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6.3.31. 개업하여 충청북도 음성군 OOO를 소재지로 하여 각종 아이스크림 및 냉동 디저트류의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세액공제”라 한다)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로, 2024.12.30. 2018사업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OOO원을 계산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이하 “쟁점경정청구”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규정 위반에 따른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수정신고하고 2025.3.11. 납부하였으나, 관련 가산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5.4.28.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25.6.16. 일부채택 되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6.30.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의 경우 202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과 납부세액의 차이가 없는 경우이므로, 청구법인은 세법상 의무 위반사실이 없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가)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부과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마찬가지로 202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면서 법정납부기한인 2022.5.2.을 기준으로 세법상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세액이 없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및 법리를 전제로 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에 관하여, 서로 모순적인 과세처분을 내린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이 사건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야 사후관리로 인한 2021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바 청구법인은 2021사업연도 법인세 정기확정신고기한(2022.5.2.) 당시에는 세법상 의무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결정하는 동시에,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는 “이 사건 수정신고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며 오히려 수정신고 의무가 소급하여 존재했다는 전제 하에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모순된 결정을 하였다.
(다) 이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은 동일한 세법상 의무 발생시기와 그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책임 유무에 대한 판단을 통일된 기준 없이 이중적으로 적용한 것으로서, 법적안정성과 과세형평성의 원칙에도 명백히 위배된다.
(2) 설령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하더라도, 쟁점경정청구로 인하여 비로소 202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납부해야하는 세액보다 과소납부하게 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경정청구에 따라 법인세가 환급된 2025.3.5.의 직전일까지는 국세의 납부를 지연한 기간에 대한 이자보상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다.
(가) 2025.3.5.에 이르러서야 처분청이 쟁점경정청구를 인용 및 환급하여 줌으로써 2차년도(2019년) 고용증대 감면세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경정청구에 따라 세액이 경정된 날인 2025.3.5.부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쟁점경정청구로 인하여 비로소 202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액보다 과소납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나) 즉, 2022.5.2. 기준으로 과소납부한 세액이 없는 이상 이 건 납부지연가산세는 위법하며 설령 부과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쟁점경정청구에 따라 세액이 경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국세의 납부를 지연한 기간”이 아니므로 2025.3.5. 직전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다) 이 건 납부지연가산세는 기본적으로 2021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납부기한(2022.5.2.)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누적된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3) 쟁점경정청구 제기여부 내지 그 결과와 무관하게, 법정신고 납부기한 일자 기준으로 그 어떠한 세법상 위무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자명한 이상 이 건 납부지연가산세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다만 예비적으로, 청구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진행하면서 해당 경정청구가 향후 인용될 것을 반영하여 이에 연동되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추가납부세액분에 관한 2021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도 함께 진행하였던 것인바,
(나) 쟁점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권리행사이고, 경정청구(환급결정)의 주체인 처분청 또한 쟁점경정청구 건을 인용하여 환급하여 줌으로써 2025.3.5.에서야 비로소 세액이 경정·확정된 이상 그 전까지 납부지연에 대한 이자보상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청구법인에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에 해당한다.
(4) 사후부과 법인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확장해석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사후부과 법인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함부로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나) 법원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 같은 조 제1항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0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부과 증여세 납세의무가 위 시점에 확정된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납세자가 그에 대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구고등법원 2020.9.11.선고, 2019누4760 판결 외 다수 참조). 즉,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사후적으로 결여되었다는 것이 곧 사후부과 증여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있다는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납부의무를 전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다) 이 건도 위 판례와 마찬가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역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부과하는 제재로서의 성격을 지닌 사후부과 법인세 조항으로 이에 대한 사후부과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후부과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위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나 일반적인 법인세에 관하여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조항을 본 사안에 함부로 유추적용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전혀 타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정신고는 이미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고, 청구법인의 추가적인 납세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날 당시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가산세 역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2) 청구법인이 추가적인 납세의무를 예측할 수 없었고, 경정청구 과정에서 올바르게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금액을 충당청구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률의 부지·착오 등은 해당하지 않는 점 및 청구법인이 해당 과세기간의 상시근로자 감소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을 모두 고려하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기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을 예외적 규정 또한 달리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2021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경정청구 인용으로 후발적으로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3.28. 2018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 시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 대비 2018년에 증가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인원 250.08명에 대한 OOO원(250.08명xOOO원)을 세액공제하였다.
<표1> 2018 사업연도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 내역
(단위 : 명, 원)
○○○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2.3.24.부터 2022.5.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표1>과 같이 2017년 대비 2018년에 증가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인원을 210.91명,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최초연도(2018년) 공제세액을 OOO원(210.91명xOOO원)으로 확인하여 과다 계산된 39.17명에 대한 OOO원(39.17명xOOO원)을 부인하였고, 처분청의 경정분을 반영한 청구법인의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경정분을 반영한 청구법인의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 내역
(단위 : 명)
○○○
* 2020년은「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5항 단서 조항에 따라 조항 코로나 유예기간임
(다) 청구법인은 2021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를 2022.4.28.에 하였으며,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신고기한 연장 승인신청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확정신고기한은 2022.5.2.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22.5.20. 위 <표2>와 같이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인 2018년 대비 2021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인원 85.41명이 감소한바 2018사업연도 공제분에 대한 법인세 OOO원(85.41명xOOO원)을 계상하여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이하 “1차 수정신고”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4.12.30.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18년) 대비 2019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으나 고용증대 세액공제(2차년도)를 누락분에 대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같은 날 2차년도 공제로 발생하는 2021년 사후관리 위배에 따라 2018년 2차 공제분에 대한 법인세 OOO원(85.41명xOOO)을 계상하여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이하 “2차수정신고”라 한다)하고 2025.3.11.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 및 수정신고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021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 및 수정신고 내역
(단위 : 원)
○○○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4.12.30. 제기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건을 인용하여 아래 <표4>와 같이 2025.3.5. OOO원(환급가산금 OOO원 포함)을 환급결정하고,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충당한 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표4> 2019사업연도 경정청구 환급급 내역
(단위 : 원)
○○○
(사) 처분청은 2025.3.13.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이 2024.12.30. 2021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2차)에 따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차감 후 금액)에 대해 과세예고통지하였다.
<표5> 2025.3.13. 2021사업연도 과세예고통지 가산세 내역
(단위 : 원)
○○○
* 1,078일 : 2022.5.2.(2021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기한)∼2025.4.15.(예정고지일)
(아) 청구법인은 2025.4.2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25.6.16. 일부채택됨에 따라 처분청은 2025.6.30. 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청구법인에 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1사업연도 법인세의 납부지연가산세는 2021사업연도 신고기한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과 납부세액의 차이가 없고, 경정청구 인용으로 후발적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도(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취소된 것과 같은 사유로) 부과할 수 없고, 설령 2021사업연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당초 법정납부기한이 아니라 경정청구로 인한 세액이 확정된날(2025.3.5.)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는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을 신설하여 2018.1.1. 시행한 것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향후 그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였다면 이후 사후관리 기준에 미달(상시근로자 수 감소)한 과세기간의 법인세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수정신고 및 가산세 부과대상이라 할 것으로서, 2019사업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형식이 추후 경정청구로 인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후 사후관리 기준에 미달한 2021년에 대한 공제세액의 신고․납부의무를 이와 달리 보기 어렵고, 만일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와 본래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사이에 가산세 등의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납세자에게 과세특례의 혜택을 부여하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의 형평성을 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액에 대하여 당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환급받은바, 이와의 균형상 청구법인은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볼 때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11. 가산세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2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2)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21.3.16. 법률 제1792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⑦ 제6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을 적용한다.
⑧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⑤ 법 제29조의7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그 밖의 경우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