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누577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4. 11. |
판 결 선 고 | 2025. 5.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7.자로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6,097,272원(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중 144,929,69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3,920,148원(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중 168,439,95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9,253,930원(가산세 포함) 중 192,259,4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표 중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의 “263,920,148원”을 “168,439,959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9행의 “발행하지”를 “발급받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4) 한편 원고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것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오피스텔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그 매출세액에 대응하는 매입세액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4. 가.항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것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 등에 의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면세사업자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추가 판단
1) 원고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관행이 형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하는데(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에 주장에 의하더라도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세무사의 의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한데(소장 7면), 과세관청에 해당되지 않는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두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객관적 사실과 더불어 과세관청이 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되어 비과세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에 해당하는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처분이 비과세관행에 반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