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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전치절차를 거치거나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제기된 소송으로서 소송제기후 조세심판원에서 인용된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이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5106생산일자 2026.02.11.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조세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은 국세심사청구나 조세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이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송은 이러한 전치절차를 거치거나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제기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를 부담함이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구합251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1. 14.

판 결 선 고

2026. 2.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24년 제1기분 금 ○○○원, 2024년 제2기분 금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이를 살핀다.

가. 갑 제1호증의 1, 2,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가 2024. xx. xx.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24년 제1기분 금 ○○○원, 2024년 제2기분 금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원고는 2024. xx. xx.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4. xx. x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25. xx. xx.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들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6제 제2항 본문에1) 의하면, 조세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은 국세 심사청구나 조세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이를 제기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은 이러한 전치절차를 거치거나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제기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를 부담함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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