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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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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재화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3%)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전-1526생산일자 2026.01.28.
AI 요약
요지
정정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의도적인 매출액 과다계상분이 확인되어, 이를 감액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감사인의 지적으로 위 세금계산서를 전부 취소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10억원상당의 실제 공급한 재화에 대해서는 2022년을 공급일로 하여 별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2021년 제2기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4.14. 설립하여 2012.3.6.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충청북도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며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고,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 2012년부터 OOO를 공급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었다.

청구법인은 작성일자가 2021.12.31.이고 공급가액이 OOO원인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쟁점거래처에게 발급하였으나, 다음 해인 2022년 총 9회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작성일자가 2022.3.31.부터 2022.12.31.까지이고 총 공급가액이 OOO원인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회계 감사인으로부터 ‘2021사업연도 매출액 과대계상으로 인한 매출 과대계상 및 매출채권 과대계상 등의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감사결과를 받음에 따라 2023.3.28.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2021∼2022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해 경정청구하여 2021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본세를 환급받고, 2022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본세를 추가납부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7.31.부터 2024.11.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9∼2023사업연도에 대해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2.3.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을 2024.12.3.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5.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가공거래 여부 또는 실물거래 존부에 대한 판별기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물거래의 존부는 단순히 현실 인도·사용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약정(계약)이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아여야 한다.

 대법원도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즉, 당사자 사이에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규정된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같은 뜻임).

 나아가 대법원은 납세자가 생산설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계약금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현실적 재화의 인도 없이 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조차, 당사자들이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현실적인 재화의 공급’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4도655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실물거래가 일부라도 존재하는 이상, 해당 세금계산서 ‘전부’를 곧바로 ‘공급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평가할 수 없고, 공급가액이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5호(공급가액 과다기재)로 의율할 수 있을 뿐이다.

 (2) 계속적 계약 및 실물거래 존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2012.3.1. OOO 공급에 관한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해당 계약에 따라 OOO를 생산·납품하는 거래를 계속해 왔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사이에 개별 주문을 전제로 한 구체적 계약관계(공급의무 및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계약)가 성립된 상태에서 생산 및 출고를 진행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생산·출고된 OOO는 계속적 계약과 개별 주문에 기초한 실물거래로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한편,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는 크게 ‘무상사급 출고’와 ‘매출 출고’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① ‘무상사급 출고’는 청구법인이 압출공정을 마친 재고를 조립공정을 수행하는 쟁점거래처에게 일시적으로 이전하였다가, 조립공정 완료 후 재고가 청구법인으로 반환되는 구조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조립공정 용역을 제공받는 관계에 해당하며 재고 소유권은 청구법인에 계속 귀속된다. ② ‘매출 출고’는 청구법인이 압출공정까지 수행한 OOO를 반제품 형태로 쟁점거래처에 판매하는 구조로서, 인도와 함께 재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전형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쟁점세금계산서 중 약 OOO 상당은 위 ‘매출 출고’에 해당하며, 이는 2012.3.1. 체결된 쟁점계약 및 그에 따른 개별 주문에 기초한 것인바, 적어도 ‘매출 출고’ 부분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계약상 원인에 따른 인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매출 출고’ 물량은 쟁점거래처의 주문에 따라 제작 완료 후 OOO으로 출고·적치되었고, 이후 실제 현장 출하·사용된 정황도 존재하여 현실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설령 일부 물량에 관하여 현실적 이동·인도 여부가 다투어지더라도, OOO이 A이 전용·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지게차 등으로 자유롭게 반출·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재화를 이용 가능한 상태로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재화의 인도에는 점유개정 방식도 포함되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매출 출고’ 부분에 관하여 재화의 인도(공급)를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매출 출고’ 부분은 ① 계속적 계약관계 및 개별 주문에 따른 구속력 있는 합의가 존재하고, ② 그에 따른 생산 및 출고처리가 이루어 졌으며, ③ OOO 적치 및 A이 언제든 이용가능 상태로 제공(나아가 현실 인도 정황)이 완료된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법」상 실질적 공급으로 인정되야 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매출 출고’와 같은 실제 공급분이 포함된 이상,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관련 형사사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을 받은 것과 동시에 동일 세금계산서·동일 사실관계를 전제로 「조세범 처벌법」상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고발되었다. 수사기관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거래관계, 대리점계약 및 주문·생산·인도 경위, 무상사급 처리 구조, ERP 전산처리 방식,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실질적인 매출(출고) 부분은 진정한 거래로 존재하며, 무상사급 부분을 포함한 허위·과다기재의 정황이 있더라도, 이를 전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의 3% 가산세는 실질적으로 “공급 없이 발급”이라는 가공 발행을 전제로 한 행정상 제재인바, 동일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절차에서 실물거래의 존재 및 고의의 부재가 인정되어 혐의가 부정된 이상, 행정절차에서도 적어도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보는 전제는 유지되기 어려워 보인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배경

 청구법인은 2021사업연도 당시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주주의 변경 등을 이유로 재무상황을 개선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었다.

 회계 감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이 외부기관(B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재무상황의 배경하에서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의 출고(매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실적을 개선시킬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이러한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은 임의로 특수관계자인 쟁점거래처에게 재고자산 OOO원(수량 : OOO 상당)을 매출로 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을 손실에서 이익으로 개선시킨 것이다.

 (2) 실물거래 없는 임의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2004.6.25. 선고 2004도655 판결은 「조세범 처벌법」상의 자료상 해당 여부와 관련된 것일 뿐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의 적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 위 판례의 사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규정이 적용된 공급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청구인의 상황과는 전혀 같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자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적용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뿐 재화의 공급 여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지 않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의 내부 상황을 고려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 시기인 2021년 12월에 이미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무상사급용 재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당초 공급가액 선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즉시 전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 취소 후 실제 출고량에 따라 발급하여야 함이 정상일 것이다.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부가가치세 문제가 염려되어 다음 해인 2022년부터 반품 명목으로 부(-)의 세금계산서(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규정된 공급시기와는 맞지 않는 자의적인 발행으로 확인된다.

 이는 외부 회계감사 당시 지적된 사실이며,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다음 해 발행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 전부에 대하여 2023.3.28.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스스로 발행한바,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자간 의도를 가지고 임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을 의미한다.

 (3) 과대계상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이 존재하고 동일 야적장을 공유하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인도의사만으로도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거래처의 실무진도 OOO를 야적장에 보관한 것으로는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B 법률사무소의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이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 인식 시점을 야적장에서 재화를 물리적으로 실제 출고하여 쟁점거래처의 공정에 투입되는 시기를 인도(공급)시기로 기존부터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특별히 이 건에 한하여 주문요청 등 재화의 인도 의사만으로 매출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출고 처리한 재고자산을 쟁점거래처가 실제 사용한 시기를 보면, 2022년 3월부터 이다. 청구법인은 2021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과다 계상할 목적으로 연말 재고를 임의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로 처리한 후, 이듬해 실사용량에 기반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반품 명목으로 발급해 기매출을 취소하고 실매출을 새롭게 인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3%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4.14. 설립되어 충청북도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1994.9.12. 설립되어 충청북도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플라스틱 창호조립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다)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모두 D의 완전 자회사였고, 2023.11.13.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 합병 후 해산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2012.3.1. OOO 거래를 위한 쟁점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은 자동 갱신되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도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계약서

○○○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매출 출고’, ‘무상사급 출고’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매출 출고는 청구법인이 압출공정까지 완료한 OOO를 쟁점거래처에게 판매하면 쟁점거래처가 이를 조립하여 쟁점거래처의 고객사에게 다시 판매하는 것이고, ② 무상사급 출고는 청구법인이 압출공정까지 완료한 창호를 쟁점거래처에게 인도하면 쟁점거래처가 조립용역을 제공한 뒤에 다시 창호를 청구법인에게 반환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청구법인의 고객사에게 판매하는 방법이다.

  (바) 쟁점세금계산서 중 매출 출고에 대한 공급가액은 OOO원, 무상사급 출고에 대한 공급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매출 출고분 공급가액 중 2022년에 쟁점거래처의 제조 공정에 투입되어 가공된 OOO의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21.12.31.을 작성일자로 하고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22년 총 9회에 걸쳐 작성일자를 2022.3.31.부터 2022.12.31.까지로 하고 총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2023.3.28.에는 위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하는 내용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

  (아) 청구법인이 매출 출고분 중 인도까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OOO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2023.3.28. 발급되었고, 작성일자는 모두 2022년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자) 회계 감사인인 E회계법인은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2023.3.31. 정정 작성된 202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2021년 중 특수관계자(쟁점거래처)로의 의도적인 당기 매출액 과대계상으로 인한 매출 과대계상 및 매출채권 과대계상 등의 회계처리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정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관계자인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이 정정 전 OOO원에서 정정 후 OOO원으로 수정되어 약 OOO원 감액된 것으로 확인되고, 당기손익은 당기순이익 OOO원에서 당기순손실 OOO원으로 수정되어 약 OOO원 감액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감사보고서

○○○

  (차) 청구법인이 매출 거래 중 일부 재화를 인도해 OOO에 보관했다고 주장하나, OOO의 위치는 아래 <표4>와 같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해당 부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OOO 사용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4> OOO의 위치

○○○

  (카) 청구법인은 회계 감사인인 E회계법인으로부터 2021년 12월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약 OOO원의 매출 오류가 청구법인의 의도적인 부정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받고 B법률사무소에 의뢰해 조사보고서(이하 “외부전문가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따르면 OOO은 2021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높이기 위해 매출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개념으로 확인되고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외부전문가 조사보고서 내용(일부)

○○○

  (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 최고재무책임자 G 및 청구법인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그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불송치결정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과다계상된 것으로서 2%의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아 3% 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현금판매, 외상판매 등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2023.3.31. 정정공시된 202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21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의도적인 매출액 과다계상(약 OOO원)이 확인되어 매출을 감액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매출 출고 중 공급가액 OOO원의 OOO는 OOO에 인도되어 2021사업연도에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외부전문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OOO은 전산프로그램상 존재하는 개념으로 확인되고, OOO 부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인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부지에 대해 쟁점거래처가 사용권을 갖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OOO가 쟁점거래처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23.3.28.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재화에 대해서도 2021년이 아닌 2022년을 공급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외부전문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무상사급 출고분에 대하여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의 구성요건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인 것인데, 해당 판단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의 공급이 있었는지에 대한 세법상 판단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아 3%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재화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3%)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