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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
마산지원-2025-가단-11435생산일자 2026.03.18.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11435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

피 고

ZZZ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18.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등기소 2014.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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