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16. 대만 소재 자동차용 LED 부품 제조업체인 A(이하 “A”라 한다)로부터 상품을 수입한 뒤, 차량용 LED 제조업체 등에게 이를 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24.9.11.∼2024.11.26. 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와 쟁점매출처의 관련인으로 선정된 청구법인의 2023년 제2기∼2024년 제1기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게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62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하였으며, ‘B㈜, C㈜, OOO, ㈜D, ㈜E, ㈜F’(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88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2024.12.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3년 제2기분 OOO원, 2024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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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4. 이의신청을 거쳐, 2025.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의 부가가치세 세목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범칙처분을 하였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심문한 후 범칙처분하였으나, 쟁점매출처의 대표자 A은 심문을 실시하지 않고 범칙처분만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와의 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이메일에 참조내역을 송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만 확인하였다.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사이의 쟁점거래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분이 정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쟁점거래가 품목별, 제원별로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도 있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 쟁점매출(입)처는 순환거래를 실시하여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의 거래명세표상 쟁점거래는 순환거래로 확인된다. 쟁점과세기간 동안 62건의 매출(입) 거래를 하였는데, 모든 거래가 1회 거래 시 동시에 매출(입)하는 형태를 띠고, 62건의 거래 중 60건은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당일에 각 품목별 동일 수량의 상품을 쟁점매입처에 공급하였으며, 2건은 단기간(3일, 20일) 내에 품목별 동일 수량의 상품을 쟁점매입처에 공급하였다. 거래명세표상 각 품목별 동일 수량의 상품이 동일 일자 혹은 단기간 내에 ‘청구법인→쟁점매출처→쟁점매입처→청구법인’으로 거래되어 순환거래 형태를 띠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 쟁점매출처, 쟁점매입처는 실제 재화의 공급(수취)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상품과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상품이 품명은 동일하지만 세부제원이 다른 상품으로서 쟁점매입처, 청구법인, 쟁점매출처 간에 순환거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세부제원에 따른 재고관리 및 거래명세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작성한 심문조서에서 ‘업체별, 품목별 세부 스펙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하였고, ‘거래명세표상 표기된 품목명으로만 재고관리를 실시하냐’는 처분청의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의신청 접수시에도 ‘매출 품목별 거래명세 상세 내역과 매입 품목별 거래명세 상세 내역을 추후 제출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심판청구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는 계약서 및 물품 발주, 배송과 관련한 증빙을 미제출하였는데, 쟁점매출처의 대표자 A은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에 발주를 넣으면, 청구법인이 상품을 쟁점매입처로 바로 배송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쟁점매출처에서 직접 배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배송과 관련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배송과 관련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나아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과 쟁점매출처의 대표자 A은 상품 발주가 전화상으로 이루어져 발주서 등 거래와 관련한 증빙이 없다고 진술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의 거래 품목이 다양하고, 동일 품명이라도 세부제원에 따라 상품이 달라지며, 1회 거래 시 수만 개의 상품을 거래하는 등의 거래 특성으로 보아 상품 발주시부터 거래관련 증빙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에도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는 발주서 등 이와 관련된 증빙을 미제출한 점으로 보아 실제 거래 여부가 불분명하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은 쟁점매출처의 주 거래처가 청구법인의 매입처(쟁점매입처)임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 쟁점매출처는 쟁점매입처와 거래 시 거래처에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해당 이메일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을 참조로 추가하여 발송하였다. 쟁점매입처에 자신의 매출내역(단가, 매출처, 수량 등)을 공유하는 것은 정상적인 도매업체에서 나타나지 않는 모습임에도, 쟁점매출처는 거래처(쟁점매입처)에 거래명세표 첨부 이메일 발송 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을 참조로 추가하여 쟁점매출처의 매출내역을 청구법인에 공유한 바, 이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간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청구법인 대표이사 B 및 쟁점매출처 대표자 A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과 관련하여 조세범칙 행위자로 고발하였는데, 수사기관이 수사한 결과, 청구법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 쟁점매출처 대표자 A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범칙 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 결정하였으며, 인천지방검찰청은 쟁점매출처 대표자 A을 기소하였다. 수사기관도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판단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2015.1.16. OOO에서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고, 대표이사는 B이다.
<표2> 청구법인 사업자등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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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에 아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고, 쟁점매출처의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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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쟁점매출처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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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출처에게 자동차 조명 LED부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65매, 공급가액 OOO원을 아래 <표5>와 같이 교부하였는데, 처분청은 공급가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세금계산서는 62매, 공급가액 OOO원)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표5>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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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쟁점매출처는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매입처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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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아래 <표7>과 같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2023년 제2기 OOO원, 2024년 제1기 OOO원)인데,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88매, OOO원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표7>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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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수입면장으로 확인된 청구법인의 취급 품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 매출 거래명세표 취급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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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 사이의 순환거래가 있었다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매입한 쟁점매출처는 쟁점매입처에 같은 물품을 판매한 후, 이를 쟁점매입처가 다시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2024.9.11.∼2024.11.2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23년 제2기 및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23년 제2기∼202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보아, 2024.12.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9>와 같이 2023년 제2기분 OOO원을, 아래 <표10>과 같이 2024년 제1기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조세범 처벌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발하였다.
<표9>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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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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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과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A을 인천지방경찰청에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인천지방경찰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과 A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며, 인천지방검찰청은 A을 기소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이 2025.5.30. 캐나다로 출국하여 기소중지되었다. B에 대한 인천지방경찰청의 신문조서에 의하면, 쟁점매출처는 실제 매출처가 아니고, 실질적인 거래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순환거래를 이용하여 쟁점매출처에 62회에 걸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G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86회에 걸쳐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자백하였다. 쟁점매출처의 대표자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2022년부터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23.7.17.부터 2024.7.10.까지 62회에 걸쳐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매출처의 대표자 A은 쟁점매입처에 거래명세표를 이메일로 발송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을 참조로 추가하여 쟁점매출처의 매출내역을 청구법인에 공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있는 거래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질거래가 있다거나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외의 다른 거래처가 없고, 처분청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상 청구법인, 쟁점매출처, 쟁점매입처 간에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출처의 대표자인 A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및 경찰 수사과정에서 쟁점거래가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라고 시인한 점, 인천지방경찰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과 쟁점매출처의 대표자 A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A을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은 출국하여 기소가 중지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