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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5-서-1186생산일자 2025.10.1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2.19. 경기도 연천군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브랜드사용료OOO원(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와 일반관리비 등 OOO원[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하고, 쟁점①비용과 합하여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5.1.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①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고, 건물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단순한 판매비용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쟁점②비용은 시행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급여, 일반경비, 교통비, 식비 등으로 지급된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없이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비용의 경우, “A” 브랜드는 이 건 건축물의 신탁계약 당사자의 아파트 브랜드로,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제22조 및 특약사항 제13조에서 이 건 건축물에 대해 품질확보 및 수분양자의 민원해소 등을 위하여 품질개선비 등을 도급 공사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분양예정총액의 0.12%에 해당하는 브랜드사용료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분양이 목적이고, 이 건 건축물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굳이 “A”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지금이라도 이 건 건축물의 명칭을 신탁계약의 위탁법인 브랜드 등으로 변경하여도 무방하다고 해야 할 것이나, 이를 과연 청구법인이나 수분양자들이 수긍할 것인지도 의문이며, 쟁점①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해당 브랜드의 명칭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비용이라기보다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②비용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아닌 타 사업장의 지출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해당 사업기간 동안 김포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만약 김포시 사업장이 있었다면 쟁점②비용은 안분되어 사업장별로 법인장부에 기입되어 있었을 것으로, 쟁점②비용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수탁자)은 2017.8.28. 주식회사 B(위탁자 겸 수익자, 이하 “B”라 한다) 및 OOO 주식회사(시공사)와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B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2.19. 이 건 건축물을 취득(신축)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비용[브랜드(A)사용료 OOO원, 일반관리비 등 합계 OOO원]을 아래와 같이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5.1.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쟁점비용 내역>

○○○

  (라) 청구법인이 2017.8.28. B 주식회사(위탁자)과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제22조(품질개선비 등) 및 특약사항 제13조(브랜드 사용 등)에서 브랜드 사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브랜드사용 규정>

○○○

  (마) 청구법인은 쟁점①비용(브랜드사용료)을 위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제22조 및 특약사항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건축물에 대해 품질확보 및 수분양자의 민원해소 등을 위하여 도급 공사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양예정총액의 0.12%에 해당하는 브랜드사용료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비용(브랜드사용료)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①비용을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제22조 및 특약사항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건축물에 대해 품질확보 및 수분양자의 민원해소 등을 위하여 도급 공사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양예정총액의 0.12%에 해당하는 브랜드사용료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간접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②비용(일반관리비 등)의 경우, 이는 이 건 건축물 착공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발생한 직원급여․여비교통비․사무용품비․건물관리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준공 이전에 발생된 비용에 해당하고,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간접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