1/2 상당액은 청구인이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환급하여 줄 수 없다고 보아, 2025.4.1. 청구인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 OOO원만을 환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6.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9년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체육시설운영업(헬스장)을 운영한 사업자로, 개업일인 2019.3.12.부터 2021.11.2.까지 기간동안 A(배우자는 B)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손익분배비율 각 50%)하였다.
(가) OOO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여러 개의 지점이 운영되고 있고, 이 중 몇 개 지점은 실질적으로는 A과 각 지점의 명의상 대표자가 공동사업을 운영하였으나 형식적으로는 명의상 대표자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던 것이다.
<OOO 지점별 명의상 사업자와 실제손익분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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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A과 쟁점사업장을 개설하였을 때부터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A의 회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고, 공동사업 해지시에는 점포권리 포기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A과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OOO로 이하 “쟁점계좌”라고 한다)만을 실질적으로는 공동사업장 전용계좌로 사용하였다(쟁점사업장의 모든 지출과 비용은 위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다).
(다) 청구인은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명의상 대표인 경우 당연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전부를 본인이 무조건 납부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전액을 청구인이 납부를 하였으나 최근 동일한 방식으로 공동사업을 운영한 C(OOO)이 서인천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여 인정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청구인도 청구인과 A이 각각 50:50으로 공동사업을 하였으므로 개업일부터 쟁점계약서 작성일까지의 기간동안 소득을 재계산하고 고용증대세액공제액도 추가 공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2019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던 것이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해당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50%만을 환급하고 소득세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단독명의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개업일부터 점포권리 포기계약서 작성일인 2021.11.2.까지 A과 손익분배비율 50:50으로 공동사업을 하였고, 2021.11.2. 이후 발생한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부담(납부)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원칙과 「국세기본법」제51조 제11항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가) A과 공동사업을 운영한 사실은 OOO 각 지점의 대표와 A이 모인 “OOO”이라는 이름의 단톡방과 청구인과의 개인톡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D은 OOO의 대표자, C은 OOO의 대표자, 청구인(E)은 OOO의 대표자, 이후 단톡방에 등장하는 F은 OOO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모두 A과 실질적으로는 동업관계이고 단톡방에서는 대표가 아닌 이사로 불리우며 활동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A과 공동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쟁점계좌를 2019.3.19. 개설하였고 이때부터 B(A의 배우자)으로부터 운영비가 입금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며, 피트니스 센터는 설비를 바로 구입하지 않고 오픈 전 이벤트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인테리어 비용과 헬스기구 리스료 임차료를 충당해 나아가면서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지면 대표자가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바, 사업 초기 인테리어 계약금을 지출할 수 없어 공동사업자인 A이 B의 명의로 시설비용을 먼저 입금한 부분 있으므로, 이러한 카톡내용과 금융거래를 통해 사업초기부터 A과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위한 활동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A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었으나 A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는 못하였고, 공동사업기간 동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트니스 사업장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며, 여러 개의 사업장을 뒤에서 운영하던 A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청구인에게 점포권리 인수제안을 한 것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체납세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점포권리 포기계약서(실질은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라) 점포권리 포기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A이 청구인에게 권리금 OOO원을 수취하고 쟁점사업장의 운영경영권 일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만약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독사업자라면 A으로부터 위 점포권리포기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위 점포권리 포기계약서가 동업해지가 아닌 공동사업 중간정산을 한 것이고, 동업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나, A이 포기하는 권리의 내용에는 수익관련 회원권(실제로는 선수금이어서 부채의 성격이다), 고정자산인 시설 및 비품, 임차보증금(유동자산), 운영경영권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A은 동업을 포기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청구인과 A은 매월 수익과 비용 그리고 세금을 차감한 잔액이 있으면 매월 50:50으로 정산을 하였고, 정산금액은 항상 청구인과 A이 같은 금액을 가져가나, 점포권리 포기계약서는 청구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가져가는 대신 현금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중간정산으로 본 처분청의 의견이 사실과 다르다.
(4) 피트니스업은 3개월 6개월 12개월 회원권을 판매하고 대금을 선불로 받거나 PT용역 10회권에서 100회권 등을 판매하면서 대금을 선불로 받는바, 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도 회원권매출은 선수금이 되며 환불기간이 지나 매출이 실현된 매출은 수익으로 인식하므로, 피트니스업은 선수금만큼의 현금이 통장잔고에 있어야 정상일 것이나, 쟁점계좌를 보면 2021.12.31. 기준 선수금이 약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거의 OOO원으로 이는 A이 사업용계좌에서 돈을 빼내어 다른 지점의 비용을 보전하는데 썼고, A은 사업용계좌에서 빼내서 사용한 선수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어져 청구인에게 거액의 환불부채를 떠넘기는 대신 공동사업장의 운영권을 넘긴 것이며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 OOO원의 50%에 해당하는 OOO원만 청구인에게 요구한 것이다.
청구인이 한 쟁점사업장의 세금신고는 모두 A이 선임한 세무대리인이 맡아 사업 전반에 대한 자금흐름은 청구인이 알지 못하나, 공동사업해지 이후 회원권부채에 대한 수익과 관련된 세금을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과 선수금으로 받은 현금이 모두 빠져나가고 청구인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A이 잠적하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때에서나 알게 되었다.
(5) 점포권리 포기계약서에 2021.11.2.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공동사업기간은 2021.11.2.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업용계좌에서 B과 거래한 날의 마지막날(2022.3.16.), A과 공동사업자들이 운영하던 카카오톡방(OOO)에서 A이 잠적을 선언한 날(2022.3.31.), A의 배우자 B 명의의 OOO이 폐업한 날(2022.5.17.)을 공동사업 종료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점포권리 포기계약서 작성일 이후 통장 거래(2021.11.11.〜2022.3.16.)가 발생하였다는 의견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지출하는 공통경비 부담분을 입급한 것과 A에게 대여한 대여금과 상환내역에 대한 거래이고, 청구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동안 B에게 입금한 금액은 크게 4가지로 ① 공동소득의 분배 ② 공통경비 본사 입금 ③ 개인간 금전대여 ④ 사업상 선수금 인출이다.
또한, 처분청은 공동사업자가 A인지 B인지가 불분명하다고 하나,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마케팅·인사·비용지출·수익정산 등 사업에 필수적인 의사결정은 A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A이 OOO에서 한 업무지시나 쟁점사업장의 미납 임대료를 해결하는 대화가 확인되며, 쟁점사업장 직원의 인사·임대료 지급·청구인의 체납세금 납부에 모두 관여하는 대화가 확인되는바, 결과적으로 A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운영에 매우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
(6) 청구인과 A이 한 카톡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으로 손익분배비율이 각 50%라는 사실은 아래와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A과 청구인간의 수익배분 카톡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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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식은 단순하게 카드와 현금 매출이 발생하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과 세금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5:5로 나눠가는 방식이어서 별도로 계산의 근거나 정산서를 작성하여 확인 후 수익을 분배하지는 않았고, 청구인은 경정청구시 청구인 계좌에서 A의 배우자 B 명의로 출금된 금융거래 계좌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이 금융거래 계좌내역을 보면 출금계좌 메모에 “9월 1차”와 같은 X월 X차로 메모가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는 청구인과 A은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수익을 배분할 때 출금계좌 메모에 X월 X차를 기록하고 각각 개인통장에 수익금을 분배하였으며(쟁점계좌에서 B의 개인계좌 및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분배하였다), 수익배분금이 아닌 프랜차이즈 공통운영비(본사에서 집행하는 공통경비에 대한 부담분이다)의 경우에는 운영지원부라는 메모와 사유를 적어서 입금하였다.
(7) 점포권리포기계약서 작성일(2021.11.2.) 이후에 납부한 2020년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단독으로 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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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서 중요한 점은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기간동안 쟁점계좌에서 지출한 세금은 청구인과 A이 공통으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나, 공동사업 이후(2021.11.2.)에 납부한 세금은 청구인이 납부한 세금이지 A이 납부한 세금이 아니라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다.
즉, 청구인은 공동사업해지일(2021.11.2.) 이전까지는 쟁점계좌에서 A과 수입과 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나누어 가졌으므로 2019년 및 2020년 예정고지 납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A과 공동으로 납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거부를 수용하고, 공동사업 해지일 이후에 실제 납부한 2020년 확정신고 및 2021년 예정고지·확정신고 납부분(귀속은 공동사업기간이다)은 청구인이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과다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사업해지일 이후에도 B과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써 본사에 입금한 금액과 개인적인 금전대차거래일 뿐이다.
(가) OOO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어 회계 및 총무역할을 하는 경리팀에 공통비용을 지급해 왔으며 “운영지원부 급여” 또는 “급여”는 그러한 용도로 지출한 것이지 공동사업과 연관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고, A이 단톡방에서 나간 2021.3.31. 이후 출금이 없었으며, A과 B 모두 연락이 두절되어 B을 통해 운영지원부에 입금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나) 공동사업해지일 이후에도 청구인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다른 헬스장 사업장 사업자들은 모두 사업을 운영하여야 했었기 때문에 관련 비용은 “운영지원부”를 기재하여 G·H 등에게 지출하였다.
(다) 청구인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자금대여를 요청(트레이너 급여 지급 명목으로 OOO원)하여 자금을 대여해주고 다시 회수한 개인금융거래내역에 불과하다.
(9) 처분청은 이 건 소득세 경정청구는 거부하였으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당초 청구한 소득분배비율인 50%를 적용하여 환급하였는바, 청구인과 A의 공동사업자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단독 사업장으로 본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추가로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인 A에게 수익분배 지분인 1/2로 경정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환급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① 동업계약서가 없고, ② 동업해지 계약서가 없어 정산내역이 없으며, ③ OOO의 공동사업자가 A인지 B인지 불분명하고, ④ 2021.11.2. 점포권리계약서 작성 이후에 B 계좌와 입출금내역이 있으며, ⑤ 통상 공동사업자들의 수익의 분배는 세금을 비용으로 산입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분배하며, ⑥ 카카오톡 내용에 A이 세금을 입금하는 내용이 있는바, 이 건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과한 금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자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한 다툼이므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시에 2021.11.2. 총계약금 OOO원에 A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점포권리를 포기한다는 점포권리포기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A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헬스클럽매니저 명의로 동업을 하기로 하고 OOO, OOO, OOO 등을 관리하였음을 확인하는 카톡내용,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가) 이중 OOO C은 2024.8.30. 서인천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시 ① 2017.10.11.자 A의 처 B과 공증한 동업계약서(종합소득세는 총이익배분율로 분배하여 납부한다는 내용이 있다), ② 2022.2.28. 동업해지 및 점포권리 양도양수 계약서(특약사항에 세금 및 기타일체의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에 의하여 B과 동업한 사실을 인정받아 인용된 사실이 있다.
(나) 반면에 청구인은 단지 A과 2021.11.2.자 점포권리포기계약서만을 제출하였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동업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경정청구 시 제출한 사업용계좌의 B(A이 처 명의로 사용하였다 주장)과의 거래내용을 보면 2021.11.2. 이후의 계좌거래내역 5건이 존재하며 2021.11.11. 및 2021.12.27.의 계좌메모의 내용을 보면 “운영지원부 급여”라는 명목으로 OOO 사업용계좌에서 OOO원과 OOO원을 B에게 송금한 내역이 있다.
(3)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카카오톡 OOO(회원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측 등)은 시작일은 2019.3.4. 및 종료일은 2022.3.31.로 동업해지일이라 주장하는 2021.11.2.과는 차이가 있고, 경정청구 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를 보면 당해 사업장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B에게 출금액 OOO원, 입금액 OOO원의 거래내역이 있으며, 차액은 OOO원으로 동 금액은 청구인이 A 또는 B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점포권리포기계약서상 내용을 보면 계약금액 OOO원에 점포권리는 포기한다고 되어 있을 뿐, 동업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측은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을 포기할 수 없어 동업해지가 아닌 점포권리 포기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사업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동업이 이 시점에 완전히 해지가 되었다기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카카오톡 내용과 점포권리포기계약서상 당사자가 A이므로 A과 동업하였다가 해지한 것으로 주장하나, OOO과의 금융거래는 B과 하였고, B은 헬스클럽인 주식회사 A을 2015.11.17.~2022.5.17.까지 운영하였으며, A OOO과 A OOO을 지점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A 작전점을 개인사업체로 운영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에 A은 헬스클럽 운영업을 사업자등록 한 기록이 없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중 2021.8.31. A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수익배분과 세금에 관한 내용 중에 “일단 이사님 수익 OOO원 입금하고”, “일단 금일 세금 OOO원 입금할께요” 라고 나타나는바,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측은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각종 비용 및 세금을 정산하여 왔기에 종합소득세도 매출이 입금되는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11항의 내용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 귀속자에게 환급한다”를 이유로 세금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환급하여 달라고 하나, 위의 카톡 내용 등과 같이 세금 정산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동업관계가 점포권리포기계약서상 작성일에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동업해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정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공동사업자가 A인지 B인지 불분명하고, A·B에서 세금을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동업계약서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1/2씩 배분하되 종합소득세는 공동사업자측이 아닌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은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청구인 명의의 종합소득세를 전부 납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전액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9.3.12. OOO에서 A OOO이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동업자는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A과 2021.11.2.까지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A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었으나 A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이를 작성하지는 못하였고, 공동사업기간 동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트니스 사업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며, 이에 A은 청구인에게 점포권리 인수제안을 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점포권리 포기계약서(실질은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점포권리포기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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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는 B이 아닌 A으로, A은 A OOO과 관련된 마케팅·인사·비용지출·수익정산 등 사업에 필수적인 의사결정을 아래와 같이 하였다는 주장이다.
<A의 A OOO 업무지시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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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쟁점사업장 공동운영 카카오톡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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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과 A은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수익을 배분할 때 <표2>와 같이 출금계좌 메모에 X월 X차를 기록하고 <표3>과 같이 각각 개인통장에 수익금을 분배하였다는(쟁점계좌에서 B의 개인계좌 및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분배) 주장이다.
<표2> 수익금 배분방식(10월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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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청구인의 쟁점사업용계좌에서 X월 X차로 메모된 출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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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A(B)이 부담하여야 하는 소득세를 청구인이 실제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공동사업해지일 이전(귀속분)까지는 쟁점계좌에서 수입과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나누어 가졌다고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A(B)은 공동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사업해지일 이후에 실제 납부(부담)하였다는 2020년 확정신고 및 2021년 예정고지·확정신고 분을 청구인이 실제 모두 부담하였다면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나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전액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A(B)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다수 제출하였는바, 쟁점사업장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분만 환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⑪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신설 2019.12.31.>
부칙 <제16841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 3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7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1,0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1,100만원
2.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