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2025.6.24 청구인에게 한 2019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a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이 청구인의 매출 누락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OO에서 상호명을 A로 하여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안산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9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에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운송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용역대가 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매출누락하였다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6.24. 청구인에게 2019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b, c, d, e(이하 “b 외 3인”이라 한다)은 2019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의 관리부장인 f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운송을 요청받아 B에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용역대가는 a(C의 실제 운영자)이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청구인은 아래 <그림>과 같이 a이 수령한 용역대가 중 a 본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과 함께 용역을 제공한 b 외 3인에게 총 OOO원을 송금하였다.
<그림> 이 건 흐름도
○○○
(2) 쟁점매출누락액 중 b 외 3인이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는 대가(OOO원)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쟁점용역은 건설사의 폐콘크리트, 골재 및 토사를 운반하는 화물운송용역으로서, b이 보유하고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없이는 쟁점용역을 진행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건설업계에서 ‘오야지’(이하 “대표자”라 한다)라 불리는 운송 주선, 대금 수령 및 분배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직접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운송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화주(건설사)는 복수의 운송 사업자를 개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대표자를 통해 통합 관리해 왔다. 대표자는 전체 운송대금을 일괄 수령한 후, 본인 용역 제공분 및 운송주선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각 사업자에게 분배하는 구조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구조는 「상법」상 인정되는 적법한 사업 형태이다.
(나) 폐자재 운송 관련 계약은 업계 관례에 따라 구두로 체결되어 청구인은 별도의 서면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이러한 계약내용은 e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a으로부터 전체 용역대가를 수령한 후, 본인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b 외 3인에게 이체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수기로 기재한 장부의 내용을 보면, b 외 3인이 각각 제공한 화물운송용역의 구체적인 내역(운송일자, 화물종류, 운송금액, 결제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6에 따르면,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대가 중 b 외 3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그들의 독립적 화물운송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실제 귀속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를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이 수령한 용역대가 중 b 외 3인의 용역공급에 귀속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실질 귀속자(b 외 3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타인의 독립적 사업활동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실질과세 원칙의 판단기준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거래의 실질 귀속을 명확히 하는 금전 흐름 증거자료 및 상거래 관례(대표자 역할)를 배척하고, “명확히 입증”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을 내세워 사실관계의 종합적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다.
(나) 처분청은 b 외 3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인적‧물적 독립성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25.11.26. 조세심판원에 b과 c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b 외 3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을 단순히 건설기계 대여로 단정하여 쟁점매출누락액 전체를 청구인에게 귀속하여야 한다는 형식적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수행한 쟁점용역은 단순한 건설기계 대여가 아니라, 건설 폐기물 처리를 위한 운송용역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출누락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용역대가 중 b 외 3인의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질 귀속자(b 외 3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질과세 원칙은 타인의 독립적 사업활동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본인이 실제 용역제공자로 언급한 b 외 3인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인적‧물적 독립성 입증이 불가능하며, 인적사항이 특정되더라도, 청구인은 e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e의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e의 확인서에 기재된 사업장(상호명 : D, 사업자등록번호 : 589-xx-xxxxx)은 e이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차량 운행일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운행일지상 기재된 차량번호에 대하여 실제 운행자가 누구인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운행자를 특정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은행계좌 이체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차량번호 및 실제 운행자에 대한 특정이 불가능하며, 인적 사항과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다.
(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건설기계 대여를 영위하는 자로, 청구인은 b 외 3인에 대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사업자등록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각 차랑별 계량기록 및 소유자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2) 공사대금의 수령, 관리 및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사업 전반의 책임과 실행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에도 청구인이 실행자로 명시되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b 외 3인이 제공한 화물운송용역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와 같이 수기로 작성한 장부를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장부(일부 발췌)
○○○
(나) 청구인은 위 <표1>의 수기 장부를 정리한 아래 <표2>의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하였다.
<표2> 차량운행일지
○○○
(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동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8.29.∼2021.12.25. 기간 동안 b 외 3인에게 총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e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에는 e이 B에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e의 확인서
○○○
(마) 청구인은 2025.11.26. 아래 <표4>와 같이 b 외 3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4> b 외 3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b 외 3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쟁점매출누락액(OOO원) 중 일부(OOO원)가 b 외 3인의 용역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9.8.29.∼2021.12.25. 기간 동안 b 외 3인에게 총 OOO원을 이체한 은행계좌 거래내역 및 운행일자, 차량번호, 운송금액 등이 기재된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하였고, 심판청구 과정에서 b 외 3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b 외 3인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