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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5서1528생산일자 2025.12.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용한 법인 자금 등이 업무와 관련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27.부터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23.3.9.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9.7.∼2023.11.29. 기간 동안 A,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12.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 2023년 귀속분 OOO원(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 내용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사용한 자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청구인은 2022년 8월 이후에도 A의 적법한 대표이사였다. A의 회장인 D은 2022년 9월 경부터 서류를 위조하고 불법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청구인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려 시도하였으나, 이는 모두 법원에 의해 그 효력이 부정되었다.

 OO고등법원은 OO고등법원(OO) 2023.2.13.자 OOO 결정을 통해 청구인이 여전히 A의 대표이사임을 명확히 한 바 있고, OO지방법원은 D이 2023년 3월 경 청구인을 해임하기 위해 개최한 임시주주총회가 절차 위반으로 부존재함을 확인한 바 있다(OO지방법원 2024.4.4. 선고 OOO 판결). 그리고 D은 주주총회 의사록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금 집행 당시 A의 적법한 대표이사로서 자금을 집행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

 청구인은 D 측의 업무 방해로 정상적인 내부 결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의 존속에 필수적인 직원 급여 지급 등 업무 목적으로 자금을 집행하였고, 청구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청구인은 A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2025.2.20.자로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여 현재 관련 회계장부 등 증거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 회계자료 등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항변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2.5.28.~2022.8.18. 기간 동안 미국 출장 중 사용한 OOO원의 법인카드 사용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았으나, 이는 전액 업무 관련 비용이다.

 위 출장은 A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E’ 2호점 개점 계약, 스마트팜 사업의 미국 수출 타진, 신규 디저트 브랜드 수입 검토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고, 출장 중인 2022.8.7.에는 뉴욕에서 ‘E’ 브랜드 오너 측과 만나 계약서에 서명을 받고 저녁 식사를 하였으며, F 등 경쟁 브랜드를 방문하여 시장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비용은 업무상 경비에 해당한다.

 그 외의 상품권 구입액 및 법인카드 사용액은 청구인이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상품권 구입액 중 일부는 D이 구매하여 사용한 것이다. 이 부분 역시 처분청이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경우 검토하여 항변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3)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OO시 OOO 소재 G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A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던 ‘인테리어 리모델링 사업’의 홍보용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해 집행된 것이다.

 A은 2021년 6월 당시 사업 다각화를 위해 H 리모델링을 통해 인테리어 리모델링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였다.

 청구인은 리모델링을 완료한 후 A 유튜브 계정에 이를 업로드하여 홍보하였는바, 청구인이 사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이용하였다면 위와 같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최근 H에서는 재건축사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바, 만약 A이 위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면 H 재건축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I 회원권은 사업상 필요한 유력 인사 및 시행사 대표 등 접대를 위해 매입한 영업용 자산이고, 골프 대회 역시 실제로 개최된 행사이므로, 이는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서 업무관련비용에 해당한다.

 C는 D이 지인 등의 명의로 지배한 사실상의 개인 회사이고, C가 J 리조트를 매입할 당시 사내이사는 D의 측근인 K였다. 따라서 J 리조트의 관리비가 업무무관비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D 또는 K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고,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4) 주식회사 L는 D의 측근 및 부친이 임원으로 재직하던 D의 개인회사이다. 청구인은 D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주식 매매 과정에 관여하거나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A이 청구인이 사적 및 무단으로 사용한 법인자금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적정한 처분이다.

  (가) 청구인은 2018.4.4.~2019.10.8. A으로부터 가불금․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출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상환하지 않다가 2019년 10월~2019년 12월에 이를 상환하였다.

 청구인이 ‘업무추진비’ 사유로 출금한 금액들은 당일 또는 1개월 이내에 사용처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비용대체 되었으나 가불금․선급금은 1년 이상을 무상사용 후 상환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2023.3.9. 대표이사직을 퇴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2022.8.22.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A의 전자금융거래용 OTP를 이용하여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급여, 본인 개인의 변호사 수수료, 생활비 등을 임의 출금하였고, A의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A은 이를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청구인의 횡령을 인정한 바 있다(OOOO지방법원 2024.2.2. 선고 OOO 판결, 항소 기각 및 상고 포기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이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특수관계인 A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이익을 분여 받은 것이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A의 상품권 구입액 중 청구인이 사용한 상품권 및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상품권 사용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적정한 처분이다.

  (가) A이 법인 신용카드를 통해 구입한 상품권 중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A은 2018~2022년 기간 동안 총 OOO원 상당의 상품권을 법인 신용카드를 통해 구입하였고, 해당 상품권 구입액을 접대비․복리후생비 등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해당 상품권 구입액 중 A의 대주주이자 회장인 D, 대표이사였던 청구인 등 주요 임원 명의로 구입된 상품권 구입액은 OOO원이다.

<표2> 주요 임원 상품권 구입액

○○○

  해당 상품권은 M․N 등에서 구입한 백화점 상품권으로 주요 임원이 사용하는 법인 신용카드를 통해 구입되어 접대비 등 비용으로 계상되었으나, A은 해당 상품권 사용처에 대하여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해당 상품권 구입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품권 구입에 사용된 법인 신용카드 명의자를 그 귀속자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여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적정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A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A은 2018~2022년 기간 동안 재경부․관리본부 등 지원부서와 아파트 건설공사현장 명의 법인 신용카드를 통해 총 OOO원의 상품권을 구입하였고, 접대비․복리후생비 등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표3> 지원부서․건설현장 상품권 구입액

○○○

  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이 중 OOO원은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준공포상․임직원 행사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는 지출목적 및 사용처에 대해 대략적인 근거 자료마저 제출하지 못하였다.

<표4> 지원부서·건설현장 상품권 구입 중 업무무관비용

○○○

  이에 조사청은 해당 상품권 구입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당시 A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적정한 처분이다.

 (3) A의 법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통해 사적으로 사용된 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적정한 처분이다.

 A이 지출한 비용 중 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A은 2018∼2022년 기간 동안 법인 신용카드를 통해 총 OOO원의 금액을 사용하고, 이를 접대비․복리후생비․기타 판매관리비 등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그 중 OOO원의 금액은 청구인 및 기타 임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임이 확인 되었다.

<표5>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업무무관 비용

○○○

 청구인은 2018∼2022년 기간 동안 본인이 사용하는 법인 신용카드를 통해 가족여행비, 개인 물품 구매, 병원비, 실내골프장 이용 등 OOO원을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이용하였다.

 조사청은 위 금액 OOO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중 A이 청구인에게 반환청구소송(위 소송에 대하여 이 건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제기한 OOO원은 유보 처분하였으며, 소송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및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금액 총 OOO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적정한 처분이다.

<표6>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상여 처분 금액

○○○

 (4) A의 비용․자산 중 업무무관비용 및 자산으로서 청구인이 사적으로 이용한 비용 및 자산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적정한 처분이다.

  (가) A이 청구인 소유 자산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A은 2021년 ㈜O 등을 통해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및 주택전시관 건립비용 등을 지급하고 이를 자산 및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된 비용임이 확인되었다.

<표7> G․H 인테리어 비용

○○○

  A은 2022년 청구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뒤 해당 내역을 확인하여 2023년 청구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OOOO지방법원은 원고 A의 승소 판결(이 건 판결)을 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해당 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 및 유보 처분하고, 유보 처분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적정한 처분에 해당한다.

<표8> 업무무관 공사비용에 대한 인정이자 상여 처분 금액

○○○

  (나) A이 취득한 호텔 회원권 중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한 것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A은 2018년 P㈜로부터 ‘I 회원권’을 OOO원에 취득하고 연회비, 사용수수료 등 관련 비용 OOO원을 접대비․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회원권은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 명의로 등록되어 업무와 관련없이 청구인이 사적으로 이용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표9> I 회원권 취득 비용

○○○

<표10> I 회원권 관련 비용

○○○

  이에 조사청은 회원권 취득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 및 회원권 사용금액 OOO원에 대해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적정한 처분에 해당한다.

<표11> 회원권 사적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

○○○

 (5) 청구인은 C의 부동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관련비용을 C의 법인자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한 기타소득 처분은 적정한 처분이다.

 C가 지출한 업무무관 부동산(OOO)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기타소득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청구인은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어떠한 법률적 관계가 없음에도 2020.8.11.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을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해당 사실은 아래의 임직원 진술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12> OOO 이사 문답서 발췌(2023.10.20., 15∼16쪽)

○○○

 C는 J 리조트형 연립주택 부동산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을 인정하였으며 사용한 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라는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C는 상기 업무무관 부동산 비용과 관련하여 2023.4.3. 부동산 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3.11.29. 승소(사건번호 : OOOO지방법원 OOO)하였다.

<표13> OOOO지방법원 2023.11.29. 선고 OOO 판결문 일부 발췌(1,3,5P)

○○○

 이에 조사청은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비용 OOO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청구인에게 기타소득 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적정한 처분에 해당한다.

<표14>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비용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

○○○

 (6) 청구인은 (주)L의 주식을 보유하다 특수관계법인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였고, 이에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주)L의 주식을 본인이 직접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양도자금도 본인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는바, (주)L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사실이 없다.

 C는 청구인으로부터 (주)L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비상장주식 평가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해당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도 확인되지 않는다.

 (주)L는 2021.9.3.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 거래일 당시 설립 후 3년 미만 법인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주)L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면 1주당 OOO원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C가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으로부터 (주)L의 주식을 시가(1주당 OOO원)보다 고가(1주당 OOO원)에 매입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분여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사용한 법인 자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의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

○○○

  (나)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 일부는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청구인 진술서 내용 일부

○○○

  (다) A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OO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이 건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 기각 및 상고 포기로 2025.1.3. 확정되었다.

<표17> 이 건 판결 주요 내용

○○○

  (라) C는 청구인을 상대로 OOO, J 리조트의 부동산 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OOOO지방법원은 2023.11.29. 원고 승소판결(OOOO지방법원 2023.11.29. 선고 OOO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 포기로 2024.1.10.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본인이 A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A의 일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선임신청에 대한 OO고등법원(OO) 2023.1.15.자 OOO 결정문을 제출하였다.

<표18> OO고등법원(OO) 2023.1.15.자 OOO 결정의 결정문 일부

○○○

  (바) 청구인은 법인카드 사용액은 업무목적의 해외출장에서 사용한 경비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Q 등 패스트푸드점에서 촬영한 햄버거 및 매장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인테리어 비용은 사업 관련 비용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A이 2021년 7월경 작성한 ‘OOO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자금 집행 당시 A의 적법한 대표이사로서 자금을 집행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고, 청구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사용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2022.9.1. A의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A의 자금 사용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자료도 없으며, 청구인이 위 금전의 사용처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A 자금 사용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청구인의 A 자금 사용이 업무와 관련되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용한 법인 자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해외출장비용, 인테리어 비용, I 회원권 매입 비용, 골프대회 비용 등이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서 사업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J 리조트의 관리비는 D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미국 출장을 명목으로 A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나 그 사용처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실제로는 청구인 가족들의 항공권, 숙박료 등 가족 해외여행 비용을 A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던 사정이 확인되는 점,

 이 건 판결문에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대표이사 부부 소유의 아파트를 주택전시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고, 나아가 실제로 위 각 아파트가 주택전시관 등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며, 특히 OO OOO G 아파트 OOO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의 경우, 원고가 영업상 추진하던 OOO 12층 인테리어 공사에 포함되는 비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은 A에 대한 횡령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점,

 I 회원권은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바, A의 영업활동 등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A이 골프대회 명목으로 계상한 금액 OOO원은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비용대체한 것으로, 골프대회 개최 기안문 외에 다른 대금지출 증빙이 없고, 해당 기안문에는 행사 예산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 J 리조트의 경우, C가 청구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3.11.29. 승소하였는바, 실제로는 청구인이 위 리조트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L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청이 제출한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L의 자본금을 본인이 불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L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C가 청구인으로부터 ㈜L의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