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년 10월 OOO에서 설립되었다가 2015년 1월에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화물 포장 및 운송․검수 용역 등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A 및 B(이하 2개 회사를 “쟁점매출처”라 한다) 등이 주 매출처이다.
나.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24.8.29.〜2024.11.12.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조사대상기간 : 2017년 제2기〜2020년 제2기)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C 외 7개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이 중 당초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2개 매입처를 제외한 6개 매입처(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아래 <표1>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5.2.21.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용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의 세무조사는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서 청구법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세무조사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같은 법 제81조의2 제3항에 따른 “세무공무원은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제81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국세청의 조사사무처리규정을 보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금탈루 혐의 등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전화 연락 등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아(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을 영위할 때부터 사용하던 휴대폰을 현재까지 번호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어 전화 및 문자를 상시 수신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청구법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하지도 않았고, 이를 해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나 소명 요구도 전혀 없었으며, 조사 결과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개시 단계부터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는 2024.7.31. 13시37분과 15시30분에 발송한 문자메세지 2건과 2024.8.1. 작성된 A의 사실확인서 1건 뿐인데,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B은 배우자와 사별한 슬픔과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독촉에 시달려 극심한 우울증 및 공황장애 상태에 있었으므로 모르는 문자나 전화를 잘 받지 않았었지만, 그럼에도 2023년 10월 처분청 법인세과에서 주소지로 우편 발송한 과세자료 안내문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으며, 처분청 징세과에서 문자 발송한 체납사실 안내 등을 수신한 후 처분청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다.
(라) 이처럼 처분청이 지속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발송하거나 지인인 A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안내를 하였다면 충분히 조사에 임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두달 보름(76일)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단 한번도 연락한 사실이 없었고, 세무조사 종료 후에도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마) 위와 같이 처분청의 세무조사는 청구법인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등 조사공무원이 조사권을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조사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었으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1) 이 건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건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는데, 고지서 등을 공시송달로 송달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이 요구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여야만 한다.
(나) 그런데 납세고지일인 2024.12.2.과 공시송달일인 2025.2.5.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정상적으로 주소를 국내에 두고 있었고, 사업을 영위할 때부터 사용하던 휴대폰으로 상시 전화 및 문자 수신을 할 수 있었는데 반해, 처분청은 별도의 방법에 의한 추가적인 송달의 노력없이 단순히 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하였는 바, 청구인이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에 의해 전달받아야 할 사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 실제로 처분청의 법인세과에서 2023년 10월에 과세자료 해명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은 2023.10.6. 해명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고, 처분청의 징세과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공시송달 효력발생일인 2025.2.21.보다 3일 빠른 2025.2.19. 국세체납액 3건에 대한 안내를, 2025.3.28. 이 건 납부고지서와 관련된 국세체납액 10건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때에 비로소 세무조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았고, 이 건 납부고지서도 공시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라)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한 경우에는 그 송달은 무효라 할 것이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6조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2항은 ‘납부고지서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정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지정납부기한이 변경된 납부서를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납부고지서가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된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공시송달 요건을 갖춘 적법한 송달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므로(OOO), 처분청이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의 세무조사 내용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적법한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와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각각 사안별로 실지 조사하여 사실 판단하였여야 함에도, 심판청구 대상 업체도 아니고 쟁점거래의 1.25%(거래금액 OOO원)에 불과한 ‘OOO’과 ‘OOO’의 조사 내용만으로 쟁점매입처와의 쟁점거래를 모두 동일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과세권을 남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은 인적, 물적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다’라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쟁점매입처를 모두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으며, 또한, 처분청의 재산법인세과에서 과세자료를 처리하여 ‘OOO’과 ‘OOO’의 부가가치세 OOO원 고지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가공거래를 자인한 것이므로, 따라서 이와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쟁점거래도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쟁점매입처 8개업체 중 ‘OOO’와 ‘OOO’ 2개 업체만 조사되었고, 서명 날인한 서체와 필기도구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동일인이 작성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있으며, 작성년월일과 인적사항이 미기재되어 있고,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는 대표자가 아닌 자녀 명의로 작성되었으므로 증거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쟁점매입처 중 ‘C’, ‘OOO’, ‘OOO’, ‘OOO’, ‘OOO’ 5개 업체의 쟁점거래금액은 OOO원이고, 이들 업체는 체납한 사실이 없이 정상적으로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OOO’, ‘OOO’, ‘OOO’ 3개 업체의 쟁점거래금액은 OOO원이고 이들 업체는 2019년〜2021년 기간에 설립 된 후 폐업하였는 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자금 경색으로 체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쟁점매입처는 정상 사업자였음을 알 수 있다.
(마) 처분청은 쟁점거래 대금 입금 후,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직원들 명의로 일정금액이 페이백 된 사실로 보아 쟁점매입처와의 통정에 의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은행 거래내역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폐업하여 은행으로부터 입․출금 거래내역을 발급받을 수 없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은 총액 OOO원이며, 그 중 약 20.7%인 OOO원을 페이백 받았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은 쟁점매입처의 파견근로자들의 무단 결근이나 업무 해태, 그리고 상품의 도난, 분실 등 피해액에 대한 손실 보상액을 페이백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어떠한 명목으로 페이백 받았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 다만, 당시의 거래 관행상 하청업체에 대한 도급 명목으로 뒷돈을 받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
(바) 그렇지만, 지급한 금액 중 79.3%인 OOO원은 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수년간 적자에 시달리다가 폐업하였는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OOO원을 탈루하기 위하여 OOO원이라는 거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처럼 처분청은 금융거래조사까지 실사하였음에도 OOO원의 대금을 페이백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는 바, 이로써 쟁점거래가 실 거래였음이 명명백백하게 입증되었다. 만약 이 대금을 현금 등 다른 방법으로 페이백 받았다고 의심한다면,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 현금 입출금 내역이나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자금의 흐름과 부동산 소유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OOO원이 페이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쟁점거래는 권리 의무의 주체인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거래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법인격을 부인하고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01.1.8. 설립되어 2021.9.30. 폐업할 때까지 21여년 동안 운영된 물류대행업체로서 작업자들이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서 상품 출하와 운송 및 창고 재고 정리 등 용역을 수행해야 하므로, 쟁점매입처 외에도 수많은 업체들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적법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입처들의 금융거래 계좌를 통하여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하였고, 송금한 매입대금 및 부가가치세 등을 되돌려 받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쟁점거래의 목적과 내용이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이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쟁점매입처와의 근로자파견계약서, 거래내역서 등은 폐업한 지 약 4년여의 기간이 경과되어 제출할 수 없으나, 실제로 대금 입․출금 내역은 세무대리인이 보관하고 있는 거래처별 원장과 처분청이 세무조사 시 확인한 금융거래 조사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나) 청구법인은 매출액의 95% 이상이 쟁점매출처이고, 매입금액의 50% 이상을 쟁점매입처를 포함한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청구법인이 21년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인력을 공급받았던 쟁점매입처를 비롯한 수많은 업체들이 설립되고 폐업하였기에, 신규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실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를 면담하고 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등 제반 노력을 다하였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세금 체납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와 지속되는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부득불 페업하게 되었다.
(다) 법인(法人)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출처 : 두산백과사전)으로서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으며, 「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고,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그 거래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없다.
(라) 이른바 법인격 부인․남용론은 법인의 배후자가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형상 법인의 형태를 빌려 행위를 하고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 외형상 나타난 법인은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해서까지 법인이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리이다. 그런데 이 법리가 사법(私法)영역에 적용되는 것을 넘어서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국가의 자의적인 징세권 행사나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는 조세법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OOO).
(마)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OOO).
다만, 본질적으로 불확정 개념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내세워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하고 법 문언에 표현된 과세요건의 일반적 의미를 일탈하여 그 적용범위를 넓히게 되면, 조세법률주의가 형해화되어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무너질 수 있고, 조세포탈죄 등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부작용을 경계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OOO).
(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거래한 쟁점매입처들은 독립적인 권리 의무 주체이므로 쟁점거래는 정당거래이며, 만약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존재한다면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함이 타당할 것이다.
(4) 설령 쟁점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1년부터 21여년 동안 사업을 영위하면서 동종업계의 현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추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중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신규 거래처와의 거래 시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는 바, 쟁점매입처에 대하여도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장을 확인하고, 대표자를 면담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입금할 쟁점매입처 명의의 통장사본을 교부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쟁점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다.
(나) 근로자파견업(또는 인력공급업)의 경우에는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작업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공급받는자로서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특별히 인력을 공급받을 때마다 일일이 이 사건 쟁점매입처를 방문하여 실제 사업자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이를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OOO).
(다)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및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급자에게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과세당국은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인적, 물적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상 교부하였고, 이후 세원관리 단계에서도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사항을 홈택스 등에서 확인하고 정상 거래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쟁점매입처 폐업 후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세무조사를 통하여 페이퍼컴퍼니였으므로 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세원관리 못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과세당국도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며, 과세당국의 공적인 의사 표시(사업자등록증 교부한 사실)를 믿고 거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마) 처분청은 금융거래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지급총액 OOO원에서 OOO원을 돌려받았지만 OOO원은 돌려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국고주의와 행정편의주의적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바) 근로자파견업(또는 인력공급업)의 경우에는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작업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공급받는자로서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특별히 인력을 공급받을 때마다 일일이 이 사건 쟁점매입처를 방문하여 실제 사업자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이를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OOO)이다.
(사)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 시 정상적인 거래처인지 직접 확인하고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으며,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계좌를 통하여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하였고, 송금한 매입대금 및 부가가치세 등을 되돌려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조심 2014전2368, 2018.8.7., 같은 뜻임).
(5)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조세수입의 감소는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일반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OOO).
(가)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특성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자신이 거래상대방에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이어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지급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공제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실물거래 당시 거래상대방이 매출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믿고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심사-부가-2024-0063, 2025.1.24.).
(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등에서 납세자가 이중장부의 작성과 같은 장부의 거짓 기장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부정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그치지 않으며,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가 쟁점매입처의 실제 공급자 사이에 공모하거나 통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고,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등 청구법인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실사업자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중2403, 2020.3.5., 같은 뜻임).
(다)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OOO).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낭독을 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등을 하지 않아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규정은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세무조사 개시 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B의 본인 명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확인하여 수차례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고,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OOO)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지에 출장하여 거주자인 A(B의 지인)을 직접 만났으며, 이를 통해 B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되어있을 뿐 전입신고 당시부터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연락두절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통지서를 적법하게 공시송달하였고, 납부고지서 또한 같은 이유로 적법하게 공시송달하였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6항 단서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 제2항은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세무조사통지서 교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1.9.30. 이미 폐업한 청구법인의 경우 세무조사통지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2024.7.31. B의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반송되었고,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을 2024.8.1. 직접 출장을 통해 파악한 이후, 2024.8.14. 공시송달한 세무조사통지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B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며, 연락두절 상태인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기에 2024.11.13. 공시송달한 것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설사 세무조사통지 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동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바(조심 2011중4760, 2011.12.19., 같은 뜻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처분청의 세무조사 및 이 건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이유서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B은 사업을 영위할 때부터 사용하던 휴대폰을 현재까지 번호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밝혔고, 처분청은 세무조사 개시 단계부터 해당 휴대폰으로 수차례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수신 및 회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B이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라) 결국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B이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B의 주소지를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여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점, B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연락을 받고도 회신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의 세무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회피의사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세무조사통지 및 납부고지 송달은 절차상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외에도 수많은 업체들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입처들의 금융거래 계좌로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하였으며, 송금한 매입대금 및 부가가치세 등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거래가 정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B 및 직원들 명의의 계좌로 매입대금의 일정 부분이 즉시 페이백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장을 확인하고, 대표자를 면담하여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입금할 쟁점매입처 명의의 통장사본을 교부받아 쟁점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 중 ㈜A 등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르면, 동 법인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실과 상충된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등에게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쟁점매입처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A과 ㈜B에 대한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23년 11월에 해당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1기 및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불복을 전혀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A 및 ㈜B과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한 것으로 사실상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쟁점거래 또한 가공거래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계좌로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하였고, 송금한 매입대금 및 부가가치세 등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전술한 청구법인 대표자 및 직원에 대한 페이백 사실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며, 오히려 쟁점매입처 등과 통정에 의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등에서 납세자가 이중장부의 작성과 같은 장부의 거짓 기장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행위에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등에 매입대금을 송금한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직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송금액의 일부를 즉시 페이백 받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C 및 쟁점매입처 등과 통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인력공급 상위 도급업체인 ㈜C의 하위업체인 쟁점매입처 등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상기와 같은 방법을 통해 청구법인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등에서 규정하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같은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세무조사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사이므로 이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④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제4항 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 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 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② 법 제81조의7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② 법 제81조의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 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 제출한 세무조사통지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4.7.31.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B의 주소지로 세무조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2024.8.12.)되었고, 2024.7.31. B의 휴대전화 번호로 세무조사 및 해명자료 제출 안내 등을 하였으며, 2024.8.1. B의 주소지에 현지출장하여 B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2024.8.14. 세무조사통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문자메시지 발송 내용 및 주소지 거주 확인 내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B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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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주소지 출장 확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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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2024.10.10. 인천구치소장에게 B의 수감사실에 대한 조회요청을 하였는바, 세부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수감사실 조회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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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후, 사업장 폐업 및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 우편 및 교부송달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2024.11.13.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7건)를 2024.12.3.(1차) 및 2024.12.27.(2차) 2차례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고, B에게 수차례 유선 연락(OOO) 및 문자전송을 하였음에도 연락이 불가하여 2024.2.6.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2017〜2020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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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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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 건 세무조사에 앞서 중부지방국세청장 및 용인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 중 ㈜C 외 4개 업체에 대하여 실제 용역의 제공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매입처 관련 과세자료 통(수)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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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쟁점매입처 중 3개 업체는 개업 후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매입처 중 고액체납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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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매입처의 관할 세무서장 등은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감 경정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직원들이 거래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매입처 중 일부 거래처의 대표자는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급 후 관련 세금을 체납하는 등 쟁점거래를 정상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바, 쟁점매입처 관련 조사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매입처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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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국세체납 안내에 관한 문자수신 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당초 세무조사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등 송달 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쟁점매입처와 관련된 거래처 원장 등과 거래금액에 대한 금융거래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건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등의 절차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건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업된 사업자로서 2024.7.31.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B의 주소지로 세무조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2024.8.12.)된 사실이 나타나고, 2024.7.31. B의 휴대전화번호로 세무조사통지 및 해명자료 제출안내 등을 하였으며, 2024.8.1. B의 주소지에 현지출장하여 B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4.8.14. 세무조사통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세무조사 절차에 위법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아니하는 것(OOO)인바, 이 건 세무조사에 일부 절차상 미비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 자체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경우로서 처분을 취소할만한 사유에 해당된다거나 하자가 명백하여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지 않는 점,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납부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송달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B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 및 현지출장 등을 거쳐 주소 및 영업소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거래가 존재하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부지방국세청장 및 용인세무서장은 쟁점거래의 대부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쟁점매입처에 거래대금을 송금한 후 일부 대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며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통상적인 거래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동 자료만으로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폐업한 상황으로 실제 거래를 인정할만한 객관적․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OOO),
이 건에서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세무조사에 의해 가공으로 확정(경정)되었고, 일부 매입처는 단기간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은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국가의 조세수입에 감소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조사되었고, 이를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실물을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