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도소매 수출입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국내 백화점 등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 매입세액공제(2022년 제2기 OOO원, 2023년 제1기 OOO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를 받았고, 홍콩에 소재한 A(이하 “A”라 한다) 등에 대한 수출분을 영세율 매출(2022년 제2기 OOO원, 2023년 제1기 OOO원, 이하 “쟁점영세율매출”이라 한다)로 부가가치세 신고(환급)하였다.
나. 남대문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7.14.부터 2024.2.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조사대상기간: 2022.7.1.부터 2023.6.30.까지)를 실시해,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 및 매입세액공제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게 제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4.5.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4.6.1.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8. 이의신청을 거쳐 2025.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B 및 C 인근 상품권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할인율 : 2∼3%)하여 이를 통해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수도권 백화점 매장에 상품이 있을 경우 청구법인의 직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매입하였고, 부산 등 지방에서는 지인 및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였다.
(2) 거래처인 백화점이 상품을 구입하지도 않은 청구법인에게 허위로 OOO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을 여지는 전혀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구매하지 않은 일부 현금영수증이 부당공제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상품 구매대행자가 청구법인의 상품에 대한 현금영수증으로 착오 발급함에 따른 것이고, 청구법인이 영세하고 거래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는 혐의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유형
○○○
처분청은 전체 구매액의 30.2%를 부정수취로 회신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극히 일부(부정거래유형 ① 중 일부)이며 대부분 근거없는 추정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부정수취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① 현금영수증 거래실적 구매(실적 매입)’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상품을 구매대행(아르바이트, 지인 등)을 통해 구입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만을 구매한 사실은 없다. 구매대행자들이 청구법인의 요청상품이 아닌 타사 상품을 구입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체크하지 못하여 일부 착오 공제한 사실은 있다.
‘②∼⑥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다시 발급’이라는 항목은, 상기와 같이 구매대행자들이 본인이나 타사 등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가 청구법인에게 상품인도 시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해 청구법인 명의로 수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실제 상품을 구매한 것이다.
‘⑦∼⑧ 발급취소 및 다른 사업자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이라는 항목은 구매대행자들이 구매하고 나서 제출한 현금영수증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으로 수정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착오공제된 것이다.
‘⑨ 수출신고와 다르게 반출된 사례(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매입)’이라는 항목은 상품 구입 시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결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현금영수증 부정거래와 관련이 없는 정상매입임에도 처분청은 허위거래로 경정하였다.
(4) 세관의 수출물품 검사에서도 정상거래로 인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세관검사 후 수출한 물품까지도 모두 허위거래라고 주장한다. 세관검사는 수출신고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출신고 물품명세가 세관에 제출되면 세관에서 일정을 지정하여 직접 세관직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수출물품을 대사한다. 수출품 검사는 모조품 여부 확인을 위해 제품모델 및 제품번호까지 모두 대사하여 확인하며, 청구인의 세관검사 3회 중 2회는 보세창고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세관에서 명백하게 확인한 사항이다. 처분청의 주장처럼 3차례 세관검사 시 물품 OOO개 가액 OOO원이 넘는 물품을 품목 및 모델까지 맞추어 보세구역 내에서 조작했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이다.
(5) 처분청은 현금영수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원본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라로 주장하나 이는 중국과의 거래관행을 오인한 것이다. 중국에 백화점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 거래관행 상 물품에 구매영수증을 첨부하여 중국으로 발송한다. 이는 중국 측에서 모조나 가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백화점 등에서 구매한 영수증 원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측에서 물품을 판매할 때 한국백화점에서 구매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중국 내 고객에게 판매가 수월하여 영수증 원본을 대부분 중국으로 물품과 같이 배송한다.
(6) 청구법인은 구매상품 중 고가상품은 대표이사의 자택에 보관하고 패션용품(OOO)은 OOO 창고, 기타잡화는 패킹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별도 창고에 보관하다가 회차별 수출품 패킹 일정에 맞춰 구매상품을 물류회사인 D에 집결시켜 주문내역과 대사하여 패킹하고 D에서 인보이스 및 수출신고를 대행한다.
(7) 수출대금은 외환계좌로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잔액은 국내에서 상품배송 1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수령한바,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현금화하기 위한 비용축소 등을 위해 가급적 현금지급을 요청하고 있다(중국바이어와 거래에서는 국내에서 현금수령이 일반화 되어있는 형태로 청구법인도 비용축소를 위해 현금수령을 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수출대금 회수액 중 수표 출금액 OOO원의 사용처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백화점에서 상품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고 있으며, 백화점 인근 상품권 판매소에서 상품권 현금 구매 시 2∼3%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하여 결제하고 있다.
상품권 구입은 현금으로만 가능하여 청구법인은 법인계좌에서 수표를 출금하여 상품권 결제가 불가한 면세점 구매사업자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0.4%)하여 현금화하고 상품권을 구매하고 있다.
(8) 조사청의 매출처에 대한 현장확인 내용도 사실과 다른바, 수출처의 서류상 소재지인 홍콩은 수출거래 및 송금의 편의를 위해 설립한 사업장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청구법인과 거래불가로 일시휴업 중인 상태로서 사업자등록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청구법인의 수출처는 대부분 중국 내에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내(OOO)에 실제 사무실을 두고 있는 업체로 상품배송 등도 모두 중국 내(OOO)에서 하고 있으나 현재는 거래가 중단되어 모두 철수하고 홍콩에 사업자등록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9) 처분청은 과세상품의 구매를 인정하더라도 구매대행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구매대행업체가 아니다.
청구법인이 외국사업자와 상품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체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국외의 수출처에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수출업체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다만, 단순히 수출처에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외국사업자와 상품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국외의 수출처에 상품을 반출한 경우로, 상품의 하자 등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수출대금 중 판매수수료를 구분하여 수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래 총액을 수령하여 환률 차이 등이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등 청구법인은 구매대행 업체가 아니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세액은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매입임이 확인되지 않으며, 조사확인된 전부가 사실과 다른 매입으로 확인되고 과세판매점 등의 비협조로 조사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경험칙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매입으로 추정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 전부가 정상거래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이 내세우는 증거자료는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수출신고필증 등 형식적인 서류 외에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제시한 사실이 없다.
조사청은 세무조사기간 중 명품판매점 등 과세판매점의 비협조와 실구매자(소비자)의 답변 회피, 중국인 연락처 확보 어려움 등으로 쟁점 매입의 전체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회신받은 모든 매입내역이 실거래 없이 청구법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 전체 구매액 OOO원(공급대가)의 30.2%에 해당하는 상당한 정도의 현금영수증 등이 부정수취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의 신의성실위반 정도, 허위자료 제출, 상품구매 자금출처 미입증, 수입자 실체 불명, 허위 물품인수 및 선적확인서 발급, 허위 수출신고서 작성, 외화입금액 사용처 확인결과, 실구매자로부터 회신경과 등으로 볼 때 69.8%에 해당하는 나머지도 거짓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간접적 및 경험칙상 거짓 거래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이 상당하고 합리적으로 수긍이 가능할 정도로 쟁점매입이 허위임을 입증하였으므로 실거래를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데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로서 쟁점매입이 실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 매입거래 전체를 사실과 다른 매입으로 보아 불공제한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사청이 조사확인한 위 <표1>의 부정수취 유형①의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상품판매업자(백화점 등)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와 현금영수증 실적매매 브로커(E)로부터 수집한 현금영수증실적매매 확인서, 사례금 수수내역, 문답서 등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은 현금영수증 실적을 구매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전국의 소매점을 직접 방문하여 구매한 사람은 누구이고 어떻게 모집하였는지, 어떻게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건네고, 상품과 현금영수증을 전달받았는지, 그들에게 수당이나 식대, 교통비 등 어떤 비용을 지출하였는지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유형②∼③의 경우 정당하게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취소와 동시에 청구법인 명의로 재발급 받은 것으로서 매우 이례적이며 현금영수증 실적매입과 동일한 거래패턴이며 실제로 실적매매로 회신받은 사실도 일부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구매대행자를 통해서 상품을 매입하였다고 하였는데 처음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며 구매대행자에 대해 수수료나 매입대금을 수수에 대한 증빙을 일체 제출한 사실이 없고 통장으로 확인되지도 않는다.
유형④의 경우 명백하게 제3자(F, G)가 상품을 구매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수출신고와 다르게 대만에 반출된 사실 또는 구매 지시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상품구입자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유형⑤의 경우 청구법인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거나 구매대행업자를 통하여 상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고용하고,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한 사실을 전혀 소명한 사실이 없으며 구매대행업자 H, I과 거래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H, I도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유형⑥의 경우 상호 취소 후 교차발급 받은 사례 및 세무조사결과 부당환급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자로부터 변경 받은 것도 있어 청구법인의 소명이 필요하나 청구법인이 미소명한 것으로 객관적 증빙의 제시 없이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는 정상매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유형⑦의 경우 구매가 취소되어 매입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을 인정할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건에 대해 소명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미소명하였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사실도 없다.
유형⑧의 경우 다른 법인의 영수증을 제출하고 수출신고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입 및 수출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등은 청구법인의 설립,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조직원들이 설립한 업체로 불상의 조직이 현금영수증 부정발급에 관여한 증거이며 청구법인은 사실관계 등의 소명요구에도 미소명하였다.
유형⑨의 경우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수출신고한 내용과 다른 배송지 및 다른 운송업자를 통해 반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상품의 소유,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직수출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이 수천 건과 관련하여, OOO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 사진 외에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으로 매입거래의 당사자로서 참여하였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의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취에 따른 기타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3항에 의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과세관청을 상대로 환급신고를 목표로 하였으므로 계좌이체, 상품수불부, 대리구매 관리대장, 현금수불부, 지출품의서 등을 비치, 기장하였어야 하며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흔적이 남기 마련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출상품을 매입하였다는 증거로 청구법인이 내세우는 유일한 증빙은 현금영수증 사진파일 외에는 없다. OOO 건, OOO원의 매입을 하였는데 현금영수증 사진파일 외에 청구법인이 거래의 당사자로 참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신고액이 직수출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기 때문이다.
수출의 전제인 쟁점매입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 또는 추정되는 점, 물품인수 및 선적확인서가 허위발급 및 수출신고가 허위로 작성된 점, 수입처가 L로서 실체가 불분명하여 소비지국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점 등 청구법인이 비록 수출의 형식을 갖추었다는 사실 만으로는 쟁점 수출신고가 영세율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물품인수 및 선적확인서도 허위로 교부되었고 수출신고도 이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관공서인 관세청에 수출신고 되었다고 하여 진정한 거래로 단정할 수 없으며, 수입자가 실체가 불분명한 서류상 회사(L)로 확인되므로 수출신고서 상의 수입업자와의 거래가 진정한 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청구법인이 세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수출신고 3건을 들어 쟁점 영세율매출이 정상수출임을 주장하고 있다.
세관에서 청구법인에 대해 2회에 걸쳐 수출신고 3건OOO에 대해 현장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수출신고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수출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으로 조사되며 청구법인의 수출신고는 위 3건 외에는 모두 신고내용대로 자동승인 되었다.
당시 세관에서 실시한 3건의 현장조사는 짝퉁상품 유통혐의에 대한 적재 전 검수조사를 받은 것으로서 적재 전 검수조사는 불시에 검사한 것이 아니며 검수기한도 따로 없어 청구법인 측에서 항공화물 티켓을 준비하고 화물을 보세창고에 옮겨 놓고 검사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세관에 통보할 때 비로소 검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OOO되었다.
세관검사를 받기 위해 수출신고와 동일한 물품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최초의 수출신고와 다르게 홍콩공항으로 운송되었고 수입처가 L로서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누구에게 배송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6) 설령, 쟁점 영세율수출의 거래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수입자와의 계약내용, 자금관계, 대가관계, 관리 및 처분 권한의 소재, 책임관계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같은 처분권한의 이전을 수반하는 원인관계에 기인한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매대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과 수입자와의 상품공급계약상 반품과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반품을 받은 사실도 없고 재고를 부담한 사실도 없고 상품주문, 구매, 상품구매비용 및 부대비용 지출에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출대금회수로 주장하는 외화의 대부분이 면세점이나 따이고우 여행사 관계자를 위해 사용되어 청구법이 신고한 수출상품 구매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당초 상품구매자금을 지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환치기를 통해 수수하였다고 번복하였으나 자금을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금을 관리하면서 상품을 구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 및 매입세액공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11.11. 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사내이사는 중국국적의 M인 것으로 확인되며, 2024.3.4.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O에서 인천광역시 OOO로 이전하였다.
(나)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쟁점기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경정 내역
○○○
(다)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쟁점기간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법인세 신고 내역
○○○
(라)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근로소득 지급내역(2023년도, 4명)
○○○
(마)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된 청구법인 사업장 현황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조사청의 청구법인 사업장 현장확인 내용
○○○
(바)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된 아래 <표6>의 청구법인 사내이사인 M의 심문조서를 살펴보면, 백화점에서 본인이나 지인이 구매한 명품 상품 등을 사무실에 잠시 보관하였다가 D 물류창고나 자택으로 옮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6> M 심문조서(2023.7.21.)
○○○
(사)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된 D 사업장 현장확인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조사청의 D 사업장 현장확인 내용
○○○
(아)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된 D의 직원 N에 대한 심문조서는 아래 <표8>와 같으며, 청구법인 거래 관련하여 O를 통해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을 받아 거래를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의 선적상품에 대하여 별도 확인 없이 선적확인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8> 참고인 심문조서(N, 2023.11.24.)
○○○
(자)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매출처 중 조사대상기간 총매출 OOO원의 96%를 A에 수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외화수취액은 OOO원(35.2%)으로 수출대금 OOO원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고 수출처별 외화수취액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수출처별 외화수취 내역
○○○
(차) A(구매자)와 청구법인(판매자)과의 거래계약서 상에는 ‘상품의 대금은 선불조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그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법인과 A와의 계약서
○○○
(카) 청구법인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수출대금 중 OOO원을 환전상을 통해 불법 환치기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 청구법인의 주 매출처인 A의 전‧현 등록지는 모두 회계․간사회사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청은 이에 대해서 청구법인의 주요 수출처인 A가 L로 의심된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중국업체 상당수가 실제 사업장은 중국에 위치해 있음에도 외화송금이 유리한 홍콩에 간사회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파) 청구법인이 수출신고한 수출통관번호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조회한바, 세관검사를 받은 수출신고 건 외에는 화동해운(중국 OOO으로 여객·화물 운송서비스 제공)을 통해 홍콩이 아닌 중국 OOO에 운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에 대하여 그 유형을 위 <표1>과 같이 9가지로 구분하였고 각 유형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다.
(거)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① ‘현금영수증 거래실적 구매(실적 매입)’ 관련 제시된 자료는 아래 <표11> 내지 <표16>과 같다.
<표11>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① 조사내용
○○○
<표12> 참고인 심문조서(E, 2023.8.29.)
○○○
<표13> E를 통해 구매한 현금영수증(OOO) 일부
○○○
<표14> E를 통해 구매한 현금영수증(OOO) 일부
○○○
<표15> 일반소비자 실적매매(OOO) 일부
○○○
<표16> 일반소비자 실적매매(OOO) 일부
○○○
(너)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②,③,⑥ 항목과 관련하여 제시된 자료는 아래 <표17> 내지 <표20>과 같으며, 처분청은 부정거래라는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현금영수증 취소 후 재발급 사례가 이례적이기에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표17>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 ②,③,⑥ 내역
○○○
<표18>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② (OOO) 일부
○○○
<표19>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③ (OOO) 일부
○○○
<표20>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⑥ (OOO) 일부
○○○
(더)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④와 관련하여 제시된 자료는 아래 <표21> 내지 <표25>와 같으며, ① F이 구입한 현금영수증 OOO원(OOO건) 관련 현금영수증 발행처(매입처)의 회신내용을 보면, 발송지가 청구법인이나 D가 아닌 서울시 OOO 소재 타사업장으로 나타나며, ② G 심문조서를 보면, 현금영수증 OOO원(OOO건) 상품을 서울 OOO에 위치한 OOO물류 등 물류대행회사에 배송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21>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④ 내역
○○○
<표22>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④(F, OOO원) 일부
○○○
<표23>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④(G, OOO원) 일부
○○○
<표24> F 구매 건에 대한 판매처 회신메일
○○○
<표25> 참고인 심문조서(G, 2023.12.29.)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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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⑤와 관련하여 제시한 자료는 <표26>과 같다.
<표26>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⑤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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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7>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⑤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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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8> 현금영수증 발급내역(OOO)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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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9> 참고인 심문조서(I, 2023.11.30.)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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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0> 참고인 심문조서(H, 2023.9.14.)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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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제3자 명의 구매 관련 진술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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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 제3자 명의 구매 관련 진술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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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 제3자가 중고물품 재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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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 제3자가 중고물품 재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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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⑦과 관련하여 제시된 자료는 아래 <표35> 내지 <표37>과 같으며, 청구법인의 신고내역상 수출매출로 확인된 상품에 대한 현금영수증 내역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35>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⑦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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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6> 현금영수증 발급내역(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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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7> 유형⑦ 관련 수출내용 일부 대사(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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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⑧과 관련하여 제시된 자료는 아래 <표38> 내지 <표40>과 같으며, 청구법인의 신고내역상 수출매출 상품으로 확인된다.
<표38>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⑧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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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9> 현금영수증 발급내역(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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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0> 두 업체 사업자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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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⑨와 관련하여 제시된 자료는 아래 <표41>, <표42>와 같으며, 거래처 P, Q으로부터의 매입상품은 ‘서울 OOO’에 소재하는 R에 배송되고, 거래처 S으로부터의 매입상품은 화물을 통해 대만으로 발송된 것으로 회신한 내용이 확인된다.
<표41>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⑨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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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⑨ 매입처 회신내역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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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매입처 P, Q의 배송지인 R의 사장 T(중국 국적)은 중국인 U의 부탁으로 상품을 대신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3> R 사장 T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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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 매입처 S 회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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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물품의 리스트와 현금영수증이 첨부되어 정리된 문서(1차부터 96차까지)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45>, <표46>과 같다.
<표45> 5차 구매 물품 및 현금영수증 정리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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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6> 70차 구매 물품 및 현금영수증 정리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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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조사청은 M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매입을 인정한 OOO건(금액 OOO원) 외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한 것이 확인된다.
<표47> 불송치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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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영세율 매출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 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같은 뜻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청구법인이 일부 현금영수증을 실물거래 없이 매입했음이 확인되는 점,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현금영수증 매입을 위해 일반 소비자와 주고받은 메세지가 확인되는 점, D 직원은 수출품목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선적확인서 날인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D가 작성한 물품인수 및 선적확인서와 수출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과 A가 체결한 당초 계약과는 달리 D가 상품 패킹, 선적, 수출신고를 수행하면서 수출처(A)로부터 직접 운송비용 등을 수취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A가 체결한 계약에 의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 중 상당부분(30.2%)을 부정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매입(69.8%)에 관하여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수출신고 사실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달리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제71조(장부의 작성․보관)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42조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1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