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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인5429생산일자 2024.12.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현재까지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6.10. 인천광역시 OO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한다)를 취득하였고, 2021.12.28. 같은 구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2022.1.10.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2024.9.11.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불과 12일의 1세대 2주택 보유를 이유로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다. 청구인이 12일만 종전주택의 잔금을 일찍 수령하거나 신규주택의 잔금을 지연하여 지급하였다면 청구인에게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은 2022.1.10. 종전주택을양도하였고 2021.12.28. 신규주택을 매수하였는바, 청구인은 신규주택 매수 당시 일시적 2주택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주택을 중복하여보유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비과세 배제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단 12일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중복 보유한 경우를 두고 두 채의 주택을 중복하여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에 어긋난다. 따라서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1주택만 보유한 실질이 있으므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인천광역시 OO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위 시행령 단서규정에서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전소유자와 기존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이므로, 청구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3.6.21.까지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게 됨에도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법률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괄호 생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3)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2.1.10.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지 아니하여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 내역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종전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4.12. 매매를 원인으로 2019.6.10. 종전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21.10.23. 매매를원인으로 오**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2022.1.10. 등기접수하였고,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10.23. 계약금 OOO원, 2021.12.24. 중도금 OOO원, 2022.1.10. 잔금 OOO원을 각각 지급받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신규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8.21. 매매를 원인으로 류**으로부터 신규주택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2021.12.28. 등기접수하였고, 신규주택의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8.21. 계약금 OOO원 지급 및 임대보증금 OOO원 매수인 승계, 2021.10.29. 중도금 OOO원 지급, 2021.12.28. 잔금 OOO원 지급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2022.1.10.)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세액의 주택보유 현황

  (라)청구인 세대는 청구인과 세대주인 그 배우자 및 자녀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의 전출입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세대의 전출입신고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12일간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이유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10.23. 계약금 OOO원, 2021.12.24. 중도금 OOO원 및 2022.1.10. 잔금 OOO원을 각각 지급받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기재되어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과 잔금지급일이 2022.1.10.로 동일하므로 동 일자를 종전주택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신규주택의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8.21. 매매를 원인으로 류**으로부터 신규주택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2021.12.28. 등기접수가 되어 있고,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8.21. 계약금 OOO원 지급 및 임대보증금 OOO원 매수인 승계, 2021.10.29. 중도금 OOO원 지급, 2021.12.28. 잔금 OOO원 지급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규주택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과 잔금지급일이 동일하므로 그 취득시기를 2021.12.28.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일현재(2022.1.10.)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고 비록 그 기간이 12일이라 할지라도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는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12.28.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현재까지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