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친족인 a(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2004.2.1. OOO원, 2005.11.1. OOO원, 2006.10.1. OOO원을 각각 대여하고, 2009.2.1., 2010.11.1., 2012.9.30.에 원금과 연이율 4.5%를 적용한 이자를 동시에 상환받기로 약정한 차용증서(이하 “쟁점금전대차”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상환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2012.9.26. 채무자 소유인 충청남도 공주시 OOO소재 토지 및 건물, 같은 면 OOO소재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세종세무서장은 채무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채무자가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아래 <표1>과 같이 매매로 양도하였으나 그 실질은 채무자가 쟁점금전대차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대물변제한 것이고, 대물변제가액 합계 OOO원 중 원금 합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표1> 쟁점이자소득의 산정 내역
(단위 : 원)
이에 처분청은 2024.11.27. 청구인 b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 c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1. 이의신청을 거쳐 2025.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금전대차에 따른 금전대여 기간은 차용증서에 기재된 날(2004.2.1., 2005.11.1., 2006.10.1.)부터 쟁점부동산과 현금정산액 OOO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활용한 대물변제일(2021.11.30., 2021.12.27. 및 2022.1.4.)까지인바, 이 기간에 발생된 이자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따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인식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쟁점금전대차에 따르면 전체 대여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 중 원금과 이자 상환일인 2009.2.1., 2010.11.1.과 2012.9.30.을 각 수입시기로 인식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해당 약정일 이후에 발생한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는 이자로 기간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금전대차에 따른 원리금이 변제일에 상환되지 못했고 2012.9.26.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민법」 또는 다른 기타 법률 등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원리금 상환일(상환만기일)에 채무자는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수 차례 독촉에도 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인 청구인들은 당연히 채권담보의 일환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행해진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쟁점금전대차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그 근본을 찾을 수 없는 억측이다.
(2) 통상 부동산의 대물변제거래 시에는 변제물로 제공되는 부동산가치가 채무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차액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현금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분청은 쟁점금전대차의 청산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채무자에게 지급한 쟁점현금이 있음을 알고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채 단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현금정산액을 이자소득계산 시 배제한 잘못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현금이 대물변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 채무자에게 지급되었고, 세종세무서장이 채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현금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나, 부동산매매거래 시 매매대금의 결제시기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물건을 양도받은 후 그 대가를 후불하는 사례가 현실에서 존재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현금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 수수되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부동산매매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은 논리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한 근거이다.
아울러, 세종세무서장이 채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들에게 대물변제 방식으로 양도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당연히 정확한 매매대금 결제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수자인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다. 설령, 세종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매매대금 결제내용을 조사하지 않았다면 처분청이라도 그 내용을 정확히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채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쟁점현금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매매대가와 상관없는 것으로 단정하였다.
덧붙여, 쟁점현금이 부동산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수수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채무자에게 청구인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청구인들과 채무자는 금전을 무상으로 주고받을 만한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고, 지금이라도 채무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면 채무자가 쟁점현금을 아무런 이유없이 청구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청구인들과 채무자는 쟁점부동산 토지 위의 무허가설치물을 제거하면 쟁점현금을 지급한다는 구두 약정이 존재하였기에 소유권이전등기 후 쟁점현금이 수수되었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금전대차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실제 변제받지 못하였고,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일을 연장하여 주는 대가로 채무자는 2012.9.26.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채무자의 소명서에서도 확인되며, 이는 각 2009.2.1.과 2010.11.1.까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기존 계약이 연장되어 유지되지 않고 실효성을 잃게 된 것이며,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새로운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만약 청구주장처럼 당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한 약정일이 있으나 약정을 이행하지 않다가 오랜 기간이 지나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를 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따른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면, 특수관계인간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을 한 다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 관련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다. 과세관청이 사인 간의 차용거래에 따른 이자지급 약정일로부터 5년 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모두 파악할 방법도 없을뿐더러, 청구주장의 전제가 된 ‘기존 약정의 연장’은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
(나) 청구인들은 채무자로부터 쟁점금전대차에 따른 차용금 변제일인 2009.2.1.과 2010.11.1.에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지 못한 점, 청구인들은 2012.9.26.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등록함으로써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히 한 점, 2009년과 2010년 당시에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점, 그 이후 청구인들이 대물변제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채무자와의 채권관계를 정산한 점,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에 있어서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원금과 이자의 상환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금을 초과한 금액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이자율·이자지급일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언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 당사자 간의 이자약정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45조 제9호의2 단서 규정인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물변제일인 2021년과 2022년에 일시 정산한 것으로 보아 이때를 수입시기로 판단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현금의 입금일자는 부동산 등기일 이후이며, 특수관계인간 거래일지라도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점,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거래 이후의 채권채무관계가 기재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시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매매가 아닌 대물변제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소명하였을 뿐, 위 OOO원을 입금한 사실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았고 조사 결과 현금 정산이 확인되어 2023.5.1. 양도소득세 결정 시 이를 반영한 바도 없다. 이것이 부동산 매매 대금인지는 청구인들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이자소득의 귀속 시기 및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채무자가 작성한 쟁점금전대차 관련 차용증서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b와 채무자가 2004.2.1. 및 2005.11.1.에 각 작성한 OOO원 및 OOO원에 대한 현금차용증서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 b와 채무자 간 작성한 차용증서>
(나) 청구인 c과 채무자가 2006.10.1. 작성한 OOO원에 대한 현금차용증서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 c과 채무자 간 작성한 차용증서>
(2) 채무자가 조사 당시 제출한 소명서는 아래와 같다.
<채무자 소명서 일부>
(3) 청구인 b가 제출한 쟁점현금의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쟁점현금의 지급 내역
(단위 :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관련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전대차에 따르면 전체 대여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 중 일부는 차용증서에 약정된 원금 및 이자상환일인 2009.2.1., 2010.11.1.과 2012.9.30.을 각 수입시기로 인식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위 약정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는 이자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이자소득의 경우 쟁점금전대차에 따른 약정일(2009.2.1., 2010.11.1. 및 2012.9.30.)에 청구인들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여 채무자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어 법문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전대차에 따르면 이자는 최종변제기에 원금과 함께 모두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의 목적은 원금인 대여금의 수령 없이 상환을 연장하는 것에 있으므로, 대여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한 만큼 쟁점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또한 연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청구인들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시 쟁점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2009년 및 2010년 귀속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인 b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쟁점현금을 쟁점부동산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쟁점현금이 명시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지급시기도 연속된 단기간이 아닌 1년 이상의 차이가 있으며, 쟁점현금을 받는 사람 중 채무자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 또 다른 금전소비대차 거래인지, 쟁점부동산의 매매 대가인지 구분되지 않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들과 채무자가 금전을 무상으로 주고받을 만한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면, 부동산 거래 시 잔금청산 후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쟁점현금의 입금일은 부동산 등기일 이후 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상에 거래 이후의 채권·채무관계가 기재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채무자가 쟁점부동산으로 청구인들에게 대물변제한 2021년과 2022년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