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동고양세무서장이 2025.6.2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20년 제1기분 OOO원 및 2020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16. 서울특별시 OOO에서 개업하여 무역업, 상품중개업, 여성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25.9.18. 폐업한 사업자로,
AGENCY인 중국업체 A(이하 “A”라 한다) 및 포워딩 업체인 ㈜B(이하 “B”라 한다)의 수입법인인 ㈜C(이하 “쟁점①매입처”라 한다), ㈜D(이하 “쟁점②매입처”라 하고, 쟁점①매입처 및 쟁점②매입처를 함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 및 E과 각 AGENCY 해외구매계약을 체결(이하 쟁점①매입처와 한 계약을 “쟁점①계약”, 쟁점②매입처와 한 계약을 “쟁점②계약”이라 하고, 쟁점①계약 및 쟁점②계약을 함께 “쟁점계약”이라 하며, 그 계약서를 “쟁점계약서”라 한다)하고,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25매(이하 2020년 제1기분 및 2020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OOO원의 매입세액(이하 2020년 제1기분 및 2020년 제2기분 매입세액 OOO원을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나. 중부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5.20.부터 2024.10.25.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9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매출누락 사실 등을 확인하여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0년 제1기분 OOO원 및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 및 법인세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을 경정·고지(2025.6.11. 공시송달, 2025.6.26. 효력발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송달로 무효에 해당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사유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00.10.6. 선고 98두18916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등, 참조)하였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하였는데도 그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3.1.26. 선고 92누6136 판결)하였다.
또한 법원은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말하고,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 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3599 판결)하였는바,
공시송달은 납세고지서를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공시송달제도인 만큼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처분청은 쟁점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하였는데도 그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1988.6.14. 선고 87누375 판결, 1991.1.15. 선고, 90누1960 판결, 1992.2.25. 선고, 91누12813 판결 등, 참조)인바,
처분청은 쟁점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에는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주소지에는 방문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 전 처분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는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였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
(라) 또한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공시송달에 대하여 등기송달 또는 교부송달을 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대법원 2000.10.6. 선고 98두18916 판결 등, 참조)하여야 하는바,
수취인 부재는 수취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은 확인되나, 송달 시점에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워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예: 장기 여행, 직장 출근, 군입대, 교도소 수감 등)를 의미하고, 폐문 부재는 송달장소에 갔으나 문이 닫혀 있어 수취인이 있는지, 거주하는지 확인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서류를 공시송달로 송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여야 하므로 단순히 폐문부재로 인해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15.1.13. 사업장을 이전하고 2025.1.17. 이전등기, 2025.2.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F은 2023.10.30. 현 주소지로 전입하여 배우자, 아들, 시모, 시외삼촌과 같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주소지와도 일치하고, 사업장도 존재하며, 대표자와 사내이사 G는 낮에 외출은 잦으나 거주지를 장기간 이탈한 사실이 없고, 동거인인 치매환자 외삼촌과 시모는 거의 집에 상주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대표자의 주소지에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유치송달한 사실도 있었는바,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2) 쟁점거래는 해외구매대행 거래형태로 쟁점계약대로 의류 등 상품을 납품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상거래이다.
(가) 쟁점계약은 중국 현지법인과 한국의 수입법인이 공동으로 해외 상품을 중국에서 소싱, 제조 및 수입통관업무 일체를 대행하여 한국에서 청구법인에게 상품을 제공하고, 국내 수입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 계약으로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2019.9.12. AGENCY인 A 및 B의 수입법인인 쟁점①매입처와 쟁점①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0.7.31. 쟁점①매입처의 폐업으로 2020.8.12. A 및 B의 다른 수입법인인 쟁점②매입처와 동일한 내용의 쟁점②계약을 체결하였다.
2) 쟁점계약 제2조(목적)는 “을(A, B의 수입법인)”은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의류상품을 중국에서 소싱, 구매, 제조, 수입 및 통관 업무 일체를 대행하여 상품을 한국 현지에서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수입상품을 국내에서 납품받았으며,
쟁점계약 제3조(물품대금 지급) 제2호는 금액은 상품의 중국 구매비용과 수수료 수입물류 비용 관세, 부가세를 포함한 총합을 상품가로 정하고, “을”은 제품 입고 시 AGENCY 수입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갑”은 이의 대금을 15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의 수입사업자인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바로 쟁점매입처들 명의 계좌로 그 대금을 직접 송금하였다.
또한, 쟁점계약 제4조(거래절차)는 “갑”은 주문서로 의뢰하고, “을”은 발주서에 의거 납품하며, 선적 시마다 통보하기로 하고, “갑”은 도착 후 검사 합격한 인수 상품에 대하여 해당 대금을 “을”이 요구한 AGENCY 통장으로 입금하며, “을”은 입금받은 금액을 중국으로 전신환 송금하기로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대금을 송금 후 그 금액이 중국으로 송금되었는지 확인하였다.
3) 거래의 형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각 방법마다 편리함, 안전성, 그리고 비용면에서 장단점 등을 감안하여 자기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의 배우자인 G는 여성 의류를 수입하기 위하여 생산지인 중국 광저우를 방문하여 현지 교민지의 광고란에 기재되어 있던 A 대표 M을 만나, 국내 포워딩 업체인 B를 소개받아 쟁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당시 수입 상품에 대한 루트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실무적으로 수입을 전담할 직원도 없었으며, 운송비 절감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해외 구매계약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무역대행, 물류 포워딩, 인증 대행, 통관 대행 등 일체를 쟁점매입처들이 대행하기로 한 것인바, 이러한 형태의 거래는 포털사이트에서도 무역부터 물류까지 원스톱서비스는 내용으로 쉽게 검색되는 거래형태이다.
4) 쟁점②매입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으로 수입대행 업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하여 청구법인은 2021년 5월경부터 직접 수입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수입하기 전까지의 무역대행업체 등을 통한 거래를 청구법인이 화주로서 직접 수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당사자 중 하나인 B의 수입법인인 쟁점①매입처 담당인 H 사장과 I 부장을 통해 쟁점거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주요 매출처인 ㈜J 등으로부터 생산 의뢰 등 발주(증빙자료 발주리스트, 발주문자, 발주서 제출)를 받으면 상품조건과 가격 등 거래조건을 협상하고, 중국 소재 공장 등에 제작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상품과 가격을 협상하여 쟁점매입처들에 게 주문서를 보내거나, 급할 경우 카카오톡, 위쳇 등 단톡방 등을 이용하여 작업지시서 등(제품사진 등 포함)을 보냈으며, 중국의 A 물류 센터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구입한 상품을 납품받아 검품 후 화물선이나 여객선 등에 선적한 후, 위쳇 등으로 “INVOICE”등을 국내 수입법인에 보내고, 청구법인에는 “PACKING LIST”를 보내주었다.
나) 쟁점매입처들은 인천세관에서 수입통관절차를 밟아 통관을 하였고, 그 직원인 I 이사가 청구법인에게 통관내역을 통보하였으며, 보세창고에서 물건을 분류한 후, 쟁점매입처들의 화물기사가 청구법인이 요청한 거래처로 직접 배송하면서 해당 운임영수증을 주고 가면 해당업체에서 다시 청구법인에게 운임을 재청구하여 이를 입금해주었으며, 쟁점매입처들의 직원인 I 이사가 청구법인에게 통관내역을 통보하면서 대금을 청구하고, 청구법인은 바로 그 대금을 쟁점매입처들의 계좌로 전액(선급금 등 차감한 금액)을 이체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중국 현지 공장 등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로 송금하기로 계약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제대로 송금하는지까지 확인하였으며, 매입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사실도 없다.
3) 청구법인의 주요매출처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J(45.6%) 및 K의 ㈜L(26.5%) 등으로 이들은 전체 매출액의 72%를 차지하고 있고,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전체 매입액의 48.2%를 차지하고 있는바,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상품이 없었다면 매출도 있을 수 없었다.
<표2>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 현황
○○○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에 대해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①매입처의 담당직원이라고 했던 H, I 등을 통하여 거래한 후 쟁점②매입처로 변경된 후에도 이들이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거래가 이루어졌고,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가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필수적 기재사항인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었고, 성명 또는 명칭 중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기재되었다면 이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설사 B의 대표 H가 자신이 아닌 제3자를 대표자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서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같은 매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를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나) 청구법인은 여성의류 등을 수입하기 위해 생산지인 중국을 방문하여 현지 교민지의 광고를 통해 중국의 A 물류회사 대표 M을 만나, 국내 포워딩 업체인 B를 소개받았고, B가 국내에서 수입 및 통관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입법인인 쟁점매입처들을 지정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때 당사자의 신분증, 명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쟁점①매입처 계좌개설 확인서, A가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을 입금받았다는 확인증 등을 확인하는 등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기본사항을 확인하였다.
(다) 또한 쟁점매입처들의 H 사장과 I 부장을 통해 쟁점거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위쳇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고 받으면서 2년여 동안 주문한 물량을 공급받았고, 물류직원 N과 상품 통관 및 이동상황을 실시간으로 주고 받으면서 매출처에 납품하거나 청구법인 창고에 입고된 것을 확인한 후 청구한 대금을 곧바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지급하였는데,
대금 지급 시 입금받을 계좌주가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대금을 입금시켜 주었고, 대금 결제 후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상품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중국 생산자에게 송금되어야 할 금액이 송금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송금증을 보내달라고 하여 확인하는 등 노력을 다하였다.
(라)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매입처들의 영업장 소재지, 사무실의 실재 여부 등을 확인했는지, 방문한 사실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쟁점거래는 쟁점매입처들이 국내 사업장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회사의 고정된 생산설비나 회사의 운영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조사청 역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의 경위 및 거래과정, 실물 거래의 흐름과 대금결제 내용 등을 확인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바 있다.
(마) 청구법인과 쟁점①매입처와 거래하던 중 쟁점①매입처가 폐업을 하고 새롭게 쟁점②매입처와 계약하고자 할 때 청구법인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로 쟁점①매입처의 폐업(2020.7.31.)을 확인하고 쟁점①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②매입처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고, 담당자인 H와 I도 계속하여 쟁점②매입처의 직원임을 표방하면서 실제로 같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으며, 단 한 차례도 차질 없이 납품받았으므로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
(바) 통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는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일 것이나, 청구법인은 여성의류를 쇼핑몰 및 대형아울렛 매장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 해당 상품을 주문받아 중국에서 소싱 및 수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했어야 하므로 발주처, 거래 품목 및 단가 등이 명확하여 굳이 위장사업자와 거래할 이유가 전혀 없고,
쟁점거래의 경우 제품의 중국 구매비용과 수수료 수입물류 비용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상품가액으로 정하고, 제품 입고 시 AGENCY 수입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상품대금을 15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어 위장사업자와 거래 시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해당 거래금액을 되돌려 받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공급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사 쟁점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들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1) 대법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참조)하였다.
2) 쟁점계약은 3자간에 작성된 계약서로 수입 대행 및 통관대행을 수행할 법인을 B가 선택할 수 있고, B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를 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임의로 거래처를 선택한 것도 아니며, 대행업체가 달라진다고 하여 부담할 거래대금이나 부가가치세가 달라질 것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굳이 공급자를 사실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고, 만약 쟁점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청구법인은 다른 무역대행업체를 찾아서 거래를 하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위장사업자와 계속 거래할 이유가 없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매입처들이 저가로 수입신고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도관업체로 수입통관이 불가능한 업체라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최근에 쟁점①매입처에 의뢰하여 확보한 수입신고서를 보면 수입자가 쟁점①매입처(통관고유부호 : OOO)로 표시되어 있는바,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나타나고, 실제 수입자로서 상품을 통관한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되며, 쟁점①매입처가 세관에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실제 재화를 수입하였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①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실제 재화를 납품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위장거래라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반송된 쟁점고지서를 대표자 주소지로 단 1회만 우편송달을 시도하여 1회만 반송되었고, 교부송달을 위해 대표자 주소지에는 방문조차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매입처가 인천세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입 통관한 상품가액이 매출액 OOO원의 5.4%에 불과한 OOO원으로 확인되고(2019∼2020년), 해당 수입상품이 실제 어느 업체로 납품되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으며, 쟁점매입처들이 화주가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화주는 통상적으로 상품의 소유권을 현재 지니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계약형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상품이 어느 단계에서 이전되느냐에 따라 화주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에게 물건을 인도해주기 전까지 화주는 쟁점매입처들임이 분명하다.
(다) 처분청은 쟁점계약의 거래상대방(을)을 A와 B라고 판단하였으나,
쟁점계약에 관여된 거래상대방은 A와 B의 수입법인인 쟁점매입처들이고, 쟁점①계약서에 B가 날인한 사실이 없고, 쟁점①계약서에 계약당사자인 M 신분증, 청구법인 사업자등록증, 계좌개설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이 서류들에는 쟁점①매입처가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쟁점②계약서는 ‘B의 수입법인 쟁점②매입처’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쟁점②매입처의 직인이 찍혀 있는 점 등을 보더라도 쟁점계약의 당사자는 중국의 소싱업체 A와 B의 국내수입법인인 쟁점매입처들임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한 매입대금 흐름을 볼 때 ㈜O으로 즉시 송금되고, 이후 세금계산서 흐름과 관련없는 제3자 및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자금흐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음과 동시에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고, 그 대금이 중국 A에 송금되었는지를 즉시 확인하였고, 적어도 청구법인이 송금한 자금은 중국의 A로 보내졌음은 분명하며, 청구법인이 이체한 자금이 중국의 A에 송금되지 않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송금 즉시 입금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품을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 쟁점매입처들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도 상품을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그 대금 전액을 쟁점매입처들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매입처들이 실질적인 공급자가 아니라면 처분청은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그 특정한 사업자에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그에 따른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할 것이다.
(바) 처분청은 A와 B와의 계약당시 청구법인이 제3자인 쟁점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라고 기재된 계약내용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약의 당사자는 A와 쟁점매입처들이고, 청구법인에게 최종적으로 상품을 납품한 사업자도 쟁점매입처들이며, 쟁점계약서에도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들에게 입금하기로 되어 있었고, 실제 쟁점매입처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켰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등기우편 발송 및 교부송달 시도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고, 쟁점고지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건 송달은 적법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5.3.20. 쟁점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25.3.31.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25.4.7. 고지서 재발송 전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G에게 송달 가능한 장소를 문의하는 문자를 발송하였고, G는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OOO로 우편을 발송해달라고 요청하여, 2회(2025.4.10., 2025.5.8.)에 걸쳐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을 발송하였다.
이후 2025.5.19. 3회차 우편이 반송되자, 처분청은 2025.5.26.과 2025.6.9. 총 2회에 걸쳐 사업장 소재지로 직접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2025.6.11. 공시송달 의뢰와 함께 2025.6.12. 청구법인의 대표자 주소지(서울특별시 OOO)로 우편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2025.8.11. 청구인의 사내이사 G가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3회 이상의 등기우편 발송, 2회의 교부송달 시도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쟁점고지서가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적법하게 공시송달을 한 것이므로, 쟁점고지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매입처들은 수입대행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납품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중국 생산업체에 의류제작 의뢰 및 공급을 위해 AGENCY인 A 및 포워딩 업체인 B와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매입처들과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과 A 및 B와의 수입대행 계약서를 보면, 제2조(목적)에 “갑(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의류상품을 “을(A, B)”은 중국에서의 소싱, 구매, 제조 수입 및 통관 업무 일체를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조(거래절차)는 “갑(청구법인)”은 상품이 도착 후 상품검사를 합격한 인수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대금을 “을(A, B)”이 요구한 AGENCY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정하면서, 청구법인은 “을(A, B)”이 지정한 AGENCY인 쟁점①매입처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또한 “을(A, B)”이 지정한 쟁점①매입처에서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실제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사업자가 쟁점매입처들이라면 당연히 쟁점매입처들과 직접 계약을 하고 대금결제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계약서의 내용과 배치된다.
(나)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G는 중국 생산업체로부터 의류 등 상품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중국을 방문하여 A 물류회사 대표 M 및 국내 포워딩 업체 B를 알게 되었고, B가 청구법인의 수입대행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선택할 수 있었으며, B가 쟁점매입처들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들 및 ㈜O은 관세포탈을 목적으로 세관에 저가로 수입신고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도관업체로 「관세법」상 수입통관이 가능한 자(화주, 관세사, 관세법인, 포워딩 업무를 담당하는 통관취급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대행업체로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처들은 ㈜AOOO의 실 대표자 P가 설립한 인적‧물적 자원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실제 재화나 용역의 수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바 있다.
<표3> 처분청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흐름
○○○
또한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들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쟁점②매입처 대표 N은 유선통화로 실 대표자는 P이고 본인은 직원이며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답변하였고, E 대표 Q는 거래사실 확인서에 명의도용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고 본인은 위 거래에 대해 모른다고 회신하였으며, 쟁점①매입처는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다) 또한, 조사청 조사관이 B의 대표 R과 유선통화한 내용을 보면 R은 청구법인에 대해 알지 못하고,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거래한 적도 없다고 답변하였고,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G가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다는 쟁점매입처들의 물류담당자 I은 쟁점매입처들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며,
쟁점매입처들 조사당시 쟁점매입처들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바 있고, 법인이란 법률상에서 자연인 이외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되는 대상으로 실물이 있는 인격체는 아니어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권리 및 의무를 위임받아 수행을 하나, 법인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대표이사도 없이 이루어진 계약이 정상적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문서, 자금이체내역, 패킹리스트, 수입신고필증, 운송증 등 증빙이 적정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 지급한 매입대금 흐름으로 볼 때, ㈜O으로 즉시 송금되고 이후 세금계산서 흐름과 관련 없는 제3자 및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자금흐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신고서 ㉝모델‧규격란을 보면, PORTABLE WI-FI CASE‧WATCH‧TRASH CAN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수입상품으로, 쟁점매입처들이 세관에 저가로 수입신고한 상품이 실제 청구법인의 상품인지도 알 수가 없는바,
처분청은 상품을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이 실제 거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확인절차없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①계약과 관련하여 2019.9.12. 작성한 계약서 별첨1에는 A의 M 신분증 및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이, 별첨2에는 쟁점①매입처의 계좌개설확인서 및 2019.11.13. 청구법인이 쟁점①매입처에 OOO원을 송금한 사실을 M이 확인한 내역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계약 당시에는 A의 대표자를 확인하고, 이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①매입처에 대한 계좌개설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과 A, B와의 수입대행 계약체결 당시 청구법인은 제3자인 쟁점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라는 계약서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결제대금 수수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G는 A 및 B와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는 B의 사업장에서 작성하였으며, 쟁점매입처들의 대표를 만난 적이 없고,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절차 없이 거래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중략)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기본통칙 57-103-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사업자 등록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를 소재지로 하여 설립하였다가 2019.10.1. 서울특별시 OOO로 이전하였고, 이후 2025.1.17. 경기도 OOO로 이전하여 무역업, 상품중개업, 여성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25.9.18. 폐업하였다.
<표4>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 내용
○○○
(나)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쟁점①매입처와 쟁점②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세무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이를 보면 쟁점①매입처가 2019∼2020년에 인천세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직접 수입 통관한 상품가액은 전체 매출액(OOO원)의 5.4%에 불과한 OOO원으로 나타나고, 해당 수입 상품이 실제 어느 업체로 납품되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들이 수입상품의 화주가 아닌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5>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
○○○
2)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21.5.28. I을 상대로 심문을 실시한 후 작성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법인은 I을 B 및 쟁점매입처들의 직원으로 알고 I을 통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표6> I의 심문조서(일부 발췌)
○○○
3)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1.6.4.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G에 대한 문답을 실시하였고, G의 문답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G의 문답서(일부 발췌)
○○○
4) 조사청이 2024.5.20.〜2024.10.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보고서상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상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내용
○○○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송달한 고지서 현황은 아래 <표9>와 같고, 고지서 교부를 위해 청구법인 사업장에 방문한 증빙은 아래 <표10>과 같으며, 교부송달을 위해 방문했을 당시 청구법인 사업장 출입문에 2025.4.14.∼2025.5.12. 방문이력이 나타나는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9> 쟁점고지서 송달 현황
○○○
<표10> 청구법인의 사업장 방문 증빙
○○○
(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①계약(2019.9.12. 작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고, 계약서 별첨자료는 아래 <표12>와 같으며, 쟁점②계약서는 아래 <표13>과 같다.
<표11> 쟁점①계약의 주요 내용
○○○
2) 청구법인은 쟁점①계약의 별첨한 문서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12>와 같이 A 대표이사 M의 신분증 사본, 쟁점①매입처의 계좌개설확인서(S은행), 청구법인이 쟁점①매입처에 입금한 금액이 A에 입금되었다는 확인서, 쟁점①매입처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표12> 쟁점①계약서 별첨자료
○○○
<표13> 쟁점②계약서 계약자(계약내용은 쟁점①계약과 동일)
○○○
3) 청구법인은 I을 B 및 쟁점매입처들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4>와 같이 I의 명함과 및 신분증을 제출하였다.
<표14> 청구법인이 제출한 I의 명함
○○○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거래대금으로 중국의 A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송금확인증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5>와 같이 송금내역 및 확인증을 제출하였다.
<표15> 중국의 A에 송금한 내역
○○○
5)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송금한 내역은 청구법인의 계좌의 출금명세 등을 통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출처의 주문서 및 발주서 샘플과 작업지시서, 제품사진, A와의 패킹리스트, 물류센터의 선적사진, 물건도착 사실을 통지한 문자, 쟁점①매입처 직원의 통관내역 통보 및 대금청구내용, 배송기사가 매출처에 제출한 운송비 영수증 및 해당 운임을 송금한 내역 및 15개의 쟁점세금계산서별 거래내역 소명자료(<별지> 2020.10.12.자 매입계산서 거래사실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은 쟁점①매입처가 수입자로서 수입내역을 신고한 수입신고필증 7매(수입국가는 모두 중국임)를 제출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아래 <표16>과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여성용 의류 제품을 매입하였다고 하나, 2019.9.2. 수입통관한 JACKET를 제외한 다른 상품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 품목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수입신고필증은 모두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내역으로 나타난다.
<표16> 쟁점①매입처의 수입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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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I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7>과 같고, 아래 <표18> 중 2020년의 소득발생처를 보면 B나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표17> I의 사업자 등록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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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I의 소득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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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통합전산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쟁점①매입처는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②매입처는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만 송달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자의 주소지에 송달하지 않는 등 송달노력을 다하지 않아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25.3.20. 쟁점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2025.3.31.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으며, 2025.4.7. 처분청 조사관이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G에게 송달가능한 장소를 문의하여 사업장 소재지(경기도 OOO)로 2회(2025.4.10., 2025.5.8.)에 걸쳐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2025.5.19. 3회차 등기우편분까지 모두 반송되어 교부송달을 위하여 2025.5.26. 및 2025.6.9. 사업장 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였으나 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해 2025.6.11. 공시송달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처분청의 송달노력은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어 쟁점고지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조사관이 쟁점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해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사업장의 출입문에는 2025.4.14.부터 2025.5.12.까지 집배원의 방문이력이 확인되는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부착되어 있었고, 이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은 최소 50일이상 사업장을 이탈하였거나 고지서 수령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처분청은 2025.6.11. 공시송달 의뢰 즉시 2025.6.12.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서울특별시 OOO)로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이 역시 반송되었고, 2025.8.11. 청구인의 사내이사 G는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는바, 설령 이 건 공시송달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중국에서 구입·제조한 상품을 국내에 수입·통관하는 역할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상품을 납품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 및 I과 G의 진술내용을 보면 쟁점①매입처의 수입통관실적은 2019년 제2기 매출액(OOO원) 대비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①매입처의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품과 청구법인이 쟁점①매입처를 통해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품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매입처들이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수입상품에 대한 통관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수입신고필증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들이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고,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직원을 고용한 사실도 없는 등 쟁점매입처들의 사업 실체가 확인되지 않아 쟁점매입처들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라고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 상품의 수입·통관을 대행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사를 면담하거나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거래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①계약 직전 중국에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만나 거래가능 여부를 확인하였고, 쟁점①계약서에 쟁점①매입처의 계좌개설확인서,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었다고 소명하고 있으며, 쟁점계약서의 제3조(물품대금 지급) 제2호를 보면 금액은 상품의 중국 구매비용과 수수료, 수입물류비용,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합을 상품가로 정하고, 상품입고 시 AGENCY 수입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당시 거래를 위하여 연락하였던 I의 명함과 신분증을 보면 I은 B의 직원이자 쟁점매입처들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B의 수입법인인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입상품을 제공받을 것이라고 믿고 계약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에게 상품대금을 송금한 후 쟁점매입처들이 중국의 A에 송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의 송금확인증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으로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들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청구법인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출처의 주문서 및 발주서 샘플과 작업지시서, 상품사진을 제출하였고, 중국 A로부터 받은 패킹리스트, 물류센터 선적 사진, 상품 도착사실 통지 문자, 쟁점①매입처 직원의 통관내역 문자, 및 상품 배송기사가 매출처에 제출한 운송비 영수증, 해당 운송비를 매출처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및 15개의 쟁점세금계산서별 거래내역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러한 거래흐름대로 상품을 공급받아 차질없이 납품하여 왔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위장거래를 통해 어떠한 이익을 수취하였다거나, 쟁점매입처와의 공모 또는 통정을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매입세금계산서 별 소명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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