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청구인 A․B․C이 제기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 D 2020.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상주세무서장 외 6(<별지1> 기재)이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별지1> 기재)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폐기물 처리내역과 올바로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폐기물 처리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을 재조사하여 실제 E 주식회사가 폐기물 처리에 소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해당 법인의 부외부채에 반영하여 그 주식의 가액을 재산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F은 2014.6.30. E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2014.7.9.~2017.7.9. 기간 동안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2017.7.10. 이후에는 청구인 F의 자녀인 G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 중이며, 2014.6.30.~2022.4.13. 기간 동안의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2.17.∼2025.4.17.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전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 F이고, 청구인 F이 2014.6.30. 청구인 H․I․D․J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이후 양도거래를 가장하여 2016.12.13. 청구인 K, 2017.7.1. 청구인 L, 2018.11.7. 청구인 I, 2020.3.31. 청구인 D․A, 2022.4.13. 청구인 B․C의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25.4.25.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후, 처분청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들은 2025.7.16.~2025.7.30. 기간 동안 <별지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 가액 산정 시 방치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채에 반영하여야 한다.
쟁점법인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중간가공 폐기물 생산)과 최종재활용(최종 재활용 제품 생산)을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업종이고, 쟁점법인은 폐비닐선별품(EPR)을 폐기물 회수 선발업체로부터 구매한 후 선별, 파쇄, 분쇄 등 연료화 과정을 거쳐 발전용 고형연료(SRF) 형태로 M(주) 등에 납품하고 있다.
청구인 F은 쟁점법인의 적치장에 재고자산인 폐비닐선별품(EPR)이 적치된 것으로 알고 쟁점법인을 인수하였으나, 실제로는 전대표자가 방치폐기물을 수년간 불법적으로 적치장에 보관하고,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방치폐기물 주위로 재고자산인 폐비닐선별품(EPR)을 적치하였다. 이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쟁점법인이 2012~2014년 기간 동안 인수한 방치 폐기물의 수량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방치 폐기물 인수량
○○○
청구인 F은 쟁점법인 인수 후 6개월이 경과한 2014년 12월 면세유 부정사용으로 법정구속 되었다가, 2015년 5월 경 집행유예로 출소한 후에야 쟁점법인 적치장에 적치되어 있던 적치물이 재고자산인 폐비닐선별품(EPR)이 아니라 방치폐기물인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 F은 쟁점법인의 전 대표자가 무자력 상태이었기에 소송비용만 들 것이고, 소송과정에서 방치폐기물이 불법적으로 쟁점법인에 적치되어 있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인지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 대표자에 대한 소송 제기를 포기하였다.
이후 청구인 F은 경상북도 OOO시장으로부터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자금 부족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경상북도 OOO시장은 2018년, 2019년 쟁점법인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16~2024년 기간에 걸쳐 쟁점법인의 자금을 투입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쟁점법인의 연도별 방치폐기물 처리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이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올바로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올바로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내역은 「폐기물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세금계산서 등 실적증빙 서류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등 증빙을 제출하였다.
<표3> 쟁점법인의 연도별 방치 폐기물 처리내역
○○○
<표4> 연도별 폐기물 잔존량 및 잔존가액(<표3>의 금액을 역산)
○○○
2019년 경상북도 OOO시의 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 공고문을 보면, 입찰공고문에 게시된 폐기물의 톤당 처리단가는 OOO원인데, <표3>에 따른 쟁점법인의 톤당 폐기물 처리단가는 OOO원으로 쟁점법인이 현저히 낮은 단가에 폐기물을 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법인은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법인 자금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연도별 방치 폐기물 가액(<표4> 기재)을 쟁점법인의 부채로 보아 산출한 쟁점주식의 가액은 아래와 같다.
<표5> 쟁점주식의 시점별 1주당 가액 산정 내역(방치폐기물 가액을 부채로 반영)
○○○
쟁점법인의 방치 폐기물은 청구인 F의 쟁점법인 인수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쟁점법인이 처리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었으며, 2016~2023년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자금으로 방치 폐기물을 처리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치 폐기물 가액 OOO원은 부외부채로서 쟁점주식 평가 시 부채로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부외부채에 대응하는 상대계정으로 부외자산이 계상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나, 부외부채가 계상된다고 하여 반드시 상대계정으로 부외자산이 계상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 F의 쟁점법인 인수 당시 주식교환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M&A 자산평가 부실자산현황표”가 첨부되어 있고, 해당 내역을 보면 N 등에게 매출한 채권 OOO원은 회수불능 부실채권으로 대손대상이며, 선납세금 OOO원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부실자산이고, 가지급금 OOO원은 회수불능채권으로 부실자산이며, 단기대여금 OOO원은 실질적으로는 가지급금으로 회수불능으로 판단하여 부실자산이고, O 외 선급금 OOO원은 회수불능으로 부실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법인 인수 당시 부실채권에 해당하는 OOO원은 회수불가능 채권으로서 쟁점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6> 쟁점법인 인수 당시 부실자산 내역서
○○○
(3) 청구인 B, 청구인 C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청구인 F이 청구인 B․C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B․C 명의로 변경한 것이다.
즉,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먼저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 B․C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청구인 B․C에게 부과된 증여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폐기물 처리비용 OOO원을 부채로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주식 평가 시 반영할 수 없다.
청구인 F이 제출한 연도별 방치 폐기물 처리 내역(2016~2024년)만으로는 그 비용이 실제 쟁점법인에서 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 증빙, 관련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어 실제 지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작성한 폐기물 처리내역에는 처리년도, 폐기물 종류(성상), 처리량 단위, 운반자명, 처리자명,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각 운반자, 처리자를 식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처리주체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금액”란에 기재된 숫자가 쟁점법인에서 운반자에게 폐기물 운반의 대가로 지불한 비용을 의미하는지, 쟁점법인에서 처리자에게 폐기물 처리의 대가로 지불한 비용을 의미하는지, 또는 운반자와 처리자에게 지불한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하는지 그 구분이 모호하여 쟁점법인에서 실제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명확히 확인(특정)되지 않고 쟁점법인에서 운반자, 처리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금융내역 또한 제출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쟁점법인의 2016~2024년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 전산망 상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내역의 금액을 비교해보면 특정 처리년도에 특정 처리자명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내역이 없거나 귀속년도 또는 그 금액이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리내역 상 기재된 금액, 즉 청구인 F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금원을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폐기물 처리내역에 기재된 운반자, 처리자 중 P(주), Q주식회사는 청구인 F이 대표자로써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인바, 폐기물처리 비용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금융증빙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2003.5.13. 선고 2002두12458 판결)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해당 비용이 실제로 쟁점법인에서 지출된 것인지 또는 쟁점법인이 쟁점법인 인수 시에 인수받은 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출한 금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2018년에 경상북도 OOO시장의 폐기물 처리명령이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폐기물 처리비용은 쟁점법인 인수 당시인 2014년에 발생한 의무가 아니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무가 발생한 시기는 2018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법인을 인수할 당시나 그 이후라도 쟁점법인이 방치폐기물을 폐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였다면 그 인식한 시점에 회계상 충당부채로 계상했어야 할 것이나 쟁점법인은 회계상 충당금 등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경상북도 OOO시장의 행정명령이 있은 후에야 본격적으로 처리 비용을 지출하였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하되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부채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법인이 충당금 또는 충당부채로도 계상하지 않았고 쟁점법인 인수 당시에 지출될 비용으로 확정된 것도 아닌 단지 향후 지출될 가능성이 있거나 지출 예정인 비용을 ‘부채’ 또는 ‘부외부채’로 보아 폐기물 인수 당시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는 없으며 폐기물 처리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각 사업연도 손익에 반영될 뿐이다.
즉, 쟁점법인 인수 당시에 상호간 처리대상 폐기물 규모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쟁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정된 비용으로 인수계약 당시 약정한 것이 아니며 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사전에 산정한 적도 이를 산정한 근거도 없는 점, 쟁점법인이 위 비용을 부채 또는 충당금의 형태로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연도별 방치 폐기물 처리 내역(2016~2024)’은 인수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닌 각 연도별 실제 지출한 비용을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 각 시점별 그 시기에 확정된 채무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비용을 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비용은 그 산정 당시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인 부외부채로 불 수 없고,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나, 청구인들이 이를 명확히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외부채를 반영하지 않고 쟁점주식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리고 설령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외부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부외부채에 대응하는 상대계정으로 부외자산이 계상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에 대해 청구인 F이 제시한 근거가 전혀 없고, 해당 비용을 실제 지출한 것이라면 이를 해당연도마다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이미 반영했어야 할 것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각 연도별 계정별원장 등 법인장부 또는 관련 근거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2) 인수 당시 부실자산 OOO원을 쟁점주식 평가 시 반영할 근거가 없다.
청구인 F이 제출한 ‘M&A 자산평가 부실자산현황’에 2014.5.31. 현재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 내역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서류와 쟁점법인이 법인 인수 시 인수자와 상호 간에 작성한 ‘주식교환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간에 간인이 되어있지 않은 점, 작성한 날짜, 작성자, 작성자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점, 쟁점계약서 본문과 연결되는 ‘별첨부록’의 별첨내용에는 ‘M&A 자산평가 부실 자산현황’ 서류 또는 부실자산과 관련한 내용이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F이 제출한 부실자산 현황은 쟁점법인 인수 시에 상호간에 작성한 서류로 볼 근거가 전혀 없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9719 판결)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증여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을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재산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법인 인수 시 부실자산의 유무, 금원이 회수불능이라는 근거, 부실자산 금액이 OOO원이라는 제반서류와 금융증빙 등은 청구인 F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실자산과 관련하여 매출관련 원장, 단기대여금 관련 입증서류, 금원에 관한 금융거래 증빙, 부실자산이 회수 불능이라는 근거자료, 금원의 대손처리 여부, 쟁점법인의 인수 시점의 법인 장부(계정별원장) 등의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다.
(3) 청구인 F이 청구인 B․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F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법인은 2022.4.13. 청구인 D 쟁점주식 OOO주, 청구인 I이 OOO주를 청구인 B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청구인 A이 청구인 C에게 OOO주를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은 세무조사 결과 상기 청구인 D 명의의 쟁점주식 OOO주, 청구인 I 명의의 쟁점주식 OOO주, 청구인 A 명의의 OOO주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 F으로, 위 주식들은 청구인 F이 청구인 D․I․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인 D․I․A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양도를 가장하여 2022.4.13. 청구인 F의 친구인 청구인 B․C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 F은 쟁점법인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식 명의를 먼저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B․C이 쟁점법인에 투자를 하기로 한 사실 또는 청구인 F이 청구인 B․C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투자를 받고자 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할 만한 증빙이 전혀 제출된 적이 없고, 설령 청구인 B․C이 투자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투자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투자계약서 또는 약정서 등의 서류 또는 투자금 입금내역 등의 금융증빙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금융조사 결과 주식 취득대금 또는 투자금으로 볼 만한 금전을 입금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한편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F은 청구인 B․C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청구인 C․B은 쟁점주식 양수도거래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F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외부채 및 회수불가능 채권 등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일부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F은 2014.6.3. 본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R 주식회사와 S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T(쟁점법인의 변경 전 명칭)의 주식 및 경영권을 교환하는 내용의 ‘주식교환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위반일자 : 2017.9.22.)을 이유로 경상북도 OOO시장으로부터 3개월(2018.5.1.~2018.7.31.)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폐기물 처리명령(2차) 미이행(위반일자 : 2018.5.14.)을 이유로 6개월(2018.9.20.~2019.3.19.)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다) 경상북도 OOO시장은 2019.7.29. 쟁점법인에게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갱신 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고, 쟁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8월 허가취소 처분이 취소되었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연도별 폐기물 처리내역은 <표7>과 같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2016~2024년 기간 동안 OOO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였고, 처리비용은 OOO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상북도 OOO시장에게 발송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7> 쟁점법인의 연도별 방치 폐기물 처리내역
○○○
<그림1> 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 자료 일부
○○○
(마) 쟁점법인은 경상북도 OOO시장의 각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2018.4.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경북행심 2018-121, 2018.5.28.) 재결 주요 내용
○○○
(바) 쟁점법인은 경상북도 OOO시장의 2019.7.29.자 허가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의 소장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법인의 소장에 기재된 주요 내용
○○○
(사)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사업장 내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그림2>와 같이 쟁점법인 사업장의 위성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림2> 쟁점법인 사업장 위성사진(2015~2024년)
○○○
(아)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폐기물 처리 단가가 경상북도 OOO시장이 공고한 입찰가액보다 저렴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그림3>과 같이 OOO시 공고자료(OOO)를 제출하였다.
<그림3> 폐기물 처리 관련 OOO시 공고
○○○
(자) 청구인 F이 2014.6.3. S과 체결한 주식교환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의 별첨자료로 ‘M&A 자산평가 부실자산현황’이라는 문서가 포함되어 있고, 위 문서에 포함된 내용은 아래 <그림4>와 같다.
<그림4> 주식교환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중 M&A 자산평가 부실자산현황 자료
○○○
(차) 청구인 F은 다른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 B은 쟁점주식 양수 거래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식 대금을 실제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F의 부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 F은 2025.11.2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행정심판재결서에 기재된 폐기물의 물량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폐기물 처리 물량이 다른 이유는 경상북도 OOO시장이 폐기물의 실제 무게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폐기물의 부피 등에 근거하여 추정한 것에 불과하여 OOO시장이 폐기물처리명령을 내린 물량이 실제 무게는 아니었고, 쟁점법인은 당시 폐기물처리명령을 받은 상태여서 새로운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었는바, 쟁점법인이 처리한 폐기물들은 모두 기존에 쟁점법인에 남아있던 폐기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폐기물 처리비용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들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직권으로 청구인 A․B․C이 제기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 D 2020.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들은 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청구인 F에게만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위 청구인들에게 납부고지서를 고지한 내역이 없는바, 청구인 A․B․C이 제기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 D 2020.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실제 폐기물을 처리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실제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경상북도 OOO시장에게 제출한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 자료, 폐기물 처리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 F의 쟁점법인 인수 당시부터 폐기물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처리 의무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경상북도 OOO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명령을 받았는바, 새로운 폐기물을 반입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법인이 처리한 폐기물 물량이 청구인 F의 쟁점법인 인수 당시의 물량과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F이 쟁점법인을 인수할 당시 부외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폐기물 처리내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없거나 금액 등이 상이한 내역이 확인된다는 의견인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폐기물 처리내역과 올바로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폐기물 처리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을 재조사하여 실제 쟁점법인이 폐기물 처리에 소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쟁점법인의 부외부채에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인수 당시 부실채권에 해당하는 OOO원은 회수불가능 채권으로서 쟁점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 당시 채권이 회수불능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 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 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참조)이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러한 사정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먼저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 B․C으로 변경한 것일 뿐,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F이 청구인 B․C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 B․C도 본인들이 청구인 F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F이 청구인 B․C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 F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 및 고지세액 명세
○○○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삭제 <2018.12.31>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016.12.20.>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 제1항ㆍ제3항에 따른 범위안의 것
(5)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