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26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2. 27. |
판 결 선 고 | 2026. 3.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XX. X. X. 자 각 증여세 X원(가산세 포함) 및 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X 주식회사는 20XX. X. XX.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자본금 X원(X주, 1주당 X원)으로 설립된 회사인데(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X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고 20XX. X. X. 이를 등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식 전부인 X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자신의 배우자 X 등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신주를 배정하였다.
다. 이 사건 유상증자 후 이 사건 회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 원고 | 김XX | 김XX | 김XX | 김XX | 나XX |
주식수 | X | X | X | X | X | X |
지분율(%) | X | X | X | X | X | X |
라.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XX. X. X.부터 20XX. X. X. 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X, Y(이하, ‘X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XX. X. X. 원고에게 증여세 X원(가산세 포함) 및 X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ㅟ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김XX 등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위 사람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배정했을 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및 그론 인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세금과 관련한 조언을 받지 못한 점, 유상증자 대금을 원고의 가수금으로 납입하는 등 명의신탁이 노출되는 방식으로 진행한 점, 사업확장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다수 주주로 구성된 사업형태가 필요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명의신탁 관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는 김XX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배정한 날부터 약 1년 전에 우연히 이들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어 몰래 위 주식을 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를 할 별다른 동기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이는 매우 이례적인 행위인 것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김XX 등에게 투자를 제안하고 그 투자금에 대한 담보먹적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위 사람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였다고 하면서도 주식 배정에 관한 동의만 받지 않았다고하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XX 등과의 투자논의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이 사건 주식 취득에 관한 사항만 김XX 등이 몰랐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③ 한편 원고는 김XX 등이 담보명목으로 위 주식을 받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스스로 위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자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김XX 등 사이의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김XX 등의 명의로 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조세 회피의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유상증다를 통해 김XX 등에게 배정된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원고가 김XX 등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는 사업확장을 위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를 하였고, 자금조달을 위한 대출심사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수 주주로 구성된 사업형태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수 주주로 구성된 사업형태만으로 대출심사과정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XX 등으로부터 실제 투자를 받아 그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주주가 됨으로써 명의신탁 없이도 다수 주주로 구성된 사업형태를 갖출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목적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김XX 등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최소한의 주식만을 신탁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원고는 무려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51%에 해당하는 주식을 김XX 등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자신과 특수관계인인 자신 가족들의 지분을 49%로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20XX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X원, 20XX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X원에 달하는 등 배당가능이익이 적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 언제든지 배당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배당소득과 관련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을 김XX 등에게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후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실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20XX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약 X원에 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 및 특수관계인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지분은 20XX년 기준 합계 49%인데, 명의신탁된 주식을 더할 경우 100%로서 50%를 초과하므로 원고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39조)를 부담하게 되는데, 김XX 등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위 의무를 회피하게 된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XX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X원이 넘는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목적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의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