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연수세무서장이 2024.11.21. 청구인에게 한 2017.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9.5.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2017.8.31. 증여분 증여세의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하고,
2. 2019.5.13. 증여분 증여세의 무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로, 납부지연가산세는 청구인이 신고 등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8.31. a 명의 A 주식회사(대표이사 : b,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30,0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수증하였고, 2017.11.29. 쟁점①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구로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6.4. 쟁점①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증액경정하여 2017.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9.5.13. c 명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30,0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수증하였고, 2019.5.24. 쟁점②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9.5.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조사청은 2019.10.23.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시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조사청은 2024.7.22.부터 2024.8.30.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a 및 c이 아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부친인 b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4.11.21.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이 증여자를 a 및 c으로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증여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표1> 증여세 경정 및 환급 내역
(단위 : 원)
○○○
*1)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합계 OOO원)
*2)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합계 OOO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증여자를 잘못 신고한 경우, 이를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1호, 제6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첨부서류에 대해 증여자의 제적등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증여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탈루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증여세는 정부부과방식의 국세로 납세의무자가 하는 과세표준 신고는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협력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어떠한 기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87.3.10. 선고 86누56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규정, 가산세 제도의 입법취지 및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신고의 효력을 부인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고, 다만 과세관청이 경정처분 등을 통하여 당초 신고 및 처분의 탈루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증여자’를 달리 신고한 것은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증여자별 증여재산 합산(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재산공제(상증세법 제53조 제1항)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증여세액을 파악하는 데 일정 부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의 핵심인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등 증여자 외의 다른 사항을 충실히 신고하였다면,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증여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가,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여 경정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93.12.21. 선고 93누14059 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수증자가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이와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경정하여야 하더라도, 당초 증여세 신고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이 있기 전, 쟁점①주식을 증액평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모두 인정하였고, 당초 과세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정처분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초 신고가 없었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과세관청이 처분사유 변경을 통한 경정처분으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음에도 종전의 처분을 취소하고 당초의 신고가 없었다고 보아 가산세를 수반하는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동일한 과세원인에 대한 과세 여부를 과세관청의 선택에 맡기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우려도 있다.
(다) 대법원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단순히 증여자에 대한 기재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대법원 2019.7.11. 선고 2017두68417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서 증여자를 잘못 신고한 경우, 이를 무신고로 보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가 효력이 없고, 따라서 납부의 효력도 소멸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유효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
(다) 대법원 역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러한 증여세 신고가 유효한 이상 증여세 납부의 효력도 유지된다고 판단하였는바(대법원 2019.7.11. 선고 2017두68417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한 증여세 신고납부 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가) 증여는 증여자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낙성(諾成)계약이며, 증여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중요한 증여세 과세요건인 동시에 그 과세표준 계산시 증여재산공제, 합산과세 및 연대납세의무 등의 중요한 기준에 해당한다.
상증세법은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바, 결정결의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 재차증여재산가액 합산과세 등이 적용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증여자인 부친 b이 아닌, 명의수탁자인 a과 c을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함에 따라 재차증여재산가액 합산을 회피하였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쟁점①주식의 평가액 외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을 모두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은폐하고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함에 따른 것으로서, 조사청이 과거 주식 취득시점의 금융조회 등 조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실제 증여자를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허위 신고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재차증여재산합산 등 증여세 과세표준과 누진세율이 사실과 다르게 적용됨으로써 조세를 일실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는 증여자와 과세원인 사실을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정당한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명백한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다) 조세심판원은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재차증여재산합산 등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이 달라지는 등 증여자는 증여원인, 수증자, 증여시기, 증여재산 등과 함께 증여세 과세요건사실의 중요부분을 구성하는 점, 이러한 이유로 상증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증여자의 제적등본 등을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납세자가 재산을 명의신탁할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조세부과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상증세법은 다른 세법과 달리 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규정을 두어 제재적 성격의 과세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명의신탁 받고 이에 대하여 증여자 또는 증여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요건을 이루는 기초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를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조심 2014부978, 2015.10.2.).
(라) 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서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9.7.11. 선고 2017두68417 판결)는 이 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위 대법원 판결의 경우, 주식의 실질 소유주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명의수탁자 간 증여세 신고가 행해지고, 증여세 산출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대한 판결로서, 이 건과 같이 실질 소유주가 부친에서 아들로 변동되고 누진세율의 변동으로 산출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부친 b을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함으로써 사전증여합산과세 및 누진세율을 적용한 정상적인 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명의수탁자인 a 및 c을 증여자로 하여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고액의 세금을 탈루하였는바, 이는 증여세 과세요건을 이루는 기초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다르게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는 납부일을 기준으로 환급가산금이 산정되어 별도로 환급되므로, 기납부된 증여세 본세를 세무조사 결과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 기준금액의 본세에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로 정하였고, 해당 시기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부여되며, 같은 법 제22조에서 증여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자를 달리하여 신고하였고, 조사청은 해당 신고가 증여세 과세요건을 이루는 기초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함에 따라 세법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그에 따라 최초신고에 대한 증여세는 환급결정하고, 실제 쟁점주식을 소유한 b을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자를 다르게 기재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개별소비세
5. 주세
6. 증권거래세
7. 교육세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
⑦ 수입금액의 범위,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0조(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신청한 금액
5.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을 신청한 금액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② 법 제67조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3.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5.제15조 제18항ㆍ제16조 제5항ㆍ제17조 제3항ㆍ제18조 제3항ㆍ제19조 제3항ㆍ제20조 제3항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제65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② 법 제68조 제2항에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이 경우 동항 제1호 중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증여자 및 수증자”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본다.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증여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해당 증여세를 기한 내 자진납부하였다. 이후 조사청은 쟁점①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증액하여 증여세 OOO원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표2>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
(2)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a 및 c이 아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부친인 b으로서, 청구인이 우회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2024.7.22.부터 2024.8.30.까지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취득시점 및 유상증자 시점의 계좌내역을 조회하여 실제 자본금의 입금 주체를 확인한 결과 b이 입금한 내역을 확인하였고, 이에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a 및 c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2017.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9.5.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취소하고, b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증여세를 경정 및 환급하였다.
<표3> 처분청의 증여세 경정내역
(단위 : 백만원)
○○○
(4)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가산세 산정내역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2017.8.31. 증여분 증여세의 가산세 산정내역
(단위 : %, 원)
○○○
<표5> 2019.5.13. 증여분 증여세의 가산세 산정내역
(단위 : %, 원)
○○○
(5)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가산세를 계산하면 2017.8.31. 증여분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에 따라 결정세액이 감소되므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고, 2019.5.13. 증여분 증여세의 가산세는 아래 <표6>과 같이 계산되며, 결과적으로 가산세 OOO원이 감소된다.
<표6> 2019.5.13. 증여분 증여세의 가산세(청구인 주장)
(단위 : %, 원)
○○○
*증여자 변경에 따른 결정세액 OOO원–당초 납부한 결정세액 OOO원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일정 비율(부당 40%, 일반 20%)을 곱한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하고, 제47조의4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납부지연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같은 뜻임).
그리고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부서류에 대해 증여자의 제적등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증여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등을 들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증여자를 부친 b이 아닌 a 및 c으로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으나, 증여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쟁점주식의 종류, 수량, 증여시기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무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대법원 2019.7.11. 선고 2017두68417 판결, 같은 뜻임).
1) 증여세는 부과납세 방식의 국세로 납세의무자가 하는 과세표준 신고는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협력의무를 이행하는데 지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어떠한 기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87.3.10. 선고 86누566 판결 등, 같은 뜻임),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을 부인하고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통하여 당초 신고내용의 탈루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가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여 경정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바(대법원 1993.12.21. 선고 93누14059 판결 등, 같은 뜻임), 수증자가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이러한 신고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3) 쟁점주식의 증여자가 부친 b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9.5.13. 증여분 증여세는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합산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이 증가되었으나, 2017.8.31. 증여분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적용받게 되어 증여세 과세표준이 감소되었고, 이러한 사항은 처분청이 경정처분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이처럼 청구인이 행한 신고의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 청구인이 행한 납부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히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에는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본래 의미의 가산세적 성질과 함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질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 및 결정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은 증여자를 달리하여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은 2017.8.31.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 부과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하고, 2019.5.13.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 부과한 무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로 하며, 청구인이 신고 등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