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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가공 경비 여부
조심2025서4194생산일자 2025.12.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3.27. 개업하여 OO시 OO구 OOO호에서 ‘OOO’라는 상호로 도소매·무역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실제 거래 없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OOO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OOO원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OO세무서장은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3.10.23.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처분청에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7.2.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내에서 외국의 첨단기술장비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게 외국에서 생산되는 첨단기술장비를 선별하여 최적의 조건으로 공급(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청구인은 국내기업이 최적의 조건으로 첨단기술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외국 공급업체의 제품을 선별 및 공급 조건을 조율하고 그 제품을 국내기업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 및 컨설팅을 하여 성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일종의 무역거래 중개업체이다.

 (2) 청구인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는 국내에 많이 있어 공급자 우위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바, 국내기업의 임원진을 많이 알고 있는 자가 사업수주의 성공률이 높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진행자인 a을 주변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a은 청구인의 사업을 도와주기로 하고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수수료지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은 청구인이 B과 C과 거래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고, 그 결과 청구인은 B과 C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

 (4) a은 예전부터 쟁점매입처에서 ‘소액결제시스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청구인은 a을 도와 소액결제시스템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B과 C에게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a에게 청구인의 사업수주 성공대가 및 소액결제 시스템 사업진행 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5) 청구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사업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지급된 비용은 합목적성이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진행자인 a이 2017년 B에 OOO업체 D의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 건과 2017년, 2018년 C에 원유테스트 관련 설비를 납품하는데 있어 청구인의 영업활동을 도와 수주하는데 기여해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a(쟁점매입처)의 자문 또는 컨설팅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수수료 계약서 외 실질적인 업무수행내역, 보고서, 결과물, 이메일 등의 자료가 없고, a은 쟁점매입처의 내부 직원이자 사업진행자라고만 되어 있으며, 실제 해당 시점에 a이 쟁점매입처를 대표하여 중개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계약서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수료 금액을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수료 산정기준이나 정산 방식, 산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거래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쟁점매입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당초 청구인에게 공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계설비나 장비류의 공급능력 또는 사업기반이 전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 품목 또한 ‘OOO외’로 쟁점매입처의 사업목적 및 업종범위를 명백하게 일탈한 것으로 실물 공급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 소액결제시스템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을 의뢰하여 해당 사업진행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외부용역자의 중도포기로 해당 프로젝트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나, 실질적인 프로그램 납품, 인건비 지급, 기타외주 내역 등 어떠한 실제 거래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계약과 관련된 서명은 대표자인 b로 되어 있으나, 실제 b는 서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주소, 세금계산서 이메일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가 a의 남편인 c의 사업장과 일치하는 점, 상시·일용근로자 및 사업소득 지급내역이 없는 점 등은 쟁점매입처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임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가 아닌 자금 수수목적으로 발급된 가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가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2017⁓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2017⁓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

(단위 : %, 천원)

○○○

  (나)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결과, 관련 과세자료를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23.10.23.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쟁점매입처의 조사종결보고서>

○○○

  (다) 청구인은 2016.4.1. 쟁점매입처와 ‘수수료 지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b이나, 계약서 상에는 쟁점매입처 a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주주명부내역에 따르면, a은 쟁점매입처의 지분을 10%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입처에서 a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에게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제공받은 컨설팅 등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수수료지급 계약서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수료 금액을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수수료 산정기준이나 정산방식 등의 산출근거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