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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종전 처분을 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서-3677생산일자 2025.12.2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거래에 대해 확인하였으나 근거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이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4.1.8. 설립되어 OOO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2021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이하 “쟁점매입처”이라 한다)로부터 4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21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ㅇㅇㅇ

나. 계양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3.10.∼2022.8.8. 및 2023.2.2.∼2023.3.24. 기간 동안 각각 쟁점매입처 및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및 OOO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1.27.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OOO원을 대표이사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25.4.9. ① OOO와의 거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②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분(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실제 전선 등의 매입이 있었는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조심 2024소4623로, 이하 해당 심판청구 사건을 “선행심판청구”라고 하고, 그에 대한 우리 원의 결정을 “선행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5.26.∼2025.5.30. 기간 동안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5.6.9. 청구법인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선행심판결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 원장 및 거래명세표 사본, 대금결제 증빙 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매입처에게 거래대금이 반환되었는지 여부와 매입관련 매출이 발생되었는지 여부, 실제 전선 등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선행심판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청구법인의 제출자료는 검토하지도 않은 채 단지 쟁점매입처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청의 원처분 유지 근거는 당초 처분 시에도 동일하게 존재하였던 사실에 불과하며, 이 건 처분은 재조사에 따라 추가적으로 달리 판단하거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원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

조세심판원은 당초 결정의 판단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면 실제 전선 등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나타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거래명세표 등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인정하였고, 이러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쟁점매입처에 관한 부분이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인다고 하는 등 사실상 인용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선행심판결정의 주문 및 판단이유에 따른 범위 내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처분을 취소 및 경정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선 등을 매입하면서 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매입처의 사업용계좌로 이체한 정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자는 판매자 대표와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 및 명함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고,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계좌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정상 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조건 등을 협의하는 매입시스템을 모든 거래처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상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매입처와 계약을 체결한 후 ① 판매자(매입처)로부터 거래명세서 수취, ②전선 등의 실물을 전달받고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실물을 검수한 후 거래명세서의 내용과 실물이 맞으면 매입거래 확정, ③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처로부터 수취, ④거래대금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입처의 사업용 계좌에 이체하는 순서로 거래를 하였고, 이러한 매입시스템은 쟁점매입처를 포함한 모든 매입거래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매입계약에 따라 전선 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등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전선 등을 매입하게 된 경위는 청구법인이 품목별로 제시한 매입희망가격으로 판매를 원하는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거래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은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정한 매입시스템에 따라 모든 거래처가 동일하게 진행된 점으로 볼 때, 쟁점매입처가 다른 정상적인 거래처와 달리 특이한 정황이 있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은 거래 적격자 여부를 확인한 후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매입처도 다른 거래처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로 등록된 대표가 반드시 참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전선 등 실물을 매입할 목적으로 계약한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은 계약체결 시 1회만 방문하였고, 그들이 전선 등을 취득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쟁점매입처가 전선 등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별도의 생산시설을 보유한 것도 아니고, 당시 전선 값이 계속 상승하여 재고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물건이 나오면 구매하여 컨테이너창고에 적재한 후 공사현장(학교공사 등)에서 꾸준히 소모하거나 일부 전선은 도매로 판매하기도 하였던 것이 현실이며, 전선 등의 실물을 청구법인이 인도받아 정상품 여부를 직접 검수하였기 때문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전선 등의 거래가격을 확정하였고, 확정된 매입대금, 즉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계약체결 시 쟁점매입처가 제출한 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송금하였다.

 (3)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하였고, 이는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 시에도 동일하게 거친 과정이다.

  다만, 쟁점매입처는 별도의 하치장이나 생산·운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당일 매입한 전선 등을 당일이나 그 다음날 판매하는 구조이므로 별도의 재고를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전선 등 실물을 인도받아 직접 정상품 여부를 검수한 후 반품 여부 등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계약체결 시 사업장을 1회 방문하고, 이후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았는데, 청구법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거래처의 사업장을 계속하여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쟁점매입처로부터 전선 등을 매입한 단가는 청구법인이 결정한 매입희망가격을 미리 공지하였고, 그 가격으로 거래를 희망하는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였으므로 시가로 매입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를 포함한 모든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시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투명하게 거래하였고, 쟁점매입처에게 전선 등 매입대가 지급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하고 이를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에 조사청이 B 등의 기망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그들로부터 기망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들의 기망행위로 피해를 본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B 등이 청구법인을 찾아와 쟁점매입처의 대표라며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피해를 본 당사자로, 이러한 기망행위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망행위에 동조한 사실이 없으며, B 등이 매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해 그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분여받은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선행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충실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기속력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적법한 것이다.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5.5.26.∼2025.5.30. 기간 동안 현장확인을 실시하면서 매입 관련 추가증빙자료(원재료 수불부 등)를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년 제2기 외상매출금 원장 및 당해 연도 공사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구입한 전선 등 재화를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공사견적서 상 전선의 사용단위와 세금계산서 매입 수량단위가 상이하여 제출된 공사견적서만으로는 실제 해당 전선의 공사투입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전선들의 입고 여부와 매출에 실제 투입된 물량을 검토하기 위하여 당시의 원재료 물량 흐름이 기재된 자재 수불부나 관리대장 및 관련 장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상시적으로 원재료의 입출고를 관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견적서에는 각 매출 건에 따른 전선 사용 수량만 기재되어 있는데, 그 견적서에 기재된 것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이 청구법인의 매출에 반영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매입과 관련하여 당시의 실무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거래사실 입증자료로 제출한 바 있으나, 해당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물건의 수량 및 단가만을 언급하고 있어, 그 내용만으로 실제 재화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쟁점매입처가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23인8013, 2024.9.9.)에서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실물 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기각결정을 한 사실이 있는 등 재화를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인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이 재화의 매입을 증명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라고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처분청은 선행심판결정의 현장확인 실시 및 검토한 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처분을 유지한 재조사결과통지는 적법하다.

 (2) 제시된 증빙자료(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쟁점매입처는 2020년 제2기∼202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전체 매입금액의 95.2%, 전체 매출금액의 98.5%가 가공으로 확정된 자료상업체이다.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과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심판청구(조심 2023인8013, 2024.9.9.)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한 사실이 있다.

 쟁점매입처의 대표는 사실확인서에서 전선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 관련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관련 현금출금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진술만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재화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이체증빙, 카카오톡 대화내용 외에 실제 매입된 재화의 입출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 수불부, 운송장, 원재료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공사견적서를 제출하여 해당 매입 전선들이 매출에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나, 각 매출 건의 전선 사용 수량만 기재된 자료로는 공사매출의 원가 대응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여 실제 재화의 공급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이체한 매입대금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쟁점매입처 대표의 개인계좌로 대체출금되어 그 대금의 정확한 귀속을 알 수는 없으나, 재화의 공급이 있었음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평균보다 저렴한 단가로 전선을 대량 구입하면서도 쟁점매입처의 사업자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가) 재조사 현장 확인 당시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전선들을 매입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그 당시 쟁점매입처가 평균적인 단가보다 상당히 낮은 단가로 전선을 구입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원자재 값 절감을 위하여 유동가능한 자금 범위 내에서 전선을 대량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처는 전선 적치시설이나 일체의 사업시설이 전혀 없는 사업장으로 확인되었는데, 청구법인은 평균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선을 대량으로 일시에 구입하면서도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과정에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시설, 전선구입처, 납세증명서, 대표자의 사업이력 확인, 쟁점매입처 현장방문 등의 사업자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확인내용은 단지 사업자등록사항 및 대금지불절차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사항, 사업용 통장계좌사본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은 거래처의 명의위장 여부나 실사업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확인절차는 단지 사업자등록사항 및 대금지불절차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종전 처분을 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자등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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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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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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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청(계양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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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쟁점매입처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의 결정(조심 2023인8013, 2024.9.9.)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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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선행심판청구에서 실물거래에 관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창고사진 : 청구법인은 아래 사진은 ㈜B(청구법인 대표자 A의 배우자가 그 대표자임)의 창고로, 청구법인이 함께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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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B이 2023년 10월 작성한 사실확인서[구체적인 내용은 ㈜C에 관한 것임]에는, 자신이 2020년 9월 개업 후 거래처 확보를 위해 저렴한 가격의 전선을 보관하고 있다고 거래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단지를 배포하였고, ㈜C와의 거래대금은 법인통장으로 받았으며, ㈜C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액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고, 거래대금을 돌려준 사실이 없으며, 거래대금을 수취하면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가지급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무자료 매입처에 현금이나 개인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매입처의 담당(C)과 주고받았다는 카카오톡 대화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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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아래의 거래명세표에는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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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매입대금에 대한 OOO은행 이체확인증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과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을 송금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에 대한 우리 원의 선행심판결정(재조사결정, 조심 2024소4623, 2025.4.9.)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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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조사에 따른 청구법인의 추가 제출서류 및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재조사결정에 따른 현장확인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이 매출액으로 계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외상매출금 계정별원장 및 견적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개별 매입 원재료별 공사현장 투입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원재료 수불부 등의 자료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2)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현장확인(2025.5.26.∼2025.5.30.)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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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거나,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이거나 아니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에 따라 2025.5.26.∼2025.5.30. 기간 동안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견적서 등을 통해 해당 물품이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는지 검토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청구법인은 원재료의 입출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무조사 착수 당시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은 사무실 기기 없이 비어 있었고, 매출품목인 전선 등의 매입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점, 쟁점매입처가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쟁점매입처가 매매대금 수령 이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대표자 B의 계좌로 재이체한 사정 등을 이유로 2020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 등의 매출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결정(조심 2023인8013, 2024.9.9.)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정상거래라거나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종전 처분을 유지한 처분의 당부