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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당해 사업연도 폐업자의 중소기업에 대...
심판청구일부인용
당해 사업연도 폐업자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심-2023-광-8267생산일자 2025.06.12.
AI 요약
요지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증가)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연령 증가로 인하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만 자연감소한 경우에는 연령 증가로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3.10. 청구법인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최초 공제 사업연도 이후에 연령 초과로 청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인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의 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5.1. AAA 주식회사로부터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되어 경화수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2020사업연도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세액공제”라 한다) 000,000,000원을 적용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역을 검토한 결과, 2020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2019사업연도와 2018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음에도 2018-2019사업연도에 최초 공제를 적용받은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한 2·3차년도 공제액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청구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를 부인하여 20233.10.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3.3.6.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2·3차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였으나(연령 초과로 청년 수가 감소한 경우 포함)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조세특례제도과-215, 이하 "쟁점예규"라 한다).

라. 이에 처분청은 쟁점예규에 따라 2023.3.30. 당초 공제부인한 청년 00.00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공제액(1인당 450만원)을 적용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을 감액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에 따른 추가공제 요건과 관련하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여부 판단 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을 적용하여 최초 공제를 적용한 사업연도에 청년인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도 청년으로 보아야 한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여 추가공제가 제외되는 경우 법인세 추가납부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은 법인세 추가 납부규정 뿐만 아니라 추가공제 제외 여부 판단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은 제1항에서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제1호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인원에 일정금액을 곱한 금액과 제2호에 따라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인원에 일정금액을 곱한 금액의 합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금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1개 사업연도(중소 및 중견기업은 2년)까지 추가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은 최초 공제를 적용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만 감소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만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 이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법인세 추가 납부액을 계산할 때 최초 공제를 적용한 과세연도에 청년인 경우 그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보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7 제2항에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추가공제)을 적용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에서 '제5항을 적용할 때'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추가공제의 적용 배제 및 법인세 추가 납부는 동시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규정이므로 추가공제판정 시에도 위 제6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기업이 청년을 최초 고용한 경우 청년의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제 혜택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최초 세액공제 시 청년의 나이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된다.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이 최초 공제사업연도에 28세의 청년을 고용한 경우와 29세의 청년을 고용한 경우 고용 이후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인원의 변동이 없는 것을 가정할 때 28세의 청년을 고용한 중견기업은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의 수가 감소하지 아니하고 고용인원도 감소하지 아니하나,

  29세의 청년을 고용한 중견기업은 다음 과세연도에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년 인원수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면 28세의 청년을 고용한 중견기업은 최초 공제를 적용한 다음 과세연도에도 동일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반면, 29세의 청년을 고용한 중견기업은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의 인원수가 감소됨에 따라 추가공제가 배제되어 28세를 고용한 중견기업에 비해 낮은 세액공제금액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고용증대세제 신설 시 청년을 고용한 경우 혜택을 주기 위해 청년에 대하여 높은 공제금액이 적용된 것일 뿐 나이가 어린 청년을 고용하라는 취지가 아니므로, 추가공제 적용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면 나이가 어린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혜택이 커지게 되어 조세공평주의 원칙에 반한다.

  (라) 추가공제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증감여부를 판단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을 적용하는 것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된다. 동 규정은 최초 공제를 적용하는 과세연도에 직전연도보다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후 과세연도에도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이 감소되지 아니한다면 최초 공제 이후 과세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나, 청년을 판단함에 있어서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에 해당하다가 그 이후 과세 연도에 연령 초과로 청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다면 고용이 감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후 과세연도에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야기된다.

  또한, 고용증대세제는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신설되었는데, 당시 국세청은 2018년 3월 개정세법해설을 통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는 한편, 최초 공제 이후 '고용인원이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해(대기업 1년,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년)에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설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에 최초 공제를 적용한 2018년과 2019년도에 비해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증가하여 '고용인원이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0사업연도에도 청년에 대한 추가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에 따른 추가공제 요건과 관련하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여부 판정 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고용 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최초 공제 사업연도에 비해 감소한 청년 인원에 한해서만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추가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기획재정부는 2023년 3월 최초 공제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인당 세액공제금액을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유지되는 경우, 잔여공제연도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호의 인당 세액공제금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쟁점예규를 발표하였는데, 이 때 잔여 공제연도에 위 같은 항 제2호의 인당 세액공제금액을 적용할 대상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전체 상시근로자 인원은 감소하지 아니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인원이 감소한 경우 추징세액을 '직전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인원에 해당 공제금액과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인원의 공제금액의 차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쟁점예규에 따른 청년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인당 세액공제금액을 적용할 인원도 추가공제 사업연도에 감소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인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20사업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2018사업연도에 최초로 공제를 적용한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금액 산정 시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2018사업연도 대비 2020사업연도 청년 감소인원(00.00명)이 아닌 최초공제사업연도 전체 청년 증가인원(00.00명)에 대하여 적용하여 추징세액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추가공제대상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예규에 따라 감소한 청년 인원에 한하여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기준으로 추징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최초 공제 사업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이후 사업연도에 연령 초과로 청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감소한 경우에도 동일한 추가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 제5항은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제5항에만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대한 쟁점예규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법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은 법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견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 인원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5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 제5항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즉, 동 규정은 최초 공제받은 사업연도 이후에 청년 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가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추가 납부세액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최초 공제시 청년은 이후에도 청년으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는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당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었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므로 2·3차 연도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2023.3.6.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연령 초과로 청년 수에서 제외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공제액(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을 적용 가능한 것으로 새롭게 해석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에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42.34명)에 대하여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450만원을 적용하여 법인세 191백만원(가산세 미반영)을 감액하였다.

 따라서 쟁점예규 적용 시 최초 공제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청년인원에 한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청구주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의 계산식을 자의적으로 확대·적용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최초 공제 사업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이후 사업연도에 연령 초과로 청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감소한 경우에도 동일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이후 사업연도에 연령 초과로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유지된 경우에는 최초 공제사업연도에 비해 감소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인원에 대하여만 청년등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 만원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 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x 0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29. 대통령령 제3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 (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중략)

 ④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⑤ 법 제29조의7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 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x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2)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x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x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x(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x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x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 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8사업연도(1차 연도)법인세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000,000,000원을 적용하였고, 이후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18사업연도분에 대한 2차·3차분세액공제액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신고내역 (단위: 명, 천원)

(2)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2020사업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2018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8사업연도에 대한 3차분 공제세액 344,720,000원[=(42.34명×800만원)+(1.50명×400만원)]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435,588,190원(가 산세 96,868,192원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증감 내역 (단위 : 명)

(3) 기획재정부가 2023.3.6.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예규를 발표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3.3.30. 당초 부인한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을 적용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액 190,530,000원(=42.34명x450만원)을 공제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세 246,721,470원(가산세 스56,191,477원 포함)을 감액하였다.

[제목]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

[요 지]

청년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은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답변내용]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7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끝.

(4) 또한, 기획재정부는 2023.8.28.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8.28., 이하 “8월 예규”라 한다)를 추가로 발표하였는데, 동 예규에 따르면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28세 또는 29세 청년의 경우 청년등 외상시근로자로 보아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요 지]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을 '청년 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질의1>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을 '청년 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청년 외'로 선택 적용 불가2안) '청년 외'로 선택 적용 가능

 <회신1>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질의2>

'청년' 최초공제 적용 이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은 감소한 경우 '추가공제' 계산 방법

 1안) '청년'을 '청년 외'로 보아 추가공제 적용 2안) '청년'을 '청년 외'로 보아 추가공제 적용 불가

<회신2>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5) 그 밖에 국세청이 발간한 '2018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신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최초 공제사업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이후 사업연도에 연령 초과로 청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감소한 경우에도 동일한 추가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 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은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과세 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고 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29조의7 제2항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 판정 시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하지 아니하여 법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문언대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이후 사업연도에 연령 초과로 감소된 경우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을 신설하면서 특히, 청년정규직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대하여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큰 공제금액을 적용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이후에 연령 초과를 이유로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유지된다면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최초 고용 당시청년의 연령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진다면 고용인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대상기간 동안 청년의 연령이 유지되는 청년 근로자 위주의 채용을 선호하게 되어 취업이 상대적으로 더 절실한 28세 또는 29세 청년의 경우 향후 1~2년 내에 청년의 연령에서 벗어나 고용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세액공제 대상기간 동안 계속하여 청년의 신분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를 계속 적용함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평성에도 또한, 처분청과 같이 연령 증가로 인하여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로 분류된 청년등 상시근로자 전부를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로 간주하여 2차 연도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청년등 상시근로자를 적게 고용한 기업에 비하여 공제금액이 작아지는 등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어긋나므로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유지되는 이상 세액공제 적용기간 동안 계속하여 청년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위불합리함을 완화할 수 있는 방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같이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증가)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연령 증가로 인하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만 자연감소한 경우에는 연령 증가로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제2호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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