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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2025-전-3250생산일자 2025.11.19.
AI 요약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0000.00.00.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의무임대기간이 4년인 임대사업자로 신청·등록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7.17. 설립되어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9.5. 충청북도 진천군 OOO 소재 연립주택 50호(201호〜338호,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5조 등에 따라 충청북도 진천군수에게 의무임대기간이 4년인 임대사업자[단기민간임대주택, 연립주택(건설)]로 신청‧등록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11.19.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2021.12.9. 쟁점임대주택에 관한 합산배제신고서를 첨부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제출하자 이를 결정․취소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5.16. 진천군수에게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단기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자진말소하고, 2022.5.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4년 11월경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등록말소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후관리 점검을 한 결과, 쟁점임대주택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에 포함하여, 2025.1.7.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0. 이의신청을 거쳐 2025.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착오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고 할지라도 장기임대 목적으로 쟁점임대주택을 건설하였으며, 2021년 11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후 세무서 주무관(담당자)과 상의한 결과 2022.6.1.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하다는 구두 답변을 받고,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내용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 설립한 법인으로 쟁점임대주택의 건축 기획 당시(2016.11.20. 제15차 정기총회 회의록 참조)부터 쟁점임대주택은 장기임대 목적으로 계획되었고, 현재까지 장기 임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허가 신청 당시 통상적으로 설계 용역을 맡은 설계회사(OOO 설계사무소)가 업종 개념에 관계없이 단기 임대업으로 허가를 받았고, 청구법인도 구분 실익을 알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처분청 담당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유선 및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해당 담당자는 2022.6.1. 이전에 현재의 단기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변경하여 오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2021.12.9. 합산배제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결정․취소되었으며 이 후 고지서나 독촉장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합산배제 신청 후 진천군청 및 금융기관에 수차례 발걸음하여 2022.5.20. 단기에서 장기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었으며, 정정 당일 처분청 담당자에게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고 말씀드렸고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였으며, 이에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고지될 거란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2021.11.19.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담당 주무관에게 고지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담당 주무관의 안내대로 처분 결정을 따랐을 뿐 청구법인 임의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처분청을 속이거나 기망한 사실이 없는 점, 그 간 청구법인이 이건 외에는 한번도 납세의무를 해태하거나 체납한 사실 없이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한 점, 또한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과 관련하여 단 한 차례도 납부종용이나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벌적 성격이 강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담당자의 의견이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청 담당자의 의견을 공적인 견해로 받아들여 이를 신뢰하였으며, 이러한 행태는 청구법인뿐 아니라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 사고로 주무관의 처분대로 이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일인 2021.6.1. 현재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된 행정적 사실을 중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면 이를 수용하겠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21.11.19. 고지되었던 납세고지서가 합산배제 대상으로 결정되어 취소된 이후 다시 세금을 내야한다는 연락이나 납세고지서나, 독촉이나 권고 등 일체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21.11.19.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대하여 2022.6.1. 이전에 장기일반임대사업자로 변경 등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21.12.9. 합산배제 신청을 하였고, 2022.5.20. 이를 완성하여 당연히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이다. 여기에서 2021.12.9.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처분청을 기망하고 합산배제 신청을 한 것이 결코 아니며, 2021.12.1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결정도 청구법인이 한 것이 아니다. 이 모두 처분청 결정에 따른 것일 뿐이다.

  (다) 청구법인이 탈세를 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 대하여 속이거나 기망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그러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는 청구법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본세만 납부할 수 있도록 징벌적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라) 처분청은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서 정한 가산세 감면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세법에 무지한 것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문가인 세무사(A세무법인 세무사 A)의 조력을 받아왔으며, 담당 세무사가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잘 모른다고 하여 세무사와 함께 국세청 산하 충주세무서 혁신지서에 당시 근무하던 담당자(성명 불상)에게 판단을 받은 것(세무사는 유선으로 확인하여 청구인 대표에게 설명)으로 전문가인 세무사나 일반인의 견지에서 유권적 판단으로 볼 수 있는 담당 주무관의 판단에 기한 것을 단순한 법령의 부지로 인식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이는 단순히 청구법인이 혼자서 판단하여 내린 결론이 아니고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로 인한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착오 판단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22.5.16. 단기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자진말소한 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2022.5.20. 진천군청에 등록한 것은 쟁점임대주택의 과세기준일(2021.6.30.) 또는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2021.9.30.)이 경과한 후에 등록한 것으로 이는 조세법률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가 아니다. 진천군청의 회신공문(2024.11.15.) 내용상 당초 청구법인의 단기민간임대주택 신청이 군청 또는 민원인의 착오 신청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 및 전환 소급신청 불가 회신이 있어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로 소급하여 장기임대 사업자등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2021.9.30.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주택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2018.9.5. 쟁점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최초 등록할 당시 단기임대사업자로 착오 신청하였으나, 장기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였고, 2021년 11월 종합부동산세 고지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과 상의한 결과, 2022.6.1.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하다는 구두 답변을 받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였으니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취소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해 2019년〜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2021년 당시 6억원의 법인기본공제 폐지로 인해 고지금액이 큰 폭으로 인상되어, 합산배제 혜택을 받고자 2018.9.5. 진천군청에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쟁점임대주택을 2022.5.20.에서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으로 재등록하였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하고, 임대주택유형의 판단은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사항을 근거로 하며, 쟁점주택은 2018.9.5.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합산배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고지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의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분은 청구법인이 2021.12.9.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하여 결정․취소된 것이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분청이 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합산배제 종합점검 결과 쟁점임대주택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경정․고지한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 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잘못된 설명을 듣고 그대로 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3) 종합부동산세법(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5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8.18>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개정 2020.8.18.>

부칙 <법률 제17482호, 2020.8.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12호, 제48조 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2019년〜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고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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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재등록 이력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및 자동말소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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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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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청구법인은 2024.11.13. 충청북도 진천군수에게 장기임대 사업용 건축물(쟁점임대주택)에 관한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진천군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부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의 계획되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민원 회신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진천군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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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8.2.13. 대통령령 제28645호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면서, ‘2018년 4월 1일부터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OOO원 이하이며,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는데, 개정이유서를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표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이유서(2018.2.13.)

◇ 개정이유

 2017년 12월 13일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및 임대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하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주택 등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요건의 강화

   1)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제3조 제1항 제7호 신설)

     2018년 4월 1일부터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며,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함.

   2)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제3조 제1항 제8호 신설)

     2018년 4월 1일부터는 공시가격이 OOO원 이하이고,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8.9.5.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당시부터 장기임대를 할 계획이었으나 단순 착오로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이후 2022.5.16. 단기민간임대등록 사업자등록을 자진 말소한 후, 2022.5.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신규 등록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8.2.1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8645호로 개정되면서 2018.4.1.부터는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18.9.5.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의무임대기간이 4년인 임대사업자[단기민간임대주택, 연립주택(건설)]로 신청‧등록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종합부동산세를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다시 증액․경정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에 따른 부과․고지방식의 세목(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부과․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당초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합산배제 신청 포함)에 따라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이 법령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이 아님을 확인하여 이를 합산배제에서 제외하여 재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1.11.19.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대로 처분 결정을 따랐을 뿐, 청구법인이 임의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처분청을 속이거나 기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OOO),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OOO)인바, 청구법인의 쟁점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대상으로 안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령 그렇게 안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계 법령상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해태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OOO)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