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8.30. OO시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1.10.29. OO시 OOO 외 5필지,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2022.2.25. 종전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025.2.8.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9. 이의신청을 거쳐 2025.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에게는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은 신규주택에 2022년 10월까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입을 해야 했으나 심각한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녀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주택은 높은 언덕에 위치하였고, 엘리베이터도 없었으며, 건물 노후화로 인한 인테리어 공사도 필요하였고, A(신규주택 소재 건물) 조합설립인가로 인해 재개발사업이 가속화되어 전입을 하기 어려웠다.
더불어 청구인은 1세대1주택자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였다. 투기적인 목적 없이 주거 이전의 목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 따라 종전주택은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규주택에 거주할 수 없었던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2)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청구인과 자녀의 출입국기록, 청구인의 자녀 병원기록, 병원초청장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자녀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미국과 한국을 오고 가며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상황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는 실질적으로는 동일세대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4’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청구인의 자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 따른 독립적으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한연장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식을 돌보기 위한 모정의 결과가, 동거가족이라는 사실관계와 다르게 별도세대로 판단되어 가산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부디 이러한 상황을 잘 살펴주셔서 청구인의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게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2020.10.7.~2022.10.6.까지였고, 신규주택 일대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2022.12.19.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으며, 신규주택이 노후화되어 청구인이 거주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점은 관리처분인가일 혹은 사업시행인가일로, 조합설립인가만 받은 시점에서는 여전히 주택으로 판정되고, 해당 정비사업 구역에 거주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이유로 전입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인테리어 공사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은 인테리어 공사가 일시적이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자가 곧 전입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2년 10월과 2024년 10월 2회에 걸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청구인은 첫 번째 공사 이후에도 신규 주택에 전입하지 아니하였으며, 인테리어 공사를 2년에 걸쳐 한 것이라면 이는 일시적 1세대1주택으로서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신규주택에 전입을 하지 아니하였다.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신규주택의 전입이력에 따르면,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 신규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은 2022.10.19. 전출하였고, 이후 2022.12.27. 새로운 임차인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신규주택을 실거주 목적의 취득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재개발 대상 건물을 취득하여 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에게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가 하나의 세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다.
소득세법령에 따르면 1세대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의미하는바,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는 2012.1.2.부터 서로 주거지를 달리하였고, 동일한 생활자금을 근거로 생활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는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인 B가 동거가족임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
B는 2012.1.2.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전 배우자와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미국에도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B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전 배우자와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자녀가 청구인과 같은 세대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자녀에게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이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 중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는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청구인과 그 동거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파악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2024년에 보유 주식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금융소득금액이 OOO원이었음을 고려하면 국세 납부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7.12. C의 세대로 전입하여 2011.12.19. 가족관계등록사항에 의한 정리를 원인으로 C(청구인의 전 배우자이자, B의 아버지)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게 되었고, 심판청구일 현재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자녀인 B는 1998년생이고, B는 2006.7.12. C의 세대에 전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C의 세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1.10.29. 신규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신규주택은 청구인의 취득 당시 거주중이던 임차인 OOO이 2022.10.6.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A(신규주택 소재건물) 조합설립인가서에 따르면, 위 조합은 2022.12.19. 조합 설립이 인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2022.12.7. 발급된 견적서(품목 : 커튼 및 레일, 공급대가 : OOO원) 및 2024.10.25. 발급된 견적서(품목 : 정원데크 설치, 도배공사 등 인테리어, 공급가액 : OOO원)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이 신규주택이 노후화되어 자녀와 함께 거주하기 곤란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신규주택의 사진은 <그림1>과 같다.
<그림1> 청구인이 제출한 신규주택의 사진
○○○
(사) 청구인이 제출한 B의 병원 기록 등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청구인이 제출한 B의 병원 기록 등
○○○
(아)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B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청구인과 B의 출입국 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자녀의 건강 사정 및 인테리어 공사, 주택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못하였는바, 1년 이내에 전입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 배우자인 C은 법률상 이혼을 한 상태로 보이고, 청구인과 C이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자녀인 B는 C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 기록상 국외 체류일도 B와는 차이가 상당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과 B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동일 세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B가 동일 세대에 속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은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B의 질병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2022년 당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견적서상 품목은 커튼 등의 설치 외에는 없고, 커튼 등의 설치작업으로 청구인이 신규주택에 전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출입국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B가 실질적으로는 동일세대에 해당하는바, B의 질병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B가 동일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청구인에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과 B가 동일세대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 함은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정도로 병세가 무거운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0.1.14. 선고 99두934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2022년 기간 동안의 국외 체류기간은 101일에 불과하여, B의 질병 치료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른 소득세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거나,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4.10.>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