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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 관련 쟁점비용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4-중-2078생산일자 2025.11.13.
AI 요약
요지
쟁점비용은 발전소 건설에 있어 설계, 시공관리 및 성능검증에 직접 관여되는 비용으로 생산성 향상시설의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이 존재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비율은 전체 공정상 시공비중이나 공사진행내역 등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비용 중 공제대상과 관련 없는 금액등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 비율을 재산정할 필요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3.12.21. 청구법인에게 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준공된 OOO건설공사와 관련된 비용 중 기본설계용역비 및 CM․감리용역비에서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 없는 금액(①), 직접비, 공정비중 및 면적비중 등의 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대비용의 합리적인 배분 비율(②)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제대상금액[{기본설계용역비+CM‧감리용역비)-①}×②]을 산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를 건설‧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OOO OOO(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준공‧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공제율 1%)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가, 2021.4.8.(2021.5.10. 청구내용 변경) 기 신고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을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공제율 3%)으로 변경하여 신고 시 누락한 비용을 합산한 OOO원을 투자금액으로 하고 세액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1차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9.7. 간접비 일부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투자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세액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에 OOO원을 환급하는 일부인용 처리를 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3.10.10. 아래 <표1>과 같이 기술본부비용 및 외부용역비 등 이 사건 발전소 취득 부대비용을 생산성향상시설 자산 기자재비‧시공비(직접비)가 이 사건 발전소 전체 직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합계 OOO원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으로 인정하여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21.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취득 부대비용 내역

(단위 : 원)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표1>의 4 기본설계용역비 및 7 CM‧감리용역비 합계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부대비용”이라 한다)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대비용은 이 사건 발전소 시설 중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는 OOO(이하 “공제대상자산”이라 한다)에 투자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지출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부된 간접비에 해당하여 공제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쟁점부대비용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1) 구 조특법상 투자금액은 자산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구 조특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투자금액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법인세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7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자산을 제조·건설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이 되고,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위 투자금액의 범위에 해당된다(국세청 서면-2015-법인-139, 2015.10.1.).

또한 기업회계기준(K-IFRS) 역시 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설치장소 준비비용, 운송·취급 관련 비용 등)를 자산 원가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되고 취득가액에 계상된 부대비용은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령과 회계기준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부대비용은 모두 발전소 건설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투자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직접 지출된 비용’이란 합리적 배부가 이루어진 부대비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투자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은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는 사회통념상 상당하고 불가피한 비용이라면 개별적으로 식별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부되어 취득가액에 계상된 비용까지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10.13. 선고 87누83 판결)도 계약서 작성비, 광고비 등 매수인 확정 전 지출 비용까지 직접 지출 비용으로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20부542, 2020.7.30.)에서도 건설과 관련한 공통비용을 합리적으로 안분 배부한 경우 이를 직접 지출 비용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부대비용 역시 발전소 건설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부된 비용이므로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며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다.

(3) 건설 관련 외부비용 중 기본설계용역비 및 CM‧감리용역비는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외부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가) 처분청은 공제대상자산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았는바, 기본설계용역비는 발전소 건설 초기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 자산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비용이다. 아래와 같이 기본설계용역 설계서에는 설계 범위에 공제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히 확인된다.

1) OOO

2) 전기설비에 대한 설계

3) 계측제어설비에 대한 설계

4) OOO 에 대한 설계

(나) CM‧감리용역비는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관계 법령상 건설공사 과정에서 CM 및 감리 용역 제공이 필수적이고, CM 및 감리의 대상에 공제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비용은 건설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최종보고서 422∼423페이지)

6) 전기설비 감리(사업주 기술지원 전기설비 감리 준공보고서 2페이지)

가. 처분청 의견

쟁점부대비용은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사에 투입된 기본설계용역비 및 CM․감리용역비를 직접비 비율만큼 임의로 안분한 일부 금액으로서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공제대상자산에 국한되지 아니한 전체 설비에 대한 공통비용에 해당하는바, 쟁점부대비용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

(1) 자산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조특법 제24조는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구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이라 함은 해당 설비(자산)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출된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투자세액공제대상에 국한되지 아니한 전체설비에 대한 공통비용이거나 투자세액공제대상 설비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

(다) 즉, 생산성향상시설(자산) 취득에 직접 지출되었는지의 여부가 공제 대상금액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건일 것이며, 자산의 취득가액 계상 여부는 직접 지출 여부가 우선적으로 확인된 후 고려되어야 할 요건이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 청구법인의 주장은 쟁점부대비용이 투자세액공제대상 설비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단순히 취득가액 전부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2) ④ 기본설계용역비에 대하여

(가) OOO2단계 건설 설계기술용역 설계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OOO 건설을 위한 현장조사부터 각종지침서 작성 등 OOO 건설 전과정을 설계한 것으로 보이나, 생산성향상시설의 핵심인 주요 기자재(공제대상자산)는 모두 외부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주요 기자재가 설치될 건물 동들의 세부설계가 기본설계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주요 기자재 직접비 OOO원을 제외할 경우 기본설계용역에서 생산성향성시설 투자세액공제 관련 비율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종합공정표상 9개 기계장치 공사원가비가 전체 건설공사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6%이다).

(1) ⑦ CM‧감리용역비에 대하여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CM‧감리용역비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용역인지 여부 구분이 필요하여 준공보고서 등 확인한바, 아래 <표2>와 같다.

<표2> CM‧감리용역 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라) 위 <표2> ㄱ a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용역의 주요내용을 보면, CM(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와 감리용역인 것으로 준공보고서상 확인된다.

(마) 주요 용역별 구분 위 <표2> ㄴ 용역의 경우 준공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송전선로 감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가공선로, 지중전력구, 지중케이블)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바) 위 <표2> ㄷ OOO 건설공사 중 토목, 건축, 기계, 통신분야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을 검토한바,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공사가 완료되었는지를 감리한 것으로, 일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인 것으로 보인다.

(사) OOO이 직접 감리한 송전선로 중 OOO 설비의 준공검사 결과 보고서 내역을 검토한바, 설계대로 준공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단순 감리인 것으로 보이며, 일부 미비점 지적내역인 열화상 카메라 미작동 등으로 확인되어 일반적인 감리 용역인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이 신청한 생산성향상시설의 주요 기자재OOO 대부분은 OOO에서 완성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이 수행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용역 또한 기본설계기술용역 설계서 내용을 기반으로 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으로 보여, 생산성향상시설에 직접 대응되는 취득부대비용이 아닌 발전소 전체를 위한 간접 행정비용으로 회계상 취득원가에 반영할 수는 있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자) 주요 기자재(OOO) 설치 공사는 종합 공정 현황 상 2017년 11월 이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바, 생산성향상시설 설치 공사 이전에 기 집행된 OOO의 CM용역 기성 청구 금액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OOO 청구한 4차 기성까지 OOO원), 주요 기자재(OOO) 설치 및 부속설비 공사비는 MC-01부터 MC-05까지 OOO원으로 준공보고서상 확인되며, OOO 총 공사비 중 기계장치공사비(9개)가 차지하는 비중은 8.06%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직접비 비율로 부대비용을 분배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표3> 사업주기술지원용역 준공보고서상 하도급 현황(발췌)

<표4> 사업주기술지원용역 준공보고서상 단위공사별 공정률(발췌)

2.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부대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착공하여 OOO 이 사건 발전소를 준공하였고,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발전소의 구성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이 사건 발전소의 구성도

(가) 1차경정청구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기술지원용역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사업주 기술지원 위‧수탁 협약서상 OOO의 역무범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준공보고서 종합공정표에 따르면, 가스터빈 등 공제대상자산의 설치공사의 가중치는 아래 <표5>와 같이 8.064%로 나타난다.

<표5> 종합공정표상 공제대상자산 등의 설치공사 가중치

(마) 청구법인은 이 사건 발전소 취득을 위해 지출된 기본설계용역비 및 CM‧감리용역비 총 집행액을 이 사건 발전소 전체 직접비에서 공제대상자산의 직접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부대비용을 산정하였다. 다만, 조세심판관회의 진술 과정에서 CM(건설사업관리)비용에 감리용역 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구분되지 않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확인하였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생산성향상시설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단지 취득 과정에 부수적으로 수반하여 지출된 비용이거나 취득에 간접적으로만 기여하는 비용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투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장되는 지출이 생산성향상시설에 속하는 자산의 취득을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는지, 이러한 지출이 자산의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만일 그와 같은 지출이 없었더라면 생산성향상시설에 속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곤란하였는지, 해당 지출이 신뢰성과 정확성을 갖춘 계약서, 회계자료 등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다른 목적의 지출과 객관적으로 구분되고 그 구분 기준이 합리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8.14. 선고 2025두32946 판결,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대비용 전부가 공제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부대비용이라 하더라도 해당 자산의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된 비용이라면 직접 취득비용으로 인정되어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인바, 발전소 건설에 있어 기본설계와 CM‧감리는 자산별 설계‧시공에 직접 관여되는 기술용역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및 준공보고서 등에 의하여 기본설계용역 및 CM‧감리용역이 공제대상자산의 설계, 시공관리, 성능검증과 관련되어 있음이 나타나므로, 기본설계용역비 및 CM‧감리용역비에 공제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있어 설계‧감리‧관리 등의 절차는 필수 단계로, 기본설계용역비 및 CM‧감리용역비는 공제대상자산이 정상적으로 취득‧설치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본설계용역비 및 CM‧감리용역비 전체를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이 사건 발전소 취득을 위해 지출된 기본설계용역비 및 CM‧감리용역비 총 집행액을 이 사건 발전소 전체 직접비에서 공제대상자산의 직접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부대비용을 산정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공제대상자산의 취득원가가 전체 건설원가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약 66%)은 큰 반면, 종합공정표상 전체 공정에서 차지하는 시공 비중(8.06%)은 미미하고, 사업주기술지원용역 준공보고서상 4차 기성기간 종료일(2017.9.30.)까지는 공제대상자산 관련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결과 거부된 위 기준으로 공제대상 투자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2차례 조세심판관회의(2025.5.22., 2025.9.25.) 심리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기본설계용역비 및 CM‧감리용역비 중 공제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 없는 금액(①), 직접비, 공정비중 및 면적비중 등의 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으로 산정되는 부대비용의 배분 비율(②)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제대상금액[{기본설계용역비+CM‧감리용역비)-①}×②]을 산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3)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5.2.13. 기획재정부령 제46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영 제21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별표 2] <개정 2014.3.14>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분

적용범위

1.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가. 제품의 설계 및 생산을 위한 컴퓨터와 수주·출하 및 판매 등에 대한 경영정보의 관리를 위한 컴퓨터의 본체·주변기기[컴퓨터자동설계기(CAD)·캠(CAM)·보조기억장치·프린터·플로터·웍스테이션·모뎀·단말기·인터베이스 및 정전압전원공급장치에 한한다] 및 소프트웨어

나. 제조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공정제어기기 또는 공정제어시스템 및 동 장치의 부분품

(1) 프로그래머블로직콘트롤러(PLC) 및 수치제어장치(NC 또는 CNC)를 이용한 설비

(2) 로보트 콘트롤러 및 컴퓨터통합시스템(CIM)과 관련 단위기기

(3) 유공압밸브·유압펌프·공기압축기 및 유공압 액튜에이터

다.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

라. 2 이상의 기계를 조립하여 자동으로 제어하는 생산 또는 가공시스템(FMC·FMS 및 Transfer Line을 포함한다)

마. 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

바. 분산제어장치·종합정보표시판·무정전원공급장치·제어밸브·신호전송기 및 부속기기

사. 화학물질의 합성과정에서 요구되는 반응온도·압력 및 시간농도를 자동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자동제어시스템·화학반응합성장치 및 부속설비

2. 가공설비 및 품질향상설비

가. 웨이퍼절단설비·식각설비·회로형성설비·칩팩킹 및 조립장비 등의 반도체가공설비와 고순도 실리콘양성설비

나. 제어장치가 부착된 신선기·연선기·권선기 및 테이핑기, 전극 및 자극의 착탈설비, 진공·청정·방폭 등의 공기조절설비 및 기밀봉지설비, 도포·증착 및 성막설비, 노광·현상·식각 및 트리밍설비, 정면·연마·연취 및 적층설비

다. 매분당 방사속도가 6천미터 이상의 초고속방사설비와 고강도·고기능 섬유의 생산설비

라. 원료수지를 중합·화학변성 또는 물리변성한 제품을 제조하는 주설비 및 부속설비

마. 신소재 생산설비

(1) 섭씨 1천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압력 1천톤 이상인 성형·정압·고속프레스

(2) 섭씨 1천350도 이상에서 언제나 소성이 가능한 고온소성설비와 분위기소성 및 가압소성설비

(3) 단결정 및 다결정을 육성하는 설비

(4) 광석 또는 스크랩을 제련·정련 또는 주조하는 설비와 압연·절단·냉각·교정·직접 또는 이송하는 열간 및 냉간압연설비(냉간성형설비를 포함한다), 공기를 포집 및 분리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 발전 및 수배전설비, 전압 및 전류조정설비

(5) 성형·용접·열처리·인발·신선제조 및 연선제조설비, 소재에 도금·도장하는 표면처리설비

(6) 고압의 가스나 물로 용융된 금속을 분사시켜 금속분말을 제조하는 설비

(7) 광석 또는 제련부산물로부터 회유금속을 제조하는 설비

(8) 전기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고순도금속을 제조하는 설비

(9) 레이저·플라즈마 또는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금속의 박막을 제조하는 설비

바. 항공기·비행체·위성체·유도발사체 및 그 부품(보조기기·전자장비·동력전달장치 및 발사조정장치에 한한다)의 제조설비

사. 미생물과 동·식물세포의 배양 및 증식설비, 발효공정 및 생물공정에 관련된 장치

아. 중질유분해설비

자. 사물ㆍ환경정보를 자동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이용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환경오염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센서 네트워크 설비(Ubiquitous Sensor Network)

3. 자동계측·검사 및 계량설비

가. 원료·부품 및 제품의 기계적 성질·물리적 성질·화학적 양, 전기전자적 양의 분석·검사·시험 또는 계측에 사용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와 원료·부품 및 제품의 기능 시험·성능시험·작동상태점검 또는 양품선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

나. 생산제품을 일정량씩 자동으로 계량·계수·충전 또는 포장하는 자동포장기 및 봉합기

다. 프로그램에 의하여 온도·습도·전압 및 주파수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환경 및 조건부여시험기

라. 엑스(X)선·방사선·레이저 또는 전자파를 이용한 검사설비

마. 가공공정에서 생산제품의 치수정밀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설비

바. 금속 및 세라믹분말의 입도를 측정하는 설비

사. 금속표면에 형성된 박막의 조성·표면조도 및 자기도를 측정하는 장치

아. 신호를 분석·발생 및 측정하는 설비

자. 생화학적 분석 및 검사를 하는 기기와 생체현상을 측정하거나 기록하는 설비

차. 컴퓨터에 접속되어 작동하는 기능분석 및 성능시험 등을 하는 기기

4. 정보화 시설 및 전기통신설비

가.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ㆍ전송설비ㆍ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

나. 무제한인터넷주소(IPv6)를 지원하는 라우터 및 스위치로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장비

(6)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부 칙 <제15227호, 2017.12.19.>

제43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

부 칙 <제16009호, 2018.12.24.>

제41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24조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외한다), 제25조 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투자(종전의 제25조 제1항에 따른 투자로서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개시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투자하는 경우의 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